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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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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02월 15일

의사일정

1. 서산시시세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안 3.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안 5.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안 6.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안 8.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9.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0.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시세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안 3.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안 5.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안 6.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안 8.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9.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0.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 00분 개의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안
10.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몹시 피곤하실 줄로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주어진 일정내에 심사를 마치기 위하여 부득불 계속 회의를 갖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직원 정동남
의사국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희부된 서산시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어 업무수행상 비효율적이므로 1월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철회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철회를 승인하였으므로 참고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 서산시시세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안
3. 서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4. 서산시수입증지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세무과장 류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회과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세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법원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방세는 원래 최초의 법원은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해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관할 시민으로부터 반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이 조례는 과세권자의 주체과세권자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가 되고 지방세를 또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재해법률 조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명시되어 있고, 3조에 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고, 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불균일 과세 조항이 있고, 과세면제 등으로 한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서산시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다루는 다같은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의 과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세는 보통세 7종, 목적세 2종등 총9종으로 하고 각각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납기에 부과.진수하되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외 납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탈루, 포탈징수금 처리 조항을 두었으며, 그외 시세심의위원회를 두어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시세 조례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보통세, 제3장 목적세로 해서 총 3장 6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서산 시세 감면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감면대상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5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4건, 농어촌 주택개량지원을 위한 감면 4건,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4건,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감면 3건으로 해서 모두 20건이 되겠고, 이 조례는총 7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세 조례안과 시세감면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거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정된 2건석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먼저 서산시 시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세의 부과수에 관하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등에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조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세번째는 전단이 5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후단은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수정하여야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99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제24조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만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2월 10일까지라고 되었습니다마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2월 10일까지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 시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세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지원과 농어촌 개방촉진을 위한 시세감면은 복지행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그에 상응한 계원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1항에 시행일을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과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병 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94년에 남기연장을 몇건이나 접수를 했으며, 시세심사위원회는 몇번이나 개최를 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은 부과징수 위임인데 이것은 읍.면.동장에게 위임 전결규정에 명시가 되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주무장관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한것은 이라고 했는데 문맥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 14조에 시세심사위원회가 15내지 20명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시세심사위원회가 이런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하며,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되며, 작년에 시세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했는지 탈루.사기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금을 포랄했으면 응징하는 차원에서 좀더 무거운 세금을 물러야 될것인데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액이 매년 올라가는데 오히려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세조례안 제7조에 보면 납기연장 규정이 나오는데 지날해 시.군에서 납기연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있을때 신청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었는데 저희 시.군에서 독립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세.군세심의위원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당초 토지등급을 1월 1일자로 수정하고, 7월 1일자 수정하고 년간 두번씩 수정하게 되었을적에 심의를 하게되어있고, 수시로 지방세 이외신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심의 조정하게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양개 시.군에서 토지등급등의 관계로 두번씩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5인이내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각분과위훤회를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륵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륵 지시된 인원이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세무위원회를 15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되, 그 인원내에서 6인이상 10인이하로 3개 분과위원희를 두도록 되어 었습니다.
이재병 위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적이냐 하는 질문이고, 시세심의위원회에서 .토지등급 심사까지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등급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류제동
도시과에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
시세심사위원회에서 토지등급 심사까지 한다 그겁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그렇습니다.
이재병 운흥
그리고 8조에 보면은 21조외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질문했는데 답변해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채납자에 대한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고, 시.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주무장관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시민중에서 1억이나 2억을 체납된 중에서‥‥‥
이재병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영 제21조 2가 무엇 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 제 21조 2 허가등을 제한법 제4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의 근거를 두고 허가를 제한 요구하도록 한것입니다.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 관허업 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산시민중에서 지방세가 체잡자가 있을경우 도지사는 체납이 되었는지 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입장이고, 관할 시장.군수는 허가 제재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제하고자하는 요구를 낼때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내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 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관허업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제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현재하고 있는 허가사항외에 더 추가로 안해준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허가된 사항 중에서 체납된 부분때문에 추가로 허가를 안해준다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부 않됩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포괄적인 제재사항입니다.
이재병 위원
전년도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는 응징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본인에게는 유리하죠? 납세할수 있는 시기가 연장된만큼 본인에게 이문이고, 둘째로는 올해에 10등급일것이. 작년에 8등급일수도 있다면 올해는 10등급내야 할텐데 작년도것을 적용한다면 응징이 아니라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이재병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재병 위원
위임전결 사항에 포함합이 되었나요?
