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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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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 12월 23일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14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김환욱 의원 외 여섯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이나 궁금하게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정질문은 의회 개원이후 여러 차례가 됩니다만, 의회에서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9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이 귀중한 시간에 주고받은 의견이 실천에 옮겨짐으로써 군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고자함에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과정에 있어서 서로간의 의견이 상치될 시에는 민주적인방식에 의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 해결하는 등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내부규율인 회의규칙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여 주셔서 모쪼록 9만여 군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서두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일단 집행부측의 답변은 그 질문사항 전반에 걸친 내용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환욱 의원께서 질문한 관용차량관리비 절감대책과 관련한 사항 및 생활필수품 직거래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항상 저회 군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와 자주재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자주재원을 충분히 보존하여 보다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의척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불과 4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 행정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가급적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집중투자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이 이상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지 않은 실정으로써 일본국과 같은 선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을 본받아 제법령을 정비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의원님들과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질의 시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과 소비절약운동의 일환으로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
천 운동을 더욱 알차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분야만 보더라도 옛날과 달리 생활의 한 수단으로 된 이 시점에서 군청에 전용운전자를 년차 감축하여 필수적인 인건비까지라도 절약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되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면서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럼 김환욱 의원님의 서산군 관용차량관리비 절감으로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주민 복회 사업비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 관용차량의 수와 보험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차량관리비등 일체의 차량운영에 따른 지출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는 서산군 관용 차량비는 본청에 26대, 의사과 2대, 사업소 12대, 읍면에 4대로서 총 64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 차량운영비는 운전기사 인건비가 465,381천 원으로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하여 쓰는데 평균연간 8,165천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2년도 차량 유지비 예산에186,867천 원을 계상한바 있으나, 차량의 10부제 운행의 철저한 준수와 차량운행 억제 등으로 예산대비 38%에 해당한 70,406천 원의 차량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일반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이를계상치 않고 있으나 굳이 따진다면 연간 약149백만 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단계적으로 관용차량의 수를 줄여 나가고 운전기사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며, 출장이 빈번한 실과를 제외한 기타 실과를 차량을 풀로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92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관용차량의 정수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차량대수 64대에 운전기사는 본청 22명(26대), 의사과 2명(2대), 사업소 9명(12대),읍면 24명(24대)으로 차량대수에 비하여90%인 57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로서, 한 운전기사가 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운전기사는 현 인원수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의 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1년도에 풀 운영을 실시한바 있었으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풀 운영을 해제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차량이용이 많은 실과와 불시에 필요한 부서를 위하여 매일 2~3대의 대기차량 운영제도를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 보유차량 대수로는 업무유지의 효율화와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기할 수 없어, 많은 공무원이 유류비 지원 혜택도 없이 자가운전 차량을 업무 수행상 운행하고 있는 것이 관용차 이용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인 풀 운영제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적극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차 운영의 개선구상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중 「충청남도청에서 공무원 후생관을 개설하여 생필품을 30%정도 할인 판매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하고 있음으로 우리군도 청사내 정구장, 주차장의 일부지역에 군민이 생산하는 고품질의 가공 농수산물 및 기타 생필품 매점 개설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으로 대산 3사를 비롯 군민에게 가격보장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구상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그간에는 검토한 바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검토한바 우리군에서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루 빨리 계통별로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이 됩니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이 운영하는 특수매점을 개설할 경우 저렴한 가격의 생필품 공급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매점의 성격이나 규모로 보아 이중 대형점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이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 제2항(시장의 개설허가) 에 의거 개설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매장면적 1,000㎡이상으로 군청사 부지내로 서산시장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결 허가 요건 중 매점 운영을 목적으로 한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며 다만, 매장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매점 개설은 공무원연금법 제1조가 정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의거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점이용 대상은 공무원,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및 공무원 연금법 제50조에 규정한 퇴직 급여 연계된 자,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 한하도록 되어 사실상 일반주민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매점 개설을 할 경우 먼저 서산군 매점운영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설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공무원 연금매점 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직영매점이 전국에 개설되었고 기관단위매점이 97개소 중 군 단위 16개소이며 충청남도에는 홍성군과 아산군 2개소뿐입니다.
