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2대

24회

본회의

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07월 14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03시 53분 개의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중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한 수해지역과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의정업무수행에 따른 많은 자료를 얻으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서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16일까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는 단순히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는데 만 그치지 말고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시책이나 대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일구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책을 개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에게 있어서는 대시정질문은 가장 화려하고도 의의 있는 발언의 장이며 또 시민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많은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윤찬구 의원, 김용환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 질문 방법은 두 분 의원의 본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며, 1차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하시고, 2차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답변이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찬구 의원님부터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발하면 서산시 행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발전할 것이란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시대에 걸맞게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좋아진 면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먼저 변하고 달라져야 할 직원들의 사고와 관행은 과거 관선 시대 즉 중앙집권시대와 비교하여 달라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공무원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창의성을 개인의 안일무사로 이용하는가 하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중요정책들이 외면되거나 답보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갖가지 말들이 꼬리를 잇고 있는 지난번 인사발령의 여파는 시행정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산시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행정전문가인 동시에 시민을 위한 공직자인 것입니다. 어느덧 민선체제가 출발한지도 2년이 넘었는가 하면 시장과 의회의원의 임기도 2/3이 지남에 따라 온 힘을 다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중대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시장께서 임기초에 밝혔던 서산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마저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신시가지조성사업들을 활기차게 전개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반하여, 모든 면에서 뒤질 수 없는 월등한 개발여건을 지니고 있는 우리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하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의 가장 큰 현실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업화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함을 볼 때에 우리 서산시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면한 시정현 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공업화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지역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지금부터라도 비장한 각오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도시개발의 후유증을 발생시켜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막대한 공공채무를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일깨움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오늘의 시정을 책임 맡고 있는 시장과 실. 국장들도 과거 어느 군수가 서산시의 도시계획을 망쳤다는 비난을 받는 것처럼 도시개발의 후유증을 유발시켰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10년간 인구는 불과 2천여 명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주택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며, 교통과 주차문제까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곧 닥치게 될 지곡의 현대정공, 성연지역 우주항공 등의 공단 조성과 더불어 유입되는 인구를 감안한다면 우리시민이 겪어야할 고통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전혀 못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계획하는 부서마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대에 현실적으로 닥쳐온 우리지역의 공업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에게 창원이나 안산시보다도 더 훌륭하고 쾌적한 도시를 물려 줄 것이냐, 아니면 포항이나 울산시보다도 못한 도시기반의 도시를 물려주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지역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였고,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했으며 어떠한 대비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답변이 우리지역의 역사로 기록되어 우리 후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하여 관련 실.국등이 책임 소관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서산시의 공업화문제는 서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도시개발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행정조직의 일부를 개편하여 공업화와 관련한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확정된 계획은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뚜렷한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고, 강제하기 때문에 자치시대의 도시계획운영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그마한 공공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각종지원과 보상을 하면서도 도로나 공원은 수십 년간 묶어 놓은채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주민부담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시행하지 못한다거나, 주민의 민원이 두려워 시행을 기피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이라면 주민에게 이익은 커녕 불편과 피해만 주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수립되었으면 다소 민원이 발생하거나 재정부담이 된다. 손치더라도 시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시청주변과 중앙저수지 일대 13만평의 주거지역을 지상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확정하여 신시가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해 해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 서산시에서는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용역비까지 들여 타당성조사와 검증까지 이미 마쳤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방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의 수요급증에 따라 무계획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도로개설이나 상. 