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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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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3일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 과징수조례안 3.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건축조례개정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 과징수조례안 3.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건축조례개정안
03시 17분 개의
위원장 구자길
성원이 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오늘로써 제19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회가 마치날입니다. 오늘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 기위한 회의입니다. 끝까지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5번 가정복지과에 인지 공원묘지를 도비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한 것은 지역 정서와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해보기 바람으로표현이 되어있는데 실제 본위원이 찾아 보니까, 공원이라는 말은 묘지에는 쓸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석의 도비산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공원지로 지정도 되어 있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로 개정되서 공원묘지관리사무소가 들어서면 도비공원관리사무가 묘지에 쓰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써져있는 것을 보면위원님들도셨다시피 서산시공원묘지입구라고제대로 되어 있는데,법적근거를 살펴보까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지어는 추경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공원묘지에 대한 시상금이 88만원 올라는데 이미 11월달에 행정비가 올라와서 삭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공원으로는 불가하다, 표현을바꾸어야 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그럼 공원자를 빼야하겠네요?
이희찬 위원
아니지요, 공원묘지 라든지 해야지요?
위원장 구자길
공원자는 묘지에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이희찬 위원
공원만은 할수없고, 도비공원으로는 않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겸해서는 할수 없 고, 그럼 말이 않되는데요.
김관기 위원
도비고 공원이고 하지 말고 시립묘지라고 해야해요.
이희찬 위원
인지공원묘지를 서산시공원묘지로 개칭이외는 불가능합니다도비 공원묘지로 개정하는 것은 지역정서와 지역여론을 정확히 수렴하지 않은바 시립공원묘지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관기 위원
그래도 명칭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김환욱 위원
다른지역의 공원묘지가 많으니까,타지역을 참고해서 정하도록 합시다.
이희찬 위원
예를들어국립묘지,동작동묘지, 대전묘지등 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유명한 지역의산을 넣고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또, 다른 문제 없습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최광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11페이지 6번에 대산읍, 부석면, 고북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산시에는 없잖아요, 쓰레기장 같은데, 쓰레장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잘못이 되었어요,고북면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지역이고,
김관기 위원
하수가 아니라침출수 아닙니까?
이희찬 위원
정회를 하고논의를 한다음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협의하여수정하였습니다. 정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10시 46분)
안건
2.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 과징수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지역경제과장 채호규입니다.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 대한 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면,고압가스안전 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상에 규정 위반자에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만, 그에따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 과태료부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안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목적규정을 두고, 안2조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를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액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조에는 벽표로 부과기준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정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과태료 부과시에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그 위반행위 종별과 해당금액을 서면에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토록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과태로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서산시 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상위법에 위배되거나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없이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건에 대하여질의와 답변을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부과기준의 액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 것입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법상으로는 최고 3백만원과 2백만원으로규정되어있기 때문에 1회 위반시에는그에따른금액을 최소 50만원과 2회때는 1백만원해서 기준을 정해서 한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상위법에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1회 규정 위반일때 그에따른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용에 상당히 애로가많았습니다. 고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구체적인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일반적으로 행정력이시민을 위한 것이 행정력이 아니겠습니까,특히 가스같은 것은 위험시설인데행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을때듣지않는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6번에 나항이 있는데 가스는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데가스시설에 대한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때 최고금액이 1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백만원인것만 따져 보았는데이런것은이사람 하나로 인해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판인데 신속해야지항상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찾았다 하면엄중을기해서신속히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다른 벌금에 비해서 적은것 같아요. 업자를 두둔한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이희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사실 가스공급 업자들이 공급을 하면서시설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을때에도그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가 되어야되고 하는데,그것이 않되었을때 그런문제가 되면 대폭적으로 과태료 금액을과중하게 하는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가스를 공급할때 가스시설이 안전하게 시설을 해놓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에따라서 수시로 공급하는 시설이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사례는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만약 이 사람들이 1회의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를 사용수용자가쥐고 있고 그리고 나서그것을 개선이않되었을 때는 공급자가또 개선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정도의규정에 따라서 법상으로 정해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10번 나에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 다시말하면 곧 행정력이 우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보면 판매저장에 안전관리 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 2백만원만물게 되있어요,그런데 이런것을 보면 업자위주인것 같아요.안전하고 직결된부분은더 강화해서 안전하지 않을때는 영업을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시민의 재산, 생명보호가 될텐데그런 부분에만 유독 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업자를 위한 법이되기 때문에 모법이 있으면 모법을 얘기하자고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6번에 나번 은 가스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수용자이기 때문에수용자들한테는너무 과중한부담을 줄수 없고,자가 아니고,수용가에대해서 하는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있는 것은 가스공급업자 가스판매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나번에공급자의 의무뒤에나와있어요,공급자를 쓰니까사용 공급자가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공급자가 신고를 않했을때는 공급자에 대한 조치이고 그밑에는 사용자가 해야할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몇번이 사용자입니까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판매자가 공급자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예 맞습니다6번에 나번은 사용자의 규정입니다.
이희찬 위원
여기는 사용자인데, 화재가 나면 소방관이제일 먼저 주의하는 것이 가스통입니다. 죽을줄 모르고 뛰어들어가는게가스통 이더라구요,이렇게 가스가위험한데 약하게관리를 한다는 것이잘못된것아닙니까? 그래서 모법에 확실히 되어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2백만원, 3백만원하는 것은놓아두고 작은것만 특혜성이 있지 않은가,이것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가스저장소는 주택밀집지역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청취불능
이희찬 위원
예천동에 가면 가스 판매소가 있는데, 바로뒤에 집단주택이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서산가스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이희찬 위원
업체는 모르겠고, 본위원이 보니까 바로뒤에 집단주택이 있는데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시골에 있는 신협이나 농협에서판매하는 것은 건물을 단단히 짓고옥상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그런것은안전관리가 전혀 않된 밀집지역에 허가가 난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감독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가스 사업자에 대해서 가스관리안전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예,부과를했었습니다. 자격증 이중 취업자들에 대한 것은 5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백만원 까지 부과했었습니다.
