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서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개정되어 운영중인 우리 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은물론 현행조례를 완화함으로써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도모코자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대지의 미비조건이나 짜투리땅등 대지의특수성으로건축이 불가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완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적용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며,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는현장 관리인의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아울러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경미한 변경사항은 심를 생략함으로써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를들어 말씀드리면, 기본골격 범위를 변형않는 연면적 1/10 이내의 건축, 그리고 신고대상 건축물,사용승인시 일괄처리 대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에 의거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대신하는바이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독주택, 축사 및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 건조장등도 건축신고로 처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그리고현행 건축사에게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4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건축사들이 현장조사 복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시공 지도 및 입건건축물의 단속을 위한 건축 지도원의 자격을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제외대상 건축물을 현실에 적합하게 추가확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농수산물 공판장등을 조경공사 제외대상건축물로 추가하였고, 상업 지역내에서는 종전에는 300㎡이내인 것을 500㎡이내로 조정하였고,군사시설 또한 조경 공사 제외대상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경공사 대지전의 조경 및 조경식재 기준에 대하여는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의 혹설기에 6~8월,혹한기에 1~2월 예치하는 조경예탁금의 산출자격 기준을 건축사만 되어 있었는데 조경기술 자격자도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이연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가 저패하는 도로의 너비규정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인소로, 중로, 대로의 여건에 맞도록 완화였습니다.예를들면, 500㎡에서 1,000㎡미만은 10m 이던것을 6m로, 1,000㎡에서 2,000㎡만인 경우에는 15m인것을 8m로, 2000㎡이상인 경우에는 12m이었는데10m로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였습니다. 다음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건축물중 우리지역의 실정에 적합토록농축산업용 및 근린생활 시설은 완화하면서 그에따른 미비점은 보완하였습니다. 아러용도지역내의 행위허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안에서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최소한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예를들어,공업지역에 건폐율이 60%이던것을 70%로 완화하였고, 특히 녹지지역중 자연녹지 지역중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수석동과 오산동 일원에 대해서는 건폐율의 20%을 적용받던 것을 4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연립, 다세대, 아파트등 공동주택건립시용도별, 층수별로세분화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떼어야할 거리를정하여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분쟁및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경우에2층이하의 경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3층이상인 경우 2m, 연립주택인 경우로 4층이상 경우 3m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및 유지관련시설에 대하여는 6m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면적 확보대상 면적에 대하여공개공지 확보시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하여 완화를 하여 왔으나, 건축조례 완화를 폐지하고,공간 면적을 최대한확보토록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인데,특히 판매, 숙박, 위락시설의 공개공지 면적은 9%이던것을 10%로 상향 조정하였고, 업무시설은 8%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분쟁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감정, 진단 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된도시설계지구 및 풍치지구등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본 조례에서 개정보완하되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