홍성군 연금매점의 경우 공산품 생산 공장과의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시켜 시중 가격보다 평균 20%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단협판매 가격 경쟁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군에서 파견된 직원의 급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실정으로 사업상 적자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가공·운반·보관을 통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도 가능케 하고 있어 이들 두 기능을 좀더 활성화한다면 농·축·어민의 계통출하 등으로 가격보장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으며, 이들 기능별 비조합원도 조합원이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전군민의 이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청사내 부지는 서산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의한 매점 건축문제도 관계법규 저촉여부가 검토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공무원 연금매점 또는 생필품 직거래장 설치가 현시점에서는 제반법규의 저촉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앞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관용차량 관리비 절감대책 및 생활필수품 직거래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욱 의원
자동차의 총 대수는 나왔고, 전체적인 문제 경비가 추상적으로 10억원이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그 의미는 자연히 기사가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한 보충 채용을 억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해 안가서는 자연감소가 되겠지요.
앞으로 과가 신설된다든지 해도 기사채용을 억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동차 차량에 가보면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어 일주일이 넘도록 가동 않는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관 문제인데요, 충청남도는 엄연히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하기 어렵다.
법의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법이 봉사하는데 못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루 빨리 라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서에서 그런 서비스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행정이 과연 그간에 주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었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가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법규나 어떤 규정을 따지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건의라도 해서 규정을 고쳐나가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장사가 아니고 영리 목적도 아니고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심하게 법의 규제를 받는다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하는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차량운영비등 총 금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은 감가상각비까지 합해서 약7십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한 것은 신규 채용은 억제하고 운전기사 정년이나 또는 어떤 경우에 이직하고 나갈 때에 신규채용을 가급적 억제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실제로 차량 중에는 몇 달씩 운행을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병충해방제를 위한전용차, 이런 경우는 특별히 여름에 방제할 때 운행을 하고 기타 이 차량이 특별히 필요로 할 때 한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별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관 관계, 연금매점 관계에 있어서 굳이 저희가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만 충남 도청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15명이나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봉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군은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회가 우리 군과 비슷한 홍성군에 알아보았더니, 공무원 봉급도 안 나오는 정도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행정을 중요시하기 매문에 봉급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편의시공에 만족해야 하겠지만 연금매점을 운영하고 거기에 일반 농수산 가공식품 등을 같이 취급한다고 볼 때 매점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법이라든지 건축법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가지고 김환욱 의원님께서 바라는 대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지금 내무과장 답변 중에 차량이 64대, 운전기사가 57명 있다고 답변했는데 7대의 차가 운전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수차량이 한2~3대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차량 4~5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차가 이렇게 몇 대씩 남아있는데도 운전기사들이 풀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자기차를 자기 부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해가안가는 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매점이 운영관계에 있어서 600만 여 공무원이사실상 사용할 수만 있다면 시중에서 지금운영하고 있는 상점이라고 할까, 모든 가게가 300명 이상을 상대하면 무슨 가게고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600명이 평균 1년에 우리가 식생활비 말고서도 일반 생활 물품비에 지출하는 것이 150만 원 가량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평균 15만원 정도 지출한다고 할 때 연 100억 원 어치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 쓴다고 할 때, 20%만 감면해 준다고 해도 공무원 전체에게 20억원의 이익이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추상적인답변만 하시는데 이러한 답변을 앞으로는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상세히 연구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관리비 절감대책 및 생활필수품 직거래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경 의원께서 질문한 삼성·현대 등에 대한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사에서 제품생산 후 부산물로 나오는 산업 폐기물중에 독극물이 3사에서 몇 톤이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생산 폐기물 중에는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필요해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독극물의 종류와 독극물의 양은 얼마인지하고 질문하셨는데 3사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의 종류는 17종이며 연간 총 258,077.52톤입니다.
독극물 수송도중 사고로 전복이라도 되는 때는 그 독극물이 외부로 유출시 인체 및 대기에 어떠한 유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대비책을 질문하셨는데 유독물의 운반차량은 특수화물차이며 차량에는 보호 장갑, 보호의, 삽 등을 2인용 이상 비치하고 유독물의 명칭, 함량, 수량 및 유독물에 대한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독물의 성상, 유해성은 종류마다 다르며 종합적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두통, 호흡 곤란, 위장장애, 눈·코·목 자극, 피부염, 폐염, 시력감퇴, 화상, 중추신경계를 침해하며, 식물은 고사 및 생육장애가 있습니다.
