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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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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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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02월 14일

의사일정

1. 서산시리.통장자여학김 지급 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등 동.리장정수에 대한 조례안 4. 서산시시민헌장 조례안 5. 서산시통.반 설치 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 7. 서산시리.통개발위원회 조례안 8. 서산시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포상 조례안 11. 서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 조례안 12.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3. 서산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14. 서산시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서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17.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안 18.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안 19. 서산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리.통장자여학김 지급 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등 동.리장정수에 대한 조례안 4. 서산시시민헌장 조례안 5. 서산시통.반 설치 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 7. 서산시리.통개발위원회 조례안 8. 서산시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포상 조례안 11. 서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 조례안 12.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3. 서산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14. 서산시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서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17.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안 18.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안 19. 서산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찬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심사해야할 조례가 모두 53건입니다. 이 광대한 조례안을 주어진 일정에 심사를 마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3분)
안건
1. 서산시리.통장자여학김 지급 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등 동.리장정수에 대한 조례안
4. 서산시시민헌장 조례안
5. 서산시통.반 설치 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
7. 서산시리.통개발위원회 조례안
8. 서산시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포상 조례안
11. 서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 조례안
12.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3. 서산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14. 서산시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서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17. 서산시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안
18.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안
19. 서산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위원장 우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자여 학김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낙할구성등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리.통개발위패긍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조례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가 19건으로 실.과.사무소에서 저희과 소관이 가장많습니다. 일시에 많은양의 조례를 상정하여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본 조례는 통합시 설치준비단에서 주관하여 구 서산시.군의 기존 조례를 기초로 관계부서와 충남도내 통합 4개준비단과 합동으로 축조 검토하고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쳐 안이 작성되었습니다만 많은양의 조례를 만들다보니 저희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오기된 부분이 있고, 타이핑 과정에서 오. 탈자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정안건이 잘못된부분이 있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번에 한해서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조례 설명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수정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오늘 상정된 조례는 좌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이고, 구 서산시.군 조례상 경합이 안되는 조례로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제정 내지는 개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해주실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조례심의에 참고하시도록 구 서산시.군의 조례와 제출된 조례안과의 대비표용 작성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서산시 리.통장자여 학김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리.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의 자격은 리.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각방면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하며, 장학생의 정원은 리.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고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리.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은 리.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두번째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자격을 두었습니다. 제3조 추천은 읍.면.동장은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위원장 우상훈
잠깐 실명을 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전반적으로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하시는중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같아서 주요골자만 설명했으면하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병 위원
거기에 부첨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각 조례안중에 제안이유가 거의 똑같은 문구거든요.그해서 제안이유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위원님들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위원님들꼐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이유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의상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호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장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각 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내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유능하고 덕망있는 자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하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서 심의된 사항은 당해 읍.면.동장이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여기서 한가지 죄송스런 말씀은 주요골자에 있어서 가번에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란 위원I5인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0인이 오기가 된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등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산시동.리의 명칭.관할구성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서산시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항상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미래가 약속되는 시민상의 발현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리에 반을 두도록 하고,반의 확정 기준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수 있으며, 통.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하되, 다만 통.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명예반장과 연석회의를 할수 있도록 했고,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시장의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범위를 정했고,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음을 정했고,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음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통대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이 전출. 사망 등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리.통장 및 리.통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토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회계년도는 시회계년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리.통장은 리.통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와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임무를 수행토록 했고, 리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리.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열람 및 사용둥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기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소재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 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에 수여토록 했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공무원 포상등으로 구분 시행을 하고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서산시가 보유하고있는 전자계산조직 관련기기를 사용할때 사용료를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정했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입니다. 공무원이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완수를 해야 되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했고, 공무원은 왕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처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은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우방국가의 국민으로서 서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서산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한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거쳐야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정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전료 및 가족이전비를 했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영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영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지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지도 여비는 1일 2,5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방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했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외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했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수당 규정을 정했고, 분뇨, 하수, 폐수, 쓰래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때는 예산범위안에서 일비 20,000원을 지급토록 규정을 했고,·위원의 실비 변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시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기관은 모든 행정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정보 심의위원회를 두었고, 위원회는 9인이내로 하고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학계 또는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19건의 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호규
