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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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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03시 16분 개의
위원장 구자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변함없는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안건
1.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과의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예산에 대한검토입니다. '97년도 세입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보다 75억4, 722만6천원이 증액된 1, 591억4, 353만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96년도 예산액 보다 33억6, 392만7천원이 감액된 1, 289억8, 23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6년도 예산액보다 109억1, 115만3천원이 증액된 301억6, 122만원 입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재원별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이349억6, 168만3천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이 940억2, 063만1천원으로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 289억8, 231만5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1, 323만4, 624만2천원보다 33억6, 392만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7%인 349억6, 168만4천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3%인 940만2, 063만1천원입니다. 자체재원인지방세는 16억7, 725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계상한 반면, 세외수입은 30억8, 48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당초 보조내시 되었던 수준으로 추계잠정 예산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5억2, 629만3천원이 감소된 376억1, 7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투자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안 안을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200억522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14억4, 200만원으로 5%를 점하고, 지방채가 87억1, 400만원으로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3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301억6, 122만원으로 '96당초 예산보다 109억1, 115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이 9, 836만1천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 수입에서 71억451만4천원과 지방채에서 39억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97년도 세출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827억7, 382만6천원보다 199억1, 922만4천원이 증액된 1, 026억9, 30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년도 예산액 655 억5, 849만9천원보다 82억6, 385만5천원 이 증액된 738억2, 235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6년도 예산액 172억1, 532만7천원보다 116억5, 536만9천원이 증액된288억7, 069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은 4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분석하여 본바, 민선 지방자치전면 실시이후 두번째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영(0)기준에서 시작 그간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이었던 부문을 개선하여 대체적으로 역점시책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치중하여 편성하느라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세입 분야에서는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모두 계상하였다고 판단되고, 세출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법정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적의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원 및 개발 사업비는 대체로 사회 전반의 기반조성과, 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도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현재 농어촌 도로의 파손이나 부실 실태를 감안할 때, 이 또한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 사료되고, 우리 시가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은 '97년도 사업비로 13억8, 571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97년에 분뇨해양투기 위탁처리비로 4억1천만원의예산을 계상하여 놓고 있는 등본 사업이 지연될 경우불필요한 예산 낭비와각종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조속히 민원 해결 등 종합적인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사회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사회과장 오정환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과 소관은 예산안 264페이지 부터 시작됩니다. 264페이지에는 위생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고, 계속해서 위생관리에 필요한 예산이265, 266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예산으로 3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301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재료비에 충력각 위패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유공자 위패를 제작하여 충령각에 봉안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주변제초 등 관리 인부임은 충령각 주변 또는 무훈탑, 수석동에 위치한 위령탑에 주위를 제초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 난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에 참석하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충령각 관리인 보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오거나 이런 때 수시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절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해주도록 위촉을 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25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보훈시설 주변제초관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충령각 관리인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제초관리 인부임은 주위에 풀이 나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충령각 관리인은 망가지거나 한 것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현충일행사에1, 000명이나 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한 600~700명 정도 옵니다.
