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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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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의사일정변경의 건 4. 지방해운항만청 신설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 5. 군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의사일정변경의 건 4. 지방해운항만청 신설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 5. 군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6일 김재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 해운항만청 신설과 관련한 건의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계장 김영수
(14시 1분)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서경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별위원장 서경원
서경원 의원입니다.
'9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가 장기간 심사활동기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으며, 또한 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설명과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총 세입예산액은 수정발의 예산 22억2천3백8십6만7천원을 포함, 작년도 대비 33.1%가 늘어난 6백9십9억7천2백2십1만8천원이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백18억5천2백7십3만1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2백81억1천9백4십8만7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 행정비와 산업 경제비를 제외하고 감 예산이었습니다만, 작년보다 26억1천5백9만원이 증 된 4백18억5천2백7십3만1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배가 늘어난 2백8십1억1천9백4십8만7천원이었습니다.
그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예산의 53.5%에 해당하는 150억4천8백8십3만9천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동일자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부터 14일까지 7일간 1차 심사를 실시하고,12월 17일 수정 발의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 12월 8일부터12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12일간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의 '92년 대비 총체적으로 33.1%가 늘어난 예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각각 6.6%와 111.3%가증된 예산이며 그 규모는 6백9십9억7천2백2십1만8천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예산 중 공영개발 분야에 작년도 대비 31배가 증 된 150억4천8백8십3위하여 역점을 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세입예산심사에 있어서는 6백7십7억4천8백3십6만1천 원 등 총 세입예산 6백9십9억7천2백2십1만8천원을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당초 회부된 예산 677억4천8백3십5만1천 원 중 일반회계분야 일반행정비인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등의 기본경상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7억7천1십4만4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코자 지난 12월 15일 서산군수에게 동의 여부를 통보한 결과 7억7천1십4만4천원을 동의 요구대로 증액된 수정발의 예산 22억2천3백8십6만7천원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제출된 예산에 포함시켜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서산군수가 편성 회부한 새해 예산안은 그 어느때보다도 상당히 조밀하게 편
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경상비를 후하게 편성하였음은 조금 미흡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예산편성 이전에 소요 판단된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의회와 교감을 가지고 편성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의원 여러분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결위원장은 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의 보고안대로 승인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김관기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별위원장 서경원
부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상훈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찬교 의원, 이창배 의원 등 세분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세밀히 해주셔서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개황,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예산액 6백7억8천1백만 원 중 세입 결산액은 6백7억6천6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총 예산액의81.7%에 해당하는 4백9십6억5천4백만 원이고 이월액은 1백11억1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백7억8천1백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100.7%인 6백11억9천8백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9.9%인 6백7억6천6백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3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예산액 66억9천1백만 원보다 6.7% 증가한 70억2천9백만 원을 징수하여 3억3천8백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58억7천3백만 원보다 2%가 감소한 155억5천9백만 원이 징수된데 힘입어 예산액 458억9천1백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148억9천만 원보다 3.1%가 증 된 153억5천8백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석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6백7억6천6백만 원 중 4백9십6억5천4백만 원이 미집 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 및 사고이월이36억3천6백만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십5억3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이 7억4천7백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4천6백만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28억3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1년도 1인당 재정규모는 43만원이었고, 1인당 5십1만2천원이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규모는 6백7억8천1백만 원으로 세입은 607억6천6백만 원, 세출은 496억5천4백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이중 일반회계예산규모는 458억9천1백만 원으로 세입은454억8백만 원, 세출은 381억2천3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예산 1백48억9천만 원 중 세입은 153억5천8백만 원, 세출은 1백15억3천1백만 원으로 결산 심의 의결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3페이지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서산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재산세등 각종 세금부과 누락된 7백4만2천7백 원에 대한 부과 조치 등 지적사항 11건의 처리결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형별 외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 편성의 부적정,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의 부적정, 지방세 고액 체납자정리 소홀,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면허세·주민세·부과누락, 세출 예산군영 및 집행의 부적정 등 이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정구팀 문제는 몇 년 전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성해 놓고 년간 많은 군재정 낭비를 초래한바,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구팀을 해체하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93 당초 예산액을 보면, 