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오정환입니다.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대장장본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하던것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시지가 확인서발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것과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의조법 시행규칙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민원처리시 징수하던 수수료가 관련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9일 서산시공보 제263호와 '96년 11월 25일 서산시공보 제269호로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5호 건설관계란중 17항다음을 신설하고 6, 보건사회관계란에서 현행민원명과 명칭등이 상이하여 필요없는 1항내지 7항 및 11항내지 14항을 삭제하고 8내지 11항 및 15항을 1항 및 5항으로 정리를 하면서 새로이 6항으로공중위생관련 영업등의 수수료 요액을신설하면서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보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건설관계란중 17항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1필지 1개년도당 300원으로 신설하고 보건사회관계중 6항의 공중위생관련 영업등에서 가내지 차는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했던 수수료와 요율변동이 없고타의 세척제 제조업소 신규신고는 제조업소인점을 감안 종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타의 세척제 제조업소 변경신고는 8천원으로 1만원으로 정하였으며 파 및 하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리되는 조리사면허증 교부민원 5천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파의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발급은 2,300원에서 5천원으로 파의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거의 기타공중위생법 관련영업 신규신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영업사항이 1만원 및 변경신고 5천원임을 감안하여 3,500원에서 1만원으로 러의기타공중위생법 관련 영업변경신고는 2,300원에서 5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더의 허가증, 신고증 재교부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영업허가증, 신고증 재교부시 받는 5천원의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5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7항의 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장소이전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다의 안마시술소 개설및 장소이전 신고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라의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마의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아의 신고필증재교부는 종전과 같이 5천원으로 요율안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