위원장 구자길
제안 설명을 듣고 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다음 난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현충일 행사와 추석 때 제수용품 비로써 미망인회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 난이 있습니다. 석림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주택공사에 집을 지어서 시장에게 20년간 무료임대해준 석림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내년도복지관운영비로 6, 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계속 비가 많이 내린 다든지 하면 충령각 위가 물사태가 나서 충령각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산사태를 예방하는 우수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충령각 앞에 제단이 현재되어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부 헐어내고 돌계단으로 하고 광장을 떼를 입혀서 국가유공자유족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라고 있습니다. 충령탑 건립대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92년도당시 서산시부터 이것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구한 사람은 자칭 충령봉안회라고 하는 회장 한중을씨로 하여금 요구가 된사항입니다. '93년도에 그때당시 손인완 시장님이였습니다만, 탑 건립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탑 건립을 해주도록 했습니다만, 재서정 형편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을 못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중을씨나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충령각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를 탑에다가 전부 넣어서 어느 적당한 장소에 탑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자금이 2천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요구는 충령각 앞에 세우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만, 옥녀봉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석동에 해달라는 요청이 또 왔습니다만, 그곳도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대지을 구입할 돈을 지원해 주고 조경할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대지구입비 3천만원, 조경비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상조 은행기금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에 저희들이 지금도 모금기간입니다만, 상조은행에 시민들로 하여금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해마다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좀 변해서 그런지 모금액이 적어집니다. 반면에 연중 도와주어야할 분들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중앙에 보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입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1억4, 900만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적립한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천만원을 더 적립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32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암율리에 소재한 복지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은 당초에 중앙에 요구하기를 3억3, 900만원을 요구했던 사입니다. 그러나, 중앙과 도에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2, 700만원포함해서 1억8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보일러실개보수와 배관교체 사업하고, 오.폐수 정화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보면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잔고가 6,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전출 받으면 1억6, 6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 상환금을 받아서 2억4, 900만원이 됩니다만, 그것을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3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6, 750만원을 전출받습니다. 323페이지 중앙에 타회계 전출금, 전출받는 것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금액이 1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억6, 75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나머지는국비와목도비가 되겠습니다. 15억9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88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1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1억원을 전출받아 내년도 상환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 저소득층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는 경상적 경비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 사회과에 대한 질의가 있는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304페이지, 석림사회복지관이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석림 사회복지관은 신주공 아파트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주공에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영세민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100세대이상을 지을때는 100㎡ 정도의 복지관을 짓도록 되어 있고, 또 300세대~1, 000세대일때는 거기에 적합한 사회복지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어서 시장한테 무료로 20년간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와 주택공사와 무료임대 계약 체결한 것이 '95년 7월 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구세군에게 운영하도록 위탁을 시켰습니다. '96년도 3월 9일자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허가를 4월 1일자로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6, 800만원이 관리 인건비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운영비입니다.
김환욱 위원
1, 300만원이국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것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규정과 보조금의 인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6, 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관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있어 인건비등 제반 복지관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만, 현재 어린이 집이 있고, 노인정이 있고, 피아노 교실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305페이지, 충령각에 1억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할 것이지, 보훈관계인데 전부 시비로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충령각 계단, 충령탑 건립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전부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데 어째 이것은 본래 신청을 않했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충령각 주위정비나 이것은 국비.도비 지원이 않됩니다. 자치단에 나름대로 유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한 분들 의넉을 위로하는 면도 있고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319페이지, 서성장학재단이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장학재단이 아니고 시에서 적립을 해서이자를 발생시켜서 하는것이지 재단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김관기 위원
304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단체 했는데, 4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보훈단체하면 첫째 유족회가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서산시에서 POOL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2억8, 300만원 세운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되지 보훈단체라고 해서 여기에다 또 2, 400만원을 또 넣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아닙니다. 이 보훈단체는 정액보훈단체입니다.
김관기 위원
4개 정액단체에서 다나올텐데, 그것은 확인을 좀해봅시다. 이쪽저쪽에다 이중으로 넣고 해도 않되거든요. 그리고, 그밑에 자체사업 1억7천만원은 무엇하는 자체사업비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것은 30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충령각 주변우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사업 예산 1억2천만원하고, 충령각탑 건립자재 구입비
김관기 위원
됐어요. 사회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물론 다옳은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서산시에 말이지, 자립도가 27%밖에 않되는데 이런 농촌이, 서산시도 동지역이 얼마 않되고 읍.면지역이 넓은데 그쪽에 배정되는것은 가용 재산이 3억원부터 4억원밖에 않되는데, 이런데는 보통 5천만원, 6천만원, 1억원, 2억원해서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 인가를 반문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위원회와 상의해서 삭감을 하면 안좋다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1개면에 5천만원만해도 큰 사업을 하는데 말이예요. 당신네들은 지역의 사업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데다만 이것한다 저것한다, 여기에도 보면 읍.면지역을 보면 깍아야 할것이 수억원이예요.이런 것을 균형있게 예산을 짜주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안을 보고 그대로 아니면 별 무리없이 통과를 해주지, 이렇게 하면 깍을게 너무 많아요.