하수도 설치의 비용으로 시민의 세금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수립이 되었으면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행 도시계획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고, 구시청 주변과 중앙저수지 일대는 신시가지 조성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절호의 개발 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는 일정기간동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사를 한 후 특별한 개설대책이 없다면 각종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법률예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산시의 입장과 법률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다나 병원 - 서산여고앞 구간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여 근거리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밀집주거단지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망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므로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확대 장소로는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과 버스터미널, 시청을 비롯한 공원이나 휴식공간, 동부시장, 서부시장과 같은 곳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 자전거주차장을 의무화하도록 각종 규정과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시가지 중 심지역과 수석농공단지, 양대동 공업지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교부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모 일간신문의 BOX기사에 의하면 공주 시는 23억원, 부여군은 14억원, 태안군은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반면, 서산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은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과 예산확보 노력을 집행부가 게을리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95년 이후 특별교부세의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인구전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는 행정의 기본이며 모든 계획은 인구수에 의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의 인구를 40만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계획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의 인구증가는 대산 3사의 유입인구를 포함해도 2000여명 증가에 그쳤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산복지회관에 관한질문입니다. 대산 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소요된 투자액과 앞으로의 투자액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투자예산보다 향후관리비용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투자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사업에 대하여 성실사업자의 우선배정으로 육성시키는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각종수의 계약사업에 대하여 지역사업자에게 우선 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원칙의 적용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업자의 사기와 기술을 축적시킨다는 측면에서라도 매우 바람직한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사업자 우선의 원칙이 시공노력과 관계없이 나눠 먹기식이 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면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사업자를 우선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한 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원칙도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한 후 공기를 어기거나 부실한 시공으로 말썽을 빚는 업체나, 사업추진 과정에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제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불성실한 업자는 도태시키고 성실한 사업자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에서 겪고 있는 경기불황이 비단 서산 시만의 특수한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의 대부분 상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황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외지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와 유통질서를 마구 흔들어 놓고 나가고 있어 더욱 어렵다는 원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나 우리지역의 영세업자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외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일시적으로 유입되어 가격구조를 흔들어 놓고 떠나는 현상을 막아볼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유치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답변이 있은 후 이웃 홍성에서 도청유치와 관련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도청에서는 간부가 참석하여 경청을 하였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군에서는 주민과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경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청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우리시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만 방청인으로 참석시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뜻을 가진 지역유지들이 중심하여 도청유치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했기에 반대나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고 보면, 이는 분명히 지방화시대의 민선자치 시정에 흠을 입히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도청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토론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우리 서산이 도청소재지로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란 점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남도청이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우리 서산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정작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야할 우리 서산시의 공무원들만 냉소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충남도청 유치와 관련하여 무슨 활동을 하였고, 도청이전에 관한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유치 운동과는 어떻게 협조하면서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충남도청 서산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한서대학등과 협조하여 우리지역의 도청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남의 창원 시나 최근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의 무안군은 해당 도의 지역실정으로 볼 때 우리 서산과 같이 중심권이 아닌데도 도청소재지로 결정된 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바,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약속한 수돗물의 불소화 사업을 추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경찰서 부지교환 문제와 청사활용 문제는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내년도의 기채문제와 국도비 유치상황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재정조달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소개구리 등의 분포현황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근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설에 따른 보상민원과 당진선 국도확장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대산과 지곡의 현대정공, 성연우주항공의 공업단지와 운산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649호선과 지방국도 70호선을 조기 착공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시켜야만 이 시내권의 교통체증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으며, 중앙부처나 충남도와 협의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사랑운동과 문화재보호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서산사랑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동안의 서산사랑운동 추진실적과 문화재보호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책임이 집행부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서산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시정의 중요한 책임을 떠안은 쌍두마차의 한쪽수레바퀴로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임기의 2/3가 지난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산시의 밝은 앞날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김용환 의원입니다. 당면한 사항과 세워진 계획에 의하여 시정을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시장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2기의 시작에서 두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가 같습니다. 그리고 고쳐야할 점, 고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민은 너무도 다양하다할 각자의 사업이 있고, 각종 직업이 있어 바라는바 또한 많고 커다랗겠습니다. 