모든 유해물은 밀폐용기에 저장하므로 안전한 상태이나 만약 누출 시 대비책으로 소방서, 경찰서, 도, 대전 지방 환경청, 지방노동청에 사고위치, 사고 물질 명 및 유출량, 주변여건, 물 공급 용역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신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 쉬운 물질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인명구조 및 사고 피해범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생활 가능한 도구와 물자 등을 사용하여 방제조치를 취하며, 관련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파하여 신고사항에 알맞는 방제인력, 장비 및 자료를 동원하는 공동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공정 중에서의 누출 시는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독극물의 방제장비 및 안전용구를 완비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3사의 유독물은 대전 지방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3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비용에 대하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사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의 종류는 폐수 처리장 오니 등 7종이며 연간 극동이
490.43 톤, 삼성종합화학이 6,270 톤, 현대 석유화학이 5,657 톤이며 총
12,417.43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은 극동이 142,036,375원이며 삼성 및 현대는 자가 처리하고 있으며 대산 지방 환경청에서 특정폐기물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1.11.3 현대 준공 이래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대산 3사의 공장 관리는 업무자체가 대전 지방 환경청에 있었으며'92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충청남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조사 기여도 산출에 대하여는 주민이 원하는 용역기관을 선정 주민과 합의 하에 '93년 중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시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3사의 환경영향평가는 준공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류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창배 의원 거수)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중에 극동에서 나가는 폐기물이 약 400 여 톤이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극동에 호수정화용으로 들어가는 과성 소다 원액이 연중 2,400 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중분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딴 곳으로 빼냈는지, 대개 그 섬유관, 원과, 그 원유가 들어간 관을 청소하자면 딴것으로 되지 않고 강 알카리성인 과성 소다 원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400톤 운운했는지 그 근거며, 2,400 톤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에서 지금 나오는 특정폐기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항은 폐수 처리 할 때 나오는 원유가 연간 17 톤 정도 발생하며, 정수처리장 원유가 29 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고 폐합성수지가 33 톤 정도가 나오고 폐유가 411 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연간490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처리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계속 질문하겠는데, 어떻게 정수 처리하는 데 무슨 약품이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도 여지껏 파악 안 했다면 이건하나의 큰 문제점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3일에 한번씩20 톤짜리 차량이 독극물 취급주의라고 쓰고 과성 소다 원액을 싣고 극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환경 보호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로 인하여 주변 해안에 모든 어족이 멸종당하고 바다에 공해가 일어나서 우리 어민들이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배상문제가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이조사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이정도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모르고 있다는 데에 더 물어보았자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지 어제 그냥 매일 차타고 대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요, 과성 소다는 이것이 하나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폐기물 관계는 하나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있어서 그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양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학술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재경 의원
네, 지금 과장 답변에는 삼성에는 폐기물이 외지로 안나가고 자체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몇 번정도 현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 삼성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타 회사도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지금 폐기물 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관계전체를 전국 환경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지에 출장 가서 담당자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처리하는 사항은 삼성에서는 폐수 처리 원유를 소각 자가 처리하고 정수원까지 자가 처리하고 폐유 및 폐용지는 재원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은 폐수원유하고 정수장 원유는 석림 산업에서 처리하고, 폐합성수지는 대일 개발에서 처리하며, 현대도 소각 처리는 자가 처리하고, 정수원유는 석림 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알카리도 석림 산업에 또 폐합성수지로는 해바라기 상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유는 재원산업 이렇게 위탁 처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이1억4천2백만 원이 되고 삼성이 1억5천만 원 된 정도로 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경 의원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폐기물이라든가 환경관계는 이건 이쪽 소관이다, 이건 저쪽 소관이다 이렇게 왔다갔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리저리 이뤄가지고 공중에 떠있는 그런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출장소를 유치하여 감시 감독을 하는 단일체제의 기구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대충 듣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자연환경이 파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해방지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김재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산 신도시 관련한 도시개발과 토지 구획정리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산지역은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앞서 대단위 임해 공업 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의 입지로 이에 따른 배후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지연되었던 곳이 사실이나 도시계획 수립과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신도시의 도시계획입안과 결정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의 명 부처까지 협의 내지 동의관계 전문가의 기술심의,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수많은 법적 절차 이행으로 결정까지는 무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으며 참고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념이 도입된 이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군 단위)가 실행한 것은 우리 군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시 계획의 완료는 자랑에 앞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긴급 대두되면서 다시 머나먼 긴 험로 걷듯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착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2.2. 사업의 위치를 대산읍 대산리 일원 26만 평을 선정하고 '92.5.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 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92.6.1~6.17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이해관계인 주민과의 설명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92.7.3에는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도에서는 동건에 대하여 7.13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및 공원과 인접된 지구에 도로의 전폭개설과 시설녹지와 주민지사이 소로 설치 집단 채비지 아파트단지의 유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로 폭 확보 등이었습니다.