사회과장 오정환
지금 말씀하신 충령각 주변사항은 몇 년간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오던 사업인데 아무리 어려운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관기 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하는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1억4, 900만 원입니다.
김관기 위원
그런데 거기다 6천만원을 더 넣어서 하겠다, 이 장학사업은 많아요, 저소득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이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주는가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거택보호자들 자녀들 학비다 해주지요. 우리 장학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영세씨가 1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관기 위원
그것은 벌써 시행하고 있잖아요.
사회과장 오정환
지금이 사업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히기 위해서 적립을 더하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장학사업이 서산시에서 성장학재단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출연해서 서성장학재단을 활성해 하는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거기에다 출연하는 것은 우리가 4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않하는데 겁도 없이 여기 사회과에서는 6천만원, 7천만원하는데 자세가 틀린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로는 더 확장을 해서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저희들 사업이나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 관리를 해주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없이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기 위원
그런 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조금 같은 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그런데에만 투자를 하면 농촌사람들은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다. 304페이지와 305페이지입니다. 석림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6, 800만원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지금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피아노 교실이 있고,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그럼 6, 800만원의 용도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복지관운영에 따른 사업비인데 인건비,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임덕재 위원
인건비는 강사수당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급여입니다. 관장, 사회복지사, 총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주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거기, 피아노 교실은복지관에서 하면 학원비를 받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피아노 교실에서 받습니다. 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인건비 계상도 되고, 피아노나 기자재 관리하는데도 쓰입니다.
임덕재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근무자들입니다.
임덕재 위원
근무자는 시청직원이 나가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아닙니다. 구세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음암에 있는 복지원처럼 거기에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305페이지, 아까 말씀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계상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회과에서 판단해볼 때 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지,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사회과장 오정환
압력이나 이런것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유공자 유족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덕재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땅을 꼭 사주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재정이 허락한다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덕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유족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분들인데 국가에서 미리 챙겨주지 않으면 후손들이 잘된 상태에서 자기집안에 대한 위상도 있고 해서 후손들이 추념해서 짓고, 사고하는 것 아닙니까? 합해서 한 1억원이 넘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재정이 허락 않되고 현재 그분들이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도, 탑을 세운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적당한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입장입니다.
임덕재 위원
제가듣기로는 옥녀봉에 탑을 세운다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라 않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그것은 시에서않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충령각 주변정리 사업만큼은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최광식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위생업소 시설지도 단속이 있는데 6일 200일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위생업소 지도단속은우리가 무슨 허가. 신고가 있을때 위생..
최광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6일 1만원 곱하기 200일했는데..
사회과장 오정환
미스프린터가되 서 6인이 맞습니다.
최광식 위원
6인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예.
최광식 위원
266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예,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자율감시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6명입니다. 수시로 업소에 다니면서 잘못을 할 적에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어떤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민간인에게 우리가 위촉을 해주었는데요, 명단이 지금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시에서 위촉을 한것 입니까? 모티터 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과장 오정환
마찬가지입니다.
최광식 위원
감시원, 모니터요원의 성격은 틀립니까? 감시하는 분들이 사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그럼, 신고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니터요원은 사회과장 오정환 :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토록 되어있고, 자율 감시원은 우리들이 단속할 때 같이 다니면서 합니다.
다음 302페이지, 충령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임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회과는 거의 충령각에 해당되는 예산이 거의 차지하는 것 같군요.지난해에도 계상되었다가 삭감 되었었요.
