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예산규모, 추경재원 분석, 일반회계 세입. 세출총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사회단체의 보조금내역, 회계간 전출입내역, 국도비 미부담 사업, 자체투자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97년도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작년 12월 24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9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인상분 정리와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분에 따른 조정과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운동에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834억5,700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663억2,918만원보다 171억2,782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40억5,423만5천원이 증가된 1,503 억2,21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7,358만7천원이 증가된 331억3,4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추경재원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분석보고를 드리면 자체추가 세입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14억원농지세가 3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사업소세 2억원, 과년도 수입 2억9,500만원의 증가액이 생겨서 각계에 27억2,5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과 공공예금이자 1억원과 시유지로편입 및 삼성아파트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세입 7억1,22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1,867만7천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2억6,077만9천원등으로 합계58억765만6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97년도당초예산안 의결이후 추가내시 되었거나, 변경 내시액으로써 국비가 9억149만1천원, 도비가 36억1,503만5천원으로써총 45억1,65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또한, 지방양여금은 10억505만3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중 절감액 8억8,478만1천원과 예비비 12억원을 삭감하여 총재원은 추가세입 140억5,423만5천원과 기존예산 삭감 활용액 20억8,748만1천원을 합한 161억5,171만6천원으로 이중자체추가세입 순증은 '96년 불용처리된운동장시설 34억7,811만4천원을 제외한50억5,4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비정규직 보수의 인상,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천만원등으로 4억3,723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서산도시기본 계획 용역비 6천만원, 도시계획현황도 항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3천만원, 교육여비 부족분 5천만원, 미화원등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5,100만원등 합계 7억1,7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경비로는 한국예총등 7개 정액보조단체 인상분 2,600만원과, 임의보조 단체 기준액 부족분 3,300만원, 시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기금출연금 1억원등으로 합계 3억7,662만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직원봉급 명세서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기 9백만원, 회의실등 CCTV설치 2천만원,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위한 굴삭기 구입비로 6천만원과 팩스민원 발급을 위한 기기 및 업무용기기 구입비등으로 4억1,84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 19억4,214만3천원을 포함 61억6,817 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시비부담분 8억4,173만6천원을 포함해서 14억7,660만5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숙원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로 19억4,954만4천원을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비로 34억7,811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시설 및 주택개량사업 시비지원금등 특별회계 전출금 및 '96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1억1,9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재원으로는 자체세외수입은 31억9,108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7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액 8,601만8천원과 기존예산 삭감액 16억8,736만3천원을 합한 48억4,6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세입 증감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시설비 5억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1억1,9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4,880만원이 일반회계로부터전입받았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559만4천원과 주택특별회계의 주택개량 시비지원금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7,200만원,순세계잉여금 2억1,005만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8,258만4천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5,167만5천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308만2천원,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4,775만5천원, 고북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공장부지 매각대 2억원, 순세계잉여금 9,813만1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서산석림지구택지개발사업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2억5천만원등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석농공단지특별회계의 과년도이자수입 감소 8억1,803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2,97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성연농공단지 이자수입 3억9,01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입내역은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석입니다. 인건비는 비정규직 인상분등 2,0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산재평가 용역비로 1천만원, 농촌발전특별회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제작 2천만원등 7,685만3천원을 이전경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1억1,900만원등 1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계량기 테스터기 1천만원등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영세민 생활 안정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융자 8,258만4천원등 4억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등 변경내시로 1억5,167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및 시설확장 사업비로 5억원,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서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설계비로 4억원등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상수도보호 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등 9억480만원등 합계 29억7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고북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지방채원금 일시상환금으로 5억7,230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2억8천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등으로 5억9,3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고북농공지구 특별회계의지방채원금 일시상환금으로 5억7,230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2억8천만원, 예비비 및 과오납금등으로 5억9,3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7페이지 세출총괄, 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내역, 11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등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미부담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등 4건에 25억3,027만7천원을 부담비율 부적정 및 재정형편상 부득이 미부담하게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투자사업조서,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국도비 사업조서, 52페이지 양여금사업조서 5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등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절감운영이 불가피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주민숙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 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