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군에 있던 것은 통합에 따라서 경과 조치사항으로 부합해서 넘어갈 사항으로 사료되고, 지금 그것을 갖다 내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 않되죠.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당초목적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목적을 신설을 보사부가 의료보호법을 할 때에 모법에 보면은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어떻게 어떻게 위반하고 어떻게 한다는 등등의 사안도 여기 분명히 목적사항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또 제4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항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규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 같고, 또 제7조 보험의 해당사항 즉, 말하자면 자격여부 이것도 여기에 나타나야 할 것 같고, 제9조 보험기간, 보호기간은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도 분명히 명문화해서 목적으로 나로 부합해서 넘어갈 사항으로 사료되고, 지금 그것을 갖다 내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면 않되죠.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당초목적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목적을 신설을 보사부가 의료보호법을 할 때에 모법에 보면은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어떻게 어떻게 위반하고 어떻게 한다는 등등 의사안도 여기 분명히 목적사항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또 제4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항도 보완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적용규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 같고, 또 제7조 보험의 해당사항 즉, 말하자면 자격여부 이것도 여기에 나타나야 할것같고, 제9조 보험기간, 보호기간은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도 분명히 명문화해서 목적으로 나타나야 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11조 보호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왜, 이 보호비용 부담이 나타나야 하느냐면은 보호대상자가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법에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한다하는 등등의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호 1보면은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나 고의로 또는 발생시킨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가 되는 경우는 주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제2항에는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대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하게된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3호는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규정이나 의료보호 진료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지정이 안되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불해줄 수는 없죠. 그리고, 제13조 보호의 변경 됐는데 과거에 이렇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데에 대한 이런 문제도 나타나야 하고, 또 제14조 보호의 중지됐지만 기간이 끝났다면은 시가 여기에 대한 대불은 해 줄 사안이 없을때는 이런 것도 여기 목적에 전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15조 보호비용의 대불은 각항법조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한다고하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호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은제21조에 분명히 본 법에 나타납니다본 법에 의료보호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를 설치한다고 본법은 나와 있지만은 그 뒤에 3항에 보면은 별도 기금을 별도개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비용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신탁, 이것이 우리 시와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구에는 그런 것 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위탁이 필요하냐, 본법 제21조에의해서 여기 명문부족으로 여기 목적에 신설을 넣어 주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임받은 사항이 대통령 령으로 나옵니다. 령이 어디로 나오느냐, 보사 부령으로 나옵니다. 15, 16조에 전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제21조 5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고 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법의 위임과 령으로 나타나는 사항, 규정으로 나타나는 사항, 규칙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드시 목적 사항에 신설해 명문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제24조 진료기관의 취소 등, 또 제25조 즉, 대불 했다가 사람이 도망갔을 때 주고받고 하는 경우에도 한번의 기회를 주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나와야 하고, 또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사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부 위임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위임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위임받고,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 일반 조례같은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는 반드시 이러한 임무 부여를 하고 그에 따르는 관직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직이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제3조세입과 세출은 보호 기금에서 나옵니다. 본법에서 세입과 세출이 80% 국고보조금이며,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제11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해서 어떤 부담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여기 법에 명문화하고 있고, 제20조 국고보조의 이번 시행령에 국고보조 비율의 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80%, 100% 전부 나오는데, 이것을 신설을 적어도 의회에제출하여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어떤 결정을 받아서 할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기에 따르는 관직이 있어야하고 회계관직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까 물었지요. 도에서 했거나 시에서 했거나 과거에 했다고 해서 몇 십년 전의 것을 그대로 합니까? 관직 지정을 받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 규정에 나오잖아요. 재무회계 규칙에도 관직 지정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여기에서 제155조 책임이라고만 넣어놨지, 이해가 갑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 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여기에 뭐하러 넣었습니까? 임무를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출한 제안자가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낸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지금은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조금전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을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안은 1시간이나 얼마쯤을 협의해서 보완하면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답변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