김용환 위원
일반 소비자한테까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6번에 나항 까지입니다.
김용환 위원
사용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나머지는 공급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충전소나 저장소 같은데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지요, 충전소나 저장소가 도시계획구역외하고 밖에하고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전용주거지역은 않됩니다.
김용환 위원
자연녹지지역은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자연녹지지역은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외에는 가능합니다.
김용환 위원
현재 저장소나 충전소가 있는 상태를 먼저 법에 의해서 설치된것을 옮기지는 못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입지만 확보된다면 가능한데,옮긴다는 것이 주민동의 사항이 첨부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나가라고 할경우에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용환 위원
먼저 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났을때는 행정 관청에서는 나가라고는 못하지요?.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부과를 할수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가스업자들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것은삼성종합화학하고 산 종합화학의 두개 업체에대해서 자격증 대여자라든지미검용기자에 대해서 벌금을 징수했었습니다.
김용환 위원
과거안전 관리법에의해서 했을테고 부과기준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는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모법상에 나와 있는 최고기준에 의해서 부과한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한도액이 3백만원이 하하면 2백만원도 부과할수도 있고 1백만원도 부과할수 있는데 그동안에 부과한 실적이 3백만원까지면 어느정도까지부과했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3백만원이하라고 했을때 3백만원까지부과를 할수기 때문에삼성종합화학의 경우 저희들이 과징금을 5백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예 못합니다
김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가스사업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안건
3.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국토이용 관리법등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서산시 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정 계획과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 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통일된 부과 기준이 없어과태료 부과시 형평성 논란과 과태료부과 징수에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토이용 관리법 및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 목적규정을 두었습니다.두번째로 제2조, 과태료 부과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는 과태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 금액을 정하되,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50%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30일이내에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를 제기한 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의한 과태료를 재판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과태료 부과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시장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이 조례가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입징수한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59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입니다.관계법규 발췌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설명 자료입니다.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과 관계없이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액토지 소유자가 고액토지 소유자보다 과태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가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액토지 소유자와 소액토지소유자간에형편성이 유지되도록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달리하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을 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써 기간을 달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정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토지의 개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가토지를 효율적으로이용.개발하도록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횟수위반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사유입니다.과태료 최고 금액이 5백만원내지 1백만원으로 높은편이나 차등을 두어 부과할수 있는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횟수에 따라 처음 위반시에는적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2차위반시에는더 많은 금액을 3차위반시에는 법정 최고금액을부과함으로써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효과를 함께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33조의 2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처분 통지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할때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한후 위반사실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의 납부기간은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제3항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 진술이 없을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50% 범위내에서가감하여 부과할수 있다.제4조 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의 2에 의거그 처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제2항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때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하여야 한다.제5조 과태료의 취소,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서산시의 수입으로 한다.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있어법원에서과태료 처분을 한때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취관리, 과태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설치 제5호서식에 의한 수납부를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기간내에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 아니한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한 사무처리규칙을 징수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다음은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1. 유휴지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위원장 구자길
지적과장님 이것을 전부 읽지 말고,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조례를 개정하고,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2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써표준지의 분포,평가,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제3조에는 위원장이 시장이던것을 부시장으로부위원장이부시장이던것을건설도시국장으로하고 당연직 위원을 지적과장,세무과장, 산업과장이던것을 지적과장,세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정수를 20인이내이던것을 10인이상 15인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 제7조를 신설하여 지가의 적정성, 균형성을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5인이상 9인이하의 실무심의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는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동법시행령 제59조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45조에 의한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세부 부과 기준이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와업무처리 재량의 한계가 모호하여이를 단계적이고 현실에 부합되게세부기준을 마련, 본 업무를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상위법에 위배되거나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개정되는 조례로써내실있게운영될수 있도록 제정됨은 물론 관련법규에도 저촉되는 사항없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국토이용관리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하고는 별개의 법입니다. 별개의 법에다 조례안을 이런식으로 같이 묶어서과태료부과 징수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위자에 대한 과태료 따로하고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뒤에 나옵니다만,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인지,동산 중개업법 위반인지 혼돈이 되고본 위원은이 조례안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다시 례안을 제정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잘 생각 않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김용환 위원
그렇게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지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예를들면 과태료부과 기준중에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이용계획서 또 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자가 그 계획서대로이행하지 않했을 경우 3백만원을부과했더라구요,건축을 하겠다, 농지로이용하겠다 하는 계획대로이행을않해서어떻게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3백만원 부과통지를 받고 땅을 치고 울었어요, 이유인즉 처분계획대로 1년이라는세월이지나도록이 법을 모르고 있던 것이었어요, 나는이법을 몰랐다 1년이내에 이용계획대로했더라면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하나 짓자하고 유휴지 개발 또는거래에 의한이용계획서대로시행을못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는데,이 조항에 국토이용 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조례안중에 시장.군수는 반드시 12월이 초과하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여기보십시오 2개월초과 내지 6개월이내 이것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은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된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반드시 통보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6개월까지라면 4개월지났으니 이용계획서 대로 하십시오,또는 개발이용계획서를제출하지 않았으면지금 기한이다 되어가고 있으니 이용계획서를 빨리제출하십시오 해서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야지이런식으로 하면않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내가 잘못했기 때문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또는 시장.군수가 통보를 않해주어서 나는 이와같이 당했다라고 생각해요,당연히 내가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당했다고 생합니다.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입니다.동산중개업자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영부영 모르고 공인중개사 또 중개 보조원이 교육을 받지 않고 위반한자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할 사항을받지 않았기 때문에 30만원 60만원 과태료를 내도 할수 없다,내가 교육을않받았으니내야한다 하고 내는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징수조례안하고,부동산중개업법반자에 대한 징수 조례안하고 분리 시켜 놓아야하지 합해놓으니까 부과 기준을 어디다 고해야 하느냐는말입니까, 물론 앞뒤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예를들면 조례안3조중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액의 50%의 범위내에서가.감할수 있다 했습니다.예를들어 3백만원을부과했을때 150만원까지 내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하고 전혀 과태료 기준이 다른데 같 이 해놓아서 기준액의 50%범위내에서가.감 이것은 않됩니다.이 조례안은 반드시 분리시켜야할 필요가 있고, 시장.군수는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만 이 조례안이 완전한 것입니다.이것이 어영부영 넘어가서 조례안이 통과했다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지금 시중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 의회에서 정말 참 잘만들어져야 한다고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만큼 합쳐놓으면 않됩니다.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또한 기준액의 50% 가감한다는 것이 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기준은 없습니다다만,5백만원이하 해놓으니까 소액토지가지고 있는 사람이나,많은 면적을가지고 있는 사람이나똑같은 5백만원이라는 개념때문에소액토지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같아서.