사회과장 오정환
작년도에는 충령각 주변정리 사업을 할려고하다 재정관계로 못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위패는 지난해는 5만원씩 해서 10위가 올라왔었는데 이번엔10만원씩해서 20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기준은 없습니다 예상숫자입니다.
최광식 위원
1년에 100%올랐네요.
다음 304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관리인 성격하고, 관리인부임 성격하고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관리인 보상에 총액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리인부임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관리인부임은 제초작업하는 인부임, 관리인은 충령각에 항시 주변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참배객이 오면문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광식 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 될수도 있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1년에 4번주위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초 인부임은 수석동 위령탑을 제초하고, 관리인은 항시 주거하면서 참배객들도 도와주고 주변청소도 하고 합니다.
최광식 위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현충일 행사 제수용품 지원이 2회지했는데, 현충일 행사를 년2회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현충일 행사 2회가 아니고 현충일 행사 때 1번하고 추석 때합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비 운영이 있지요. 정액단체라고 했지요, 금년도에는 더올라 왔습니까, 해마다 같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작년하고 같은 숫자입니다. 당초 예산에 적게 세워졌다가 지시가 내려와서 150만원씩해서 추경에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애초에는 1백만원씩 섰었습니까? 석림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배우는 모양인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3세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경제적 여건은 상관없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상관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렇다면 주공아파트지어 놓고 거기만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택불능자라든지 사회보장제도를 받야 할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회과장 오정환
아파트 주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그런데 피아노 하는것준다고 하니까 잘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오정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아니지만, 어린이들 유치원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일반 어린이 집을 가려면 자기부담이 있는데 이런 곳은 어느 것을 하면서겸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수지계산을 별도로 맞춘다면 이해가 가는데, 국도비나 시비를 주어가면서 그것까지 한다면 안맞지 않나, 다시얘기해서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하든 가폐쇄하든가 해야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거기는 영세민들 어린이들은 받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돈을 받을때 그 조건에 맞추어서요. 그럼 영세민 몇%, 비영세민 몇% 비율이 있습니까? 조건에유아를 100명 뽑으면 영세민은20%라든지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그런 배율은 없습니다. 영세민만 다들어오면 차라리 사회복지차원에서 좋은데 비영세민들의 자녀에게 어려운 시비를 보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석림복지관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까지는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어린이집 관리는 가정복지과의 허가를 맞아야 합니다. 또한 종합 사회복지관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운영관계의 세부적인 상황은제가 파악이 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쪽에서 주는데, 예를들어 구세군에서 운영하는데 그들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비가 나가면 사후관리가 필수인데, 설명대로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명대로라면이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린이들 관계는 비율로 저소득층 얼마해서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6, 800만원이라는 돈을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입니다.
이희찬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돈이 나가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개선방법을 빨리할 수 있겠지만종교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영리를 취해도 우리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예산을 달라고 하는 입장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을 알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위원은 무엇을 기초로 예산을 해줍니까, 운영상태라든지 하는것이 정확해야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거택 보호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엉뚱한 영업행위를 할수있거든요, 이점을 확실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령탑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부결된 것이 그냥 부결이 아니고, 완벽한 체제를 갖추어라 하는조견부 부결이였거든요, 이것을 쉽게하지 말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가정이 없는 사람들, 부모가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그때 위원회에서 결론 내린것이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분들인데 여기저기에 흩어놓으면 관리도 하기 어렵고, 또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할 수없고, 잘못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데모아서 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작년에 해준폭도 않되는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 서산화한분들 한테 죄송하니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위상이라든가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분들의 위패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작년에 심의당시에 말씀들은 현재 충령각에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또다시 탑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무엇이냐, 또 연중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님들이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궂이 탑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경찰서 앞에 위령탑이 있지요, 똑같은 성격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결과가 됩니다. 잘못하면 충령각에 위패가 있으면서 어디다 떨렁 비만 잘못세워 놓으면 민간인에게 보조해서 내버려 두면관리를시에서 하거나 그들은 못합니다. 거의가 50, 60세 되신분들이예요. 그분들 평생하다 말 사업인데 어차피 시에서 떠앉을 사업인데,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마지막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 책임하에 이것을 완벽하게예산을 추경에 올리시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정확한 계획서를 내놓으시오 했는데, 참아쉽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자세히 알고 파악해서 예산심의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너무 깊이파고들면 이것은 예산안 심의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상 도저히 오늘도 7건을 해야하는데, 2건이나 3건하기도 바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되는 과제만 말씀을 하셔서 타당한 예산안만 통과시켜 주는 방법으로 회의를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충령각하고 충령탑 건립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된바있습니다만, 충령각 하고 충령탑하고의구분을 정확히 해서 현재있는 충령각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충령탑을 건립하고 위패제작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령각을 관리할 때는 충령탑 건립필요가 없는 것이고, 충령탑을 세우면 충령각은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되요, 두가지 양분을 해놓고
존치해놓고 예산이 계속들어 간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충령각 위패 제작비 같은 것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지금 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비나 피아노 운영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입니다. 강사들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를 받아서 지출이 됩니다.
