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설장 나상록입니다. 시민과 소관으로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조문중 중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이 출생신고등 30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해태의 경우는 5만원이고, 해태에 대한 최고를 받았을 경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부과등 2항에서 시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부개시 5일전까지, 3항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납부독촉은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은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별표 2의 부과기준, 기타 서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 및 직위변경으로써 제4조 내지 8조의 군수.읍.면장을 시장.읍.면장으로 제10조의 서산군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정하여 상정하였음으로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민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위원장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위원은 민원관련 국장 및 담당관.과장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심의할 사항은 첫째,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둘째, 복합.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셋째,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넷째, 법령.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다섯째,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안건심의 처리는 첫째, 민원주관 실과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둘째,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셋째,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고 넷째, 법령.행정 방침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심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6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은 시장은 위범.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간사에는 간사는 시민과장과 주관부서 담영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되며, 서기는 시민과 민원계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 참고인 진술등에는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역시 기관 및 직위명칭 변경으로써 제1조, 제2조, 제6조,제9조, 제10조의 서산군을 서산시로,제2조 제7조의 부군수를 내무과장을 부시장, 각국장, 총무과장, 담당관으로 조정 상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요율은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인감증명등 117종이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2와 갈이 38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은 수수료는 서사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붙여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은 첫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둘째,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셋째,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넷째,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표 1,별표2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5조에 서산군을 서산시로 제3조의 별표를 기왕에는 별표로만 되어있는것을 제증명 수수료는 별표 1로 광고물설치 수수료는 별표 2로 구분해서 조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