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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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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03월 02일

의사일정

1.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 2.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 2.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 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인년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건의 조례 재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딘 1월7일 박영웅의원님 열 분의원님 으로부터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 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영웅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으로 발하여 오늘 심사하게될 서산시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 시민들도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분야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4장조로 제정하게 됐으며 먼저 제1장 총칙부터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기본이념,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외부의 환경 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우리시의 독립된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환경 주권의 보전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시에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제6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환경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지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지역영향 평가제를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는 자연의 이용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유지 및 오염.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야생동물의 서식처 보호 및 종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하여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구성하는 환경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기술 지원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정확한 환경현황 파악을 위해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수있도록 공재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시민, 사업자, 민간 단체의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 상 수여와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기금 특별 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18조에는 환경문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외국 지방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19조에는 주요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3장 시민이 하여야 할일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21조에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환경외 손상을 최대한 방지 노력하고 스스로 건전한 환경보전과 환경시책에 협력토록 하기 위해 시민의 책무와 행동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22조. 제23조, 제24조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과 환경시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외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 보전 실천 운동에 앞장 서도륵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사업자가 하여야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조에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친환경적 경영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 및 오염물질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 달성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28조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시민,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력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강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날 환경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생존권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될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지 못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유로 지역재발에만 신경을 쓰다 결국 환경오염으로 수천년대를 이어 살고 가꾸워 온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잃고 자연과 인간이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위협이 가중되면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자국과자기 지역의 독자적인 환경보호를 위해나름대로 보호책 강구와 오염인자의 유입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가 지켜 나가야 하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독자적 인 환경보전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오염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있 는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서산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박영웅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용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윤용입니다. '98년 1월 7일 박영웅의원외 열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환경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을 이어 받도록 하기위한 제도적인 기틀로써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에 환경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국가 환경 보전장기종합계획을 매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있어서 국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과 재정여건등 실효성을 고려해서 시 환경기본계획을 국가 기본계획과 같이 10년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조례안 제6조 제7항의 내용은 제4항의 내용과 유사해서 삭제하고 제7항의단서규정을 제4항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안 제8조 2항 환경 영향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 영향 평가법 제4조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위임된 사항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환경 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안 제11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에 있어서 환경위원회의 명칭을 부기함에 있어서 정식명칭을 규정한 다음에 약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에 기왕에 서산시 환경 기본계획을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한 것으로 보고 경과규정을 두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과 예산낭비 방지 등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는데 지금 검토의견중에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료가 되어서 상급기관에 알아보아서 않된다든지 아니면 된다든지를 확실히해줘야 여기서 얘기가 되지, 사료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하라는 얘기인지 확설하지 않네요.이것을 확실히 해서 전문위원이 짚어줘야지요. 검토 보고에 페이지수를 안만들어 놨는데 일곱번째 검토의견에 조례안 제8조 2항 환경 영향 평가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법제4조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위임된 사항으로 기초단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랬으면 대안책이 나와야지 여기도 보면 시. 도에만 위임됐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놓았어야죠.
김재경 위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한곳이 없죠?
전문위원 이윤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천시가 제정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 제4조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는 제2항의 규정에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없이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 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광역자치 단체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상부 환경청이나어디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법 조항만 가지고 제가 따져봤습니다.
0박영웅 의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8조 2항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하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광역에만이 조례를 정할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우리시에서 앞서서 이것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린데. 이 문제가 과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않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같이 의견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큰 저축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충청남도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충청남도에 제정편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 조항이 위임되어서 내려오지 않겠는가 보고서 미리 넣어보았습니다. 이 환경관계 조례는 어떻게 보면 자치 단체의 앞으로 고유사무라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 되는 것이라 중앙정부의 보조내지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광역에만 위임을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되지 않고서는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미리 넣어놓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사실 환경은 정부에서 다루는 것이지. 지방 자치 단체로 이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영웅 의원:
인근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의 것을 보면 거의가 자치단체의고유사무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전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으로서 서산시 환경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웅 의원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친 전문위원께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역시가 서울하고 대전하고, 자치단체는 순천시가 했다고했는데 순천시가 환경 기본 조례 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환경도 다시 말하면 호응도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서산시민이 아까 김재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법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시대적 사명이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는 불리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검토를 해보아야 될텐데,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서에 나온 대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순천시에 대한, 이것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 기대적 효과. 주민호응도. 신뢰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천시민들이 이 환경 기본 조례 안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기대적 효과로 더욱 환경이 보존유지 된다 라든지 기대적 효과가 있을텐데요.