먼저, 서산시 리.통장자녀 학김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관내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 말초신경인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흑.통장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그 자녀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각 읍.면.동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읍.면.동장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시책추진을 돕고 주민의 고정사항이나 애로사항등 주민의 의사가 폭넓게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등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래의 본문에서는 별다를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별표 1의 동지역에서 행정동인 동문동의 관할구역은 법정동인 동문동 0번지에서 0번지로 되어 있고, 활성동의 관할구역 또한 동문동 0번지에서 0번지로 표기되어 있어 업무추진 및 주민의 이해의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데, 이를 별표와 같이 수정하는것이 업무추진의 착오를 방지하고 왕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아야할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1조에 있어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통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함으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안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단순히 시민헌차을 제정.공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헌장의 이념을 좇아 생활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시민상의 발현을 위해 행정차원의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내용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오자로서는 별표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은 별표 2로 정정이 되어야 하겠고, 별표 2는 별표1로 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등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사무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함으로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별표에 있어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시민분야 1번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근거 법령이 주민등녹법 제2조 및 동법시행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 및 시행영 제2조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줄에 동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법시행령 제11조 및시행령 제12조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집약해서 지역개발과 문화, 복지, 후생사업등을자주적 의지아래 추진하므로서 향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것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바로잡아야할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6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있어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만, 제2조 제5호에규정된 것으로 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은행정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직접 생활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정을 수행하는 리.통장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가운데 최소수준의 실비변상을 보장하므로서 이들의 높온 사기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별표에서 대산읍무소의 소재지가서산시 대산면 대산리 97-4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7-4로 정정이 되어야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포상조례안은 모범 시민과 공무원을 적극 발굴.선양하므로서 활기찬 시정과 행정발전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1조 이조례는 서산시에 행하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행하는 으로 "서"자를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전여계산 조직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시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시의 전산업무 발전을 촉진시키고 전산에대한 주민의 이해와 이용도를 높이게 될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시산하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함과 함폐 연가, 병가, 특별휴가등 실시내용을 명시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은 서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서산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나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제화 시대의 국제협력 기반강화와 선린 우호관계 고양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조례 내용과 운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그 내용과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시산하의 지방공무원 또는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출장 또는 여행하는 공무원들의 실비변상을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7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 재배 정자와 같은 규책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된 재자와 이자를 삭제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지금, 본 협의회를 통한 국제교류와 협력기반 강화는 세계속의 서산시로 우리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기반이라고 보겠으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3D현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부서.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오.탈자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있어 비고란에 전문의의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로 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 그 운영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그 알권리를 보장하게 될것으로서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오.탈자에 있어서는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비공개결정 통지를·한때에는 비공개 사유, 국제절차등을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비공개결정 통지를 한때에는 비공개사유, 구제절차등을으로 정정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식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자여 학김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2조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이 지금 여덟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능을 시대에 맞게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삽입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지금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이라든지, 행정시책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되셔서 추가 삽입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뒤에 11조에 보면 실비변상이 나오는데 실비변상이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당일 출석하는 사람의 식대같은 것으로 지급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호
만원씩 식대로 나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등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등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위원귀명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겟습니다.
간사 이병섭
이병섭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등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능률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정하므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고 지역내 거주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별표중 동지역에서 보는 바와같이 행정동인 동문동과 활성동의 관할 구역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을경우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업무 추진에도 착오를 초래할 우려가있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관할구역이 법정동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동 명에 괄호를 명시하고 관할 통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등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이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조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대로 고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시민분야에 인감증명 발급조례에 관계된 내용으로서 사무중 동법 제11조 및 하법시행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이라고 하는 내용에 집행부에서 오기가 된모양입니다 그래서 1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방금 김진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차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김진오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읍.면장에 권한 위임사무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읍.면장하고 동장하고 사무가 다릅니다.