세무과장 류제동
예, 포함되 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제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대한 조문을 제시해 주시고, 제11조 문맥도 거부감이 있고 거기에·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왜 없는지와 그리고, 제14조 시세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만 제시되어있지 그사람의 자격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서류로 제출 바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제9조 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첫번째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별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우상훈
세무과장님,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것 같은데 시행규칙 9조에 대한 조문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해주신 11조 후속조치를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명시된 바로는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효가 5년간이기 때문에 당해년도것은 당해년도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소급해서 5년간 것을 추징해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의 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온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이 결손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을 역시 답습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라고 해서 없다 내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 즉, 재산 압류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번 부과된 지방세는 징수를 최대한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한 세무법에 의한 어떠한 후속조치가 법이든지, 령이든지, 시행규칙이든지 사전에 성립되어 있다고 할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되지만, 그런것이 없다면 분명히 조문을·삽입해서 어떠한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정리의 차원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그것은 세무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납부기한 의 지정은 법적으로 제2차를 통보하고 그후에 다시 부과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왜 그법을 조례로 다시 번잡스럽게 삽입해서 통과할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시세는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시장.군수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세법 3조에 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 위원회 자격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법조계 출신, 이분야에 경험이 있는분, 식견이있는 분으로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디에 있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런것은 있잖아요.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또는 부시장이 된다 또는 부시장이 된다, 간사는 누가 된다, 세무에 경험이 풍부한자 이런것이 없지 않아요?
세무과장 류제동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 니 다.
정진국 위원
조례가 성립되지 안했잖아요.
세무과장 류제동
그것은 서류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디
정진국 위원
서산시의 시세조례안을 제정하는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명수만 제시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자격여건은 어디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서로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그럼 정진국 위원님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한 그안과 지금 방금 질의하신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실때까지 정회를 산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동의합니다' 함)
지금 10시 47분인데 11시까지 정회를 의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oo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은 지금 서류로 준바중입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그러면, 서류가 준비가 될 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24조에 건설기계 내용은 자동차세에 통합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밝혀져 있는데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가 1,2,3,4항으로 명시가 되어 었었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22일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재산서를 부과했는데 계산서에서 제외시키고 자동차세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산세편에서는 이것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이미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계산세를 부과했는데,
재산세에서 삭제해서 자동차세에서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등록 취급 업무는 어디로 되었나요?
세무과장 류제동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지방세 세목이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자체단체에서 임의로 세목을 만들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요즈음 동륵세가 한참 말썽많았던 것인데, 그게 지금 법무사에서 하던것을 세무과에서 직접 취급한다면서요.그래서,업무가 상당히 폭주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30%죠? 대략 세액이 얼마나 됩나까?
세무과장 류제동
도세가 목표액이 132억3천9백만원이거든요. 130억 목표달성한다고 보면 거기에서30%입니다.
박영웅 위원
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세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 세가지 있죠?
세무과장 류제동
임의로 조정은 세법상 못하고요. 다만, 도축세 같은것은 소.돼지값이 오르면은 좀 더받아야되고, 내리면 좀 내려줘야 되기때문에 연동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측세 같은것은 매월 1월 1일, 7월 1일 기준해서 싯가조사해서 적정한 세율이되느냐 않되느냐 관할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못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견 거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병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그러면, 좀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자료가 준비되는 걸로 알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조세 감면에 대한 제11조 농어촌 주택재량에 대한 감면에서 동지역은 993제곱미터 이내외 토지에 한한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외 지역은 85제곱미터 곱하기 7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보면, 85제곱미터는 993제곱미터라는 숫자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동지역은 993제곱미터로 넓게 허용이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적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지가 차이도 있고, 생활여건도 차이도 있고해서 차이를 둔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상반되었잖아요. 동보다는 면이 지가가 낮은데 면은 더 넓게 면제를 해쥐야 옳고, 동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덜갑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동지역은 지가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면적을 아주 묶어놨고, 읍.면지역에는 농어촌 주택에다가 동지역보다 건축보다는 넓기때문에 건축물 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것은 어느 특정한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내무부나 도에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렇게하면 거의 평균치가 맞아 돌아간다는 기준치입니다. 정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 집에서는 읍.면지역에 993평방미터 못나오는 곳도 있겠죠? 그러면 역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평균치로 묶어 놨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지역은 993제곱미터까지의 토지에 대해서 면세해준다고 했거든요. 그외의 지역에는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700곱하기 80하면 600제곱미터가 못되는데 어째서 지가가 높은 동은 면제의 폭이 넓고 지가가 낮은 읍.면지역은 면제의 폭이 좁으냐 이런 말씀이예요.