전무위원 이윤용
; 순천시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순천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관계만 했지 제가분석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도 이 조례 안이 통과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봤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지금 순천시에 통과됐습니까?
0 전문위원 이윤용: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안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천시에 통과되어 가지고시 행되고 있답니다.
이희찬 위원
여기 4조에 보면 순천시 환경기본조례는 시의회 제출 심의중인 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윤용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자료일 것 입니다.
박영웅 의원
; 위원장님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병환
그러세요.
박영웅 의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이 조례는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민이나 사업자에게 어떤 제재조치가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면을 제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제3장 시민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해서제21조에서부터 24조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건전한 환경 보존과 환경 시책에 대해서 협조해줄 것을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있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 또 실천분위기 조성,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갖도록 정립하는등 언론, 교육기관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을 협조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있지 어떤 시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내용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환경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 환경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어떤 제반사업 기타에 대한 행위 자체를 하고자 할 때에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바를 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법률적이 아닌 일상생활적인 문제를 환경위원회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박영웅 의원
11조 4항에 보시면환경위원회가 하여야 할일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환경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또 기타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 이분들이 어떤 만능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런 지역 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일이 참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큰 명목에서 지원을 할수있는,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위원 :박영웅
의원께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 및 지역을 장기0적으로 내다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수고도 많이 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매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서산시에서는 환경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에는 매 1년마다 이것을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생기는지 검토를 해보셨으며 우리가 없는것을 제정하게 되면 반드시 양면성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환경을 부르짖는 쪽에서는 대환영이 될 것이고 일반국민은 묵묵부답일 것이고 개발을 하고자하는 쪽에서는 강력히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반발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 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환경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업체들도 여기 들어오면 전부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지역 개발도 되기 전에 개발에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전문위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용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만 환경 영향 평가가 되지 저희가 조례로 임의로 규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당초에 조금 비쳤었는데 그것도 뺐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나오는 따로 조례로 정할 수있다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법 제4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매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이윤용
그래서 환경정책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서 매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 실시계획은 지금 현재 어떠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때마다 수시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는 매년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실시계획을 시에서는 환경실시계획을 매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마다 하는 경비가 얼마정도가 들어가며 그 실시계획을 할 에는 자체적으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먼저 기 수립된 것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당진 같은 곳은 그 기본 계획을 수립 하는데 예산이 약 2억3천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김위원님
제가 조금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산시 환경 보존 종합계획서에 보시면 이미 이 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것 나왔으면 금상첨화로 좋았을텐데 종합계획이 먼저 나오고 이 조례가 늦게 발의가 되어서 조금 전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속에 보시면 이미2007년까지 서산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목표가 2002년. 2007년으로 해서 이 계획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왜 5년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1년을 어느 주기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갈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백서를 나온다든지 어떤 계획서가 수립이 된다고하면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계획서는 뒤쫓아가고 개발은 앞서가면 환경하고의 바란스가 맞질 않지 않느냐 해서 더 좀 어렵더라도 환경에 대한 계획은 5년 주기로 어떤 변하는 추세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10년 단위면 너무 늦지않느냐 그래서 사실 상위법에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5년으로 당겼습니다.
이희찬 위원
시에서요?
박영웅 의원
원래는 상위법에는10년으로 되어 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뒤쫓아가서는 않되지 않느냐, 항상 기본 계획이 앞서 가야 되는데 뒤쫓아가면 않되기 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당겨보자 해가지고사실 5년으로 당겼습니다.
김환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
상위법에 10년인데.5년이 상위법에 저촉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8조 2항에 영향평가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인데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수있느냐, 위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연구한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울산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엄청난 공해를 받아서 몰랐다가 이번에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엄청난 납성분이 축척되어가지고 지금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서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의원 발의로 이것이 나왔습니다만 환경에 더욱 대산공단. 석유화학공단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필요하지 않느냐. 시기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미흡하고 해서 이 환경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담당과장이나 누가 보충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웅 의원
김위원님, 이것은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심도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병환
거기 보면 집행부의의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김재경위원 :
그런데, 시에서는 10년을 하자는 얘기고 여기 5년은 의견이고 안은 1년 아니냐는 겁니다.