'92.8 반려에 대한 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계획 기준인 토지감보율이 50%를 초과하여 사업이 지난하고 신도시 계획 수립 후 택지개발을 못할 경우 택지 부족난은 물론 주민들의 개발 기대 미흡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감보율 초과 요인을 분석하여 볼 때 공공시설용지 1만평 사업비 12억 원 증가
'92.6. 30 주차장법 개정으로 0.6% 주차장 확보, '92.6.1 지가결정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91 대비 70% 상승으로 전용부담금 50억 원이 추가되어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건의를 '92.8.1, 9.2 상부 관서에 하였으나 공공사업 공익적 성격이 징약하고 개발된 토지가 지주에게 환원되어 불가하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나 건설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 도시개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 경작을 유보한 사실은 없으나 앞으로 대산 지역의 주민과 대화 시 추진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도시 개발 사업
의 구상이 확정되면 사전 이할 관계인과 설명회를 갖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연으로 주거지역의 오지선 도로개설은 사업의 이종 투자가 예상되고 현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추가 확장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행이 지난하며, 오지선을 주거지역만이라도 도시 계획선을 따라 도로개설을 시행코자 구상 중에 있으나 과다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사업 책정을 못하고 있사오니 예산 확보 등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질문하세요.
김재경 의원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법의 개정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과장님은 하고 계신데,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지난번 업무보고 시 7만평 정도를 개발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보고 때 한 것은 무슨 얘기고, 지금 얘기한 것과는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구획 정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딴 데는 포장을 하는데, 그 구간의 도로는 5년이고 10년이고 도로 포장을 못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법에 의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럼 도시계획은 대산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구획정리를 대산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계획만 세워 놓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우
업무보고시 저희들이 26만 8천 평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7만 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만 평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26만 평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 변화로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이나 농지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나 건설부에서도 이 것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건의하지 않는 이상 구획정리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토기개설을 안하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 개발은 수요와 공급의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산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구획정리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강구해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가 하나의 택지 조성법에 의해 택지개발 방법 같은 것, 또 토지개발공사와 같은데서 전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전부 매수방법은 주민과의 재산상마찰의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과거의 도시계획처럼 당장 개발을 해놓고서 나중에 적자를 보던지 타산성이 안 맞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도 함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 이익이나 손실 없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 계획 중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김진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항상 저희 군정 발전에 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오 의원님께서 교육사업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 중국과의 수교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시대의 중핵지로서 대산의 3기업 등 임해공단 및 농공단지 등이 유치되어 고급 기술 인력이 요구되고 있는바 기술인 양성으로 고용의 획기적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공업 전문대 이상의 유치계획이 있는지와 그간의 노력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 바, 먼저 우리군 지역의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개 학교로서 대학교 1개교를 비롯하여, 4개의 고등학교, 10개의 중학교, 30개의 국민 학교가 있으며, 학생은 16,585 명이 되겠습니다.
공업계학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대산 3사의준공과 함께 우리군 지역에 공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인근에 대죽공단과 당진 석문공단이 조성 중에 있으므로 공업계 기술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서산 지방에는 전문대학이 없어 다수 학생이 외지 학교에 취학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어 공업계 전문대학의 유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어 '91년도
서산군의회 1회 임시회 군정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공업계별 학교 유치의 노력입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공업계 학교의 유치를 군정의 역점사항으로 추진한 결과, '91년도에 인지면 애정리 지역에 민창 학원(가칭)으로 하여금 공업 전문대학을 설립하도록 변지를 확보하고 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92년도에도 민창 학원(가칭)이 부석면 송시리, 강수리, 월계리 지역에 공업계 8개학과 640명 규모의 배원 전문대학을, 풍생 학원이 입봉면 어송리 지역에 같은 규모로 풍원 전문대학을 유치, 교육부에 내인가 신청하였으나, 태안군지역에서도 1개의 공업전문대학을 신청하여 교육부에서도 서산지역에 공업전문대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3개 법인에서 과열경쟁을 함으로서 인가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2년도 내인가 신청 시에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서산군 지역은 급격한 공업화와 함께 대산에 3개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인근에 대규모 공단이 추가 조성 중에 있어 많은 기술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고급 기술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 서산지방에 공업전문대학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서산 군의회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서산시 의회 의장님과 서산시장, 그리고 서산시 각급 기관단체장의 건의서를 '92.8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유치 노력을 말씀드리면 대산지역에 공업계 고등학교의 유치를 위하여 '90년도에 대산 3사와 협의 대산 3사가 필요로 하는 공업 고등학교의 