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영수 의사과장 김영수 입니다.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4일 유규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2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건이 의안 발의되어 지방자치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 공고 후 1992년 10월 31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문개정 조례안과, 서산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서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2년 11월 4일 '93대산상수도 취수예정지 채수시험용역비 및 '93군도포장공사 설계용역비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 요청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고, 제13회 임시회에서 '92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보유 의결되었던 처분 공유재산 승인의 건을 포함 금번 임시회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2시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 심도 있게 검사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이 있어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주요사업현지답사의건(유규일의원외6인발의)
(14시 4분)
의사일정 제2항,'92주요 사업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