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의 이창배 의원입니다.
질문이전에 서두에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임시회, 정기회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문서답식의 답변,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답변의 방식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본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약 200여건에 대한 시정요구한 바, 여지껏 똑 떨어지는 시정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하고자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의원의 질문 즉, 다시 말해서 10만 군민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집행부가 나아갈진대본 의원 내지는 본의회에서는 이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므로 아
까 우상훈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러한 점이 없도록 특별 유념하여 23일 답변시 성의있고 양심적인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은 사실 백년대계의 목적으로 군정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짜임새 있는 살림으로 과연 내 살림과 같이 생각하고 군 살림을 하였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사실 백년을 내다보는 건전한 공사를 하였는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각 실과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산군수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중 예비비 지출의 법적 뒷받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산군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적재적소에 지출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비비 지출의 시기가 맞았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예비비 사용 후 그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산군 기획업무 규칙 제23조 및 동 규칙 제26조 제2항에 분명히 적혀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 검사해 보고, 조사해 본 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예로써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연면 간이 상수도 문제입니다.
성연에 식수난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연주민이 서산군수와 직접 만나관정시설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 이를 성연면장에게 연락하여 성연면장이 누차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한바 있으나, 기획실에서는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써 성연면장의 관인이 찍힌 공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응당 해당기관에서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에 물을 먹지 못하고 성연면장은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기획실에 수차 구두로 요구한바 있으나 다시 공문서로 하라하여 할 수 없이 공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 공문서를 다시 성연면에 반환함으로써 성연면에서는 그 관정을 파지 못하여 면민이 가뭄에 오랫동안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군민에게 고충을 겪게 한 점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늘,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처사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표합니다.
그리고 서산군수의 이와 같은 산하 공무원의 감독 부실은 물론 사후 처리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산군수가 진작부터 알고 있는 일이거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적기에 예비비를 지출하였는가? 그 다음에 장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원하였는가? 적재적소에 지원하였는가? 지원 후 현장 확인과 그 성과분석을 해본사실이 있는가? 이로 인한 한해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보는가? 한해 대책 장비의 점검 및 보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가? 한해 대책비의 지원에 있어 기획실장은 기획조정 및 통제업무에 충실하였다고 보는가? 왜냐하면 보낼 곳에 보내고 보내지 않을 곳엔 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무더기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실 조성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에 충실치 못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상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외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및 '92년도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실과 외주가 금지되는 용역을 법을 어기면서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한데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용역비 책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행정의 우월성을 내세워 전 군민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이에 대하여 양심적인 답변을 요하며,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산군수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을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91년도와 '92년에 있어서 사실상 법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군 군수는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상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군도포장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 군도정책이 서산 군정발전에 최상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하여 정책변경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노선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있어 서산군 군정협의회 조례에 준했다고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순위에 합당하다고 보는가? 둘째, 예산투자와 그에
대한 효과성의 분석 및 경제성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가? 셋째, 도로의 이용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척도 및 타 도로와의 연계성에 대한문제점을 고려해본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노선방향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는가? 둘째,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과방향의 제시가 일치되었다고 보는가? 셋째, 예산절약의 원칙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가? 노선설계 외 적법성 및 합리성,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준했다고 보는가? 그리고 첫째, 마을안길에서 그대로 군도가 된 즉, 개인주택 접근으로 인한 곡선내지 주택철거 외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라 하는 것은 현재 옛날의 마을 안 길이 그냥 군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할 때 구불구불한 그대로 집을 헐어가면서 군도를 포장해야 할 때 경제성 및 이웃에 미치는 영향이 타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업자 위주의 담합에 의한 편익설계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외주 문제점이 타당성 여부를 회계예규에 있는 용역의 외주 제한규정에 합당하다고 보는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용역을 외주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군예산을 낭비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느낀바가 없는가? 업자 위주의 용역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업자 위주로 이익 편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보지 않느냐? 이것은 설계의 문제입니다.
셋째, 입찰에 있어서 보안유지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용역을 외주 발주함으로써 보안유지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발주로 인한 감독공무원 부족으로 인해 공사 부실에 대한 문제점등을 분석해본 사실이 있는가? 가끔 우리가 본회의에서나 임시회의에서 공사의 부실을 들고 나오면 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할진대 1년을 두고 계속해도 될 공사를 무엇때문에 급작스럽게 1월에서 3월
공사설계 용역을 외주 발주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감독공무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실공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실을 생각할 때 무슨 이유로 회계예규를 어기며, 용역을 외주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당시 자재공급의 거리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이 사실이 적용되었다고 보는가?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연대보증인 선정 및 계약 위반시 처리 요령, 공사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에 의
거해 처리되었다고 보는가? 여지껏 부실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부실공사가 늘어난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보조기증에 대한 돌의 강도와 돌의 크기 문제입니다.
마을 안 길은 별것이 아니지만, 군도 같은 것은 하나의 우리 혈맥이고, 엄청난 돈 1년에 40~50억을 투자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보조기층 30cm에 대한 돌의 크기와 강도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100%의 강석과 수분 흡수량이 1% 미만내지는 마모율이 50% 미만의 규격에 맞는 돌을 썼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돌을 깐 뒤에 코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팅을 제대로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았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팅을 안 한 것 같으면 물이 들어갑니다.
아스콘은 물을 빨아 먹습니다.
그때 습기로 인해서 밑이 물렁거려져 도로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아스콘 깔기 전에 코팅한 회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스콘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스콘이 사실 질이 좋은 것을 썼느냐 나쁜 것을 썼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아스콘의 두께, 아스콘을 1차로 깔은 뒤에 다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코팅은 아스콘을 1차로 깔은 뒤에 다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코팅은 아스콘과 색깔이 일치하기 때문에 안하고 대개 넘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고 그 후에 다시 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 등등해서 제 규격, 보조기층, 기층, 아스콘해서 전체기층 65cm가 제대로 포장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도포장에 대한 사고이월의 이유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이전 지역재정법에 의거해서 연구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공사는 조기발주를 합니다.
제가 볼 적에 '91년도, '92년도 것이 대개 사고 이월되어서 준공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용역을 외주해 가면서 조기 발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발주해서 공사가 이월된데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