김용환 위원
노인정 문제가 연료대등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연료는 보일러에서 직접들어 옵니다.
김용환 위원
32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잔고 2, 600만원있는 곳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으로 전출해주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320페이지, 음암율목리에 소재한 민간자본 보조에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율목리에 기능보강사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할 사업은 보일러실 개보수와 배관교체가 있고, 오.폐수 정화처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환 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국.도비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계속해서 매년 한다면 자체사업으로 그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야 하는데, 국.도시비를 계속 보조 해주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자체적으로 생긴 충령탑에다 수록해 놓으면 위패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고, 매년 충령각 위패제작비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패제작을 매년 갱신해야합니까, 새로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는 것만합니다.
김용환 위원
새로 발생하는 것에대한 위패제작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예, 충령각과 충령탑은 저희 시의 소견으로는 충령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패를 모신 충령각을 유지해야합니다.
김용환 위원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문제는 본위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 7일에 인수해서 20년간 구세군에게 무료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6, 8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다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쓰느냐 노인정에 쓰느냐, 피아노에 쓰느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 집이나 피아노는 학원비를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냐, 이런 의문인데 이것도 어린이집 운영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인가가 나면 인건비 시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냐 아니면 석림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자체적으로인가 받아서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과장 오정환
지금 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비나 피아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입니다. 강사들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를 받아서 지출이 됩니다.
금용환 위원
노인정 문제가 연료 대등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연료는 보일러에서 직접들어 옵니다.
금용환 위원
322페이지, 영세민생 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잔고 2, 600만원있는 곳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으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금용환 위원
320페이지, 음암율목리에 소재한 민간자본 보조에서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율목리에 기능 보강사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아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할 사업은 보일러실 개보수와 배관교체가 있고, 오.폐수 정화처리장을 하려고 합니다.