설립을 협의하였으나, 사회 측의 여건 조성 미흡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오 의원님께서 적극 앞장서서 노력하신 결과 운산 고등학교가 완전 공업 고등학교로 전환토록 되어 '93학년도 신입생부터 공과학생을 모집하게 된 것을 군민 모두가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서산 농업 고등학교에 공업계 학과의 신설을 위하여 관계 각급 기관과 군내 유지 여러분들의 협조와 협력으로, '91학년도 기계과 3개 학급을 신설하였고 '92학년도에 전기과 2개 학급을 모집하여 현재 농·공 병설학교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서 대학교의 공업 계학과 증설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미 한서 대학교는 10개 학과 400명을 소집 '92년 3월 개교되었는바, 서산 지방의 급격한 개발과 인구 증가, 환경오염, 교통사고의 다발 등으로 위급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의 취약으로 후송 도중 인명을 잃는 사례가 많이 있어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의과의 증설을, 서해안 개발에 따라 대산 지역에 석유 화학 3사의 가동과 더불어 농작물 피해와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환경공해 예방과 연구를 위하여 환경 공학과를, 소득 신장과 의료 시설 발달로 노령 인구 증가 추세, 핵가족화, 윤리 의식 쇠퇴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노인 사회의 학문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어 사회복지학과의 증설을 한서 대학교에 요청한바, 동 대학교의 '93년도 모집 정원이 환경 공학과, 생물학과, 노인복지학과, 일어과 등 4개 학과 160명을 증원한 560명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 계열학과가 증설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학과 증설을 한서 대학교 측과 협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지역에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공업계 전문대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많은 유치노력을 하였으나 인가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바, 기 신청하였던 법인에서 학교용 부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도 우리 서산지방에 전문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인가받을 때가지 계속해서유치 노력을 다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 후세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진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진오 의원 거수)예! 김진오 의원 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이라기보다도 그간의 적극적인노력과 추진한 실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한서 대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의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지역에 공과대학 이상을 세울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용은 묻지도 않았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운산에 현재 자동차학과하고 공학공업과에 216명이 있습니다.
차후 우리 지역 장래를 봐서 무슨 학과가 더 필요한지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예, 김진오 의원님의 말씀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군정계획 중 교육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의장 김관기
(15시 25분 속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찬교 의원께서 질문한 해미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우
박찬교 의원님께서 해미지역 유입인구 수용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 및 K-Z기지 입지로 인하여 해미 지역은 앞으로 유입인구가 많이 일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해미 유입인구 전망을 계획해 보면 한서대학교의 경우 오는 2001년도까지20 개 학과에 3,200 명의 학생이 재학할 예정이며, 기숙사 수용인원 480 명을 제외한 2,720 명이 해미지역 등지에 거주할 전망으로 이중 해미지역 주거예상자는 40%인 1,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예상 총 교직원 200인에 대한 유발인구는 약 620 명으로 해미지역 주거자는 이중 30%인 200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서대학과 관련한 해미지역 유발 인구는 1,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K-Z기지 입지에 따른 유발 인구를 분석하여 볼 때 영내 거주자를 제외한 영외거주자 500 명에 대한 유발인구는 1,550 인으로 추정되고 해미지역 거주인구는 이중 40%인 70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서 대학교 및 K-Z기지와 관련하여 늘어날 서비스 유입 인구는 총 유발 인구의 약 10%인 4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교와 K-Z기지 입지와 관련한 해미지역 총 유발 예상 인구는 오는 2001년도까지 2,300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유입인구는 무리 없이 수용하기 위하여 2001년에 인구 7,500명을 목표로 기존 도시 계획구역 1,284㎢보다 1,744㎢가 늘어난 3,028㎢의 해미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을 '92년 1월 15일부터 10일까지 행정 보고한 후'92년 3월 17일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 도에서 관련부서 협의와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받아 '92년 9월 29일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되어 건설부에서 관련부서를 비롯한 농림수산부, 국방부, 환경처, 교통부, 보사부, 동자부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해미도시지역 확장 예정구역 인근에 K-Z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에 의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사업시 오·폐수 발생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환경 보전 측면에서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방지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92년 12월 12일에 공군 본부를 자체 소음환경 피해저감방안 자료를 요청하였고, 상수원 수질오염 관계는 전문기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환경처에서 의견 제시 된 환경 피해 저감방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환경처 및 건설부에 출장, 재협의 추진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 지역 확장 구역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결정을 받은 후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결정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 이행 상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오물 처리 시설, 도로 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입안 시 종합적,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우선 유입되는 인구에 대하여는 해미지역에 건립되어 미 분양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에 입주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허가 33세대, 분양 13세대, 미분양 20세대) 아울러 해미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입
안되는 대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박찬교 의원
그렇게만 하면은 지장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우
예.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교 의원
한 마디만 더 말하겠습니다.