박영웅 의원
아닙니다. 법은 10년인데 여기 조례는 5년으로 당겼거든요.
김재경 위원:
시의 안은 5년. 우리 조례 안은 매년 하자는 얘기고요. 그랬을때에 이 '조례를 만들면 시장이또 수용을 안한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0박영웅 의원 : 시장이 수용을 안할 이유가 없을테죠.
0전문위원 이윤용 : 정책기본법에서 얘기하는 10년은 발의된 안에서는 기본 계획을 5년. 집행부 환경 보호과 쪽에서10년으로 얘기하고 실시계획만 안에서는 매년, 집행부측에서는 5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검토할 때는 실시계획은 5년이나 매년이나 사설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웅 의원
기본 계획내에서 매년 변하는 것에 대한 것에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김환욱 위원
모처럼 의원 발의 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의욕적으로 온것은 환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별로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위상으로 보던지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해서 지금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차기회의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요?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말씀하세요.
김재경 위원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할 시간을 가줬으면 합니다.
윤찬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도 한 말씀 해야 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은 상위법에 10년으로 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은 또 5년으로 되어 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10년, 순천시는계획 수립 년도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제8조 지역 환경 영향평가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영양평가는 지역 환경 기준 지역의 배출 허용 기준 등에 적합하게 하여 환경오염 인자를 최소화 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시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이 없단 말입니다. 이를 첫받침할 수 있는 것이 환경기본계획에 다 들어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확실한 제시의 뒷받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지금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정회를 하고토론을 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든가 해주시죠
박영웅 의원
윤찬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서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그럼, 간단히 답변을 해보세요.
박영웅 의원
윤찬구 위원님께서는사업자에 대한 것은 원래는 법이 조례가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사항을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대산지역에 대기오염은 몇PPM다 뭐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위법이 광역시까지만 그것을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우리시에서 만들은 서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세부적인 것이 다 이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여기에 기준을 두면아무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인데 환경 보호과에서는 황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한 실시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 조례안에는 매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병환
환경보건과장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 환경보건과장 최진각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찍 참석했어야 하는데 매립장의조림관계로 출장 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는 제가 당초안과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6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환경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환경기본 계획을 토대로 한 환경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 종합 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중앙, 도등 상위 계획에 반하여는 예산의 확보등이 어려워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나 도등의 계획수립과 병행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계획수립추진에 집행부의 의견 사유를 낸바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매년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만들은 환경기본종합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지금 이 내용대로 하자만 종합계획은 당초 조례안대로 한다면 5년마다 한번씩, 실시계획에 따라서 매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소요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위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환경보건과장님그것은 계획서이지, 법은 아니지 않아요?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렇죠. 필수적인 것은 아니 예요.
위원장 김병환
환경보호과장이 나와 있을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환욱 위원
몇년만에 한번씩 만들은 건가요?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저희가 지금처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면 10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몇 년 입니까?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10년입니다.
김환욱 위원
그런데, 저것 10만들어놓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저것을 가지고 한다는 애기입니까?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그래서 실시계획을 저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실시계획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실시 계획을 매5년마다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발의로 한것은 매년이라고 했나요.매년은 조금 심한 것 같으네요.
김재경 의원
5년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영웅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협의하셔서 수정해주시면 수정하는대로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거수)
박영웅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의원
집행부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어떤가에 대해서 환경보건과장이 총체적인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김재경 위원
조례가 기초자치단체는 한군데밖에 제정이 않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웅 의원님이 제정을 하는데 우리 위패님들이 다 동의도 했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환경보전측면에서는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쪽은 없느냐. 개발하는데도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최진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 한군데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이나 대전 등이 환경기본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장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장점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단점이 무엇인지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겠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제8조 지역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있도록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최진각
우선 사유를 먼저 제가 낭독한 후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지역 환경 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유로서는 지역 환경 영향평가는 지역 환경 기준. 지역배출 허용 기준 등에 적합하게 하여 환경오염인자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나 지역 환경 기준이나 지역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며 이 조례 제정 시행이전에 수립된 계획이라도 이것은 제가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칙조항인데 지역환경 영향 평가는 제가 법전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 보충설명을 저희 환경관리계장이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병환
그렇게 하세요.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환경관리계장 이정주입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께서 설명하시다가 못한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제가 1항을 낭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시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시 환경기준을 유지가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조례안 이전에 작성 됐던 초안이나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를 보면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영향 평가법 제4조 3항에 따라서 시. 도지사는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하고 지역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법에서 정해진 환경기준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환경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과 지식과 또 제재를 받아야될 입주업체의 공감대를 형성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환경 기준은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지 기초자치단체의시.군. 구에서 지역환경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의 유보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환경 기준을 정하지 않고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에 의견을 얘기 했습니다.