김용환 위원
있는 사람은과태료부과했으니까 내지 하는 쪽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사람한테 50% 깍아준다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부동산 중개업법하고 같이일괄 조례로 만들은 것은 통합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무계하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국토이용관리법등 하고 목적에다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부동산중개업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과태료부과 기준에서도 50%가 아니라 토지가액에 5%,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부동산중 개업법 과태료에서도 횟수에 따라서 1회시, 2회시, 최고 3회시 얼마해서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환 위원
큰 문제가 있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 위반하고 중개업법위반하고는 법이 다르고,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법무계장이 다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부과기준 제일밑에 비고란에 토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다고 해놓고,두번째 국법은 국토이용관리법,부법은 부동산중개업법으로 했습니다.
김용환 위원
왜 않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과태료 부과기준중에 별표 1, 2, 3번이 나오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기준은 토지가액의 5%내에서 했습니다. 단 한도액은 2백만원했는데 토지가액의 5%내에서2백만원 한도 넘지 않는 %내에서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기준이거든요, 뒤에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1천원단위로해서중개업주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놓고 10만원이예요,부과기준이 중개업법에 보면 30만원, 100만원이하의 그런데 여기는 가액으로 나와있고 앞에는 토지가액의 5%내에서 토지가액의 %에 의해서부과하게 되어 있고,중개업법은 금액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저희가 부과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가액으로 했고,부동산중개업법은 과태료 금액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금액을 나눈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법에명시되어 있는 방법이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가액에 의해서 한것하고, 중개업법에 의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5백만원 이하의과태료 한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차이가 나는데이런 조례안이 어디있습니까?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개사들의불법사례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국토이용이라면 땅이용이고,중개사는 영업행위인데, 중개를 해서국토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분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전에는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물론 여기다 넣고서국토이용관리법하고 별표로 계속 넣을수는 있는데어떤 시민이 토지중개에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중개법위반으로신고한다고 할 때 국토이용 관리법에 걸린다고 생각은 않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유제선
민간인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고, 중개업자는 중개업법에 적용됩니다.
이희찬 위원
그러니까꼭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떼어놓으면 않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업무상으로 본다면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으로 보고부동산중개업법은 하법으로 봅니다.
이희찬 위원
붙어서 나온다구요.
지적과장 유제선
붙어서 나온것은아니지만 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러니까과장님 판단에같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분류해도괜찮다고 생각하는지,아까말씀대로 주민들이 중개사 위반이 있어서 물어보면 국토이용으로고발해야할 지중개사업 위반으로고발해야 할지내용은 부동산중개위반으로 걸리겠지만
조목을 찾을때는 못찾겠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위반내용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이냐, 부동산중개업 법위반이냐로 구분합니다.
이희찬 위원
그런데 꼭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여러개법을 만드는 것보다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획일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희찬 위원
민주사회일수록 획일을 지향하고 다양해야합니다. 획일은 소위얘기해서군사문화라고 하는데 획일보다는 필요성, 타당성을 보아야지요, 실무과장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우리도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김용환 위원
합해서부과를 해도 돈이야 받는데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수도 있는데,여기서 꼭 빠지지 않고 넘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을 못해요. 시장.군수가 주민들에게 이용계획서 내용을 계획서대로 않하고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한해요, 이용계획서대로 않했다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체결후에 사후신고로 했다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1월부터 6월이것은 시장.군수가반드시 통보해 주지 않으면 이 조례는 통과 못해요. 어떻해서 주민들이그냥 앉아있다가 3백만원 5백만원 과태료를 물고울고불고하는 일이 생겨야 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장이 통보를 해주어서 1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니 이용 계획대로 사용해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주면그사람 부랴부랴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1년 지난것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용 계획대로 이용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사전에 통보해야된다는조례안에 조항에반드시 들어가야 시행이 되는데, 행정사무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지적과장 유제선
유휴지 통보받고서 계획을 않내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이용계획서를 행정관청에 신청을 하고통보를 받아 제출해라 하는 통보도 받는데, 그렇게 해놓고 1년이내에반드시 계획서대로 하지 않으면 투기업자로 몰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이것은 어영부영하다가당한다니까요, 3항보십시요.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는 이용 계획서를제출한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계획서는 창고를 지어야겠다, 축사를 지어야겠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이것은 유휴지로 결정되었거든요,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휴지로 결정된토지는 허가받은날로부터 2년이 넘어야 유휴지로 결정이 됩니다.