해미 소도읍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 년 전 설계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지장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미 같은 경우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한 때 잘못을 해가지고 많은 국고 낭비와 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원한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무자들이 안방에서 확인 않는 행정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런 일이 시정되기를 당부합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미 인구유입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미면 황락리 소재 식품접객업소인 영가든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우상훈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우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미 영가든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영가든 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행정 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해미면 황락리 13-2번지에 기존 대지가 73㎡가 있음에도 동리 18-1번지에 농가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용도증명을 발급하면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판단 기준에 의거, 용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농가주택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없이 400㎡를 과다하게 용도 증명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에는 농촌진흥구역 농지 및 절대농지에는 5년 이내, 농업 진흥 지역 밖 농지 및 상대 농지는 3년 이내에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관계 법규의 충분한 관련 관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을 농가주택에서 점포로 발급하여 줌으로써 동 증명에 의거 식품 접객업 허가, 지목 변경,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 수리 등 후속 민원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용도 증명에 근거하여 처리됨으로써 계속하여 행정의 과오를 범하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대하여는 대지는 해미면 황락리 13-1번지 400㎡로 답에서 대로 지목 변경 된 토지이고 13-2번지는 73㎡로 기존 대로써 건축물은 '90.8.28 농가주택으로 신축하였고,'91.10.15 건축 허가를 득한 후 4층까지 증축하였으나 농가 주택 신축 시에는 건축법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신축 후 사후신고 하였고, 증축 시에는 허가를 득한 후 증축하였으나 건축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바탕 위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입지 여건 자체가 모두 대지로써 지번의 개념 없이 적합하기는 하나 건축물 대장 등 제증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가든의 감리는 서산시 소재 우인건축설계사무소 소장 홍순백이 공사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는데 공사감리는 허가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감리하는 것으로 허가서와 상이하게 시공 된 점이 없어 행정적 제재조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의 형편성 유지 차원에서 질문하신인지면 애정리 신창규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각각 달라 두 사람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림이 원인이 되어 부득이 철거된 사항으로 당초 토지 소유자유우곤의 토지 사용 승락이 유효하게 문서화되어 지속되었다면 비록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군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사전에 민원의 분쟁을 조정하지 못했고 또 미연에 불법 건축물 신축을 예방하지 못한 가슴 아픈 심정으로 말씀드리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해미 영가든과 인지면의 불법 건축물과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넓게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방순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불법 건축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군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한점에 대하여는 불법 건축물 철거자체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 지원 등 행정적으로 뒤받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산하 직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뜻과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영가든 건축물 관련 건에 대하여는 집행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사하여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적에 미흡하였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하세요.
우상훈 의원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영가든 관계를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집행부서에서 하시는 일에 공감을 갖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내지는 집행부서 책임자 되시는 분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영가든 문제뿐 아니고 이 자리에서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운산 가든 관련 등 여러 가지 각종 허가 내지는 불법 행위 이런 문제점에서 서산군 의회 의원들의 위치는 어떠한 부당행위나 위법행위 그 자체를 묵인하거나 봐주라고 공무원한테 청탁이나 부탁은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 저희 의원들은 민원인편에 서 가지고 그 자체를 시정 내지는 행정지도로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가든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유재산 취득 처분 등 관리 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사항 또,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 등 류규일 의원의 질문내용과 이창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 세입예산의판단과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등을 계상하고, 불용재원을 감안 주민복지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사회복지비의 편성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3억3천9백만 원의 감소를 보인 것은 '92년도에 계상되었던 영락원 주택 개량 사업 3억6천7백만 원의 보조 사업이 완료되어 '93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또 보건소 간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복지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92년도 대비 62%가 신장한 1백2억4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지역 개발 사업비는 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미계상 되었음에도 '92년도 대비 7%가 신장된 1백3십6억2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의 '92년도 대비46% 감소는 '92년도에 군립도서관 건축비지원 2억8천만 원 및 안견기념관 관리사 건립 5천만 원, 담장시설 5천5백만 원과 서령군문 및 동헌보수 4천만 원 그리고, 진흥사 보수 3천5백만 원 등 특수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계획한 재산은 군청사 대지및 군수, 부군수 관사와 인접된 서산시 읍내동 491-4번지 1,458㎡(441평)로써 충청남도 교육 위원회 재산인바, 재산의 위치, 용도 순으로 보아 반드시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야 필요성이 있어 금년도 본예산에 동 재산을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 12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동 재산은 지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잡종재산매각으로는 소유예산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매입예산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전입받아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각 계획이었던 대산 안질지구 및 음암 도당지구 토지매각이 되지 아니하며 세입예산 결함으로 예산 확보가 불가하게 되어 2회 추경 시 공영 개발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5천9백8만5천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토지 매입비12억6천2백만 원을 금액을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한 재산매각 대 5억2천6백만 원은 일반 잡종재산 매각 수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매각이 전혀 되지 않아 '92년도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89년도해미면 언암리 K-Z공군기지 시설로 인하여 편입 된 공유재산 매각 대금 3억1천3백5십7만4천원과 '92년도 농공 단지 내 고북면 가구리 산82-1번지 외 50,673㎡의 매각대금 5억7천6백만 원 도합 8억8천9백5십7만4천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게 되어 있어 공유 임야 확대 차원에서 고북면 장요리 산71번지 외 4필 298,853㎡를 매입하게 된 것이며 취득기준은 오지 및 악산, 그린벨트지역 및 군사보호 시설지구, 공원 등 이권제한 등을 받고 있는 저가림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수 당시부터 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임야 확대차원에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석산개발 문제는 현재까지 검토한바 없으나, 군 세수증대에 기여가 된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91년도에 8건 97,877천 원,'92년도에 6건 60,977천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1년도 예비비는 '91년도 3월 서산군 의회의원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부족액 32,224천 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91년 4월 봄철 산화가 빈발함에 대비하여, 인지면 정금산에 산불 감시초소 1동 신축20,000천 원,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용 무전기 10대 구입에 4,000천 원과 '91년 8월 벼멸구의 급속한 확산으로 농약 대 15,019천 원을 지원하여, 2,635ha를 방제하였고, '91년 9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고북면 남정리 외 2개소의 유실된 제방을 긴급 보수하는데 10,000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91년 9월 소 유행열 긴급방역에 4,750천원을, '91.10.1 발족한 토지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확인반운영비 및 인허가 표식판 제작비에 5,538천원을 집행하였고, '91년 12월 가로수만과천수만 패류 폐사 피해어민 월동기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도비 24,346천 원을 지원 받아 군비 부담 분 24,346천 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금 24,346천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여 합계 48,692천 원으로 152가구에 월 137,550 원씩 생활정도에 따라 1~3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2년도 예비비는 '92년 4월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예방에 필요한 감시처소운영 및 무전기 설치(군청, 팔봉, 대산, 부석) 에 39,000천원을 집행하였고, '92년
3월운산면 채성석 계장의 명예퇴직수당 9,847천 원을 지급하고, '92.8.3 건설과장으로부터 한해 대책에 필요한 예비비 10,000천 원이 지원 요청이 있어, 즉시 지원하였고, 추수기에 경운기가 도로 통행이 빈번해지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경운기 야간 표식판 정비를 위하여 2,368천 원을 그리고 '92.11.1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군에 이관되므로 이에 대비한 전산기계 구입에 6,262천 원을 집행하고,
'92.11.12 대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권 분쟁항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감정료 등에 3,500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서산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 및 제1관서의장으로부터 예비비 사용 지출요구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 타당성,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긴급히 시행하여할 사업에다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한 예산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회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는 도비 지원금 5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을 소형관정개발 및 송수호스 구입비에 지원하여 한발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과 읍면 지역의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예산배정요구 즉시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극복치 못하는 천수답이 많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앞으로, 한해대책 장비 확충과 한발 상습지의 세밀한 조사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우상훈 의원 거수)예! 우상훈 의원 질문하세요.