본 의원이 촉구하는바 는 담당 공무원은 행정을 처리할때 경륜이 있고, 행정전문성이 있다 하겠지만, 시민의 직종 전문성과 기술적인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행정이 절대적으로 실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개발사업에 미진한점이라 생각되고 있어 시장께서는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한전 뒤편에 소재한 석림 1. 5통지역의 농경지는 시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신음하고 있으며, 중심부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어 소량의 비만 내려도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이는 우선순위로 시행해야할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석 1통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이 공동묘지는 시내에서 3km지점의 근거리에 설치되고 있어 많은 시민의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묘지 옆으로 준용하천의 물이 흐르고 있으므로 폭우 시에는 계속 붕괴되어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이 공동묘지를 아파트지구나 택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 29호선의 4차선 확장문제입니다. 연결사업으로 수석동 청지천교부터 서산여중고 입구까지 연결공사가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간은 지대가 낮아 소량의 비만와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사업시행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수석동농공단지와 양대동공업지역까지의 구간에 산업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서산시 산업발전에 절대로 필요한 중요도로인데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님과 김용환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서균
부시장 신서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무덥고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 각종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또한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오늘 충남도청에서 개최되는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보고회에 참석하시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염려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기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윤찬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열일곱 가지 사항중 네 가지만 제가 답변들이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세 및 '98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 28일에는 실국장으로 정부예산 확보 특별대책반을 5개 반 18명으로 구성하여 중앙부처 및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 재경 공직자들과 수시 교감을 갖고 많은 협의를 가져왔습니다. 그 예로 '97년 3월 4일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외1명이 문화체육부를, '97년도 5월 1일에는 수산과장이 해양수산부를, '97년 5월 3일에는 축산과장이 농림수산부를, '97년 5월 8일에는 사회진흥과 장 외1명이 문화체육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97년 6월 2일에는 시장 외1명이 재정 경제원의 예산담당자와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3명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구하였고, '97년 6월 5일에는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부탁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부서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이후의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입니다. '95년 이후 3년 동안 총 8건에 17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연도별로는 '95년에 지곡 중왕선 도로포장공사에 5억원, 문화회관 시설보강에 3억원, 재해복구사업에 2억원등 3건에 10억원을 집행하였고, '96년에는 덕지천에서 웅소성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간월도리 순환도로 확포장에 1억원, 대산쓰레기 매립장설치에 2억원, 수석상수도시설확장에 2억원, 재해복구사업에 1억원은 5건에 7억원을 집행 및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에는 해미공군 20전투 비행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은 3건에 4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채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6월말 현재 우리시 총 채무액은469억원입니다.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지방채발행 계획은 없으며 다만, 금년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부담금으로 발행 계획 중인 금리 8.75%인 한전 융자금 62억5,100만원을 내년도에 금리가 7%인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환할 계획으로 자금수요신청을 이미 충남도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사랑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사랑운동은 작년부터 추진하여 온 특수시책사업으로 서산 지역 내 시민들 간에는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공감대 확산과 어려운 이웃에게 인간미 넘치는 도움의 손길을 펼쳐 살기 좋은 고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정신운동이며,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월 13일에 서산사랑운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서산사랑운동 추진종합계획을 4개 분야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각 실과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서산사랑운동 추진 2차 년도를 맞아 추진부서가 심기일전하여 본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부서별로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을 정비하여 시민정신함양, 지역특산물 일류상품화, 문화 가꾸기 운동 전개, 고향 애향심고취, 풍요로운 고장만들기등 총5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사랑운동을 범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산시보 8면에 서산사랑운동 추진을 내용으로한 고정 난을 신설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산사랑운동 추진협의회 개최, 서산사랑운동 실천 시민모임을 운영하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조상의 얼과 정성이 담긴 우리 고유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수관리하기 위해 '97년도에 7건의 사업에 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보원사지정비, 해미읍성 학술발굴 사업과 향토유적 보수정비등 문화재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시산하 공무원, 모범학생 및 교사, 향토유적 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문화재를 지방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 및 소개하는 등 우리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은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95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심대평 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문제는 지역간, 계층간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이 전후 후유증이 뒤따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의 서산유치운동은 열성적인 윤의원님 뜻과 같기 때문에 이 운동이 내실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충남도의 용역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을 3차례 방문하여 연구원들에게 우리지역의 우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4일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했던 충남도청 이전 기초조사 연구 최종토론회 회의장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직원, 관심 있는 시민을 참석시켜 우리시의 입지여건이 보고서 작성 시 명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운동과 관련하여 도의 움직임과 경쟁지역의 움직임 그리고 민간부문의 움직임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과 어떻게 협조하면서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본 운동이 '93년도에 의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후 소강 국면에 있다가 최근 민간 중심으로 다시 도청유치운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령신문사 이의형 사장의 주도로 지난 6월 24일 10명이 모여서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정식 발족되면 협의 문제를 상의해서 유치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충남도청의 