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관엽입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 한 상태에서 회기 중 에 본 안건을 부의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입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협의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고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산군, 서산시, 태안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지역공동발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제고시켜야할 당위성이 절실하나 아직까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92년 3월 31일 서산시 ? 군, 태안군 총무 ?내무과장 3인이 회동, 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안을 부의 안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기 제10회 서산 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서산 ? 태안권 행정협의회 및 운영 규약 안을 설명 드리면 제1안 목적 및 제2안 명칭과 제3조 위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서산시장과 서산군수, 태안군수로 구성되며 협의회 회장은 서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3월 사이에 1회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시장, 군수의 수요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협의사항은 협의회는 권역 내 자치 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합니다. 첫째, 지역 내 주민의 집단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둘째,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셋째,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넷째, 도로의 신설 및 개 ?보수 다섯째, 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여섯째,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 일곱째,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견에 관한 사항 여덟째,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아홉째,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제7조 협의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 실무협의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조정, 재무 ?협회, 보건사회, 산업, 시설의 5개 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미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9조 회의록 작성도 설명을 생략하고,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즉, 경비의 부담 등과 같은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을 첨언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 ? 태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규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