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지급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 공중보건의사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안이 시달되였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군에서도 현행 서산군자치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사업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공중보건의 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급료 지급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의료업무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역인 내지로 지정되어 일반의사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현행 645,000원 에서 710,000원으로 6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는 병역근무를 대신해서 3개년 군보건소 또는 읍? 면 보건지소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 4명, 읍?면 보건지소에 18명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사가 13명, 치과의사가 9명이며, 3년차 근무자가 10명, 2년차 근무자가 7명, 1년차 근무자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지급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