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덕동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은 '95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07억2,367만1천원이 증액된 497억2,574만4천원으로서,이중 일반회계는 '95년도 예산액보다 89억758만4천원이 증액된 325억 1,04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95년도 예산액보다 18억1,608만7천원이 증액된 172억1,532만7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6%에 해당하는 18억 6.242만원이고,보조금이 전체세입의 94%에 해당하는 36억4,799만7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전체의 71%에 해당되는 123억 1,432만7천원이고, 보조금이9,200만원으로 1%, 지방채가 28%에 해당되는 48억9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보다 105억9,221만1천원이 증액된 791억5,662만 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5년도 예산액보다87억7,622만4천원이 증액된 531억6,51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액보다 18억1,608만7천원이 증액된 172억1,532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70억9,095만7천원, 사업예산은 532억5,034만2천원으로86%, 채무상환금이 16억1천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전체의 21%에 해당되는 35억3,308만9천원 사업예산은 40%에 해당하는 69억1,469만2천원, 채무상한금이 26%에해당되는 44억9,230만원4천원, 그외 예비비가 22억7,524만2천원으로 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자체 주요사업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자체주요 사업은 예산심의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본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성 있게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중장기적인 시기와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입분야에서는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모두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모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된 전액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판단되고,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되었고, 투자사업비는 주민과의 약속사업, 농수산분야 투자, 환경보존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중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로 1억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가 5만 서산시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구 상단부에 위치하게 됨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수원 오염 및 이로인한 각종 민원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은 사업비로 13억2,4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설치장소 선정을 비롯한 앞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민원사항등을 감안하여 관련사업과 연계추진할 수 있는 계획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