이재병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세무과장께서는 혼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이나 보조직원을 참석시켜서 질의하는 내용을 메모해서 세무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의 원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최소한도 분과위원회에 조례를 상정시켜놓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 거기에 책임부서에 있는 분들이 상정된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사전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집행부서의 책임을 맡고 참석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숙지도 않된것 같고, 또 세무과직원들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직원들도 계실텐데 충분히 숙지못한 상태에서 보필하는 직원도 없어가지고 회의시간이 자꾸 지루하게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자체를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상정된 조례 자체를 검토해 보아야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대로 집행부서의 해당되는 질의에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알겠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시.군 통합하고보니까 체납 세금이 24억입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2월 1일부터 28일 년도 폐쇄까지 체남세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해가지고 전 과원이 동원되어서 계장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여기에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한 준비가 않되신것 같은데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나다. 세무과장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지역에서는 993평방제곱미터고, 읍.면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의 7배까지가 그 수치보다도 적은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시지역은 과표가 읍.면지역보다 높고 읍.면지역이 낮기때문에 시지역에 혜택을균형있게 주기 위해서 제한해 놨습니다.
정진국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계장과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적에 동보다는 읍.면이 지가가 낮기 때문에 과세면적의 평수를 넓게 해주어야 하는데 왜 적으냐는 질의를 했거든요. 동은 땅값이 비싼데 넓게 감면을 해준다고 했고, 읍.면은 소득면, 지가등 모든것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주느냐는 겁니다.
분과계장 최원묵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감면조례는 종토세, 재산세에 국한해서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읍.면역보다 시지역이 지가가 높은것이 전국적인 일반추세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중토세는 농어촌주택 건축기준인 25평 7배 정도를 감면해서도 중토세, 재산세 부담이 별로 없지만 시지역에서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때문에 많은 면적을 감면해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많도록 세차원에서 면적을 면보다는 시지역이 넘게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토세, 계산세를 감면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지금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과장님이 아닌계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정도로 준비하신다면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소한도 실무과장이라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와서 해야지 또, 아니면 계장이나 차석입장에서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와서 계장이 답변할 정도라면 잘못된게 아닙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계장께서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세무과 조례가 광범위하고 내용도 우리 상식으로는 식견이 부족해서 피차간 연구를 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 세무과에 관계된 앞으로의 네건을 보류하고 내일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방금 김진오 위원님으로부터 세무과에서 상정된 조례안 네건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고, 내일 일정에 다시 심외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진오 위원님의 재청으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안건
5.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안
6.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7. 서산시특품관리조례안
계속해서 회의를 속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산보증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회계과장 김배연입니다. 서산시 회계관편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관리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정보증 방법은 재정보증 방법은 재정보증 보험으로.하며, 둘째,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와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인정할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서산시 물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준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의 물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 사무를 일부 위임처리케 하고,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시는 주관과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품의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심사를 거쳐 매입토록 하고,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며, 소모품의 구분, 물품의 가격구분, 잔품이월, 불용품의 불용결정.매각 및 패기방법을 정하며, 보관책임에 있어 전용품은 전용자가 보관 책임을 지며 물품의 망실.훼손시는 보고체계를 정하였으며,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토록 하고, 물품출납원은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검사, 인계철차와 사고 보고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먼저 서산시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확보하고, 이들 공무원이 보다 안정된 위치에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2조 2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등 특히 필요하다고를 지방자치단체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로 정정해야 되겠고, 제3조 제3항은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등을 피보험인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로 고쳐야 하겠으며, 제7조 제1항 시장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은 규정에 의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계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 및 보조금의 엄정한 집행.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5조 제2항 제2호에 있어 신청자가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으로 정정이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안은 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조례의 내용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2조의 3항을 제2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제3항으로 고치고 제24조는 조문을 1항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불필요한 것으로 1항이라는 것을 삭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장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로 정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쇄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지금 현재 세무비리가 한국을 뒤엎을 정도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액보다 사고의 액수가 많을때에 책임의 소재에 따른 변상액의 차액에 대한 보상은 누가 질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우상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배연
