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5년 11월24일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년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0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두번째,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 금액은 총 2억2,098만8천원이었는데, 일반회계가 1억8,836만1천원, 특별회계가 3,262만7천원이었습니다. 세번째,예비비 사용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곡면 우도, 분점도 식수원 착정비 2,534만원외 10건에 대하여 1억8,836만1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에서 고북농공지구 입주업체 가계약금 반환금 3,262만7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네번째, 주요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다섯번째, 심사결과는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소수의견으로는 예비비 지출액 2억6,363만8천원중 4,2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것은 예비비 운용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본 결산안은 '95년 11월 2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두번째, 소관별 회부편 결산액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서산시 397억4,963만6,232원, 서산군 679억8,888만420원, 세출이 서산시 317억3,186만3,884원, 서산군 552억182만5,170원이었으며, 내역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총액이 서산시 108억3,689만원, 서산군 48억6,834만2천원이었으며, 세출이 서산시 92억785만8천원, 서산군 40억3,830만6천원이었는데, 특별회계 내역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는 일반회계에서 서산시 22억4,900만원, 서산군 14억9,680만원이었습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잉여금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요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네번째, 심사결과로는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심사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총예산액 1,515억9,630만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23억4,62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92억5,006만7천원이었는데,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특징은 일반회계는31%가 증가된 1,323억4,624만2천원이고,특별회계는 10.2%가 증가한 192억5,006만7천원으로써, 구성비율이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문제점으로 총예산의 세입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삭감액은 세입부분은 없었으나,세출부분에서 8억452만2천원이었는데, 일반회계에서 7억8,853만6천원인데, 이는 전체예산의 약 5.3%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총사정액은 1,579억7,077만7천원입니다. 삭감된 8억4352만2천원중 일반회계 7억8,863만6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전액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1,589만6천원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 1,515억9,630만9천원중 일반회계가 1,323억4,62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192억5,0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