8천7백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한부 안건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구팀의 존속여부에 대해 군민의 의지를 물어본다면 한사람도 찬성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안을 보면 도비보조라고해서 3천7백만 원을 국고보조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차피 서산군으로 떨어지는 양여금중에서 글씨만 바꿔놓은 것으로 조삼모사와 같은 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예산을 보면 오히려 1억1천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이해가 안 갈뿐더러 9만 군민의 의사에 반하므로, 다음 예산심의에서는 삭감해서 이 정구팀을 해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결특별위원장 서경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바, 전액군비 지원으로는 어렵다고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3천7백만 원의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환욱 의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부연을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균형 발전을 고려 10개 읍·면의 면세를 참작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는 형평을 유지해서 참작해야 할 텐데 대산읍은 신도시계획이니까 예외 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읍은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도나 중앙에서 명시했다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건의해서 앞으로 균형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서경원
이 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본 안건을 '91 회계년도세입세출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승인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김재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 해군항만청 신설과 관련한 건설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이 안건을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 삽입하고, 그리고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부터 개의토록 되어있으나 사정에 따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해운항만청 신설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김재경 의원 외 7인 발의)
(14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지방 해운항만청 신설과 관련한 건의 요구의 건을상정합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92년도 정기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관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임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본 의원 외 7인 의원이 제안한바 있는 "지방해운항만청 신설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충남지역에는 대산임해공단의 준공으로 석유화학공업인 "극동, 삼성, 현대" 3사가 가동 중에 있고, "독관, 대죽" 지구에 공단이 조성될 것이며 당진지역에는 석문지구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서해안 지방에 공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지역에는 89년 11월 극동정유(주)의 준공 가동을 시발로 91년 9월과11월에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각각 가동되면서 년 간 753만 톤의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무역협회 충남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전, 충남지역의 수출입물량이 무려 7백6십6만7천 톤으로써, 지방해운항만청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육로를 통해 인천, 부산등지로 전송하여 선적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가 하면, 년 간 133억원의 막대한 운송비를 부담해야 함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해안을 접하고 있는 도 단위 행정권역별로 분석하여 보아도 우리 충남지역에만 유일하게 해운 업무를 관장하는 항만청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관련기업 및 종사자에게 경제적손실과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역에는 531개의 수출입 업체가 있는바, 이중 93.9%의 업체가 운송비 절
감을 위하여 충청 서해안 지역에 항만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청남도에는 대산, 장항, 고정의 3개 무역항과 대천, 비인 2개의 연안항이 있는 바, 이중 대산 항은 62㎡의 내수면적과 11~40m의 깊은 수심으로 5개 항 중에 가장 여건이 좋으며 연안면적 15㎡, 수심 2~11m의 군산항보다 4배 이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토사의 유입이 전혀 없어 매년 10억원의 준설비용이 드는 군산항보다 관리비가 저렴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 항 주변에는 현재 가동 중인 극동, 삼성, 현대 등 3사 이외에도 대죽 공단, 독관 공단, 석문공단, 성연·고북 농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수출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 할 것이 예상되어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도 원활할 것이며 북방무역이 최근접 전진항구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 적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항만설치로 기업유치에 용이하고 고용 창출로 주민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어 우리군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무역촉진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설치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예를 보면 군산시는 장항과 인접한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나 항만이 설치된 군산은 인구 21만8천명의 거대도시로 발전하였으며, 반면에 장항은 불과 2만4천명의 읍 단위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나 부산이 발전하게 된 동기도 무역항으로 인하여 발전하게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산지역은 무역항 설치에 천혜의 지역이나 항만청이 없어 수출입이 업무를 타 지역으로 빼앗김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치 못하고 있으므로, 서해안 개발의 원활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산지역에 지방해운항만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우리 서산군 의회에서 건의하고자 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의서를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산지역은 공단조성 등 수출입 물동량이 계속 증가될 전망이나 육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운송함으로써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며, 교통체증의 주요요인이 되어 대산에 항만이 설치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북방교역의 전진항구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건설 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수송체계를 갖출 수 있어 천혜의 항구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산에 충남지역의 모든 공단과 항만을 관할할 수 있도록 본포 또는 군산의 지방 해운항만청과 같은 기능의 지방 해운항만청을 대산지방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서산군의회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대통령, 경제기획원장관, 총무처장관, 교통부장관, 해운항만청장, 충청남도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서산군의 발전이 곧 충남의 발전이며 국가의 발전임을 감안하시여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 외 7인 의원이 제안한 지방 해운항만청신설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리면 지방 해운항만청 신설과 관련한 건설 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김환욱 의원 외 6인 질문)
(14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환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지곡면 출신 김환욱 의원입니다.