회계과장 금배연입니다.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것은 하한선이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고의아니면 과실로서 변상을 하게될 경우는 이 보증보험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 시가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변상해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사고를 낸 공무원이 자기의 사유재산이 제로상태에 있다고 할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회계과장 김배연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한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과 봉급에서 차압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하나의 최소의 방법이지? 지금 인천이나 부천사건을 보면 한사람이 5백억을 능가하는 엄청날 숫자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시에도 만약의 경우 다만, 10억만이라도 한도액이 110만원이라고 할때, 또한 거기에 추가 10배할때 1천1백만을 지급받은 나머지의 차액에 대한 개인사유재산이 제로 상태이나 소수의 계산을 갖고 있다고 할때의 책임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서는 해결책이 못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적에 본 위원은 보증한도액을 시장이 조례로 더 높여서 상향해서 분명하게 시재정을 취급하는 회계공무원에 대한 보증한도액을 높여야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그 말씀은 정진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예를들어 회계과장이나 국장이 경리관이 됩니다만 그 이상이 되는 원분까지는 차등을 두어서 보증보험에 듭니다.
위원장 우상훈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일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김배연
처음에 만들적에 내무부 규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보증보험을 년이나 월로 납입하게 되어 있을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배연
정식 회계공무원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상향조정해도·개인들이 부담을 하지 않겠네요.
회계과장 김배연
예.
정진국위원 :
그러면, 상향조정해도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않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부연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증의 한도액을 이미 상위법도 문이 열려있으니까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그것은 올릴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않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선을 더 높여서 나중에라도 불상사가 일어났을적에 책임을 못지니까 나머지는 재정보증을 들어가지고 갚을 수 있게 만들라는 말씀이신데 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얼마라고 상향 조경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10만원이라고 할때는 시민의 납득이 덜가는 불안한 요소니까 상향조정할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막웅 위원
:보조금관리 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대상중 3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제도 그렇고 사실 남용되는 부분중에 하나가 3항입니다. 시장이 시비를 자기가 주고 싶은데는 목격이 찬성한다고 판단할때는 아무데나 현재까지 줘왔습니다. 그런데, 이 3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할 수도 없고 문제는 이것은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용이 되어왔고요.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우, 구체적으로 명시가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배연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는 자기가 권장하는 사업에 그 사람들이 돈 조금만 지원해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텐데 자금이 없어 애탈경우에는 조금식 지원해주는 사업자들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다시피 어떻게 보면 남용한다고 할 수 있는 지적사항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어디 준다고는 할 수 없죠?
박영웅 위원
또 한가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제정법 14조 및 동범시행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보시면은 개인 또는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3항 규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권장사업중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은 사업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공헌할수 있는 자력투구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시장이 줄 수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3항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됐을적에 이 조항이 과연 제대로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법이 지금까지도 남용되었는데 그때가서 더 남용될 소지가 있지않느냐? 그러면, 위원들이 입법을 해놓고 그때가서 당신들이 통과시켜준 법인데 내가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쓰겠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적에 위원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명백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서 제5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때는 제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얘기가 있기전에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결정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억지쓸수 있는 얘기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시 산하에 있는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과정속에서 굳이 17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때 제재한다는 사항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회부과장 김배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에서 보조금 줄적에 전부 확인하고 해서 해주면 되지 굳이 뭐하러 가서 그러냐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 보조금 받아 갈적에는 공공사업을 한다고 전부 계획서 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가지고 가서는 느닷없이 돌연을 합니다. 그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채소시설을 오이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가서 그것을 회관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제17조 1항을 한번 봐주세요.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때가 동질적인 내용으로 국한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배연
이 사항은 일부를 변경하는 수 도 있고, 다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이것은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사항에 제17조는 제 2차적으로 보완해 주는 법조항인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견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사업을 하면 정산서도 받죠?