금용환 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국.도비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환 위원
계속해서 매년한다면 자체사업으로 그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야 하는데, 국.도시비를 계속 보조 해주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자체적으로 생긴 직원이, 사업비로 쓸만한 재원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자체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
출연금등 들어오는 것없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출연금, 기부금등이 수시로 있습니다만, 원아들 관리하는데 들어가지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환 위원
장애인을 복지원에 위탁할때 받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오정환
유료원생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장애의 상태에 따라는 틀리면서 액수도 틀린데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평균 103, 000원 꼴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더 이상질의 하실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사업 문제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환경보호과 장 한만갑입니다. 먼저 '96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구자길 위원장님과 각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6억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액이 1, 2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1, 200만원,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천만원, 배출부과금 200만원, 환경과태료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쓰레기매립건설 4억4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대산 생활폐기물매립시설 2억5천만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150만원, 재활 용품수입 장려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련 세입예산 규모는 13억6,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1억5, 422만9천원, 환경지도 1억1, 046만6천원, 환경 사업소 운영비 6억4, 978만4천원, 청소관리 43억6, 206만9천원, 해양오염 관리 1, 928만으로 총규모 52억9, 582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 16억988만1천원, 사업예산 36억8, 5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중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육성, 환경오염 자동 측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과환경 사업소의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 및 부대시설등 기타 보수사업비이며, 청소행정 분야 추진 사업비는 대산읍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설치, 양대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청소차 1대 구입비등이며, 과학적인해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신식해수 측정기를 구입 활용코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 환경행정의 선진화와 환경민원 해소를 위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이 꼭 필요하므로 전액 반영될 장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까지는 4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개교를더 늘려 5개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가사초등학교와 오산초등, 팔봉초등, 운산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교를더 증설해서 추진코자합니다. 276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음암면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6천만원이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목이 잘못되었어요, 지도계가 아니라 미화계로 서야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종합 환경오염 측정 망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를 3천만원 짜리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대산읍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가 17억1,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6억4, 3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분뇨 처리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억8, 571만5천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금년도 추진을 준해서 예산편성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 민간인 경상적보조로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자면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되는 인부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200만원 1사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2,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대동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은 1, 2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재 6구간중에2차구간까지 70% 정도까지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구간사용할 것을 시설 공사하는 것입니다. 2억7, 6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축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내구년한이 6년이 초과된 차량이 1대 있기 때문에 교체구입비로 1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액이 3,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수측정기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장비를 1천만원에 처음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비만 사면 해수측정이라든지 각종방지를 미연에 파악하여 홍보를 하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과에서 사업 예산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별 사업이 없어서 사업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지역경제과 장 채호규입니다. 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총3억 5, 16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 지역경제 관리에 일반수용비로 540만원, 재료비에 1, 036만원, 보상금에425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해미 구시장 재개발사업 지구에 토지매입을 위한토지매입비로 400만원중 총9,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상관리에 동부시장 및 해미시장소독 용역비와물가안정 홍보물 인쇄, 위조상품 식별 홍보물 제작, 기타 계량기 사용 및 이첨 홍보물 인쇄에 2,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에 4, 4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공상품 유통질서홍보물 인쇄, 승강기 안전유인물 제작, 전기 안전 유인물 제작등 해서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에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회의급식비, 기업인 대회 참석급식비, 공산품 및 계량기 모니터요원 회의 급식비, 공해품 경진대회 입상자 장려금 지급등해서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노점관리에는 2, 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직원훈련생 카드인쇄 150만원, 취업알선 대장 및 서식에 50만원옥외가격 표시판 제작에 4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0만원인데 취업상담 및 소비자 고발 상담 전화요금으로 240만원, 취업상담 전산망 회선사용료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범근로자 표창에 50만원, 근로 청소년 교육 참가 보상에 6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만원, 노.사.정 연수대회 참가보상에 60만원, 노.사. 