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어서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안이유는 위여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협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결되도륵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패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조정사항으로 시정의 기본격인 계획 및 정책등 36가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계7조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내의 상임외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에는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정된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상흐 호선에 외하여 션임하고, 안 제4조위원회는 지방계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계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제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옹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늘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림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산시 조례 규칙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2조에 조례의 전무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공포하고 지방재정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의장이 공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공포하며, 제3조에 규clr의 전문에는 공포한 날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적고 그 일자를 적고 그 일자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자치법규등은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제하여 공포 또는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이계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서산시설치단애서 충분하게 사전검토하였고 기존 서산시군때서 검토를 마쳤으며 충청남도 주특으로 충청남도내 신설 4개 시 합동으로 중합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서산시.군 의회의원님들꼐서도 사전 검토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연관실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