서산유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주지를 위해 한서대와 협조하여 연구용역을 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는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청직원들조차 우리지역의 우수성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지역을 업신여기는 비하 의식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이 도청입지로 손색없는 우수한 지역임을 알리도록 직원교육이나 회의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도청유치운동은 시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간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운동은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청 서산유치운동에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가지 사항중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들이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지천교부터 서산여중고 입구앞 까지의 4차선 도로확장계획 의지가 있는지의 물음에 대하여는 해미 인터체인지에서 청지천교까지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청지천교에서 서산여고앞 구간 700m은 당초 사업계획에 미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 29호선의 명목을 우려하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걱정해서 관계 부처에 건의 및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지적공사 서산출장소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국장 김광우 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첫 번째 질문, 서산시의 공업화 문제는 서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도시 개발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바, 시장께서는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공업화와 관련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도시과와 공업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대정공, 현대우주항공, 대산유화공단등 대규모 공단유치에 따른 공업화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기구의 폐지등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므로 현대정공, 현대우주항공의 설치가 좀더 가시화되면 공업화를 전담할 공업과 등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공사업의 성 실업자 우선배정 및 육성에 관하여, 서산시 읍면동포함해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사업에 대하여 지역사업자 우선원칙이 시공능력과 관계없이 나눠 먹기식이 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자를 우선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한 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불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제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불성실한 업체를 도태시키고 성실업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는 순수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로 추진함으로써, 관내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1개 업체로써 112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토공 18개 업체, 철. 콘이 49개 업체, 상. 하수도10개 업체, 보링그라우팅 5개 업체, 포장면허 4개 업체, 기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지명경쟁 입찰 대상업체는 57개업체입니다. 저의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보유장비 및 기술여건등이 양호한 업체와 각종 재해시 장비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응급복구작업에 솔선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업체들을 건실한 업체로 판단하여 우선 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공사계약은 17건 11억7천만 원이며 수의계약은 91건에 31억7천만 원으로써 토공 14건, 철. 콘 29 건등 43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48건은 상. 하수도, 보링그라우팅등 특수한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계약된 시공업체가 지금까지 무리 없이 공사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중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정당업자로 분류된 업체가 없으므로 입찰 및 공사계약을 제한한 사실은 없습니다. 계약된 각종공사는 기술직공무원의 철저한 공사 현장감독은 물론 통. 리장, 지도자, 기타 시공경험이 있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공사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추진함으로써 착실한 공사시공으로 민원이 절대감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실시공, 공기지연, 계약사항 미이행 등의 업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부정당업자로 분류 되면 입찰참가 및 계약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찰서부지 교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5년 1월1일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구시청 청사는 청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부득이 '95년 9월 7일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를 폐지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 청사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95년 11월 구시청과 경찰서와 사전협의 후 '96년 2월 27일 의원간담회의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교환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22일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96년 7월 11일 교환계획을 체결하였고 '96년 7월 19일 교환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교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시청은대지가 2,600평이고, 건물이 6동에 1,197평이며, 경찰서는 대지가 1,454평이고, 건물이 모두 7동에 539평입니다. 교환당시 평가금액은 구시 청이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52억9,729만1천원이고, 경찰서는 52억9,831만9천원으로 평가되어 차액 1백2만5천원을 경찰서에 지급하고 교환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청사의 활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조기에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많은 의견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가 시정의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경찰서 건물이 청사로서의 계속적인 사용에 문제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 4월에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서 건물은 31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청사로 활용하고자 할 시에는 계속적인 보수. 보강과 점검이 필요한 C급 건물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소요액은 무려 5내지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수와 보강도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 건물을 시 청사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볼 때도 일부의 시민들은 존치 보수하여 시 청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철거를 하고 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서 건물은 경찰서 신축이 완료되는 내년 5월말까지 경찰서에 사용허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경찰서에서 사용이 만료되는 내년 5월 이후 경찰서이전이 완료되면 유치장등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하고 활용대상 잔여건물에 대하여 건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경찰서가 비워진 후 보다 더 깊이 있는 진단을 거쳐 활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재정조달 대책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 1월 1일 시군통합에 따른 여건변동으로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에서 추진하던 농어촌 문화체육센타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갈산동 110-1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 '96년 12월중에 21억원을 투자하여 44,919평을 확보하였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2백35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타건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공사비235억원으로 '97년 32억원, '98년 48억원, '99년 