박영웅 의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산시 환경관리종합계획서에 보면 제6장 서산시가 이 계획서를 내놓을 적에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환경보전 종합계획해서 서산시의 환경관리목표, 서산시 환경 보전 실천 강령, 환경 관리시행 계획 이라고 해서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까지 대기질에 대한 목표안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예.
박영웅 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이것을 만들은 겁니까?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그것은 조례로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해서 재개를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권장해서 추진해야 될 목표치입니다.
박영웅 의원
이런 책자를 내놓았을 때에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서 앞으로 어떠한 조례가 재정된다하더라도. 규칙이 제정된다하더라도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된다고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 환경 영향 평가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유보를 해준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유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웅 의원
법적으로는 위임이 않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서산시가 이러한 종합계획서를 내놓았을 적에는 이대로 시행을 하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턱대고 이 책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합계획은 앞으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영웅 의원
; 제가 지역영향평가제를 넣은 것은 이 종합계획서를 보고서여기에 그것이 수치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 의해서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에 의해서서산시가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을 보고서 사실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순천시 같은 곳은 이린 종합계획서도 없이 그걸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찬구 위원
왜 지역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조항은 있으면서 지역 환경 기준설정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까?
박영웅 의원
설정조항은 시행규칙이 집행부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리계장 얘기대로 그 상위법에서그것을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제정할 수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순천시에서 지역 환경 기준에 설정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이 란 말입니까?
박영웅 의원
그것은 어떤면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해하기에 혼란이 생겨요. 확실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 토론을 끝내고 그때가서.
위원장 김병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덕재 위원
관리계장이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관리계장이 설명하기는 환경기준유지 차원 또는 강화유지차원 또는 업체의 제재등 등 사실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환경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제외된 이외의 환경에 관한 문제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관철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이 있겠네요. 그런 것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제가 우선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환욱 위원
법의 테두리에서,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심의위원회도 활동하겠죠?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환경위원회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법에 딱 상위법에 찍혀있는 것은 법대로 하면 되지만 그 법에서 제정되지 않은 이 외의 문제는 환경위원회의 위임을 받는다든가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결정 또는 보류, 부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행위를 하고자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계장 이정주
환경위원회는 뒤에 환경위원회 별도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사항까지 환경위원회에 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국위원 :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조례 안이 상정이 됐는데 아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본 조례 안 핵심이 8조 2항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핵심인 것 같아요. 박의원님 이것을 빼고서 나머지 것만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박영웅 의원
제 의견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환
말씀하세요.
박영웅 의원
이 조례를 제가 대표의원으로 발의는 했습니다만 열 분의원님들께서 발의를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연필만 잡은 것 뿐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이 조례가 오늘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할애 해주셔서수정될 것은 자구수정을 해주시고 또 삭제할 조항은 삭제를 해주셔서 오늘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8조 2항의 문제는‥‥
박영웅 의원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이 조항이 저촉이 되고 이 조인해서 제한적인 조치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국위원 :
이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의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웅 의원
이 문제는 추후에 도에서 입법이 되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를 심의를 하셔서 가. 부간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으냐. 제한적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할 것은 제한을 해야지 제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환경 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박영웅 의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되어야 할 부분은 수시로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심의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8조
2항은 조례에서핵심이 되는 과제이므로 이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해서 조례안이 제재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 후에 하는 것으로 보류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보류동의에 이의있으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욱 위원
모처럼 의원 발의로 나왔는데 이것을 삭제하네, 않하네 문제가 있어 보류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애매하니까 삭제하고 나머지는 하자가 없으니까 통과 시킨 다음에 삽입이 필요하다면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덕재 위원
; 우리가 조례 안을 하면서 조례 안에 대해서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의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님께서 심의보류에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의 보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찬성 4명)
심의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안건
