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장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통합에 따른 시민의식구조 변화로 종합운동장의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대죽공단가동 및 유치등으로 인해서 육.해.공이 모두 연결가능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됨에따라서 경제적 활성화에 부응하여 삶의 질적 충족욕구가 급증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시에서는 생활향상에 걸맞는 건전한 체육문화공간 확보로 시민 체위향상과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승인 요청사항은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편입토지 14만8,767㎡중 사유편입토지 14만2,53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서산시 갈산동 110-1번지 일대로서 면적이14만8,767㎡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자하는규모는 주경기장 2만5천석, 다목적체육관 3천석,테니스코트 8면, 공용주차장 2천대, 부대편익시설 또 기타 시설로서 도로 및 조경, 체육공원, 게이트볼장,롤러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의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있으며 사업비는 235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서 15만 시민의최대숙원 사항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서 총 편입면적이 14만8,767㎡로서10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국유지를 뺀 사유토지를 14만2,538㎡ 즉 99필지를 매입코자 하는것입니다.
뒷장의 매입대장 필지별 내역은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