박영웅 위원
페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20번에 보면, 예산영달 범위안에서 지출 원인행위와 지불명령 21번 영달예산 범위안에서 건설공가 집행 이것이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세무분야로‥‥‥
총무과장 이상호
이게 세무분야에서 회계분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리.통 관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보면 서산시 리.통자문위원회 조례안으로 되어있고, 여기 본 조례안에 상정된 것은 서산시 리.통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얼마만큼 개발위원회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구속력을 답변해 주시고 제8조에 보면, 감사기능이 매월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결정된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한다고 할적에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먼저, 리.통개발자문위원회냐? 리.통개발위원회냐?는 리.통계발위원회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리.통개발위원회의 행위가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읍.면장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각종건의라든지 하는 사항을 행정에 최대한 접목시켜가지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것이지 꼭 구속력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결정된 사항을 매월 1회이상 집행사항을 챙겨봐서 위원회에 보고토록했고 아울러 사업이 종료가 되면 중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해서 리.통개발위원회에 보고하는걸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 읍.면.동 정자문위원회 조례안이 아까 넘어갔죠? 지금 이것은 리.총개발자문위원회인데 먼저한 읍.면.동정자문위원회는 실비변상 조항이 있고, 리.통개발자문위원회는 실비변상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똑같은 동네일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데 누구는 참가 하는 자에 대한 실비변상을 해주고, 리.통개발위원들은 부탁을 위해 똑같은 일을 나오는데 설비변상 조항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앞서 통과해주신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는 읍.면.동 부락에서 그 읍.면.동까지 자문위원회를 할려고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실비로 보상해 주는걸로 되어있고, 리.통개발위원회는 부락내에서 회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을 안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과장은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을 협의하기 위해서 각기 주어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산시 내에서 거주하는 사업이 시에서 어떤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참가했을적에 그러면, 시내는 실비변상을 안해주고 읍.면.동에서 나온분들은 실비변상을 해준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비변상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나오기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정자문위원회가 되든, 리.통개발자문위원회가 되든실비를 보상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리.통개발위원회까지 실비를 보상해준다고 할경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리.통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데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병 위원
제안이유 마지막사항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기부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및 기타사업으로 충당한다학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안이유에 굳이 기부금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부금을 모집딘다면 기부금품모금 금지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되고 그외에 기부금을 받아도 괜찮다고하며 주민들한데 보이지 않는피해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법9조에는 기부금이라는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기부금이라는 명시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각종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그 뒤에 있는 근본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만 따가지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례안에 없는 위원희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주요골자에서는 사업수익이라든지,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앞에. 주요골자를 위원회의 정비는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이렇게 주요골자가 기재가 되었어야 될텐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기부금은 받도록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는 사례가 없는데 주요골자에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좀전에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모든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하는 것이 원칙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조례를 작업하는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없잖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를 맡고있는 실무자들께서는 좀더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심도있게 분석을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가능하면 관철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병 위원
법4조에 보면은 리.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월평균 실제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산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지금 현재 리.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며 사실상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리.통장에 대한 비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8만원씩 지급이 되고, 따라서 년2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보너스를 2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과연 통.리행정에 필요하냐?
이것은 제가 비용산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8만원 가지고서 읍.면.통행정에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우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관 위패 거수)
예,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포상조례안에 대해서 포상기준을 서산시에서 행하는 포상기준과 같이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데 그 기준 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바로 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제8조 모법공무원 포상에 관계된 내용을 읽어보면,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자라고 제8조 1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임무로 생각이 되고, 2항에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면에는 생산적인면, 개발차원에서만이 표시가 되어있는 내용이고, 정신적인면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봉사적인 그러한 면에서 표기가 되어있지를 않기때문에 이점을 우리가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김진오 의원
예, 그럼 정식적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오
의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안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시 포상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 우선 자구가 한자 틀린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산시에 행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자를 넣어줘야 말이 될것같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대상이 공무원과 시민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규정같은것 8조 2항은 별도 규칙까지 정해져 있는데 시민이나 사회에 대한 포상절차는 없습니다. 포상대상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포상의 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만 들어있고, 시민이나 기타 단계에 대한 포상절차 늘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임규정에 어떤 규칙으로 정해져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시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대상은 나와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8조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입니다.