2.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예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16일 날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예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이유로는 기 제정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내용 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부금 품목 모집규제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게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 잡수입을 기타로 규정하여 잡수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첨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의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적립금으로 국.공채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 제정법위를 일탈한 것 으로 보아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세계의 현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그 뜻은 1년간의 예산을 세입 세출한 결산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규정에 의거 회계공무원을 회계공무원등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기금 분임 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첨 유인물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첨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운용관은 전에는 부시장이었었는데 건설도시국장. 기금운용분임관은 건설과장이었는데 이것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계장이었는데 그대로이고 넷째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첨 유인물에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유인물 신. 구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산업 건설분과 위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재해대책기금의 최저적립금액은 전년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통세의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시에서는'97년도에 1억2.700만원 전액을 적립 완료하였고 '98년도 정리목표액이 1억5.800만원 중 본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완료했고 부족금액 9.8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립금중 30% 단 기액은 1년미만입니다. 그리고 70%는 장기예금으로 3년 이하 이렇게 들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통세라는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취득세. 등록세. 경주. 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 지세등 총11개 종류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전문위원 이윤용 : 전문위원 이윤용입니다. '95년 2월 14일 제출된 서산시 재해 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 모집 규재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97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 부터개정 권고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해서 상위법에 대한 위반 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용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중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환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환욱 위원
아까 건설과장께서최하한선의 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금이 그전에는 공채 또는 유가증권 그런 것으로 하게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는 위반되기 때문에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 관리토록 재정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금이자는 저금 우리가 보면 적립금중30%는 단기로 하게 되어있고 단기가 30%이고 장기로 70%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립금중 30%는 단기예금 1년미만 짜리로 들고 왜 그러냐면 5천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단기로 해가지고 그때 재해가 나면 쓸 수 있도록 변통해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환욱 위원
그리고 금년도가 1억 5천만원인데 수치가 아까 최하한선 얘기했는데 다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1억5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1억5천만원인지 그런데 본예산에 6천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추경해야 된다는.
건설과장 윤병규
그런데 아까 보통교부세에 11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세금이 서산군이 1000분의8을 계산한 게 우리가 1억5.800만원인데 6천만원이 섰고 나머지 9.800만원은 안섰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11가지 종목 세금에I000분의 8 그것은 기 조례가 제정된 것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이게 내무부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을'기본으로 해서 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왜그러냐면 유가 증권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는 이자도 높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하면 나중에 시비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희찬 위원
증권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윤병규
예.
이희찬 위원:
그러면, 증권으로 하지 말고 금용기관의 높은 이자에 따른 다할 수 있는데 굳이 시금고라고 못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 왔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시금고는 출납운용관이니 누구니. 시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타기관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출납공무원도 세 계단이 있는데 두 계단으로 더군다나 줄이는 방법 이것은줄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재정범 156조에 보면 그 두분이 그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런 준칙안이 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것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세 계단에서 두 계단으로 바뀌면서 법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재해대책법 제정할 때 그렇게 됐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재정법하고 자치법하고 근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런데,6조에 '회계공무원'을 '회계공무원등'자 하나만 더 넣었거든요. 그럼 회계공무원에서 빼죠.
건설과장 윤병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럼 바뀌어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에 그런 공무원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란의 소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이희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인데 현실 행정이라는 것은 서산시를 좀더 잘 살 수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적건 많건 기금을 꼭 시금고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안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기네들 행정의 편리함을 주장한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볼 적에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50%이상 적은데도 있는데, 서산시금고보다도 훨씬 높은 곳이 있으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예탁에 대한 불안정이 아니라 안 정성을 기한다면 왜 1년간 사장시켜서 재정을 계약한곳만 꼭 해야 되나요.다른 쪽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부당하다고 봅니다. 합리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얘기인데 서산시 연간 1,800억원의 자금운용을 하는 과정 속에 서 100억이 예치된다는 것은 금리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회계과에 따질 얘기지만 기금에 관한 건만 지금 건설부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상으로 그렇습니다. 1천만원, 1억만 넣는다고 해도 이것이1백만의 차액이납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아닙니까?1,200만원이면 시에서는 엄청난 얘기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작년 12월 6일날 준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그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 뿐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서출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지, 편리하게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1.800억중에서 5백억만 예치했다고 한 은 얼마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이 준칙안도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156조에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한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정진국 위원
본 위원 얘기의 핵심은 법을 지키되, 서산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저도 그 말씀은 이해가 간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법에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8명)
김병환 김병환 임덕재 김재경 김환욱 윤찬구 이희찬 정진국
출석공무원(3명)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환경보건과장 최진각 건설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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