먼저, 군재정 절감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그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공장이문을 닫고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차제에 설상가상으로 몰지각한 계층들이 외래사치품 선호, 과소비등 망국적인 풍조가 이사회 곳곳에 만연되고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할수록 그 대가는 많이 얻어진다는 진리와 근검절약 풍토가 날로 퇴색되고 있음은 우리 국가 전망을 지극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에서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농축산물을 비롯 1차 산업 수입품 그리고U.R을 기회로 미국등지에서 때만 기다리고 있는 농축산물의 개방 압력 등 갈수록 태산인 막급한 차제에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9만 군민의 생존권이 풍전등촉과 같이 불안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시지탄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정부산하 관료는 물론 서산군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 풍토를 함양 확산하고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고 작금 각 기업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초읽기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막급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군 살림살이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관서당 경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경상 사업비, 차량비등 수없이 군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미흡하다라고 사료되면서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은 서산군청 산하 공용 차량대수가약 5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동수인 운전기사가 채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가동하지 않는 차량이 허다함은 물론 적어도 1주일 내내 가동하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관리비, 보험료, 운전기사 인건비, 감가상각비등, 대당 연간 약 2,000만 원으로 추산할 때 연간 약 10억이 소요되고 10년이면 차량 교체비등 100억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군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9억 군민이 갈망하는 모든 숙원사업과 복지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공용기관에서 지도층의 허황된 구습에서 파생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난국과 각종 공해인 무분별한 자동차홍수, 그리고 사치낭비, 과소비 풍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계과장은 읍면을 포함 차량 대수 및 관리비, 보험료, 운전기사 인건비, 감가상각비등 일체의 연간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읍면 포함 차량 관리비, 지출대장을 원안대로 복사해서 추후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낭비를 억제하고 군재정중 백에 하나라도 절약하여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일본 청삼현 정자정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례행사에 초청을 받아 3일간 체류하면서 그 행정 실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말한 전자정의 공무원 수는 150명, 의회의원 수는 20명, 의사과 직원은 3명, 공용차량은 20대, 차량기사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전장차, 포크레인, 도쟈, 덤프차만 채용되어 있고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서산군 금년예산과 비교할 때 거의 10배에 달했으며, 국민소득은 2만 불 그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목장, 첨단사료공장, 유기질비료공장, 병원까지 경영하면서 많은 재정수입으로 풍족함에도, 소모성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사업과 민주복지 사업비에 얼마만큼 치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선진민주화가 잘 성숙되어있으며, 청사 건물도 보잘 것 없는 아주 비좁고 소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위정자는 양심을 갖고, 오직 국가와 사회를 또 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거짓 없이 보여주는 진실한 본보기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시대 망국적인 양반시대 마부는 말을 끌고 양반이나 관리는 마상에서 처세를 부리던 그 권위주의 시대가 오늘 우리 주변에 그릇된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산군도 이제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자동차수를 줄이고 운전기사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출장이 빈번한 실과를 제외한 기타 실과는 공동으로 풀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구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도 공동차량이 평균 2~3대씩 있습니다.
면세가 작은 면에는 쓰레기차가 1주일에 한 번 오전중 작업하면 내내 정차하고 있
습니다.