우상훈 의원
우상훈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출하여야할 풀관서당 경비를 예비비에서 특명확인반 활동 여비를 지출한 것이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이은각
특명확인반은 그 당시 새로운 인력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원된 분에 대한 관서당경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예비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명반이 발족할 당시에는 상부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서 특명확인반을 지원하도록 제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우상훈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그 지출행위 그 자체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행위자 임의적으로 '계획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여비라는 것은 금방 필요로 하는 비용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써야할 항목인데 상부의 지시라고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다른 예산은 전용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군유재산 취득 처분 등 관리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사항 등 3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설계용역 외주발주와 관련한 사항과 군도포장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이창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설계외주발주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3.10 재무부 회계 예규에서는 자체 설계능력이 있을 시 설계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은 각종 설계를 자체로 시행하여 왔으나 10여년 전보다 예산규모 크게 신장되고 사업량도 많이 증가되었으나 인력은 10년 도와 똑같은 수준으로써 토목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38명인데 현재 33명으로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량을 살펴보면, 읍·면 토목직은 면당 1명씩 배치되고 있으나 추진하는 업무는 공사 설계 및 감독 총 220건 뿐만 아니라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 개별지가 업무 기타 도시 건설업무 등으로 연간 업무량이 폭주하고 새마을과의 경우 토목직 1명에 '93년도 사업이 85건으로 자체설계가 어렵고 또한 '93년도 군도포장사업8 건, 농어촌도로 7 건, 교량가설 등 대규모사업 16 건, 토지보상 및 등기, 기타 건설업무 추진 등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 추진과 병행해서 설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도포장사업 설계를 3인 1조로 할 환경현장 조사 측량 8일, 설계내역서 작성 10일, 총 18일이 소요되므로 군도 8건, 농어촌도로 7건, 교량건설 1건등 총 16건에 288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사무실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각종 민원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된 읍·면 직원은 설계업무가 미숙하여 본청에서 기술교육을 '92년도에도 3차례 실시하였으나 많은 설계를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각 실과에 근무하는 토목직은 본연의 업무 처리도 바쁜 실정으로 타과 또 읍·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포장사업을 각도별 군별, 전 지역이 용역 설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업무량에 비하여 토목직 인원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신속하고 원활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외부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군도포장사업도 8건중 자체설계로 3건, 용역 5건을 시행토록 실무부담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9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와 같이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열악한 인원이지만단기간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개발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행정 추진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로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도포장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89년부터 '94년까지 전국적으로 80%의 포장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포장공사 노선의 선정은 국도, 지방도와 같은 상위도로와의 연결 산업 및 관광도로 등, 도로의 이동상황에 따라 기본을 두고 연차별로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 속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수혜를 골고루 주도록 포장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지역여건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노선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공사 선형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의거 장래교통량을 감안하여 집산 도로로 계설 속도50~60㎞/h 설계하중 DB-18ton 최소 공선반경 60m로 설계하였고 노선포장공사 시 예산절감의 목표로 도로 구조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택 및 최소한의용지가 들어가도록 기존 도로에 맞추어 설계하였습니다.
본 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할 시는 충분한 검토로 현지 여건에 맞추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토목계 직원이 현재 3명으로 '92연군도포장 사고이월 사업 7건 '93년도 신규 군도포장사업 8건, 농어촌도로포장 7건, 교량가설 등 대규모 사업 23건과 보상 및 등기업무, 일반 건설업무 등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내년도 군도포장사업 8건 중 3건은 자체 설계하고 5건은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이 '93년부터 시행되어 공사 착공시기 지정 및 농작물 식재 이전에 사업을
착수토록 책무부담으로 용역설계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열악한 토목직 인원으로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도로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군도포장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설계서 작성 시 정부 표준 품셈에 의거 공사비를 산출하고 입찰 전 현장 설명 시 비내역서를 제공하여 사전 설계금액을 인지할 수 있는 현실로써 보안유지 및 업자위주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서 작성 시에는 소요되는 자재의 품목수량을 산출하여 관급 및 사급으로 공급하교 거리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엄격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치 않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보조기층, 프라임코팅, 아스톤 배합 등에 대하여 최상의 품질을 사용토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기준에 의거시험을 실시하여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도포장사업은 해당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여야하나 절대 공기가 360 일이 소요되고 용지매입 등 사전 민원해결 및 동절기에 충분한 노반의 자연 다짐이 되여 향후 하자가발생치 않도록 민원해결과 병행하여 부득이 사고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로 포장공사는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적은 인원이지만 엄격한 공사 감독으로 견실한 군도포장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창배 의원 거수)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답변 중 질문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용역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군정책임자로부터 설계단을 구성해서 자체 해결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의 답변은 조그마한 것은 하고 큰 것은 의뢰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일구이언식의 답변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답변은 기초층이 나쁘면 재공사를 시킨다든가 아스콘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포장을 더한다든가 하는 답변이어야지 적당한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런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사료되는바, 군도문제는 올해 매듭을 지을 수 없고 명년도에 시간을 두고 조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종 설계용역 외주발주와 관련한 사항과 군도포장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9만여 군민을 대표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표출된 하자사항이나 미흡한점은 향후 비회기중에라도 함께 공동 대처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문화가 정확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도 있는 설명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임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 외 집행부는 서산군민을 위한 동반자임을 재인식한 계기로 더욱 새로운 각오를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기 마지막 날인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관기 김환욱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6명)
군수 임규환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건설과장 황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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