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문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6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11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와 승인요구 사항은 시민의식의 구조와 변화로 종합 운동장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대규모 공단의 가동 및 유치등의육.해.공이 모두연결가능한, 중부권의 중핵 도시로써의면모를 갖추게됨에 따라,경제적 활성화에 부응하는삶의 질적 충족 욕구가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향상에 걸맞는 건전한 체육문화 공간확보로 시민체위 향상과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종합운동장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고자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이의 편입토지 14만8,767㎡중 사유편입토지 14만2,538㎡를 매입하는 것입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건은 15만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 센타건립에 필요한 편입토지중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4조의 규정,그리고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원안대로심의함이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있었습니다. 심사중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지역주민이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지역주민 소득 사업으로 약속한 사항은없는지의 질의에,공인감정 가격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가격과의 차이로재감정을 하여 보상해 줄것을 요구하고있으나,이는 1년 이내에는 재 감정을할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하며, 지역 소득 사업과 관련하여약속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심사결과본위원회에서는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96 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에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