금방 김진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2항에 보시면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우리가 통합시 발족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양시.군것을 취합하다보니까 여건이 맞질 않아서 내용검토를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여기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포상, 헌신한자 이것은 시대에 맞지않는 내용이아닌지요? 지금 국제화에 기여한 자 또, 경영행정에 기여한자, 환경에 기여한 자등 얼마든지 포상대상을새로 규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포상대상자가 전혀 시대감각에 맞지않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조 2호는 내용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서산시 포상조례안 조문내용에는 나와있지 않는 사항이 다번에 나와있습니다. 문호상은 서산시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 조형문화,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개발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외에는 주민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으로서 시행정발전에 또는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시민이 있다고 할적에는 표창장 또는 감사장 이런것은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문화상이라든지, 교육문화, 체육진흥 이런것은 조례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포상조례안에 일반 시민의 문화상을 넣을려고 했다가 이것을 별도로 구 서산시 시민대상이 있었고, 군에는 서성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조례가 경합이 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올린것온 시.군조례에 경합이 않되는 사항만 올렸고, 경합이 되는 시민대상이라든지, 서성대상 이것은 이 조해가 끝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 시행하려고 구상하고있어 일반시민은 빠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대상이 됐든, 서성대상이 됐든 이것은 조율을 해가 지고 제정을 해서 의회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제8조와 관련해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로 되어있는데 새마을운동이 현시대에 적합치 않다해서 다른 사항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도 애초에 도가 새마을과였다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바꿨다가 그이후에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동.통에도 새마을 지도자가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아주 폐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이속에는 의식개혁도 있고, 질서운동 있고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레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요구한대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로 놔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들으셨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고, 모범공무원중에서 새마을운동등에 헌신한 자를 포상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새마을과라는게 없어졌잖아요 사회악흥과지, 새마을계도없죠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에 규정을 두지말고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마을운동도 들어올거고, 바르게 살기도 들어올것이고, 기타 관련단체 여러개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새마을운동이다라고 딱집어서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제화에 협력한 공무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이라든지, 경영 또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모든 업무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그런데에 내용을 담는것이 옳지 새마을 운동에 기여한 노라고 딱집어서 넣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자구가 뒤떨어진 자구가 아닌가 해서 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새마을운동이라는 용어를 빼고 다른 좋은 문구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좀전에 정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상의 기준에 대한 자료와 김진오 위원님과 박영웅 위원님께서 서산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고자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우상훈
정회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정도 더 지난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0항인 서산시 포상조례안은 정회중에 위원회 명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기 앞서 자구정정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로 한다를 주인의식을 갖고자 시민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또는 공무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구정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국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서산시 포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선발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때문에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두번째,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제8조 1항 2호중 "시민 소득증대, 지역개발 새마을운동에 관한 헌신한 자"를 "시민 소득증대, 지역개발,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헌신한 자"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주신대로 새마을 사업을 지역발전 등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면 넓은 의미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발전 등으로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상정된 서산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그간에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진오 의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동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89년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만,이것은 앞으로 여러가지 행정의 다원화를 대비하려면 전자계산 조직이 다방면으로 설치를 하게됩니다. 내무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각 시.군에 주 전산계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사무실 형편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주전산기를 설치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 주전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에따른 조직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기에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패넘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을 살펴볼것 같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것 같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증 수여는 인사위원회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었고, 시민중의 취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집행부에서 수여하고 취소는 의회에서 해야된다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을 하는것인지 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시민이 주었으면 시장이 어떠한 내용이 위반되었을때 취소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이 문제를 굳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건지? 