60억원, 2001년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년도별 추진내역 및 재원대책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은마사회기금 11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사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획된 50억원은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 승인하여 주신 약 47,000평의 삼성 단지 내 도로를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99년도 계획인 60억원은 기존운동장인 잠홍동 소재 12,000평을 매각할 경우 60내지 70억원으로 판단되어 매각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2000년도 재원인 60억원은 국도비보조 30억원과 자체재원 30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 년도인 2001년도에는 3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재원대책에 대하여 자체재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추진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관 내 대기업과 상호 협조하여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재원사정이 여의치 못할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연기하여서라도 반드시 추진하여 시민체육시설을 완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당부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공설운동장 계속사업에 대한 관계법규를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관계법규로는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29조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는 외의 규정으로 이월예산 및 계속비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40조에 명시된내용입니다. 계속비는 연한, 연부, 총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 내에서 2년 이상5연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부 및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물량. 예산기간을 의회의결을거치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법 설명을 드리고 부득히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아야할 회계법규를 설명 드리면,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 분할계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계약 및 시행령 제68조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한 건물을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사 입찰시 지역제한 상향금액인 50억 미만의 예산이 계상될 경우 충남소재 소기업 소업 체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되었을 경우 부실의 위험이 있을뿐더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매년 형편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될 경우 공사규모 및 공정의 구분에 관련하여 매년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물론 예외 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와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60점 미만이 나왔때는 별도 타업체가 시공을 해야하는 불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사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된다는 당위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공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업화는 '80년대부터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해안시대의 개막이란 국가정책에 따라 대산읍 대죽리 및 독곶리에 '88년 극동정유를 필두로 '91년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준공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가동되면서부터 각종 공해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이 40여 차례 발생하는 등 공해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금강환경관리청에 있었으나 '94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당해년도 주민과 관,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산공단 공해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석유화학 공단의 공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93년 주민과 기업의 협의 하에 대산 3사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에 1년간 용역 의뢰하여 이 결과에 따라서 농작물 보상 및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대책에 대한 향후계획은 현재 건설 및 설치 추진 중에 있는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정공은 석유화학공단과 같은 공해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산 석유화확공단의 예를 거울삼아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계 인. 허가시 환경문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만, 석유화학공단의 공해발생에 대한근원적인 해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금년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공해자동 측정망을 대산3사의 주요배출구에 설치하여 24시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현대우주항공은 물론 현대정공등 대형 배출업소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대기업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형공단 입주에 따른 공해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환경공해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우리지역의 대부분 상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근래에 와서는 외지의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 유통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어 영세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은 외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일시적으로 유입되어 가격구조를 흔들어 놓고 떠나는 현상을 막아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최근 우리지역에서 외지대형유통업체가 판매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춘중학교 앞 공터에서 대전문화방송주최로 개최된 "서산TV큰 시장 유망 중소기업 박람회"와 '97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백조예식장에서 개최된 "백화점세이상품기획 판매"등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위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백조예식장을 임대하여 "백화점 세이 상품기획 판매"와 관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공주, 논산등도 동업 체에서 가격파괴로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행위로 지역기존 상인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조치할 방안이 없나해서 지난 3월 충남도에 요청하여 관련 부처인 통상산업부, 중소기업 청에 질의하여본 결과 대형유통업체가 어떤 지역에서 판매행위를 할 시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등록"을 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는 회신이였습니다. 다만, 매장설치로 인한 주변교통을 혼잡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질서분야에서만 지도. 단속할뿐이지 상거래유통질서 문란 등으로는 제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록 외지 대형유통업체가 우리지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하더라도 교통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경찰서등과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상인들과 시민단체등을 통하여 외지 대형유통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고 이것이 안 될 경우 상품판매를 단시일 내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하여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대산복지회관건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투자액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투자 예산보다 향후 관리비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투자이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대산읍 대산리에 연면적 3,000평, 건평 1,1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총 소요사업비는 32억3,200만원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28억5,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9%, 도비가 10% 시비는 61%입니다. 