읍면의 운전기사의 1일 일과를 취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필품 직거래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청에는 공무원 후생관이 있어서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도 같이 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이것을 모방해서 군청 옆에 있는 군민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정구장, 그리고 주차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산하 공무원,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매점을 개설하여 군민이 생산하는 고품질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 기타 생필품 직거래장을 개설, 현재 많은 생활필수품을 서울서 직거래하는 대산3사를 비롯 군민에 일면 가격 보장을 해주고 일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유통개선에 기여하고 군민에 봉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몇해 전 서산군이 분시·분 군전에 충남도와 같이 개설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그 당시 서산읍 소재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눌려 좌절하고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축협에서도 축산물, 생필품 매점을 개설해서 시·군민이 매일같이 성시를 이루고 호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참작 선진국의 좋은 점을 적극 애용해서 군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봉사, 복지, 소득사업에 치중함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는데 관계과장은 이에 대해서 구상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자로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9만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을 위해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군수는 9만 여군민이 질문하는 것으로 간주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길 바랍니다.
대산에는 잘 아시는 바 극동, 삼성, 현대 3사가 공히 유화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해가 가장 많은 분해업체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그러기에 주민의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음은 군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산 3사에서 제품을 생산후 부산물로 나오는 산업 폐기물 중에서 독극물이 3사 공히 년 간 몇 톤이 발생되며 또한 본 의원이알기로는 3사가 독극물이 필요해서 외지에서 3사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군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 내용과 양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독극물이 전송도중 사고로 전복이라도 된다면 그 독극물이 외부로 유출시 인체 및 식물, 대기에 어떠한 유해가 발생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는 여기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군수는 3사가 원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반드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을 종류별, 회사별로 알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과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사 마지막 준공이 된 현대가 '91년 11월 30일 이래로 지금껏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독관리 주민의 항의로 3사로 하여금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직무유기가 아닌지, 근무태만은 아닌가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대산 도시계획 중 구획정리에 대하여 구획정리를 한다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92년에 실행한다고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농지 경작 유보를 통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지금에 와서 전용부담을 제도로 구획정리를 할 수 없다면 즉시 토지 소유자에게 경작 유보 해제에 대한 통지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해 경작을 위해서는 퇴비로부터 종자까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농사이거늘 군수는 어떠한 방안이 있기에 지연하고 있는지? 이러한 자세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구획정리지역을 통과하는 군도 5호선인 오지선이 있는바, 구획정리지역의 도로확·포장 관계를 구획정리 외 지역부터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는중 구획정리 불가로 인한 그 구간 통과노선의 미포장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확실한바, 이에 대한 군수의 복안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운산 출신 김진오 의원입니다.
공과계별 초급대 이상 학교 건립에 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나위도 없겠지만 우리 인간사 속에서 오늘의 인류문화 문명은 교육의 바탕위에 서 있고 오늘날 세계는 과학 즉, 교육의 척도가 국력의 척도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서산을 국토중핵권 서해안시대를 여는 중국교역의 발판지대 2,000년대의 문호를 담당해야할 요충지인 동시에 현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시급함을 함께 느끼면서 더욱이 3사가 들어와 있는 대산공업 또는 석문공단을 비롯하여 성연·고북지구 농공단지 등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주인의식 참여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서산의 미래이요.
또한 희망일진대 군수는 이에 대비성이 없는 의지행정의 결여는 심히 유감으로 지적치 않을 수없으며 그 근거로는 '91년도 군정보고 내용 중에는 공고, 상업전문대 건립을 운운해놓고 그간 태안권 경합조건에서 순조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시 '93군정계획에는 의지표명조차 없음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되오니 군수는 이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자로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편승하여 지역발전 등 날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지역은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인구 급증현상과 이로 인한 수용능력 등, 각종 사회적 역기능에서 나타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 여실히 판단되는 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급증 유입되는 인구를 여사히 수용내지는 정주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해미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 될 전망이 목전에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서대학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K-Z지구 공군비행장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공군비행단에 종사하는 군인과 가족 또 비행단이 주둔됨에 따라 유입되는 다양한 각종 업체의 종사자 등 수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근자 풍문에 의하면 '93년도에 본 K-Z기지에 유입되는 군인만 하더라도 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군 천여 명이 주둔한다면 그에 따른 가족이 자연 유입될 것이며, 군인 1명당 평균 가족 3명꼴만 치더라도 3천명이란인구가 급증한다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 급수시설, 오·폐수, 오물처리시설, 환경문제, 문화시설 등등 인구 유치능력 여부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군수께서 군정연설을 통하여, 다가오는 9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시대적 의미가 소중한 한 해가되기 위하여, 군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변화와 진보적 자세가 요구되며, 본격적인민주화, 지방시대화에 걸맞는 자치문화의 정립과 