또, 한가지는 명예시민을 수여하는 것은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는 규정함은 사실상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사람에게 주어야 되는지 어느정도 윤곽은 열거해야 되지 안겠나라고 질의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방금 원활한 정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첫번째 말씀하신 제2조 관련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있고, 제4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유지가 않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에는 제2조 인사위원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게 아니라 시의회는 빠지고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때문에 취소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두번째 충청남도 명예도 민증 수여 조례를 보면은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수여도 하고 취소할 때도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작성안 과정에서 통일을 기하지 못한점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제2조에 관련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명예시민증 수여도 하고, 취소할때도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정진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됐는데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여러가지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은 시행친칙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이에 따른 제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중 별지서식 제2호를 보면 명예시민증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는 한글로 써있고,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표기에 본문에서 서산이라는 SU의 표기가 잘못되어있고 또 시티즌의 머리글자가 C자가 아니고 S자로 오기되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잘못 챙긴 사항으로 S자를 C자로 고치고 S는 SO로하고 위에다 갈매기 표시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이 문제 또한 윤찬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신다면 자구정정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구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제2조 기능에서 말입니다. 국제화를 할려면 기금이 있어야 할것같은데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우선은 행정추진면에서 국제화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우선은 쓰고,기금조성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조율을 가져서 검토를 해서가능하다고하면 기금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않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실비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에서 "나'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실비변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는 규정과 그위에 예산범위에서 일비를 2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조합등에 일비가 농협의 경우는 이사들이 10만원, 기타는 5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각종위원회가 어제 이재병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이 전부 몇명이나 어떻게 되겠는지는,범위가너무커서 1년에 한두번씩만 개최한다 할지라도 상당한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해위원으로 일비 2만원이라고 못박는 것은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된기관에서 적지 않느냐? 또한, 품위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않은가를 문제로 지적하고, 또 금액이라는 액면은 일단 제정해 놓은 조례가 앞으로 5년 혹온 3년 갈지는 몰라도 수시변동해서 활용한다는 전제라고 볼적에는 이해가 되지만, 조례가 시한부적이라고 한다면 2만원이라고하는 금액을 지정된 금액은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그래서 상위법에는 어떠한지 몰라도 일비에 근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정식월급, 일비에 해당되는 일당에, 해당되는정도의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총무과장께서는 김진오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비 2만원이라고하면,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위원회에서는 솔직하게 품위관계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금액을 앞 주요골자에 2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앞에있는 2만원이라는 개념은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뒤에보면 3조에 일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을때에는 일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계상하느냐에 따라서 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3만원 계상하면 3만원 줄수가 있고 2만원 계상하면 2만원 줄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통상 각중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나오시는 위원회에는 1급이고, 2급이고 준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닌 각종 일반인들이 나오는 위원회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례상 지급하는 것이 5급 공무원의 수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숙박비하고 교통비를 제외하게되면 1만7천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기존 구 서산시에 있을때는 거의 3만원정도 지급을 했고요. 구 서산나에서는 조례상 2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2만원 지급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단의 작업과정에서 4개통합 시.군이 모여가지고 작업할때 2만원으로 통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금액은 명시를 않했습니다. 저희들이 5급범위내에서 3만원정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3만원씩 줄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의원
그러면, 주요골자 가항에 일비 2만원을 예산범위내에 5급공무원에 준한다라고 수정할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업실무진에서 잘못된 문제도 문제지만은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실무를 맡고있는 담당부서에서 모든 조례안을 상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상정해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제11항 서산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위원장 우상훈
(12시 20분 속관)
회의시간이 너무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피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더없는것으로보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중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중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성질상 측조심사도 셍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측조심사도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리.통장자녀 학김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등 동.리장정수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3항 단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성 등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리.통개발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명예시민증 조례안은 질의시 집행부로부터 수정이 가하다는 동의를 얻었습나다. 제2조 1항중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그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예, 제2조에 보면은 명예시 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뒤에 4조의 시의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2조도 인사위원회를 빼고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정진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신다면 자구정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은 제2조 1항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공적조서 별지 서식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 거처야 한다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 니 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1항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단산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이상호
이 문제는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에 주요골자에는 2만원으로 됐습니다만, 뒤 조문 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비로 융통성있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의사진행하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을 통과하실적에 수정한 부분만 통과를 하고, 전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안하신것 같은데 녹음을 다시 풀이를 하시든지, 내용을 보셔서 원안통과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아까 의사진행도중 좀 미숙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빠진부분이 있어 다시 정정드림을 사과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은 번안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위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의원(4명)
우상훈 박영웅 윤찬구 정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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