회부과장 김배연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서를 전부 받고 사업중에는 소관과에서 가서 감독을 하고 해서 잘못쓰고, 변경했으면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영웅 위원
지금 보관 재산의 총평가액이 얼마라는게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김배연
지금 금액으로는 합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제가 얼핏 지나다 보니까 창고같은 곳에다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넣어놨는데, 보관좀 철저하게 하시고 재산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청자리에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올 수 없는것은 본관사무실에 놓고 전부 시건장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쓰고있는 시본청 사무실 근방에는 집기하나 밖으로 나와있는 것없이 창고에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런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물품, 비품대장이 시는 시대로,군은 군대로 존치해 있을것 아니예요? 그것이 통합이후에 하나로해 놓았을텐데 그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대장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원활한 회외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국 위원님께서 서산시 회계관계 조례안중 제4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한도액으로 되어있는데 이 한도액을 인상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진국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인지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국 위원
지금 서산시에서 계상된 예산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집행부 원안대로 할것을 동의하며, 질의를 철회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방금 정진국 위원의 동의가 철회되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외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성질상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산보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물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안건
8.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9.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부연
회계과장 김배연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호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 관리할 수 있도륵 하고,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1억5천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1건의 범위를 정하며 셋째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500만원까지는 100분의 20까지 500만원 초과시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 2를 추가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하고 넷째,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행정계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처분 규정, 사용허가제한 사용기간 및 허가 조건을 정하며 다섯째, 잡종계산의 관리를 위하여는 재산현황을 파악, 매각과 대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기타 모든 공유 재산의 처분 및 취득, 청사 및 관사의 관리규정을 정하도륵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범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채무보증 신청서는 주채무자가 사업계획서,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셋째, 채무보증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담보 취득후 채무보증서를 교부토록 하며 넷째,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의 증감등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증채무의 이행규정을 두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먼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시 보유재산의 영구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23조 제2항의 제일 하단에 1,000분의 2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난해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 100분의 8로 표기되어야만 마땅하겠으며, 제27조 제1항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년도 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일을 납입으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36조 제4항 단서조항은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유림으로 바로잡아야겠고, 제38조 2천미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2천제곱미터로 바로잡고, 제83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영 제83조로 영자를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산일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기산일로 바로잡고 제49조에서는 동목적으로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는 공용전세주핵으로 말한다로고쳐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보증채부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영 제21조의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의사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김진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조례 주요골자 둘째를 보면, 중요재산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관계법에 의한 내용은 4조 1항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을 2억5천만원 이상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지요?
회계과장 김배연
죄송합니다. 이것은 1건당 예정가격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입니 다. 2억5천만원입 니 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11조 관리 및 처분입니다. 3항 여기보시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도 있을뿐더러 문제는 공유재산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민선 시장이 선출되었을때 규제조항이 없으면 임의로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제도적인 장치에 문제점이 발생할소지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봐서 이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임의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하면 어떤지요?
회계과장 김배연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으신 얘기입니다. 남용할 소지가 있지않느냐는 말씀인데 시지역이 600제곱미터고, 읍.면지역이 900제곱미터인데 가격으로 보나 면적으로 봐서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앞으로 민선 시장이 되면은 의회하고 마찰이 심화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할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용도 변경할때나 폐지할 경우만 그런데 그것은 실무진에서 상위법의 준에 의해서 잘 운영을 해야죠?
