건설도시국 장 이공의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년도 용역건수와 금액 그리고 용역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관은 건설도시국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현황은 총30건에 금액은 13억6,3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설계를 줄이기 위해서 '97년도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44일간 본청, 사업소, 읍면동 기술직을 총동원해서 7개 반 49명의 조기발주 설계안을 구성 운영하여서 총192건, 134억6,700만원의 자체설계를 하여 추진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자체설계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까지 토목건설사업등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현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중단된 사업은 고북면 귀밀리선 군도 6호와, 해미면 사기선군도 2호에 대한 일부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사항과 남부순환 제2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귀밀선과 사기선은 일부의 민원사항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의가 있어서 중지되었습니다만 해결되어서 곧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석동 국도29호선에서 음암상홍리 국도32호선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10m, 폭10m의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사업으로 당초 구시 당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감정가금액의 50% 보상조건으로 사업시행 건의가 있어 사업지구로 책정하여 '94년12월 28일 착공하였으나, 외지인 및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에 완강히 불응하여 '96년 1월 31일 총 2,510m중 1,500m구간만 완공하여 사업비가 13억 4,8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잔여구간 1,500m에 대한 미보상 토지 28필지에 대하여 '96년 6월 20일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현지대책 회의등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본 구간은 도시 계획시설로 미결정된 도로일뿐 아니라 1/2보상 추진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강력한 법적 대응력이 없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보상협의 불응 토지 소유자가 그간의 노선변경이라든가 제반사항 검토는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 '98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여 '97년도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재해 위험시설물, 수방자재, 이재민수용시설, 응급복구장비, 구호 및 방역물품등을 점검, 정비하였으며, '97년도 5월 15일 해미천에서 풍수해대비 지역특성훈련 및 '97년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바 있으며 방재도상 훈련과 전산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6월 30일부터 7월 1일양일간 183mm의 폭우가 내렸으며 시간당 51mm의 집중호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현황으로 공공시설 총 57건에10,269mm의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8억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유시설로는 농경지유실. 매몰이 8.7ha농작물침수는 1,349ha, 육계폐사 20,000수, 가옥침수가 1동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응급복구로는 하천,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기타는 총 111개소에 예비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 78대, 인력 2,120명, 수방자재 4종의 41,755점을 투입하여 복구완료 하였으며, 항구 복구로는 중앙합동 조사시 공공시설물 57개소에 10,248m에 대한 14억6,7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조사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복구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내 제반 미개수하천의 개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최선을 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서 성실히 시행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AB지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매각을 발표한 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농지매입 희망농가를 조사하였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아울러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간척공사 면허조건 제15항을 보면 농지매수 희망자 파악을 제출하라는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관련해당 면과 동의 지역은 인지, 부석, 해미, 석남, 오산동에 해당됩니다. 공문을 시달해서 면과 동에서 조사취합한바 희망농가가 4,665호에 2,332ha의 면적을 충남도에 '97년도 4월 23일자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AB지구 간척공사 공기연장시 기업의 의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 사항을 면허조건에 명시 하였다하여 현대에서는 분배계획이 없다고 농림부에 맞서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면허조건 제15항이 이행되도록 농림부,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편에서 최대한 노력해왔으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산시 중기재정계획 AB지구 담수호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홍성과 태안으로 농업용수를 보낼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는데 호수주위와 천수 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았는지 또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와 간월호는 우리시가 적극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관내의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한다는 기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원인 이런 담수호 수원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서 앞으로의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간척공사 준공인가 조건제14항을 보면 담수호등 공공용시설 및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며 피면허인 부담으로 성실하게 유지관리 사용토록 되어있어 피면허자인 현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물 및 토지유지관리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어 농림부 주관으로 현대건설, 충남도, 서산 시, 홍성군, 태안군관련자 회의를 '97년도 2월 19일자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현대는 준공조건대로현대에서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하여 관에서 주도하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추후 농림부에서 회의내용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바 '97년도 3월 31일자 종전대로 현대에서 유지관리토록 관리자 지정이 확정되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97년도 3월경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 AB지구 담수호의 물을 공급받아 인근지역 서산, 태안 홍성의 농업용수 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의뢰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한바 농업용수 뿐 만아니라 공업용수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선 공업용수까지 재검토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미비로 외수가 경지정리 지구내로 넘쳐흐르는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다 대책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중 용수로 단면결정에 있어 현장 조사시 외수유입을 고려치 않고 시행하여 홍수시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기 시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앞으로 용수로 설계시 현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외수유입을 감안 용배수로를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까지 완료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배수와 관수에 근본적 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와 관수는 용배수로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시설물로는 농로, 용수로, 배수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용.배수로에서는현지 여건에 따라 호안구조물을 시공해야하나 예산형편상 일부에만 시공하다보니 주민욕구에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설계기준을 보면 20년 강우빈도를 적용했었습니다. 20년도라면 20년내에 최고 많이 오는 수량을 최대치로 생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구조물에 비하여 다소 경지정리지구내의 구조물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나 도에 30년 정도 빈도를 적용해서 설계해야지 않겠느냐, 이것이 설계지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기준을 바꾸어서 앞으로 하면 민원대처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염분 과다로 인한 벼 고사 지역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복구와 해당농민에 대한 보상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작년에 했는데 그 지역을 깍아내다 보니까 염분과다 현상이 나타나고 벼가 고사했습니다. 금번 시찰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경지정리로 인한 벼 고사 지역에 대하여서 익년도 부터 정상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치는 맹암거를 묻어 염분을 별도로 배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블럭을 설치하고 피해영농 보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바 앞으로 예산확보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제조사해서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할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가화 구역의 확대로 농공단지 조성과 과다한 농약, 비료살포와 쓰레기방치 또한 축산폐수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98년도부터 공급예정에 있는 보령댐광역상수도를 수원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읍.면소재지 등에 2000년을 목표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일제 조사하여 집단화되어 있고 수질악화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진국 의원님과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