김용환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을 모르는주민들에게 사전에 법이 이러이러하니까 또 조례가 몇조몇항에 이런내용이 있으니까, 이용계획서대로 시행을 하십시요,만약 하지않으면 서산시조례안에 의하여얼마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하는통보를 해주야
합니다.
이희찬 위원
과장께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통보해 주면 좋은데만약에 통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했을 때 불복의 빌미를 주게되고,등기로 보낸다면 통달여부가 있을때 실제더 악용 할 소지있을것 같습니다. 그점을 잘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유휴지로 해서 한번 통지받으면 자기 재산권이니까 자기가 챙겨야지 관에서 조항으로 꼭 통지를 해준다해놓제대로 못하면우리가 감당을못하게 됩니다.요즘 종토세도 서울 사람들 통지못받아서 각 부과처에 쌓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문제는 필수고지사항으로 넣었다간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통지를조례로 하지 말고 행정력 써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조례로 넣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희찬 위원
의무화하면 않됩니다 촉구할때 행정 써비스상 하세요는 되는데 조례로 넣으면그자가 불복했을때 시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원장 구자길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부동산중개업법하고는 분리해서 해야마땅한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같은 실과이면서 두가지 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업무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합해졌다는내용에 이해를 하면서,한가지 행정지침으로행정사무 방법을이용해서 사전에 허가를 한다든지,유휴지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않할경우에 않된다는 1년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미리 통보를 해주는 또 허가증에 명시하는것을 조부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한도액이 2백만원이다 5백만원이다하는데 만약에 소액자한테는 이해가 가나많은 평수를가지고 있는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예를들어 토지가격의 5%면 5%, 10%이면 10이어야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등이될데, 무조건 5백만원으로 한도를 묶어놓은 것이왜 이렇게 했나 의문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법에서 한도액이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토지가격이 5%에서 그사람이 1억이되더라도 5백만원밖에 않된다는 말이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용할 근거를 남기게 되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과태료가 1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휴지로 결정되면 할때까지 해마다 누적이 됩니다.
이희찬 위원
돈 많은 사람이 5백만원해보아야 10년하면 5천만원인데 땅 몇억원 가진 사람이야 좋아질때까지 견디는게 낫지요. 이것은 모법에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과다에 따라서 해주어야지 그런식으로 묶여있다는 것은 아쉽네요.
위원장 구자길
더질의하실 위원 않계시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여기보면시장을 위원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는데다항에 보면 위촉 위원 해촉사유가 발생할때는위원장이 아닌시장이 해촉할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주었는데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위원을 해촉할때는 시장이 되고, 조례 위원장은 부시장
입니다.
이희찬 위원
신구조례를 대비해보아도 시장이던것을부시장으로 바꾸면서 밑에는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사람의 권한을 애매한것 같아요.
지적과장 유제선
위촉은 시장이하기 때문에 위촉과 해촉은 시장권한으로 둡니다.
이희찬 위원
시장 일을 줄려준것이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시장님은 바쁘시고정책적인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일을 줄일려고실무 부시장께서할수있도록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법으로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최광식 위원입니다.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유제선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5조에보면 위촉과 해촉은 시장이하고 조례운영은 부시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도시평가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안건
5. 서산시건축조례개정안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건축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서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개정되어 운영중인 우리 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은물론 현행조례를 완화함으로써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도모코자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대지의 미비조건이나 짜투리땅등 대지의특수성으로건축이 불가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완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적용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며,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는현장 관리인의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아울러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경미한 변경사항은 심를 생략함으로써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를들어 말씀드리면, 기본골격 범위를 변형않는 연면적 1/10 이내의 건축, 그리고 신고대상 건축물,사용승인시 일괄처리 대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에 의거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대신하는바이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독주택, 축사 및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 건조장등도 건축신고로 처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그리고현행 건축사에게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4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건축사들이 현장조사 복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시공 지도 및 입건건축물의 단속을 위한 건축 지도원의 자격을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제외대상 건축물을 현실에 적합하게 추가확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농수산물 공판장등을 조경공사 제외대상건축물로 추가하였고, 상업 지역내에서는 종전에는 300㎡이내인 것을 500㎡이내로 조정하였고,군사시설 또한 조경 공사 제외대상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경공사 대지전의 조경 및 조경식재 기준에 대하여는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의 혹설기에 6~8월,혹한기에 1~2월 예치하는 조경예탁금의 산출자격 기준을 건축사만 되어 있었는데 조경기술 자격자도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이연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가 저패하는 도로의 너비규정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인소로, 중로, 대로의 여건에 맞도록 완화였습니다.예를들면, 500㎡에서 1,000㎡미만은 10m 이던것을 6m로, 1,000㎡에서 2,000㎡만인 경우에는 15m인것을 8m로, 2000㎡이상인 경우에는 12m이었는데10m로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였습니다. 다음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건축물중 우리지역의 실정에 적합토록농축산업용 및 근린생활 시설은 완화하면서 그에따른 미비점은 보완하였습니다. 