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하여 12월 27일과 12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기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기존 시.군통합에 따라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서산군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주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장 또는 철인은 문서, 시설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은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자,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하는 안입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서산시.군의 통합에 따라 새로운 서산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재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외 및 답변그리고 토론은 없었고 소수의견으로는 조례 운영상미흡한 부분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성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1읍 9개면 6동에 65통, 254개리 I,280개반으로 통리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단위 아파트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에 따라 기존의 통.리에 유입 인구가 증가되어 일부 통.리의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지역중 수석동 관할의 석립동에 3개의 통을 늘려 운영하고자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 동.리장정수, 동지역외 행정동명.동장 정수에 관할구역중 수석동란의 6통 다음에 7통과 8통, 9통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석림동 관할구역내에 주공아파트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기존의 통체제로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총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으로 기존의 통.리.반 관할 인구가 증가되어 일부의 통.반지역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통.반설치 조례를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외 명칭 및 관할구역중 수석동란의 수석3통의 3개반을 4개반으로 조정하고, 같은동 5통의 8개반을 14개반으로 석림동 1통의 8개반을 9개반으로 같은동 4통의 5개반을 6개반으로, 같은동 6통의 5개반을 6개반으로 조정하며 석림동 6통 다음에 7통, 8통, 9통을 신설하고 7통에 8개반을 8통에 8개반을 9통에 12개반을 각각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수석동 관할구역내에 동신빌라 및 동남아파트, 동원빌라, 주공아파트 건립등으로 인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으로 기존의 통.반조직으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희하여 정한 통.반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업무추친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건이있었으며, 본조례 심사시 주요질외 및 답변,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산실나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전산업무외 체계적 종합적 추진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토록하며, 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하고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의 타당성검토틀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구축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하도록하고 주관부서와 전산부서간 주요전산 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인수를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인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타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등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후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토록 하고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용료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른,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토록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전산화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본조례 심사시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 개인정보 제도가 미약하니 규칙등에서 보강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동일체계이면서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지원 한도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사업의 성과 거양이 지난하고 자금의 대출 및 회수를 담당공무원이 취급하여 부조리가 내재하고 있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산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재원조성에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의 자금과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한 자금, 소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기타수입으로 조성하고, 융자대상은 가구로만 지원하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저소득가구 및 일반가구로 하며, 융자금의 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하되 현실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 5%의 이자를 받도록 하였고, 또한 지원대상자는 시에서 선정하되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며, 지원한도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사업의 성과 거양이 어렵고 자금의 대출 및 회수 업무를 담당공무원이취급하여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내재되어 있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시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등 현실적으로 소득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례 심사시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는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했는데, 이는 융자에 따른 상환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 많은 사람에게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달라'는 답변과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도묵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시세조례를 정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농지세액.법인세액.소득세액의 현행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앞으로는 1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5년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률 부칙 제7조가 정한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서산시세 조례중 제15조 2항의 주민세 소득세할 규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은 없었으며, 시민이 세금만 부담만하게 할것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도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이 공장유치시 세금을 감면하여 주심으로써 소득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조례는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례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한것은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전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는 앞으로는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에게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세 감면조례 저13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준일이 불분명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준일을 '당초 5년간'에서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여 경감 기준일을 명확하게 명시하는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례 심사시 주요질의와 답변그리고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에서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이 받는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현행조례에서 18세이상 이라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앞으로는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였어서 대상에 제한을 두지않았고, 당초 본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던 것을 본인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는경우를 포함시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외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안의 내무부장관 허가와 관련하여,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제4조를 개정,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조례 심사시 주요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군통합에 따라 종전의 서산군 보건소를 시보건소로, 시보건소를 중부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중부보건지소의 위치가 시외곽 변두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조정 현 시보건소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등 호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별표1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서산시 중부보건 지소외 위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와 보건소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현서산시 중부보건지소가 시외곽 변두리인 예천동 496-17번지에 있는 구시보건지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용도가 적고 직원통솔에 따른 지휘체제 미흡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현시보건소가 있는 석림동 581-1번지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찬 양질의 보전지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서산시 보건지소설치 조례중 별표1의 병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조정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진료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에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상 불합리한 점등이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각각 분리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명지보건 진료소를 포함 16개소를 두고 운영토록 하고,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등 13개분야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업무일부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에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상 불합리한 점등이 있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와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례로 각각 분리 제정 운영하여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답변과 토론, 그리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에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상 불합리한 점등이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보건진료 설치 조례와 서산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각각 분리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을 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정관에는 명칭 비롯한 사업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며, 협의회는 관할구역안의 각동.리에서 선출한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전문위패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축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주요질의 답변과 토론, 그리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문화회관은 그동안 여러번의 시설확충으로 규모면에서는 전국 중소도시 회관에 비하여 우월한 시설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설 사용료가 현저히 낮고 또한 시설관리 및 감가상각비등을 고려할때 자립여건이 빈약하므로 경영수지차원에서 사용료를 한층 인상하여 현실화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의실을 다목적용 공연장으로 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명칭을 소공연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행사를 빙자한 집단상거래 행사를 제한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의 마련과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약 25%인상하여 타지역 시설과 금형을 유지하되, 특히 순수한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징수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유료공연시 매표수입액에 대한 5/100를 사용료로 특별징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공연이 끝난후 사용자 입회하에 지정된 검사공무원이 매수 확인후 소각하는 제도의 신설, 그리고 문화회관 관람회원 및 단체가 관람할시 입장료의 30%범위에서 할인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개정 조래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변경에 따른 회관내의 명칭변경 및 문화예술행사를 빙자한 상행위의 제한과 회관사용료의 현실화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유지, 유료공연시 사용료의 특별징수와 문화회관 운영의 합리화와 사용료 징수등 시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주요질의와 답변,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서북부 해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출범이후 날로 증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인근 권역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산시.태안군.당진군으로 구성된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중 자문위원 위촉조항이 현행은 5인이내로 만들수 었어 이를 7인이내로 개정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키 위한 다수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자문위원수를 5인이내에서 7안이내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4조,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충남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중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문위원의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여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에 필요한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축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규약안 심사시 주요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