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구자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금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협조해 주신바에 힘입어 금년도의 재정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 645억1, 611만8천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보다 56억8, 57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한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큰 무리없이 정상 추진 또는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우선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공사라든지, 대산쓰레기장 매립장 토지매입공설운동장 토지매입, 농어민 체육센타의 건립,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시 본청의 동별관 신축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등이 국도비 보조 내시 및 지연 내시되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히 명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분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이 24억2, 203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3, 815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3억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7억이 추가내시되어있고 특별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서 간월도 우회도로포장, 웅소성리구 도로 택지 사업등 4가지 사업에 6억이 지정내시된바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5억4, 020만4천원이다시 추가내시되었으며 지정 예산중에 아직 집행이덜된 예산중에서 22억4, 663만3천원을삭감이번 예산에활용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인건비가 7억4, 682만7천원, 물건비가 6억2, 451만1천원, 자산취득비가 9, 471만4천원, 이전경비 등이 4억8, 239만4천원이고, 사업비는 총 67억8, 882만6천원입니다만, 이는 보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기타 단체사업에 충당되는 액수임을 우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자의 말씀대로 66억39만4천원이 증가된 1,449억 1,054만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억1,463만4천원이 감소된 196억5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내역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과 총괄과 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물건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전경비라든지 자본 지출은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월사업은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보조금이 지연내시라든지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해서총 33건에 이월을 부득이 해야할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6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 기존 예산액중에서 쓰지않고 남아 있는 예산을 감액조치해서예산에 재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