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이영세입니다. 서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 근거 및 이유는 '91년도 충청남도 시행지침인 저소득 주민 줄이기 운동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 원 씩 적립,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서산군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달성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및 취학기금 확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장학금 지급조례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생활 보호 대상 자녀 및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여기에서 생활보호 대상 자라함은 거주보호 대상자 및 자유보호대상 자를 말하며,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의료 부조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본 사회 과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자녀존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만 국한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둘째,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 에서 매년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에 2천만 원을 적립하였고, 현재 약 13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본 사업의 장학금 지급은 '95년도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95년도 이후 상계이자 수익금은 매년2천5백만원정도로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육성회비, 교과서와 참고서대 교통비와 교복 비에 대해 중학생은 매년 1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합계 200명 정도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장학생의 선발을 1차 적으로 읍 ? 면장이 대상자중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2차 적으로 군수는 추천자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되어있습니다. 넷째,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학년도에 한하여 매년 학년 초에 지급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년2회로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외 자는 학업성적이 불량 할 때, 퇴학 ? 정학 ?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 제외토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다른 기관이라 함은 서산군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지원금에 준하고 그 기금은 서산 군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92년도 본 예산에서 2천만원을 상게하였으며, 현재 민간재단으로 설립 추진중에 있는 서성 장학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저소득층 근로자 자녀에게 중 ?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장학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장학금 지급조례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본 서성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성중석 장학재단이사장님이 1억 원을 출연하시고 제일교포 박기돈씨가 3백만원을 출연해서 모두 1억3백만원으로 '92년 4월 1일 교육청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등록금이 떨어져 등기가 되면 공고에 이어서 본 장학재단의 활동이 성대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서산 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