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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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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04월 06일

의사일정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의회) 2.'92정수물품 선심의 건(군수 제출) 3.'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의 건) 4.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의 건(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의회) 2.'92정수물품 선심의 건(군수 제출) 3.'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의 건) 4.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 군 의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인 '92년 4월 3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태안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
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분)
안건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의회)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산?태안 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제정이 건을 의사일
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하는데 이에 이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분)
안건
2.'92정수물품 선심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2항,'92정수물품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지방재정법 제 9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약에 의한 '92정수물품 선심 제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수물품 선심 제도는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과 정확한 보관관리, 경제적인 사용, 그리고 신속한 처분으로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회의의 승인제도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1년11월 중 에 열린 제 7차 서산 군 의회 임시회의 정수선물 선심 시 각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많은 정수를 승인해 주신 바 있는데 불 과 몇 개월 안 된 지금에 와서 다시 '92정수물품 선심을 상정한데 대하여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되어 가는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이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 사무기기의 자동화로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불필불급한 물품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물품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16개 품목 37점에 68,000천 원, 대체취득 9개 품목의 14점에 56,280천 원, 총 25개 품목의51점에 124,280천 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주요품목으로는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보도기사의 신속전달 및 민원 온라인용 모사전송기 각 1대와 정보화 사회 대비한 상황관리 능력배양과 전국통신망 구축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및 프린터 기재 각 4대, 그리고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 발급과 편리제공을 위한 TV, VTR, 다기능 사무기기, 각 1대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2년 7월 1일 이후부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일원화 됨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료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검사 장비인 자동차 매연측정기 및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년 9월 30일 총리령 제 395호로 사무관리 규정시행 규칙이 변경되어 행정체제가 전산화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장비의 현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과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퍼스널 컴퓨터 및 워드프로세서를 4대 반영하였으며, 군민 보건위생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의자 및 처리검사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대체취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가 대부분 내구연수가 경과된 물음으로써 자주 고장이 나서 불량상태 및 용량 부족 등으로 수선비가 과다 소요되어 예산절감 및 원활한 행정능률을 제고키 위하여 대체코자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퍼스널 컴퓨터, 전자복사기 각 2대와 기존 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한 차량을 교체 사고위험 방지 및 기동성을 발휘코자 건설과의 대형 화물차량, 농촌지도소의 소형화물차량취득과민방위시청각교육기재인 TV 3대와 록서기 2대를 구입하여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가 기타물품도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물품 선심 제안입니다. '91년 12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 개정 및 '91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3561호와 관련 지방소방기기의 설치와 정원에 관한 규정제정으로 '91년1월1일부터 소방행정체제 가 국가소방체제에서 광역 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 시 ?도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방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재산물품을 도에 관리 전환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소방재산,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효과를 높이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키 위하여 그 동안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소방장비 밀 물품인 소방펌프 차 11대, 앰뷸런스 3대, 기타 11종 98점등 도합 13종 112점의 물품가액 288,929천 원 상당의 소방장비 및 물품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4조 (관리전환의 승인)에 의거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 전환코자 합니다. 앞으로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귀중한 재산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을 첨언하오며, 이상으로 '92년 정수물품 선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2년도 정수제품 선심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 부 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의원들 간에 심도 있고 종합적인 협의를 한 후 처리하기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선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상훈 의원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선심에 대하여 의원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신규취득물품으로 문화공보실의 모사전송기, 정사진 카메라, 워크스테이션, 내무과의 TV, VTR, 앰프 지적과의 프린터기, 환경 보호과의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그리고 도시 과의 워드프로세서, 보건소의 세균배양기, 비색기등 12개 품목 24종과 대체취득품목으로 재산과 퍼스널 컴퓨터, 축산과 전자복사기, 냉장차, 산림과의 전동타자기, 도시과 염소투입기, 민방위과 TV 록서기등 7개 품목 9종 등 총 19개 품목 33종을 취득 승인하고 그 외 승인 요구된 물품은 구입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거나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군비절감과 소비 절약측면에서 차후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에 이관될 민방위과 소관의 소방관계 정수물품은 당연히 관리전환 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우상훈 의원으로부터'92년도 정수물품 승인 요청된 25개 품목51종 중 19개 품목, 33종을 취득승인하고 소방관계 처분물품은 원안대로 관리전환승인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우상훈 의원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삼창 있습니까?
유규일 의원
삼창입니다.
