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 이창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92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해 주시어 11월 27일 휴회 시, 본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이창배 의원을, 그리고 간사위원에 박찬교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92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항의 의무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그 집행의 운영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촉진시키코자함을 목적으로 하며,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의사일정에 따라 12월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기관 위임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 및 전체위임 사무에 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군자치 전체와 사업소등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불부 행정기관인 읍면을 감사하도록 하되 회의체 정책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절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반은 1개 반 8명의 의원으로 하고,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외 2명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등 6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12월 3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생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등 7개부서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석포지구, 개발지원사업소 등 총 20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진술과 관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장 배치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92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