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으로 발하여 오늘 심사하게될 서산시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 시민들도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분야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4장조로 제정하게 됐으며 먼저 제1장 총칙부터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기본이념,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외부의 환경 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우리시의 독립된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환경 주권의 보전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시에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제6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환경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지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지역영향 평가제를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는 자연의 이용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유지 및 오염.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야생동물의 서식처 보호 및 종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하여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구성하는 환경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기술 지원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정확한 환경현황 파악을 위해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수있도록 공재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시민, 사업자, 민간 단체의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 상 수여와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기금 특별 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18조에는 환경문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외국 지방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19조에는 주요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3장 시민이 하여야 할일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21조에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환경외 손상을 최대한 방지 노력하고 스스로 건전한 환경보전과 환경시책에 협력토록 하기 위해 시민의 책무와 행동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22조. 제23조, 제24조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과 환경시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외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 보전 실천 운동에 앞장 서도륵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사업자가 하여야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조에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친환경적 경영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 및 오염물질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 달성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28조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시민,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력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강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날 환경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생존권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될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지 못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유로 지역재발에만 신경을 쓰다 결국 환경오염으로 수천년대를 이어 살고 가꾸워 온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잃고 자연과 인간이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위협이 가중되면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자국과자기 지역의 독자적인 환경보호를 위해나름대로 보호책 강구와 오염인자의 유입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가 지켜 나가야 하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독자적 인 환경보전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오염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있 는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서산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