아러용도지역내의 행위허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안에서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최소한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예를들어,공업지역에 건폐율이 60%이던것을 70%로 완화하였고, 특히 녹지지역중 자연녹지 지역중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수석동과 오산동 일원에 대해서는 건폐율의 20%을 적용받던 것을 4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연립, 다세대, 아파트등 공동주택건립시용도별, 층수별로세분화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떼어야할 거리를정하여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분쟁및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경우에2층이하의 경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3층이상인 경우 2m, 연립주택인 경우로 4층이상 경우 3m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및 유지관련시설에 대하여는 6m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면적 확보대상 면적에 대하여공개공지 확보시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하여 완화를 하여 왔으나, 건축조례 완화를 폐지하고,공간 면적을 최대한확보토록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인데,특히 판매, 숙박, 위락시설의 공개공지 면적은 9%이던것을 10%로 상향 조정하였고, 업무시설은 8%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분쟁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감정, 진단 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된도시설계지구 및 풍치지구등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본 조례에서 개정보완하되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방금 건축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으로 현행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며 법령 및시행규칙에서규정되어 있지 않은 적용범위등을 구체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에서 전문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건에 대하여질의와 답변을받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자연녹지의 건폐율이20%인데, 수석동하고 오산동하고 40%로다고 했데, 도시계획구역에 허울좋게 자연녹지다 해서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상수원 호구역 이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심지어 부럭공장을 하려고 하는데도 허가 않되고,농가주택을 되는데, 또한 설상가상으로 건폐율이 20%밖에 않되니까농가 주택 30평 짓는다고하면 150평의 형질 변경을 해야하는 결과가 나와서 한두가지가 제약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지곡6개부락이 대산신도시 계획에 자연녹지로 잡혀서 그사람들이입는 손해는 말할수도 없는데, 기왕이면 해주는것 굳이 수석동 일원은해주고그쪽은 건폐율 20%로 놓아두어서 그사람들이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5배의 형질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완화할바에야 다같이 40%로 완화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김환욱 위원
다같은 자연녹지인데 수석동은 40%하고 왜 대산신도시계획의 자연녹지는 20%로 두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좀전에 설명말씀 드린것은 수석동과 오산동 일부는 자연 녹지 지역내에 자연 취락지구로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지구 지정이된지역에 한하여 40% 건폐율이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자연녹지가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환욱 위원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4층에서.
건축과장 김창헌
풍치지구는 사실상 서산시와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환욱 위원
도시계획 이외는 5층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니구요 준농림지역안에.
김환욱 위원
관계없는데 그외지역은 제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의한조례에 의하여 층수는 5층이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240세대 이하,용적율은 150%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물론 여러가지 폐수관계 여기저기다 고층건물을 해놓으면 문제가 다하는데, 특수한 지역은 사실상 제한되면 지곡의 현대정공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으고 대지를 물색하는데 5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당히 이사람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실상 법은 개정하겠다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조례를 고쳐라 법 이전에 이것을 정 지침으로 지시했는데,이번에 고치지 않았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건폐율관계는 법에서 이미 개정이 된사항이고,참고로말씀드리면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도시구역에 편입을 시킨다든지 혹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기지정이 되었다면 그부분에 대하여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을 확대한다든지 하면 건폐율에 대한완화 혜택을 볼수 있지을까 생각됩니다.
김환욱 위원
도시계획의 변경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법을 고쳐서 5층이하로 제한하겠다하니까 조례를 고쳐라 해서내무부 지침이 되었는데 그후로 고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조례 고친것이 순진하게 위에서 하라는대로 서산만 고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현재 다루고 있는는 도시 계획법도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토이용관리법 내지는국토이용계획상에 관장이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대해서는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다음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최광식 위원입니다. 도로안의 건축물 제한에 있어서 방범초소는 도로안으로 돌출해서 건축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시행령29조에 명시된 사항이 있고, 그중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그 부분에 보면 방범초소는 일단도로에 건축을 할수 있도록 합의된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검문소 같으면모르겠는데 방범초소가도로안에 건축할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않가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신문 판매대라든지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삭제하는 것으로 했는습니다. 방범초소는현실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다기 보다는인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삽입을 시킨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검문소는 빠졌구요.
건축과장 김창헌
검문소는 빠졌습니다.
최광식 위원
법에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령에서 명시된것 이외에 조례로 정할수 있는 사항중에저희들이 명기를 한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검문소등이 명시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문제는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방범초소만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구요?
건축과장 김창헌
아니요,방범초소에 같이 포함해서 검문소로도 인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시행령상으로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았거나관리청으로부터 운영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할수가 있습니다.그러니까 방범초소에 검문소가 꼭 명기가 되지 않아도유사한 시설물로 보아서 만약에 검문소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신구비교를 보면 구법에 34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영제6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영 별표 8 제2호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건축 조례로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말한다. 했는데 종교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을 할수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현행 조례상으로는 할수가 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이쪽에서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상업지역 중에서도 특히 유통상업지역이고 하면 상업지역 구분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4개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상업성의 농도면에 있어서 유통사업이 제일 아래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 연면적 300㎡이내인 경우에는종교 집회장이라고해서 제2종 그린생활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궂이 종교시설에 대형화된 건물이 아니라해도 종교집단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대상으로 넣었고,노유자 시설을 삭제하게된 이유는 예를들어 노유자 시설이라면 아동시설에 있어서 유치원이고노인시설에서는 경노당등에 해당이됩니다.특히, 노유자시설에서 유치원같은 경우학교 보건법에 대한 적용을 받게됩니다그러면,유치원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들어서므로 인해서 유통 상업지역내에서 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됩니다.예를들어 위락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중에서도 단란주점등을 할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좋지만 들어서므로 인해서 여러가지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래서이쪽은 삭제한것입니까? 삭제하면 들어올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노유자시설은 않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종교시설도 않된다는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창헌
종교시설도 않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300㎡이내에 종교 집회장 교회에 대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이 가능합니다.