그동안 공사추진 상황은 1차 공사는 총 사업비 16억3,600만원으로 '96년 6월에 착공하여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96년 10월까지 완공한바 있으며, 2차 공사는 총 사업비 6억원으로 '96년 12월에 착공하여 건축부분, 전기부분, 소방부분을 '97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사인 3차공사의 총 예산액은 6억1,800만원의 시비로 현재 건축 공사부분은 7월 9일자로 착공하였고, 통신, 전기, 소방분야는 발주 중에 있어 9월중 완료예정입니다만, 남은 공사가 사리부설, 측구, 오수정화조, 상수도시설, 주차장 시설 등으로 3억7,8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 부족한 재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의 주요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면, 춘천시는 한국노총 춘천지부에 무상위탁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YMCA에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대전광역시, 성남시는 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분야별로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시직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보령시 또한 시직영으로 운영하나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던 민간에 위탁을 하던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운영방안은 광양시, 대전광역시, 성남시와 같은 모델인 시직영 및 분야별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 민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내부시설 절감 및 소정의 임대료 수입은 올릴 수 있으나 시설운영, 인건비, 관리비등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고 시설 이용료 징수로 시민의 이용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전국의 주요복지관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정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복지관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 문화, 기능교육, 탁아등 근로자생활편익증진 및 무료직업 상담 및 소개와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 회의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회관은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단위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른 근로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건전한 교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투자이상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황소개구리 분포상태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는 미국등 미주지역이 원산지로서 1973년 식용으로 일본에서 도입하여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사육하였으나, 식용으로 활성화되지 않자 사육중인 개구리를 방치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구리는 우리나라 참개구리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1회 6천내지 4만개의 알을 낳고, 1내지 2년 동안 올챙이로 성장한 뒤 개구리가 되고 있으며, 식성은 물고기알을 비롯한 작은 어류와 개구리, 도룡뇽등 양서류를 잡아먹어 우리고유의 생물 종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황소개구리 분포현황은 대산읍 운산. 영탑저수지, 인지면 풍전저수지, 부석면 간월.부남호와 강당소류지, 팔봉면 어송.흑석.호리 소류지, 성연면고남.갈현저수지 및 성연천 수계, 음암면 성암저수지, 운산면의 용비저수지와 역천, 오산동의 소류지 및 소하천 등 우리시의 전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성연면의 성연천을 비롯한 고남저수지와 갈현저수지는 과거 성연면 명천리에서 사육하던 황소개구리가 홍수로 유출되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실정입니다. 황소개구리는 그 천적이 없어 인위적으로 퇴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으로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특별한 퇴치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와 우리시에서도 황소개구리의 퇴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봅니다. 그간 시에서는 지난 상반기동안 8회에 걸쳐 황소개구리 퇴치를 위한 주민홍보와 아울러 관내 각 지역에서 학생을 비롯한 사회단체와 기업체 공무원 등 1천1백여 명이 참여하여 황소개구리와 올챙이와 개구리성체 1만4천여마리를 포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올챙이와 개구리의 동작이 민첩하고 깊은 물에 서식하고 있어서 포획이 어렵고 특별한 포획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유의 생물종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황소개구리의 퇴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공직자는 물론이겠습니다만, 각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황소개구리의 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산란기에 알을 수거하여 원천적으로 번식을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퇴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및 충청남도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황소개구리의 퇴치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우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중에도 집행부를 아껴주시고 선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범위가 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사업 및 인구전망, 도로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두 번째와 여덟 번째 그리고 열일곱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기에 본 답변을 드린 후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인구가 10년간 1,100여명이 증가되었는데 시민들이 주택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대산공단의 입주 및 성연지역의 현대우주항공과 지곡지역의 현대정공등 건설. 산업기술인등의 유동인구 유입으로 주택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96년 말 현재 서산시의 주택보급율이 93%이고 '97년도 6월 현재 모집공고에 대비하여 미 분양된 주택수가 459세대나 됩니다. 이 사항은 준공에 대비하면 224세대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주택건설을 전망해보면, 그동안 미분양주택수가 증가추세로 보이다가 '96년말부터는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로 현재 건설중인 주택수는 2,100여세이며 건설예정인 주택 수는 약 4,500여세대입니다. 또한,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정공에서는 자체 사원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의 주택사정은 공급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상수도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정공 및 현대우주항공 상수도 공급계획은 '98년 1월부터 1일 7만 톤이 공급되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 현대정공은 1일 5천 톤 현대우주항공은 1일 700톤을 서산시 상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자체 배수관로를 매설토록 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산 3사 증설에 따른 상수도 공급요청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공업용수를 자체 정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수도 공급요청이 있을시 에는 대산까지 상수도공급이 완료된 이후 대산에서부터 자체관로를 매설하는 조건으로 보령댐광역 상수도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업화에 따른 교통 및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현대정공에 대하여도 '97년도 5월 9일 심의한 충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시 우리시의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도 29호선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주 출입구 부분과 계획 중인 지방도 70호선의 접속부분을 입체교체로화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결 통보하였으며, 금후 조건이 이행되어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에 시공토록 함으로써 현대정공 및 현대우주항공의 물동량을 분산시켜 시내 교통량을 완화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문제는 사업장내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내권 주차장의 추가확보, 그리고 연차적으로 공용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서 폭증하는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사안을 어김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광장, 기타(공원, 일단의 주택지, 공업용지 조성사업등)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 