박영웅 위원
또하나 제49조입니다. 제8장 49조입니다. 관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사의 구분에서 1급은 시장 판사, 2급 부시장 판사, 1급내지 2급 이외의 관사로 나와었는데 이 관사라는 말이 과연 시대적으로 적절한 용어이고 꼭 관사가 었어야 되는것인지? 물론, 외지에서 이곳에 와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앞으로 민선 시장이 선출되고 지역의 유능한 실.과장이 대거 지역사람이 된다고 볼적에 과연 이 관사가 필요한 것인지요? 또, 두더라도 1급관사 시장관사틀 보면은 55조 관사운영비부담 5항, 6항, 7항에 보면 전기요금,전화요금, 수도요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운영비에 나와있습니다. 이런것은 형평에 맞지않고 자치시대에 맞지않는 주문이 아닙니까? 실.국장 관사도 주민등록이 서산시에 되어있고, 서산시 출신으로 자기집이 있어가면서 관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관사라는 것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아까도 나오지만 55조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시에서 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집이 있어가면 관사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었다고 보는데 판사에 관한 조항만큼은 경과조치를 두어서 민선 시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관사라는 계념이 없어지도록 단,두되 외지에서 온 실.과장 그분들에 한해서만 관사를 사용하는 걸로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55조 5,6,7항도 어떻게 해서 1급 관사는 전기요금, 전화요금,수도요금을 면제시켜주고 2급, 3급관사라고 해서 면제 안시켜준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회부과장 김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9조,55조 지적해 주신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더니 놀래시고 관사를 줄여라, 무슨 관사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하셔서 1차적으로 관사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청자리하고 관사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회기에도 올림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실걸로 알고 점차적으로 해서 관사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시관할에 주소를 둔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사에서 못살게 하고 그렇지않고 외지에서 오신분들로 해서 우선 그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는 앞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교육청자리 헐을적에 거기에 붙은 관사를 헐고 2차적으로 구 시에서 쓰던 연립주택을 매각계획에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사는 앞으로는 동백연립만 남아서 어쩔수없이 외지에서 온분들만 사용하게 되지않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는 줄을것으로 보고 있고 계획을 세워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은 전부 내줘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서산이 집인데 집에서 시장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다닌다고 하면 딴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않되지만 1급 관사에서만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서산시 소재 출신자로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과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배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분들이 지금 집이 없어서 들어가 었는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지금 1급판사에만 전기, 수도요금이 나가는게 아니고 전체 관사에 전화, 전기요금 기타 일체 집기가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대적으로 맞지않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조례까지 넣어서 과연 그렇게 해쥐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며, 관사의 등급을 없에던지, 관사라는 개념을 외지에서 우리시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쓸수있도륵‥‥‥
회계과장 김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쓰는 관사까지 전부 전기요금 같은 것을 시비로 낸다 하셨는데 그것온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시장 명의로 나와야 저희가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관사부터는 전부 개인명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제9조 재산의 집단화에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능률적이라는 것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배연
이 비능률적인 재산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조그만 땅은 크게 못쓰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한가운데다가 집단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비능률적 이것은 조그만 땅, 잡종 재산 소규모의 면적을 말합니다.
정진국 위원
비능률적인 재산이라기 보다는 적은 규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배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은 비능률적이라는 자체가 어떤 적다,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복합적인 개넘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사실 원안이 맞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효율적,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진국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다음 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 1항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 400제곱미터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이 임의로 월권 또는 임의로 남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서산전체의 행정구역을 분석해보면 서산시 동문동도 있고, 또는 부석면 마룡리, 팔봉면 대황리같은 오지같은 곳과는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사항이 서산시에 몇건이나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산시의 농지액의 3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약 80, 90평이 될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것이 있다고하면 엄청난 이러한 것을 시장의 임의로 남용이나 또는 독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않겠나? 그렇다고 볼때 여기에는 무언가 구체적인 것이 삽입되어야 앞으로 어느 시장이 되던간에 임의로 남용을 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단, 시지역의 도시형태를 이를 곳에 대해서는 평당 공시지가가 몇백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면 큰 문제 없겠죠?
회계과장 김배연
건축물 소유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때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팔아줘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자기것이지만 땅온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것은 팔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임의적으로 팔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하면 관리계획을 넣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쇄국 위원
면적 단위에 관계없이 전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배연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다음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이 나오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를 분할한다고 할때 분할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구체화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배연
이것은 자기가 낼적에 다음은 언제쯤이면 될것같다 해서 1년내에서 분할을 해줍니다. 그렇지않고, 영구상환하는게 또 있는데 영구상환은 년도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땅은 그렇게 많이 안갑니다. 기한을 정하고 이 기간내에 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정진국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제9조 비능률적이라는 얘기를 축조 심의때 다시 재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예,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관사 같은 경우에도 재해 대책을 위해서 보험같은 것에 가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배연
보험은 들수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배단
제55조를 보시면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등의 재산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입니다. 2항 후단을 보시면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싯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료가 즘 비싼것 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배연
아까 전문위원 지적해 주셨다시피 싯가 표준액의 1,00분의 25가 아니고, 1,000분의 8입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의 50이나 아니면 싯가표준액의 1,000분의 8로.계산해 봤을적에 싼값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적정요율은 8%로 하면 된다이거죠?
