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희 :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장 장인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 사용하므로 서산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가로명은 범시민적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시정 조정위원회 최종심의 가로명을 선정 시장이고시토록 규정하며, 가로명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 행정상 필요한때 가로명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시.군의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제작하거나 기존설치물로서 조각작품, 각종 기념비, 기타 상징물등을 조형물로 정하고, 위원회에서 공익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물의 신규설치 및 기존 조형물 이전, 철거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수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주변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관리자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조형물에 관계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연공무원, 관계분야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견적지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같이 기존 시.군폐지로 인하여 현행 서산시, 서산군의 자치법규를 토대로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
다음 향토유적지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지정하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번째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같이 기존 시.군의 폐지로 이하여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을 정하고,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를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 직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네가지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올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