이희찬 위원
그러면노유자는 원천적으로 않되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아울러 유통상업 지역도 저희 서산시에는 해당이 않됩니다.
이희찬 위원
생길지도 모르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들어오면 오히려 다른영업행위에 대한 건축행위에 제약을 받기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종교시설은 근린생활로 보아도 괜찮고, 잘못하면 종교 단체가 마구들어 오는것이 상업인들이 상당히 싫어하는데,아파트 짓는데도 반대하고 전국적으로 나오는데,똑같은 삭제이면 다같이 삭제해야지 300㎡이내만 되는지 모르겠네요,차츰 복지 국가로 가는데 경노당이나 유치원은 상업에 지장을 줄지 몰라 삭제하고막으면서 종교단체도 일반시민들이 꼭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막아야지요.종교문제가그렇게 단순한게 아니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신구문대비표에는 않나와 있습니다만, 유통상업 지역내에 할수 있는건축물중에 1항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속에 종교집회장이 포함이됩니다.300㎡를 넘는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에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것을교묘하게 이용을 잘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창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개척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땅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대개 일반 근린생활건물 상가건물을 이용해서 교회로 쓰는데 그러다보니까 무단용도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위의 상위법에 개정을 해서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그러면 이와같이 1항을 생략하거나 현행과 같음해놓았기 때문에 대비해 보아도 무엇인지 모르는게많이 나오겠는데요, 1항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않나와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노란표지 자료뒤에 보면 현행 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과장께서누누히 강조 하다시피 완화되서 수석동이나 오산동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이로인해서 밀집지역이나 조경에서 3,000에서 500으로 하는데이은 쾌적한 생활에서 퇴보하는 경우가 되는데요.회색도시를 조장하는결과가 될것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20%로 밖에 못하는 곳은 상황대로 보겠는데 꼭 필요한것까지 겸해서 늘려주면 않될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창헌
그래서 대지안에 조경에 관해서는 일부 완화한것도 있지만 상업지역내에서는조경공사를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대상 건축물중에 상업지역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 있던것을 500㎡까지의 대지면적에는 조경공사를 개별시켰습니다.
시킨대신에 예를들어상업 지역안에서 건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옥상조경 같은 경우 과거1/3까지 면적을 산입하던 것을 1/4까지만 면적을 산입하는 것으로강화를 시켰습니다. 옥상에 조경을 한다고 해서전체가 옥상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고, 옥상 조경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2m 이상인 경우에 조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같은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는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1/3까지 면적을 시켜주었는데, 그것을 1/4만 산입시키는 것으로강화를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외국에 가면나무하고 주차장은 기본인데,한번 풀어놓으면 다시 강화하기는 어렵거든요.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조경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정서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고,또한 지난번에 시의원들이 먼저 것보다 강화했는데,예를들어 500㎡이내만 조경하던것을 300㎡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 시에서 했던것과는 상의되는것 같아서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를들어 강화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 23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이 있고개정안이 있는데현행은대지안에조경을 할 경우에는교목과관목이라든것이 있습니다.교목이라는 것은높이가 크고가지와줄기를 구분할 수 있는 나무이고, 가지와 줄기가 구분이 않되는적은 나무를 말씀드리는데,이런 비율에 따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교목을심을 경우에는높이 2m 이상의교목을 40%이상 심도록 한것을 60%로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교목과 관목이 있는데 관목이현행 조례상으로는 0.5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분향같은 나무를 보면 0.5본이라고 하면 사실상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본으로 강화를 한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강화된곳도 있기는 한데,300㎡를 500㎡로 거의 80% 늘려서 했을때 후퇴하는것 같습니다.신설도시는 신설도시대로 나무식재라든지 조경을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하고,기존 도시는 해체해서 다시할수도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그런데 대략보기에 기존 건물에 층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완화해주어서 건물주로서는 쓰기 편리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우리 인류가 사는데 있어서 재개발 차원에서라도그런것은 억제되서 새로운 모티부로 개발이 되어야지 누덕이 식으로임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가지 않는다해서 도와주는 것은 미래지향적 행정은 아니다는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신규 도시는 300㎡든 500㎡든나무도 큰것 60%심고,옥상에관상도 줄지어못심게 하는 것도바람직한데 기존 도시를 함부로 풀어주는 것은 그지역을 그냥 묶어놓은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결과가 되지 않은가염려가 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면적상으로 볼때 대지면적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서 300㎡라고 하면사실상 적은땅입니다.100평도 않되는 땅이기 때문에이런경우에는 소규모 대지로 인정을 해서그 부분에 대해서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우리가 조경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조경은 강화된 면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소규모 까지 하다보니까 어렵고, 큰것부터 하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번 풀어주면 잡기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하는것이거든요,기존에 정한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정했을텐데,단순하게 작은 면적이니까 풀어주자 하는 것은기분적인 표현일 뿐이지 원래 작은 면적도식재하도록 했던의미는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경우를 범할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하고 도시계획용도구역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그런데,도시구역, 용도지역중에서 지구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우리도시계획구역이 현재 4개 읍.면.동에권혁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가 지구지정이라고말씀드린다면종전에 말씀드렸던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지정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저희는 미관지구는 제2종 미관지구하고제5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어디에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제2종 미관 지구는다나병원 4거리에서터미널쪽으로 아래 태안쪽으로 과거 구 시청자리 4거리까지 이어지면서양옆으로가제2종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이것은 업무상으로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실.과에서 가서확인을 해보겠습니다.그런데 취락지구하고 미관지구하고또무엇이 있습니까, 풍치지구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풍치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내에 방화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자세한 것은 실.과에가서 확인을 해보겠고,그것이 됨으로써 조례 개정에 상당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건축조례가 1147페이지에 있는 건축조례가 과거조례이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뒤에 첨부되어있는 조례요, 현행 조례입니다.
