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서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조례안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기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무난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안 제2조 내용과 같이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하였고, 시새마을지회장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여회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자녀, 새마을 사업중 사망방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 도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되 소요액의 50% 는 시비로, 나머지 50% 는 도비로 보조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안 제3조 내용과 같이 년차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륵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용과 같이 20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료의 수가, 활용방안, 기타 회관운영사항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고 시설관리를 위하여 설치가능한 수용시설을 정해놓고 관리책임자 및 활용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조례안 제4조 내용과 같이 당해 주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 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대상 사업은 안 제11조의 내용과 같이 생산 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 지원사업으로 했으며, 특별지원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하며,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총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융자 특례로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융자 특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특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 읍.면.동 1특작 사업자금 융자특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따른 사업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