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기원 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정원승인 및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친을 도모코자 재난관리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본총에 143명, 사업소에 45명, 출장소에 20명을 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청서 5명, 대산출장소에서 11명을 감축하고,새로 신설되는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 14명을 증원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청에 412명, 사업소에 59명, 출장소에 9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 정원 승인과 관련하여, 시본청 및 대산출장소 정원중 16명을 감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 4명, 종합사회복지관에 14명을 증원하여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심사시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업무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복지증진, 장애자 복지증진,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복지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등을 관장하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항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수행토록 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조례 제정상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시 주요질의와 답변 그리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틀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