김용환 위원
현행 조례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김용환 위원
이것하고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조문 대비가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건축법이개정이 되서 뒤에 첨부는 했습니다만, 모법인 건축법을 알아야 건축법하고 시행령하고 개정된 건축법과 개정된 시행령을 보아야 우리 서산시의 건축조례가 잘만들어졌는지 않만들었는지 검토 할수가 있거든요,이것좀 건축법하고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개정된부분에 한한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환 위원
개정된 부분만 조문 대비해서,이것이 있어야잘되었는지아닌지 볼수 있으니까 건축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중심 상업지역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것 우리 서산시에 있는 것은 일반 상업지역이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김용환 위원
33조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오다가 판매시설이 빠졌거든요, 상업지역에 판매시설이 빠질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시행령에이미 할수 있는 건축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조례안에도 들어가야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이미 상위법에들어가서 할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 조례로 정해서 할수 있는건축물이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조례상으로 정해서 할수 있는 건축물이고, 이미조례 상위법 시행령에 판매시설을 할수있도록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공업지역이 있지요, 일반 공업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전용공업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도 있고 일반공업지역도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그럼농공단지가 일반공업단지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농공단지의 경우지금수석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용환 위원
공업지역만 지정해놓고 공장유치가 된다면그 지역의 근로자들이 살수 있는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그런것이 빠진것 같아요,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건축금지를 보면 단독주택만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이것도령에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준공업 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김용환 위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요?
건축과장 김창헌
일반 공업지역은않됩니다.
김용환 위원
그럼근로자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왜냐면 다른문제가 아니고요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있기 때문에 전용공업 지역내지는 일반 공업지역에서는일단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단독 주택은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공동주택은 집단화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거주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판매시설도 가로열고 제시를 했는데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판매 시설로 둘수 있다 했는데일반 생활할수 있는단독주택에서 살수 있는 근로자들이 사는 단독주택에서 무엇인가 상품을 사야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그 공장에서 판매하는시설만 한다면근로자가 어떻게살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소매시설점이라든지 종의 슈퍼마켓은 다 운영이 되고, 판매시설이라면 매장에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김용환 위원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도 없거든요.
건축과장 김창헌
어느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환 위원
일반공업지역이요.
건축과장 김창헌
시행령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할수가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준공업지역말고 일반공업지역에서판매시설에 대해서 제한 했는데,제한을 하지않해야 되지않은가?
건축과장 김창헌
그런데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시행령상으로건축할수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용도지역별로 건폐율하고용적율하고완화가 되었습니까,강화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건폐율은 완화가되었고, 용적율은 그대로입니다.
김용환 위원
건축선은요?
건축과장 김창헌
완화가 되면서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김용환 위원
적게 떼는것이완화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김용환 위원
이것이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량이어서검토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이상적인 건축조례안이 만들어지자면 시간을 좀 주어야 할것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건 축물 조례를 5층이하로 한것이 누를 범했는데,이것을 법으로 고쳐서 한다고하니까내무부에서 법으로 고칠테니까 상위법 고칠테니까 해라 했는데,상위법 하기는 무엇했습니까? 조례를 고친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72년도에 축사를 지은것인데여기서는 취득세 받고, 재산세 받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무허가입니다. 지난번에 축사 신고하라고 한때가 있지않습니까,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니까 건축과에서 브레이크걸고도시과에서 브레이크걸고 또 산림과에서 브레이크걸고왜냐하면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축사지은것은 도시계획 생기기전에 대산도시계획은 6.7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그전에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축사짓는데 신고가 없었는데,시에서는 보조해 주어서축사도 짓고,보조해 주어서 진입로포장도 하고,면에서는 세금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일단 신고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도 않된다산림과에서도 않된다해서신고도 못했습니다.한 800평되는데 이런경우산림령 위반으로 한다는 것도 시효가 지났잖아요. 또, 환경과에서는 오.폐수정화시설해라해서 정화시설했는데 그런데 같은 시장군수가 한일을 지금에 와서허가를 내라고 할수도 없는일이고,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보다 구체적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법령상에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든지 이런 특별조치법내지는 임시 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를 받을수 있는 소위 추인이라고하는추인절차를 밟아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일단 법에 조건에 적합해야 되는데,자세히 제가 알아보아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사실상은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처벌 여하를 불문하고일단 고발을 한후에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소위 추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36조 7에 보면, 노유자 시설하고, 가로열고 탁아소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탁아소에 한한다 했는데 노인시설을 뺀것이지요? 령으로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아닙니다,탁아소의 경우는 일반 공업지역내에서 부녀자들이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를 두고 직장생활하는 여성을 위해서 탁아소 정도는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탁아소에 한한 것으로 했고,노인 시설은 왜제한을 했느냐면 실질적으로공업지역만 하드라도 환경오염이 대단합니다.여러가지 환경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제하고탁아시설에만 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본위원하고 상반되는데 공해있는데 노인들은 견디지만 애들은 폐가 썩어서 군대도 못가게됩니다. 다시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공해지역때문에 노인정은 않되고 탁아시설만 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탁아소 있는애들은노인들도 못견딜 공해에 탁아소에 애들넣어 놓고 애들크기 바라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서산시만 해도 약7.8%가 노인들인데, 이렇게 하면 복지국가로 가는 기본 우리국민법하고도 상충이 되는것 같아요. 