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장 남대호입니다.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수준으로 부족재원을 기채에 의존, 매년 부채가 가중되고 있어 건실한 상수도 재정운영 및 결손보전과 또한 누진율이 너무 낮아 선진외국에 비하여 낭비적인 물 사용량이 과다하여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구비사항을 완화하는등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가정용 요금의 조정입니다. 가정용 요금체계를 4개구간에서 6개구간으로 조정 세분화하여 1가구 40톤까지 사용자는 현행요금을 유지하고 1가구 21톤이상 사용자는 누진율을 적용, 가정용 요금이 29%, 전체평균 동지역 12%, 읍면지역 15% 인상되며 가정용 이외의 요금은 동결,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조례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 구비 사항을 3개항중 타시도의 경우와 같이 1개항만 구비토록 완화하며 3항을 서산시에 동무소를 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명확하게 명시코자 합니다. 셋째로, 시설분담금의 과징과 검침에 있어서 수용가와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코져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유와 주유골자에 의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서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하수의 적정한 처리와 시민의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 하수도에 접속시킬 때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되며 , 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시의 소유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나,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원상 복구하도록 함과, 다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 부터 업종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 또한 하수도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한다와 동법시행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판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 기타의 배수시설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배수설비설치자로 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때에는 그 공사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 시공비 , 지장물 이전비 ,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한다. 다만, 하수도사용 조례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한다. 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하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
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때,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한다. 위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중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
기 위하여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2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의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의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외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 전용 수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얘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관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중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⑥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년도분을 그 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년도분을 선남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남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있다. 제15조 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 시설, 하수종랄처리시설의 신.중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비 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 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 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1) 하수도법 제24종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2) 수질관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2)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도시의 개발사업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나) 산업입지 및 공원단지조성사업, 국가공업단지 조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마)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에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 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중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한 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에 의한 일시불로 납부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할수 있다. 제16조 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자료제출 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도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도로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한게 할 수 있다 제21조 권리 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2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그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제24조 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격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 제10조 계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