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네번째 얘기가 되는것 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제4내지 7을 삭제하고 8내지 14를 넣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내지 14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합니까?
저는 제 읍,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 카피해 왔습니다만 제일 뒷장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하고서 상수도 급수 수용의 허가, 상수도급수 조례 19조하면 19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조례 제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또, 여기 건설분야등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분야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합니까?
그냥 뒤에 표기로 1. 건설분야 1내지 3은 생략, 건설분야 1내지 3은 현행과 같음 이런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알고서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는 건의 비슷하게 3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에서 상수도 있는 곳이 3곳 대산, 해미, 운산의 수도가 얼마나 말썽을 빚느냐면 말도 못할 정도로 민원이 야기됩니다.
단, 왜 민원이 야기되느냐?
지금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도 전문적인 요원이 없습니다.
그저, 수도세나 받으러 다니는 직원을 하나,둘 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수장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있고 그 사람들은 시에서 관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산 같은 경우는 민원의 수도나 시장 민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의 전문요원도 없이 그냥 민원을 해결하고도 너희 수도책임자니까 나가라, 나가서 책임지고 해봐라하면 수도요금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공사한다고 가서 해보면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엊그제도 이 수도분야 때문에 운산에서 교통사고가 두서너 건이 났습니다.
이런 차제에 읍.면장한테 사무나 책임만 위임해주고 어떤 조직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요원, 그 직원은 배치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