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 세입예산의판단과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등을 계상하고, 불용재원을 감안 주민복지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사회복지비의 편성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3억3천9백만 원의 감소를 보인 것은 '92년도에 계상되었던 영락원 주택 개량 사업 3억6천7백만 원의 보조 사업이 완료되어 '93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또 보건소 간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복지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92년도 대비 62%가 신장한 1백2억4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지역 개발 사업비는 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미계상 되었음에도 '92년도 대비 7%가 신장된 1백3십6억2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의 '92년도 대비46% 감소는 '92년도에 군립도서관 건축비지원 2억8천만 원 및 안견기념관 관리사 건립 5천만 원, 담장시설 5천5백만 원과 서령군문 및 동헌보수 4천만 원 그리고, 진흥사 보수 3천5백만 원 등 특수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계획한 재산은 군청사 대지및 군수, 부군수 관사와 인접된 서산시 읍내동 491-4번지 1,458㎡(441평)로써 충청남도 교육 위원회 재산인바, 재산의 위치, 용도 순으로 보아 반드시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야 필요성이 있어 금년도 본예산에 동 재산을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 12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동 재산은 지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잡종재산매각으로는 소유예산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매입예산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전입받아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각 계획이었던 대산 안질지구 및 음암 도당지구 토지매각이 되지 아니하며 세입예산 결함으로 예산 확보가 불가하게 되어 2회 추경 시 공영 개발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5천9백8만5천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토지 매입비12억6천2백만 원을 금액을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한 재산매각 대 5억2천6백만 원은 일반 잡종재산 매각 수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매각이 전혀 되지 않아 '92년도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89년도해미면 언암리 K-Z공군기지 시설로 인하여 편입 된 공유재산 매각 대금 3억1천3백5십7만4천원과 '92년도 농공 단지 내 고북면 가구리 산82-1번지 외 50,673㎡의 매각대금 5억7천6백만 원 도합 8억8천9백5십7만4천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게 되어 있어 공유 임야 확대 차원에서 고북면 장요리 산71번지 외 4필 298,853㎡를 매입하게 된 것이며 취득기준은 오지 및 악산, 그린벨트지역 및 군사보호 시설지구, 공원 등 이권제한 등을 받고 있는 저가림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수 당시부터 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임야 확대차원에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석산개발 문제는 현재까지 검토한바 없으나, 군 세수증대에 기여가 된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91년도에 8건 97,877천 원,'92년도에 6건 60,977천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1년도 예비비는 '91년도 3월 서산군 의회의원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부족액 32,224천 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91년 4월 봄철 산화가 빈발함에 대비하여, 인지면 정금산에 산불 감시초소 1동 신축20,000천 원,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용 무전기 10대 구입에 4,000천 원과 '91년 8월 벼멸구의 급속한 확산으로 농약 대 15,019천 원을 지원하여, 2,635ha를 방제하였고, '91년 9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고북면 남정리 외 2개소의 유실된 제방을 긴급 보수하는데 10,000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91년 9월 소 유행열 긴급방역에 4,750천원을, '91.10.1 발족한 토지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확인반운영비 및 인허가 표식판 제작비에 5,538천원을 집행하였고, '91년 12월 가로수만과천수만 패류 폐사 피해어민 월동기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도비 24,346천 원을 지원 받아 군비 부담 분 24,346천 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금 24,346천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여 합계 48,692천 원으로 152가구에 월 137,550 원씩 생활정도에 따라 1~3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2년도 예비비는 '92년 4월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예방에 필요한 감시처소운영 및 무전기 설치(군청, 팔봉, 대산, 부석) 에 39,000천원을 집행하였고, '92년
3월운산면 채성석 계장의 명예퇴직수당 9,847천 원을 지급하고, '92.8.3 건설과장으로부터 한해 대책에 필요한 예비비 10,000천 원이 지원 요청이 있어, 즉시 지원하였고, 추수기에 경운기가 도로 통행이 빈번해지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경운기 야간 표식판 정비를 위하여 2,368천 원을 그리고 '92.11.1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군에 이관되므로 이에 대비한 전산기계 구입에 6,262천 원을 집행하고,
'92.11.12 대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권 분쟁항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감정료 등에 3,500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서산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 및 제1관서의장으로부터 예비비 사용 지출요구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 타당성,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긴급히 시행하여할 사업에다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한 예산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회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는 도비 지원금 5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을 소형관정개발 및 송수호스 구입비에 지원하여 한발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과 읍면 지역의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예산배정요구 즉시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극복치 못하는 천수답이 많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앞으로, 한해대책 장비 확충과 한발 상습지의 세밀한 조사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