체계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서산건설에 진력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7대 역점사업에 두고 실천해 나간다는 참으로 획기적이고도 희망찬 군정 연설을 하심으로써 10만 군민과 더불어 우리의회의원 모두는 운연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군정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미지역 한서대학교와 K-Z기지건설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해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간선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등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에 노력한다는 개략적인 언급일뿐 과반기언 계획적인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서대학교가 신축 되므로써, 이에 수반하여 최종 방유수 배관공사가 완공되었어야 함에도, 해미 덕산간 도로포장공사와 맞물려 도로포장공사 완료 후 방유수배관공사가 시공되어야 하는 등, 또 배관공사 부지 사용상의 제반 문제점이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등은, 사전에 모든 여건과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하나의 실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미면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새로운 개발을 서둘러서 구상하는 것이 본군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보정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해미지역 자체 내의 모든 생활기반과 생활환경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유입된 인구의 정주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서산시나 또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행정적인 시책부진으로 그 책임이 집행부에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한의 예로서 대산공단 3사의 경우, 그 종사하는 인구도 서산시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산에 아파트 지을 때도 공해문제로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그것에 조건부로 지은 것으로 아는데 이는 본군의 경제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어진 여건과 기능을 적극연구 검토하여 명실공히 유입되는 인구의 정주대책과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도 부응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합목적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정기총회행정사무 감사에 다루었던 사항 중 해미 황낙리 소재 식품위생접객업소인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모레 군정질문 시 심도 있게 보충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해미 영가든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진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지난과오를 과감히 반성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 서로 간에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미 영가든 문제는 적당히 짚고 넘겨야할 것이 아닙니다.
원인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원인행위와 집행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큰 과오를 범한 이 문제를 적당히 짚고 넘기려고 한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가든이 신축되어 영업을 하기까지의 절차를 적나라하게 파악하여 관련된 전공무원에 대한 신분관계를 다루어야함에도 간부공무원의 감독 책임의 소홀함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조사 내지 감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지면 불법농지 전용문제라든가, 산림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일련의 집행사항만을 보더라도 9만여 군민을 위하여 존치하는 일방적인 행정 집행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수사도 과학적으로 실시하는데, 과학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간단하면서 뻔한 영가든 처리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고 뻔뻔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산군수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의 처리결과로 마무리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무감독 부서로서 공무원의 사기차원에서라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조사 사항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재조사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지면 애장리 거주 신장규가 3,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불법농지 전용에 따른 신축된 주택을 강제 철거할 것으로 보아 영가든 문제는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도 만인의 평등을 원칙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차원을 잊고 계신 처사로 인지 신창규가 신축한 건물을 보상하던가, 불법 신축한 영가든 건물을 철거하던가 형평을 유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무사안일 한 건축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미면 황락리 13-1번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농지주택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용도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경지 지역 내에 근린생활 시설을 전제로 4층까지 증축한 것을 합법화하여 처리한 결정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치 않고 있는 고자세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자간에도, 동기간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절차를 밟았건만, 확인과 또 확인을 거듭한 후 허가처리 및 준공처리를 하여야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 책임은 누굽니까? 공무원과 관련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할 것임은 물론이고, 감리회사의책임이라면 고발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간단명료한 질문에 답변내용이 불충실하여 수긍이 안간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영가든 처리에 대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질문자로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군의회가 창출되어 개원된지 2차년도를 맞이하여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게 되니 감회가 깊으며 금년 한해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반성과 자책을 하여봅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고 하지만 군의회는 우리의 역사 속에 새로이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암흑했던 정치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주화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 이제는 군민의식 수준이 공무원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보니, 이제는 지난날의 관치행정을 하루속히 탈피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대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의시에 공무원의 의식전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신랄하게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사고로 집행부의 시행착오가 속속들이 도출됨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한 가정을 잘 영위토록 서로 견지하고 또 타협하며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 문제를 창출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을 다시 지적하여 봅니다.
