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서산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조례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5조 1항 말미에 읍면장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빠진 것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시장은 삭제되어야하고, 읍.면.동장이 삽입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제7조 제1항 시장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으로 수정하고, 별표양수기 1일 사용료 기준표 내용의 발동기가 사용료인데 잘못 적어져 있습니다. 사용료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영세로점상 전업 자금 융자 알선 및 리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11조로 변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별지 2호 서식을 보시면은 융자 알선 추천서 내용중 "위자는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업자금을 융자신청하여 다음 사항을 정확히 조사 확인한바, 융자대상자로 적격임을 융자알선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이상해서 "융자대상 적격자임으로" 이렇게 고쳐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제5조 제3항 제4호에 보시면"노점상 의존. 겸업 가구원 소득포함"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괄호가 빠졌습니다. 뒤의 제12조 제2항 "융자금을 받은자가"를 "받은 자는"으로 문구상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나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4조 제1항 "부담금 도로 굴착"을 "부담금은"으로 "은"자가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9조 제 1항 별표1 및 별표2, 제11조의 별표3이 누락되어서 조례상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삽입이 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 제2항 2열 내용을 보시면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야하며, 말미에 1번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번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번 기타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가 삽입되어야 할 것이며, 제3조 제1항의 다음을 삭제하고, 제2조 제2항을삽입하여야 하며,제1호, 2호, 3호, 4호는 제2조에 신설되었음으로 그 조항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서산시 도로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굴착 사업을 조정토록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방지와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조례로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내용 중 오탈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로 서산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항의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문제점은 없으나, 제10조 내용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의"로 정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중 오탈자는 없고,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및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1조 1열을 보시면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제2조 제1항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과 "농업진흥공사"를 삭제하고 "저수지, 양수장, 보.도수로, 집수암거, 관정, 방여조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과 "농어촌진흥공사"가 삽입되어야 될 것이며 제7조 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로 제12조 시장을 농지개량계로 수정하고, 별표 농지개량계 규약 제10조 8, 기타 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속하는 사람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14조 제1항에 보시면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정도를 기준하여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정도를 하여로 "기준자"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자를 삽입해야 될 것으로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원안 제1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를 삭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삽입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은 법제100조 및 제107조가 '94년 12월 22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제4조는 제3조로, 제5조는 제4조로, 제6조는 제5조로, 제7조는 제6조로, 제8조는 제7조로,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는 제11조로 변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3항 법 제132조는 잘못되어서 법 제53조로, 또 제11조의 법 제5조는 법 제11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보고를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조 제2항 부위원장은건설과장으로 하며를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내용중 오탈자는 없으나 설명안이 일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서산시와 서산군의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임으로 관련법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조항중 제2조 제1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20인이내로 하고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20인 이내로 수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제2조 제2항은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를 부시장과 관련 실과장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로 직제개편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제5조 제1항 2열 관리계장을 방재계장으로 이것은 재해대책 업무가 방재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리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재계장으로 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제2항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사고를 유고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