이창배 의원
예, 그러면, 정수물품 선심의 건 중 19개 품목 33종만의 정수물품취득과 소방관계관리전환 정수물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안건
3.'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의 건)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공유임야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6개 필지에 368,274m"를 매입하고 처분은 1개 필지에 217m"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취득 대상재산은 고북면 장요리 산73번지 외 5필지368,274m"입니다. 추정가격은 8억8천3백 만원으로써 이 안건이 승인이 되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217m"로써 내용은 고북면 농공 단지 내에 군유임야 217m"가 편입되어 가지고 서산 군수가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던 이 취득 재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유임야확대 및 집단화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재산은 농공단지에 편입된 군유 임야를 서산 군수가 다시 사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92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안건
4.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4항, 서산 ?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내무과장 이관엽입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 한 상태에서 회기 중 에 본 안건을 부의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입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협의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고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산군, 서산시, 태안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지역공동발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제고시켜야할 당위성이 절실하나 아직까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92년 3월 31일 서산시 ? 군, 태안군 총무 ?내무과장 3인이 회동, 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안을 부의 안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기 제10회 서산 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서산 ? 태안권 행정협의회 및 운영 규약 안을 설명 드리면 제1안 목적 및 제2안 명칭과 제3조 위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서산시장과 서산군수, 태안군수로 구성되며 협의회 회장은 서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3월 사이에 1회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시장, 군수의 수요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협의사항은 협의회는 권역 내 자치 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합니다. 첫째, 지역 내 주민의 집단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둘째,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셋째,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넷째, 도로의 신설 및 개 ?보수 다섯째, 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여섯째,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 일곱째,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견에 관한 사항 여덟째,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아홉째,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제7조 협의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 실무협의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조정, 재무 ?협회, 보건사회, 산업, 시설의 5개 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미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9조 회의록 작성도 설명을 생략하고,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즉, 경비의 부담 등과 같은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을 첨언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 ? 태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규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욱 의원 거수)
김환욱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환욱 의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말씀이 별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오물장 문제라든지 시 ?군의공동묘지 설치 문제라든지 또 도시 행정구역 편입문제라든지 하는 사항 등을 시 ? 군 문제 협의를 할 때 우리 서산군의 경우 손실이 없는지 그것을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관엽
우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문제 등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시 ?군 간에 협의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규약 안은 개발행정 분야에서 별 문제가 안 되는 행정의 계획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고, 행정적으로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협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경 의원
여기 보면 행정조정을 하다가 안 될 때는 도지사한테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형적으로 보아서는 서산 군이 3개 시 ?군중에서 그렇게 구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하고 규약을 만드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 우리 군에 어떤 불이익 이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되어 심도 있는 검사를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도정보고 때 서산시 의회 의원들이 도지사한테 행정권을 발동해서 공원묘지라든가 쓰레기장 설치 등 이런 것을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하고 요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 답답한 사정이 없는데 결국 이것을 구성하자고 한 것은 어디서 시작했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발의 자체는 어디서 먼저 했는가를 답변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법률관계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은 이 발의는 벌써 3개 시도로 분리된 것이 '89년 1월 1일자인데 그 당시 '90년도 초에 서산시?군, 태안군내무과장, 기획실장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분리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관련된 업무도 상당히 많고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모두 느끼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유야무야 하다가 3개 시 ?군 총무, 내무과장이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구성해보자, 이런 것이 3개 시 ?군주를 위한 행정적인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같이 발의가 되어 운영하고자 한 것이지, 특별히 서산시나 태안군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의 입장도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 만은 암 유계리 수원지에서 서산시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 철에 그 지역의 농수가 부족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계관이나 과장들 간의 구성체가 없기 때문에 협의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협의하자고 하던 다른 쪽에는 의무부담이 생겨 곤란하므로 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겠고 또, 협의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절차가 뒤따르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선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밖의 행정적인 문제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 결정된 사실만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간엽
그것은 양 자치단체장간에 협의된 사항이 주민의 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때는 임의로 집행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때에는 예산요구를 한 뒤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관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맡씀하세요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3개 시 ?군이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때에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방금 다른 의원님의 말씀대로 혹시 우리 군에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3개 시 ? 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사를 협의할 때 즉, 유사시에 어떤 사항이 발발했을 때에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의결을 받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든지, 주민의 권익이하지 않는 순수 행정 등 이런 사항은 상호합의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 군이 어느 농로를 확장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시유지 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를 통해서만 집행 수 없고 이린 경우는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구 어떤 특정인에게 협조를 구해서 돈을 받아 달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순수한 행정 차원이 되겠지요.
김진오 의원
다시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협의안건이 발생했을 매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건을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관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를 거친 후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진오 의원의 부결 동의도 있었고, 잠시 정회하여 의원들 간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산 ? 태안 권 행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제정의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차후에 처리키로 하고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 ?태안 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제정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원만하게 제 10회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규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10회 서산군 의회 임시 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폐회
출석의원(10명)
김관기 김환욱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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