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위원님 동의에 찬성해 가면서 이 문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94년 8월 3일 업무제4774호로 공포된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시. 군 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시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하는 것임.
그러면, 과거 자치 법규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그리고서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 과장 및 위원중에서 호선함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것이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둘이예요.
이것이 과거 자치법규에 있었나요. 제가 볼 적에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베기는 과정에서 시와 군소리를 빼고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누가 갖다 놓아도 알수 없는 것이고 시장을 여기다 기재만 안 했지, 부위원장이 둘인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 과장 및 위원중에서 호선함. 이것이 똑떨어지게 부위원장이 둘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소위 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갖다 내놓고, 이것을 읽어보고, 심사하라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 조례 안중에는 오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재편집해서 오자가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는 산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