다시말하면환경때문에 탁아소는 되고 노인들은 않된다면 노인들은 되고 탁아소는 않된다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37조 11항에 보면 5,000㎡ 초과 10만㎡미만에 한한다 정했는데 5,000㎡넘는것에 했는데, 이것이 5,000㎡미만 않된다 는 말입니까?어느면에서 보면 구법이 크기가 적당성은 몰라도한계를 정해주었기때문에5,000㎡에서 10만㎡미만에 한한다 했으면 납득이 가는데 5,000㎡ 초과 10만㎡미만하면 작은 시설을 할수도 없고큰것은 무제한이 되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남용할 소지가 있는데,이런것이표현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시행령에 건축할수 있는건축물의 종류에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해서 이미 일반적인 공장은 가능한 것 입니다.령에서 부터 명시를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령에서된것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령과 현행과 개정안다 보아야 알겠네요,그래야 방금전에지적한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다음 39조 11, 12에 보면 현행상으로는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었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생산녹지지역 자체에 녹지보전을 위해서 묘지관련시설하면 대형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한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묘지를 하라고해도넒은땅비싼땅 사서 할사람 있습니까,장례식장은 지난번 부터 김위원 애쓰시던데 앞으로 지어야할 것입니다.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것은 해야하는데 이런것까지제약해 놓으면않되지요. 묘지는 하라고 해도 할사람이 없어요, 장례식장 같은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라든지 묘지관련시설은 도시계획구역내 두는것 보다는 외지역에 두어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타당할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이용의수지 계산이맞아야 하고, 옛날 같으면 사람죽고 지나가면 불놓고 건너도 않갔어요.지금 보세요,병원에서 한쪽에서 장례치르고 한쪽에서는 애 낳습니다.이것이아직도 의식의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자연녹지에 궂이 장례식장이 생겼다해서집않짓고 몇미터까지 묵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립병원 보면처음 영안실생겼을때별소리 다했습니다.땅값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그렇기 때문에이런것이 잘못하면실제는사람이 사는데서 장례식장이 있어야 하고 우리 인간이 사는데 어쩔수 없는 필요물인데 이런것을 제한해 놓았을때 나중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에서심사 숙고해서 내놓은것은 아는데지금 우리 위원들이 몇가지 질문했지만 좀더 논의가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임덕재 위원
이 조례는상위법에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저촉사항은 전혀없습니다.법하고 령에서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은 우리 서산시만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40여개 지방 자치단체별로기초단체에 해당되는사항입니다.
임덕재 위원
타 시.군은 이와같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오기전에 충남도내 15개시군에 대한현재 건축조례 개정 추인관계를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9개 시.군이 통과가 되었고 3개시3개군 6개 시.군이 금번 정기회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축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건축과장 입장에서위원님들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주시면저희들 업무처리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가지 혜택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임시회가 1월중에 있어서 충분히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재 위원
수석동에 장례식장 만든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예를들어 수석동 같은경우는 장례식장이 됩니다.시행령상으로 모법이 됩니다.
위원장 구자길
금번조례가 상위법에 일체 저촉이 않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위원장 구자길
그러면아까 수석동하고오산동을 자연녹지를 40%로 한다고 했는데,왜 하필이면 수석동하고오남동만 해당이 됩니까? 해미지역이나 대산지역이나 운산지역은해당이 않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수석동이다 오산동이다 명시한것은 없고,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 완화가 적용받는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수석동과 오산동 일부이다라는 말씀을 드린것이지 조례내용상으로.
위원장 구자길
지구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곳밖에 않됩니다라고 김환욱 위원님이 질의할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지구지정된 그부분만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구자길
그런데, 금방 다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건폐율을 40%로 완화 받을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아까김환욱 위원님 질문하실때 지구로 지정이 되면수석동하고오남동밖에 않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취락 지구로 되어있다면 다된다하면 말이 틀리잖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저희 시입장에서행정구역상명칭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수석동과 오산동을 말씀드린 것이지조례상으로 그곳만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상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해미나 운산이나 대산 도시계획확정된곳이 해당되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자연취락지구로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취락 지구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곳이 우리 행정구역상 말씀드린다면 오산동과 수석동 일부입니다.
이희찬 위원
다른곳은 왜않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도시계획상의 문제이지요.예를들어 도시계획부서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한다면 건페율지정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지구지정만 한다면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받을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위원장 구자길
이런문제라든지 모든것을 우리가 알고또 심도있게 다둘려면, 또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편의를도모하자면 보류를 시켜야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니지만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큰문제입니다. 20%와 40%의 건폐율 차이는 큽니다. 땅값으로보아서 3백만원 4백만원짜리갖다가 20%더 지을수 있다면 큰 혜택이가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서산시정의 원만한운영을 위하여 지정을 해서그때 그때만들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원안대로 통과한다는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자면이 조례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만 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데 상당히멀리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1월 임시회의시 의결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 질의하실위원님이 않계시면 이희찬 위원으로부터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찬성합니다" 함)
이희찬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찬성이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본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보류를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그동안 저와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안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성과를 거두고끝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내년도에도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9명)
구자길 구자길 김병환 김관기 김용환 김환욱 이희찬 임덕재 최광식
출석공무원(5명)
기획담당관 방경태 기획담당관 방경태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건축과장 김창헌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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