대부분이 도심시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대부분 양여금 이라든가 국도비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빈곤으로 인하여 시행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에 계획수립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 시청주변과 중앙저수지 일대신시가지 조성목적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관내 성연, 지곡면에 우주항공, 현대정공등 대단위 공장입지 등에 따른 택지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수용대책등이 필요함과 아울러 개발의 적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증진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동 없이 토지특성 및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이미 지구선정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제2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공급사항에 대하여는 종업원 숙소 등 중소규모의 아파트 건축용지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주가 주최로서의 택지개발을 추진할시 행정편의 도모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7년 5월 13일 관보에 게재된 도시계획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보면, 8개 사항이 있는데 그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5년마다 그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장기 미 집행 시설의 최소화 및 관련 민원해소를 도모하도록 입법예고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규칙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법률시행상 문제점을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5년 6월 16일 및 동년 7월 8일자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96년도에 내무부의 교부세 지원과 도비의 연계성 등은 연계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편익은 물론 가능한 자동차 교통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여 소음, 매연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장소 등에 우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토록 권고 시행하겠으며, 내무부등 관계부서의 예산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여 자전거이용자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확대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도로 중 중로이상의 도로에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계획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서산시의 인구전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과거 10년간 '85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자연인구 증가율은 0.08%이나 '92년부터 인구조사를 센서스에 의거 실질적 거주인구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로 조사됨에 따라 통계상의 감소와 대산지역 산업단지 및 매립공사 등의 건설인력의 유출로 인한 감소 사유로 인하여 통계상 인구 증가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서산도심권은 4.3%이며 읍, 면, 동 전 지역의 평균인구 증가율은 2.1%의 증가현상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인구 증가율은 기존 통계치 활용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증감이 병해 되는 지역현상을 반영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전국 연평균 증가율인 1.5%를 적용한 결과 자연적 인구증가 인구는 2016년까지 19만5천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는 대산 및 서산지역 등의 개발현실화로 대규모 외부 유입인구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2016년까지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공장 외부유입 종업원 서산거주 인구를 46,900명, 부양인구 및 3차 산업유발인구 157,000명으로 사회적 유발증가 인구가 20만4,500명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시의 총인구는 40만 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수돗물의 불소화사업 실시는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 재원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경원과 보건 복지부에서 협의 중에 있어 자금지원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한 효과는 단기일내 기대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시일이 경과되더라도 특별회계의 예산형편상 보건복지부 계획에 맞추어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만약에 본 중앙계획이 지연될 경우별도 시의 자체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방향을 우선 답변 드립니다. 열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해안고속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민원과 당진선 국도확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 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주민불편 민원을 폭넓은 상호의견 교환으로 협의 점을 찾아 도로 공사 측에 건의처리하고 있으며 도로 공사 측에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도 32호선 서산-당진 간 국도확.포장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98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연장은 22.4km가 되고, 폭은 18.5m 4차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 포장공사 사업을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산의 유화단지 및 지곡현대정공, 성연 우주항공의 공업단지와 운산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649호선과 국도 70호선을 조기 착공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시켜야만 이 시내권의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으며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와는 협의하거나 추진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개설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는 건설교통부의 실시 설계 후 공사비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시행토록 지침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이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성연면 소재지에 대하여는 지방도 649호선을 우회도로로 개설토록 건의한바 있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는 서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건의 노력하여 조기 개설되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부터 양대동 공업지역사이의 도시계획도로 신설(개설)계획 또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광로3로 1호 40m폭의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로써 이에 대한 개설의 필요성은 도심 교통혼잡의 해소, 통과 교통소통의 원활지역 개발촉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서산-당진간 국도 32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중에 있어 본 노선개설이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석림1,5통지역(한전뒤) 구획정리사업 계획 또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구획정리사업은 무질서한 개별택지의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형화된주택용지의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선정, 사업의 개발여건 분석 및 사회, 경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한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별 절차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바, 현재 시에서는 '95년도에 읍내동,예천동, 동문동의 3개지구를 선정 약198,931평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동문동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림 1,5통지역에대하여는 이미 타당성 검토가 끝난 3개지역의 사업시행이 마무리되는대로 사업성(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찬구 의원님과 김용환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입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석1통 소재 공동묘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개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의 시가지가 계속 발전확대 되어서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도심근교에 있는 공동묘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혐오감 해소, 지역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하여 개발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의 적합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이장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석1통 유다리 공동묘지는 15,570㎡로 382기의 분묘가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기본계획상으로나 현행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가능한 사업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10,000㎡미만의 형질변경 허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한 개발은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시 건폐율도 20%로써 개발용지의 부가가치가 낮고 택지의 사용효율이 적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시 주거지역등 개발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사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부시장을 비롯한 실.