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길입니다.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3일과 26일이틀간에 걸쳐 심사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스업자등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액화가스 안전 및 관리에 의거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주요 골자는안 제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목적에 규정을 두고,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 대 상자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 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3항의 적용을 받는자로 규정하며,안 제3조에 별표로 부과기준을 두고 과태료금액을 정할대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와그 결과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며,안 제4조에 과태료 부과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후 위반사실을 명시한과태료 납입 통지서를 발부토록 규정려는 것입니다.또한,안 제5조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그 위반행위 종별과 해당금액을 서면에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통지토록 하며,안 제6조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그 처분의고지를 받는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는,상위법에위배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토이용 관리법등 위반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준및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하여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통일된 부과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시 형평성논란등이 예상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에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주요골자로는,안 제1조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목적 규정을 두고,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납부기한은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의견 진술의 기회를주도록 하며, 안 재3조에 과태료금액을1결정함에 있어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50%의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과태료처분에불복이 있는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지체없이관할 법원에통보하여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안 제5조에 과태료 부과에 의하여 수납되는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다만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안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행하도하며,안 제7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하여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사항은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 반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세부 부과기준이 없어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와 업무처리의 재량의 한계가 모호하여이를 단계적이고 현실에 부합되게 세부기준을 마련, 본 업무를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분리해서 각각 제정하여야개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중록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산시 토지평가위원조례를 개정하고,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심의소위원회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표준지의 분포, 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규정하고,안 제3조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로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준지적과장,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정수를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하려는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위촉위원중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시장이 해촉할 수있도록 규정하고,안 제7조에지가의적정성,균형성등을검토하기 위하여실무심의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습하려는 것입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관련법규에조저촉되는 사항없이적법타당한 것으로판단된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소수 의견은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로점용료 정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6항에전기관 및 전기통신관등의 설치를 위하여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각각의관의 직경을 합한것을그 점용 면적으로 산정하던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매설하는 경우에는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도로점용료의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별표 1의 제2호에 주요 지하매설물인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기관,전기통신관등의 직경크기가 확대됨으현실에 맞도록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본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관련법규에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니다. 다음은 서산시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 이유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서산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 수방단의 임무, 수방단원의 위촉, 수방단장의임명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안제5조에 수방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며, 안 제6조에 소집해제및 기록보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기타 수방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법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서산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시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상위법이나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정연재해 대책법으로전문개정됨에 따라하재해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제는 안 제2조 및 3조에 재해대책 기금의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규정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준용토록하고, 회계 공무원으로 지정하니며, 안 제7조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회계년도 마다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내지 제64조에 의거자연재해에 대비하기위하여제정되는 조례로서, 상위법이나 관련규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소수의견으로는,만약 재해가발생되지않으면 계속 적립만하여 예산을 사장키는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기금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의견이 있었으며,심사결과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풍수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본조례를 제하여 내실있는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려는 것으로,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산시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을 통관,담당관 및 실무반으로구성하고,안 제3조 및 제4조에 서산시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협의 사항에 관하여규정하며, 안 제5조에 재해기간에 필요한 경우 재해관련 기관의소속 직원의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에 기타 서산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서산시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로는,상위법및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적법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이었습합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재해기간 파견 근무를 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정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파견되는 근무는 중점재해발생 시기인 6월 15일부터 10월 15 하고, 나머지 기간은 재해담당 부서에서 비상 근무하여 조치하고 있다는답변이 있었으며,심사 결과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