회계과장 김배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잘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3조 1항 시장은 2조의 규정에 희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가 예를들면 어느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배연
예를들면, 오전중에 설명드린 사업같은 것의 보조금을 준다고할때 꼭 지급은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기를 놓친다할적에 미리하고 시가 나중에 주마하고 보증서됐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가 성립되는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가 보증을 하고 사업을 해라 한다 얘기죠?
회계과장 김배연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거기 자구를 좀 시의회라고 하는데 그냥 의회라고 하면 안되나요?
회계과장 김배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혹시, 시의회라는 개념이 광역의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넣은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배연
우리 관할지역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타군지역에 넘어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자는 빼도 됩니다.
위원장 우상훈
그럼,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임을 해준다면 자구정정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읜견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의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I5시 00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희외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중 제23조 2항 후단인 토지과세 싯가 표준액이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8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방금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박영웅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박영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김진오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배연
좋습니다. 1000분의 8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다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용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10. 서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서산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안건
1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상록
시민설장 나상록입니다. 시민과 소관으로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조문중 중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이 출생신고등 30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해태의 경우는 5만원이고, 해태에 대한 최고를 받았을 경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부과등 2항에서 시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부개시 5일전까지, 3항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납부독촉은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은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별표 2의 부과기준, 기타 서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 및 직위변경으로써 제4조 내지 8조의 군수.읍.면장을 시장.읍.면장으로 제10조의 서산군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정하여 상정하였음으로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민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위원장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위원은 민원관련 국장 및 담당관.과장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심의할 사항은 첫째,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둘째, 복합.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셋째,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넷째, 법령.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다섯째,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안건심의 처리는 첫째, 민원주관 실과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둘째,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셋째,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고 넷째, 법령.행정 방침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심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6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은 시장은 위범.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간사에는 간사는 시민과장과 주관부서 담영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되며, 서기는 시민과 민원계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 참고인 진술등에는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역시 기관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써 제1조, 제2조, 제6조,제9조, 제10조의 서산군을 서산시로,제2조 제7조의 부군수를 내무과장을 부시장, 각국장, 총무과장, 담당관으로 조정 상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요율은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인감증명등 117종이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2와 갈이 38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은 수수료는 서사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붙여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은 첫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둘째,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셋째,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넷째,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표 1,별표2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5조에 서산군을 서산시로 제3조의 별표를 기왕에는 별표로만 되어있는것을 제증명 수수료는 별표 1로 광고물설치 수수료는 별표 2로 구분해서 조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먼저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측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여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호적신고 해태시 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진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호적신고 의무자의 올바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각종의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처리하므로서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로잡아야할·오.탈자에 있어서는 제7조 제2항의 경우 서기는 시민과 민원처리계장이 된다를 서기는 시민과 민원계장이 된다라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관련하여 시로부터 개별적 이익을 받은 개인들이 그에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틀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5조의 경우에 단서조항에서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서등과 같이로 되어었습니다만 제증명을 제증명으로 정정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고물'등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광고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철국 위원
서산시장이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모법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이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제7조 3항에 보면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내용이 있습니다. 오전에 처리된 내용중에서 리.동장들에게 당되는 공부 무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내용이있습니다. 이 내용에 비교해서 리.동장들을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되어 삽입할 것을 질의합니다.
시민과장 나상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항 2호에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직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리장님들도 감면할 수 있도록 삽입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자체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준칙이 되어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며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오 위원
부첨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기통과된 조례내용이 리.동장들에게 증빙서류를 발급시 무료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같은 내용으로 적용을 받아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나상록
지금 1항 3호를 말씀하시는데 예비군 중.소대장도 작전상 필요시에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열람하는 것은 무료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 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식으로 수정안을 동의안으로 내주실 것인지요?
김진오 위원
수정 동의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방금 김진오 위원님으로부터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안 1항 3호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 열람을 리.통장을 포함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 하시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오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김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 1항 3호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같이 각종 공부열람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은 제5조에 편의제공으로 해가지고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안에 삽입을 시키지 않아도 그 조례에 의해서 무료열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수정동의 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동의하신 기진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철회를 승인하시고, 더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설.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의원(4명)
우상훈 박영웅 윤찬구 정진국
출석공무원(3명)
세무과장 류제동 회계과장 김배연 시민과장 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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