하루속히 의회와 집행부는 맡은바와 역할이 막중함을 재인식하여 조금치도 유감없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의 산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199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이 '92년5백7십억보다 약1백20억이 증가된 6백9십억인바, 세출의 편성요인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주민생활의 환경개선 및 시설, 농어촌의 복지 증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으로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사회 건설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역개발비 예산편성이 총괄적인 성장기준인 평균 7%인데 비해 오히려 5%를 감소시켜 편성한 예산이 과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자부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 '92년도 지역개발 예산액이 1백2십7억인바, '93년 예산편성은 1백2십5억으로2%가 감소되어 편성된바, 순수한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개발비가 '92년에는 8십8억이고,'93년에는 6십4억으로 23억이 감소된 무려 27%나 감소하여 편성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산업경제비는 무려 '92년 대비 51%가 문화체육비는 49%가 감소된 예산편성과 반비례로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는 15% 상향편성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3%가감소시킨 실례와 기본사업비는 11%가 상향 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창출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관심사를 같이한다고 호언장담 하였으나 실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세워진 예산이 미흡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심사숙고 유념하여 지역개발 면과 주민의 복리증진의 비중이 크도록 예산편성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과 아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그와 상응한 재산 조성비에 충당해야 함에도 재산취득을 하지 않고 6억5천2백만 원을 전용하고 '92년 말 추경에 6억1천을 확보한 것은 과연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무시한 처사가 엄연한데 과연 비도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전용하여도 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 기대합니다.
넷째,'92년 4월 6일 군유재산 취득승인요청이 있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통과 시킨 고북면 장요리 산71번지 외 4필지 298,853㎡를 6억3천9백9십만 원에 취득하여 재산 형성을 취한바, 본 재산을 취득한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취득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뚜렷한 목적이 없이 군유재산 비도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취득한 재산이 완전한 돌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다를 바 없이 공영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돌 채취에 대한 공영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연구 검토하여 보았는지 새로운 창발 사업으로 전개 할 용의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성연의 이창배 의원입니다.
질문이전에 서두에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임시회, 정기회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문서답식의 답변,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답변의 방식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본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약 200여건에 대한 시정요구한 바, 여지껏 똑 떨어지는 시정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하고자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의원의 질문 즉, 다시 말해서 10만 군민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집행부가 나아갈진대본 의원 내지는 본의회에서는 이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므로 아
까 우상훈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러한 점이 없도록 특별 유념하여 23일 답변시 성의있고 양심적인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은 사실 백년대계의 목적으로 군정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짜임새 있는 살림으로 과연 내 살림과 같이 생각하고 군 살림을 하였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사실 백년을 내다보는 건전한 공사를 하였는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각 실과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산군수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중 예비비 지출의 법적 뒷받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산군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적재적소에 지출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비비 지출의 시기가 맞았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예비비 사용 후 그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산군 기획업무 규칙 제23조 및 동 규칙 제26조 제2항에 분명히 적혀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 검사해 보고, 조사해 본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써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연면 간이 상수도 문제입니다.
성연에 식수난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연주민이 서산군수와 직접 만나관정시설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 이를 성연면장에게 연락하여 성연면장이 누차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한바 있으나, 기획실에서는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써 성연면장의 관인이 찍힌 공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응당 해당기관에서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에 물을 먹지 못하고 성연면장은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기획실에 수차 구두로 요구한바 있으나 다시 공문서로 하라하여 할 수 없이 공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 공문서를 다시 성연면에 반환함으로써 성연면에서는 그 관정을 파지 못하여 면민이 가뭄에 오랫동안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군민에게 고충을 겪게 한 점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늘,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처사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표합니다.
