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두도록함.
나. 사업소의 위치는 서산시 수석동 산95-1번지로 함.
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쓰레기를위생적으로 매립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도록 함.
나. 사업소의 위치는 서산시 양대동774번지에 두도록 함.
다. 사업소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쓰레기 위생적 매립.방역소독등을 하도록 규정함.
라.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지방환경주사로 보하도록 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나.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만14세이상 20세까지로 함
다. 고용직 공무원의 면직은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정원의 개폐 또는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감원의 된때,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 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만 면직이 됨.
라. 고용직 공무원의 징계는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되, 일반직 공무원의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하는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은 다른 법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함.
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문화재 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요원, 부녀상담원, 농기계 교환원, 결핵객담 관리요원,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사등으로정함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시장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등징계를 행하는 권하는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함.
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정함을 골자로 함.
다음은 서산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하며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도록정함.
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함을 골자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조례,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말까지기 시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기존 시.군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서산시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시 의회에서다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된것이고,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안등 4건은 지난 '94년도 8월3일 법률로 공포 되었습니다만, 통합시 의회에서 이를 토대로 의결하여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사전의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이유는 기구설치는 '94년말 이전에끝내야 했고, 통합시 의회구성은 '95년 1월 원구성 이후 이기때문에 설치가 불가능 했습니다. 절차상의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보고말씀드린 조례안은 서산시설치 준비단에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한 사항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