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어제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는데,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므로 시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을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두 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 번째 감사의 기간은 본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의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박영호외에 3명을 사무보조적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판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본청중 총무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중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시장인사를 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되, 하루에 2~3개 실과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12월 4일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감사담당상실을 감사하고, 12월 5일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12월 6일은 세무과, 회계과, 12월 7일을 시민과 사서과,가정복지과, 12월 8일은 민방위과,보건소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므로써 7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 일답으로하고, 제출된 서류틀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언과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외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결정하여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오며 현지 확인이 필요할시 차량준비 및 관계자 현지설명은 집행부에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