그리고 서산군수의 이와 같은 산하 공무원의 감독 부실은 물론 사후 처리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산군수가 진작부터 알고 있는 일이거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적기에 예비비를 지출하였는가? 그 다음에 장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원하였는가? 적재적소에 지원하였는가? 지원 후 현장 확인과 그 성과분석을 해본사실이 있는가? 이로 인한 한해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보는가? 한해 대책 장비의 점검 및 보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가? 한해 대책비의 지원에 있어 기획실장은 기획조정 및 통제업무에 충실하였다고 보는가? 왜냐하면 보낼 곳에 보내고 보내지 않을 곳엔 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무더기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실 조성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에 충실치 못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상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외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및 '92년도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실과 외주가 금지되는 용역을 법을 어기면서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한데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용역비 책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행정의 우월성을 내세워 전 군민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이에 대하여 양심적인 답변을 요하며,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산군수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을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91년도와 '92년에 있어서 사실상 법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군 군수는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상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군도포장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 군도정책이 서산 군정발전에 최상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하여 정책변경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노선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있어 서산군 군정협의회 조례에 준했다고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순위에 합당하다고 보는가? 둘째, 예산투자와 그에
대한 효과성의 분석 및 경제성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가? 셋째, 도로의 이용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척도 및 타 도로와의 연계성에 대한문제점을 고려해본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노선방향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는가? 둘째,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과방향의 제시가 일치되었다고 보는가? 셋째, 예산절약의 원칙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가? 노선설계 외 적법성 및 합리성,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준했다고 보는가? 그리고 첫째, 마을안길에서 그대로 군도가 된 즉, 개인주택 접근으로 인한 곡선내지 주택철거 외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라 하는 것은 현재 옛날의 마을 안 길이 그냥 군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할 때 구불구불한 그대로 집을 헐어가면서 군도를 포장해야 할 때 경제성 및 이웃에 미치는 영향이 타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업자 위주의 담합에 의한 편익설계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외주 문제점이 타당성 여부를 회계예규에 있는 용역의 외주 제한규정에 합당하다고 보는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용역을 외주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군예산을 낭비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느낀바가 없는가? 업자 위주의 용역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업자 위주로 이익 편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보지 않느냐? 이것은 설계의 문제입니다.
셋째, 입찰에 있어서 보안유지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용역을 외주 발주함으로써 보안유지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발주로 인한 감독공무원 부족으로 인해 공사 부실에 대한 문제점등을 분석해본 사실이 있는가? 가끔 우리가 본회의에서나 임시회의에서 공사의 부실을 들고 나오면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할진대 1년을 두고 계속해도 될 공사를 무엇때문에 급작스럽게 1월에서 3월
공사설계 용역을 외주 발주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감독공무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실공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실을 생각할 때 무슨 이유로 회계예규를 어기며, 용역을 외주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당시 자재공급의 거리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이 사실이 적용되었다고 보는가?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연대보증인 선정 및 계약 위반시 처리 요령, 공사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에 의
거해 처리되었다고 보는가? 여지껏 부실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부실공사가 늘어난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보조기증에 대한 돌의 강도와 돌의 크기 문제입니다.
마을 안 길은 별것이 아니지만, 군도 같은 것은 하나의 우리 혈맥이고, 엄청난 돈 1년에 40~50억을 투자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보조기층 30cm에 대한 돌의 크기와 강도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100%의 강석과 수분 흡수량이 1% 미만내지는 마모율이 50% 미만의 규격에 맞는 돌을 썼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돌을 깐 뒤에 코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팅을 제대로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았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팅을 안 한 것 같으면 물이 들어갑니다.
아스콘은 물을 빨아 먹습니다.
그때 습기로 인해서 밑이 물렁거려져 도로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아스콘 깔기 전에 코팅한 회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스콘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스콘이 사실 질이 좋은 것을 썼느냐 나쁜 것을 썼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아스콘의 두께, 아스콘을 1차로 깔은 뒤에 다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코팅은 아스콘을 1차로 깔은 뒤에 다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코팅은 아스콘과 색깔이 일치하기 때문에 안하고 대개 넘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고 그 후에 다시 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 등등해서 제 규격, 보조기층, 기층, 아스콘해서 전체기층 65cm가 제대로 포장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도포장에 대한 사고이월의 이유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이전 지역재정법에 의거해서 연구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공사는 조기발주를 합니다.
제가 볼 적에 '91년도, '92년도 것이 대개 사고 이월되어서 준공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용역을 외주해 가면서 조기 발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발주해서 공사가 이월된데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3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출)
(15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 준비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내일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관기 김환욱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12명)
군수 임규환 군수 임규환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새마을과장 김광우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산림과장 유재희 민방위과장 유제동 보건소장 장일영 지도소장 임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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