정체육회 대회개최에 1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1억9, 83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상금으로 1억9, 655만2천원인바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으로 177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시단위에 물가 조사모니터 요원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수석농공단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총 32억9, 98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8억2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정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1, 950만원, 이자수입으로 8억4, 867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8억3,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9, 96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9, 962만5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2, 274만8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측량 수수료 500만원과 전기요금 9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360만원, 재료비 2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상환비로 14억4, 86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국내차입금 이자 8억4, 867만4천원, 농공단지 조성원금상환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18억2, 8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7, 041만원, 농공단지 가계약금 반환으로 14억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가 32억9, 9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성연 농공단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억6, 90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1억7, 8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이자수입이 7억8, 802만8천원이고, 과년도 이자수입이 3억9, 0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17억9, 091만원을 편성했고 재원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이1억2, 8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 세입으로 13억4, 902만원, 잡수입으로 3억1, 3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측량 및 기타 수수료로 200만원농공단지 공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 상환비로 21억3, 7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억8, 80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 원금 상환으로 13억4,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7억8, 299만1천원, 농공단지계약금 반환금으로 4, 405만원해서 총29억6, 9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5페이지, 고북 농공단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2억6, 894만5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중 이자수입으로 3억1, 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이자 수입으로 3억1, 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억235만원, 과년도이자수입이 1억1,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9억5, 21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공장용지 매각대금3억4, 223만원, 농공단지 조성융자금 원금회수에 5억6, 864만원, 잡수입으로4,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303만9천원을계상해서 재료비로 203만9천원, 업무추진비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 상환비로 7억7, 099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235만3천원, 농공단지 조성원금 상환으로 5억6, 864만원을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6, 608만2천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계약금 반환금으로 2억2, 883만1천원을 계상해서, 총13억6, 89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개 농공 단지의 특별 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가정복지과 장 조영희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요구한 총 예산은 44억2, 546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43억3, 780만9천원에 비하여 5, 365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44억2, 546만원 중, 국비 12억5, 091만1천원, 도비 6억4, 674만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액이 18억9, 765만4천원이고, 시비12억5, 911만1천원 및 자체 사업비를 포함한 시비가 25억2, 780만6천원입니다. 요구액을 부분별로 보면 노인 복지 분야에 2억6, 436만2천원, 아동복지분야에17억266만5천원, 여성복지분야에1억7, 787만원, 묘지관련 분야가 2억6, 610만1천원, 기타 경상경비가 2억1, 446만2천원입니다. 이중,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공원묘지 납골당 도색 및 내부수리입니다. 현재 공원묘지내 납골당의 벽면이 퇴색되어 있으며 바닥또한 시멘트로 되어 있어 이를 모노륨 등으로 교체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3동에1,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납골당에는 현재 7, 334구의 납골이 가능한 상태이나 12월 현재, 6, 439구가 안치되어 있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대단위 지역개발이이루어 지고 있어 납골수효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납골에 대해서는 집단매장으로납골에 수요에 대처하고무질서한 공동묘지의 잠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규 납골시 화장납골로 협오감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무연 공동 묘지에 대한 벌초작업을 위해 인부임 968만3천원과 추석맞이 벌초임 483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대하여는 매년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부임 382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납골당의 안치단이 목재등으로 열악하게 설치되어 있어 제품화된 고급안치단으로 교체하여 혐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에 필요한 소요액 5, 175만원을 요구하였고, 납골상자 구입비 8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경노주간 행사를 위해읍. 면. 동당 100만원씩 1,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년간 10억원을 목표로 한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금년에도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노인일감 찾아 드리기 사업을 위해 1, 050만원을 요구하였고, 10년 지난 납골당 무연유골 매장비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공원묘지 조경 사업비3천만원, 묘지 진입로 및 경내아스콘덧씌우기 5, 298만9천원, 배수로 설치 3천만원, 성연면 명천 및 오사공동묘지 진입로 포장비 각 1, 380만원과 9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경로당 전화가설비 28개소에 560만원, 개. 보수비 22개소에6,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100명 대상으로 가족간 대화의장 마련을 위하여 300만원, 모자가정 유적지순례 90명 대상으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읍.면순회 참석보상은10개소에 100명 대상으로 1개소에 50만원씩 총500만원을 요구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코자합니다. 다음 341페이지, 제3기 여성대학은 200명 대상으로 8회 이상 400만원의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개발하여 실시코자 계상하였으며, 또한 매분기별로 지원되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을 39가정에 4, 38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모자가정 월동비를 100명 저소득층에게 연탄보일러 기준 12만6천원으로 1, 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를 5명에게 조리, 미용 등 기술비로 8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모자가정 복지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년간 1억을 목표로 한 모자복지를 위해금년에도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조정순
종합사회 복지관장 조정순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불철주야 심신을 아끼지않고 시정을 살펴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97년도 당초예산안 총6억2, 918만원으로 국비가 2, 944만8천원, 시비가 5억9, 973만2천원으로 국비.지방비 지원대비 5%대 95%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대비 98%로 1, 316만6천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액이 감된 것은 '96년도에각종 기본시설 장비를 완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복지관 예산의 특징은 업무성격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 3억9, 830만5천원 63%가 경상적 경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종합사회복지관이 '97년도당초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산업과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구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산업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우리시의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에1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6개동은 통합하여 1개위원회를 두어총11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수당은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시 참석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경작 규모가 1.0ha미만 소유한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급지는 시지역인데 42만4천원이 지원되고, 2급지는 읍지역으로 39만2천원, 나머지 면지역은 36만4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자금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여 인근 농어민의 고용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희망자를 신청 받아 엄선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주로 목공예나 도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신문 구독비 지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게 농업정보지인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므로서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농.