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산시 읍.면.동장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각 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내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유능하고 덕망있는 자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하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서 심의된 사항은 당해 읍.면.동장이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여기서 한가지 죄송스런 말씀은 주요골자에 있어서 가번에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란 위원I5인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0인이 오기가 된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등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산시동.리의 명칭.관할구성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서산시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항상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미래가 약속되는 시민상의 발현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리에 반을 두도록 하고,반의 확정 기준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수 있으며, 통.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하되, 다만 통.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명예반장과 연석회의를 할수 있도록 했고,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시장의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범위를 정했고,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음을 정했고,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음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통대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이 전출. 사망 등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리.통장 및 리.통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토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회계년도는 시회계년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리.통장은 리.통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와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임무를 수행토록 했고, 리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리.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열람 및 사용둥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기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소재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 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에 수여토록 했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공무원 포상등으로 구분 시행을 하고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서산시가 보유하고있는 전자계산조직 관련기기를 사용할때 사용료를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정했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입니다. 공무원이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완수를 해야 되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했고, 공무원은 왕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처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은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서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서산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한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거쳐야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정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전료 및 가족이전비를 했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영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영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지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지도 여비는 1일 2,5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방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했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외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했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수당 규정을 정했고, 분뇨, 하수, 폐수, 쓰래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때는 예산범위안에서 일비 20,000원을 지급토록 규정을 했고,·위원의 실비 변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시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기관은 모든 행정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정보 심의위원회를 두었고, 위원회는 9인이내로 하고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학계 또는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