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시정 질문 자체가 질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하고자하는 의욕, 자세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을 통하여 대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에 옮기지 못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기능은 참모진의 참모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르게 민선시대에 답게 참모기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서산시민을 위한 서산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현재까지 교부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은 지역개발을 그만큼 게을리 했다는 것을 실증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등을 짜임 있게 계획하여 정치적 성격의 자금이라 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해마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의 재정조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 비를 유치하여 시민이 내는 시비가 절감이 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지금가지 30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지회관의 활용대책을 다른 시군의 예를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각별하게 관심을 써주셔서 우리지역에 복지제고측면이나 비용절감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현재 사업비보다도 유지관리비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비가 효과 없는 곳에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책임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길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문제에 있어서 현대정공, 우주항공의 공업화로 인한 유입인구는 자체 사원주택에 맡긴다는 답변을 했는데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아름다운 제대로 된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와 협력하여 어느 지역을 유도해서라도 짜임새 있는 계획도시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자체사원주택에 맡긴다는 것은 사고는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산시는 집행계획조차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행정이 무계획 속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는것입니다. 국장의 답변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 없는 서산시 행정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분명하게 짜임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충분히 깊게 반성을 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도시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도 649호선과 지방 국도 70호선에 대하여 서산 시는 아직까지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정공, 우주항공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협력업체가 몇 백개 들어온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준비행정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급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정공등이 들어와 인구증가가 되었을 때 이 도로가 없어 서산시를 관통하여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서산시가지의 교통지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것이며,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인 것입니다. 작년도 답변에서도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한 사실이 있고,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97년인 금년에도 보건복지부에 예산요구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있으면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에 소요액은 1억5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바로 1억5천만원 때문에 서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기피해온 것은 시장의 의지가 결여되었거나,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시비라도 투자를 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중앙저수지 또는 구시청 주변일대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산시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시유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만여 평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면 채비지를 한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활용을 하면 시민의 돈 없이도 어엿한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집을 짓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집을 짓는다고 할경우공공시설인 도로, 하수도 시설 등의 부담은 시민의 돈으로 전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APT옆 25,000평의 구획정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석남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천지구를 개발하면 시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본의원이 대충 판단하기에는 500억원 정도의 수익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억원을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노력해야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 그 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으로부터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정공, 우주항공의 진척에 따라 보아가면서 개편하겠다는 답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차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공단이 들어올 것으로 확정되었으면 미리 거기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능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을 위한 시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의원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하고 절규하다시피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지금까지 두 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문하실 의원님 않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님과 김용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1차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윤찬구 의원님과 김용환 의원님 두 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시정 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우상훈 김병환 김용환 김재경 김환욱 문기원 박찬교 박영웅 이희찬 윤찬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21명)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박상용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과장 유제동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김창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지적과장 유제선 부춘동장 박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