어업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도열병, 벼멸구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동방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되어 있어 주로 병충해발생 상습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공동 이용조직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의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대형 농기계 중시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영농단이 370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농림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쌀전업농 육성 대상자로서 선정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해선정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대형 농기계를 비롯해서 약38종에 대한일반 농기계를 2백만원 범위내에서 50%지원사업입니다. 총금액이 50%미만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가 노천보관해서내구연한이 급격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농기계를 오래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기계 내구년수 이상 사용하도록 보관창고를 지원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60% 보조사업 입니다만, '97년부터는 규산질과 석회질비료가 전량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6년 일기를 해서 전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농업에 의하여소량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단지를 조성하고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작목은 벼를 비롯한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전 농업서작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농지가 1ha 미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10ha미만을 단지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인데 소형방제기로서 농촌에 농민들이 노령화, 부녀화 되서 큰 농기계는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소형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직파재배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파를 하는 잡초가 많이 나서 농사에 수확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파재배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제초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제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약지라든지 휴경지에는 중점 지원을 해서금년도 식량 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경농 경운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휴경지 44ha를 100%했습니다 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읍.면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경비를 직접 조달하면서 경운까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휴경지에 대한 휴경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모든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해서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 유통 통명거래를 가능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97년도에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도로부터 이 사업은 '97년과 '98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석림동 여고앞에 대지 약3, 500평을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확보를해놓고건평 720평정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추진 사업으로 보조가 20%, 융자가40%, 자부담 40%인데 농가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량이 충분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량은 어느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80% 보조지원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을 했고내년도에 국.도비가마무리 되는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금년도까지이 사업을 하면 농가가 희망하는 량을거의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한다하더라도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인삼종합가공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인삼재배 농가의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인삼을 가공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인삼가공 처리장인데 인삼 조합에서 사업에상당히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저희가협의중에 있습니다. 인삼조합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업을 해야겠는데 인삼 조합에서는 대지 확보라든지자부담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최대한협의를 해서가능한 방법으로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우량묘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인삼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을 통해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내년도 부터 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인삼사업이 전부 농산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산업과에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사과농가에 지원하여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천배를 시특수 사업으로 추진했기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식재는 일단 마치고내년부터는거기에 대한 적설치나관수시설, 농기계공급사업을 지원할 계획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 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영농조합 법인라든지농업회사 법인으로서 구성이 되어 3년이상 채소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도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유통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이나 축산유통 사업을 하는 농가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로 화훼재배나 원예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는 1년에 2개소씩 지원이 되다가금년도에는 1개소로 줄었고 내년도도 1개소로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6쪽마늘 보존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서산 6쪽마늘이 인기도 좋고 서산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면적이 줄어서사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량이 부족해서공급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년차적으로 6쪽 마늘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서 서산6쪽마늘을 다량생산해서 서산의 특산물로서 각광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위한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음은금일 제안 설명을 받은 실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과 2개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의원(9명)
구자길 구자길 김병환 김관기 김용환 김환욱 이희찬 임덕재 최광식
출석공무원(10명)
부시장 신서균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기획담당관 방경태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산업과장 김무겸 사회복지관장 조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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