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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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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09일

의사일정

1. 서산문화제와관련한건의의건 2. 서산군정구부육성을위한지원책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3.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에관한건의요구의건 4. 개발이익환수금환원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5. 문화재보존관리에관한건의요구의건 6. 영락원오.폐수처리시설확충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7.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8.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92공유재산(군유)관리계획승인의건 10.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1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2.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계정조례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문화제와관련한건의의건 2. 서산군정구부육성을위한지원책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3.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에관한건의요구의건 4. 개발이익환수금환원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5. 문화재보존관리에관한건의요구의건 6. 영락원오.폐수처리시설확충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 7.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8.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92공유재산(군유)관리계획승인의건 10.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1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2.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계정조례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여섯 건의 건의서채택과 집행부가 제출한 여섯 건의 의안 등 종 12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서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산문화제와관련한건의의건(박찬교의원외8인발의)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문화제와 관련한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의 건에 대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문화제와 관련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정구부육성을위한지원책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서경원의원외5인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정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방금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정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관련한 건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로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추가고시에관한건의요구의건(김재경의원외6인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 고시에 관한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이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추가고시에 관한 건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이익환수금환원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우상훈의원외6인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원 김관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과 관련한 건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화재보존관리에관한건의요구의건(이병섭의원외5인발의)
(10시 30분)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5항, 문화재보존관리에 관한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
(제안 설명 첨부)
의장 김관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건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락원오.폐수처리시설확충과관련한건의요구의건(김진오 의원 외4인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영락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한 건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제안 설명 별첨)
의원 김관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락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한 건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채택 결의된 여섯 건의 건의 및 건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관계부처의 신통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여섯 건의 건의 문안에 의원님들께서 서명날인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신속히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0시 45분)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7호, 서산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의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들을 모시고 제13회 서산군 임시의회에서재무과소관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산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에 대하여 세제의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제 7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의원
성연 이창배 의원입니다.
의료단체 자체가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예,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서산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재무장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다음은 서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대한노동 교육원, 교통부의 운전연수원 등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 교육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될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비밀 지원이 없어 불합리하므로 조례를 개정,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유도서관에 대하여도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평형유지는 물론 공평 과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서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김진오 의원
의장! 동의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김진오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의장 김관기
9. '92공유재산(군유)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9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92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받고자 하는 재산은 총 21필지 16,812㎡로써 그중 취득재산이4필지 4,820㎡,처분재산이 17필 11,992 취득 재산은 '91년도 보원사지 보존 정비를 위하여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1억4천2백만 원을 집행하여 지정구역 내 사유지 11필지15,015㎡와 가옥 4동을 취득하고 잔액 5천8백만 원이 남아 도에 반납하여야 되나 도의 승인을 받아 5천8백만 원을 이월 사적지내 사유 토지 4필지 4,820㎡을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 17필지 11,99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 2항 제 2호 및 제 24호에 해당되는 매각대상 토지로써 절대농지가 6필지 7,7870㎡, 상대농지가 9필지 3,9740㎡, 대지가 200필지 231㎡로써 대지는 군유재산상에 '81년 4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실점유자에게, 기타는 농경지로써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의장 김관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이창배
성연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매입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매각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 의결키로 본 회기에서는 일단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매각의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 처리하자는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박찬교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삼청 있습니까?
우상훈 의원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그러면,'92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있어 매입에 관한 사항은원안대로 가결하고 매각에 관한 사항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 (군수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92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92정수물품취득 및 처분 선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유보로 인한 물자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자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2년 정수물품 선심의 건은 '91년 11월중에 개최된 제 10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의시 추가 선심 한 바 있으나 단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차원의 각종 새로운 사책의 추진과 종전 시책의 편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92회계년도 내 정수를 취득하여 구입하여야할 정수대상 품목이 다수 발생하였기에 다시 추가 선심 요청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금번에 선심 요청한 정수물품은 총괄적으로 신규취득 7건, 43개 품목에 61,800천원상당이며 대체취득 1건 3개 품목에 1,790천원 상당의 물품과, 처분대상물품 1건1개 품목에 63,000천원 상당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주민위주의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과거에 비하여 행정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 전산망 설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예산편성의 전산화, 전국 통신망 구축, 지적 전산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시·군 위임 확대실시, 어선전산망, 도로관리 및 방재업무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워크스데이션과 프린터기둥 행정전산화 장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사무 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92년 7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시행을 추진중인회보에 발간에 소요되는 옵셋 인쇄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옵셋 인쇄기는 인쇄 업무에 많은 양을 인쇄 의뢰하는 현재의 인쇄물 중 상당량을 급수 처리할 수 있어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도 많은 결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민생치안 확보 차원에서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베워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자율적으로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영역을 좀더 확대하기 위하여 무선장비 4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92리우 환경대책국제정상회담이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환경오염의심각성과 귀중한 자원의 낭비로 인한 재정의 손실을 인지하고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하며 다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수하기 위하여 50% 도비 지원을 받아 재활용품 수집 운반용 중형화물 자동차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춘계 상화경방의 대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장비13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생보호 행정의 완벽을 기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저 보건소에서 요청한 국고보조금 66%의 지원을 받아 구입코자 하는 멸균기 5대와 민방위대 교육 장비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30%의 국비와 35%의 도비지원을 받아 지휘용 앰프 3대를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예산편성 전산화 추진용 사무자동화기기인 워크스데이션 1대와 프린터기 1대, 그리고 산화경방용 무전기 13세트는 사전의회 승인을 득하여 구입 후 현재 사용 중인 물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 대상 물품은 구입 후 장시간이경과하여 음질, 음색 등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사용에 곤란이 많은 앰프 3대로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물품으로는 '90년도 상반기에 훈련매입 요청하였으나, 납품업체의 부도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92년도 초 소방관계 업무가 도지사 산하에서 충남소방본부로 이관되어 기존의 모든 소방관련 물품이 이관된 이후에 납품을 받은 인지, 성연, 음암면 등 3개면 농사형 소방대 3대로써 층남 도지사에게 무상장려의 형식으로 처분하여 소방본부로 이관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분 선심 요청하였습니다.
이밖에 각 실과 및 사업소, 읍에서 정수 취득 선심 요청한 물품이 다수 있었으나 담당 부서인 저희 과에서 1차 사정하여 꼭 필요한 물품만을 금번 추가 선심 요청안에 계상하였고 불필요한 작품은 '93년도정수 취득 선심안으로 미루거나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재산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을 첨언하오며 이상으로 '92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선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지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이창배
성연의 이창배 의원입니다.
'92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 8품목 46점은 긴급을 요하는 정수물품으로 사료되는바, 본 안건을 원본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선심 요청된 8품목 46종은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전량 승인하자는 동의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재경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3청 있습니까?
박찬교 의원
3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1항, '93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계속해서 '93정수물품취득에 다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선심 요청하는 각종 정수 대상물품은 '93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할 물품으로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23종115개 품목에 201,250천원 상당의 물품이며, 대체취득은 16종 33개 품목의 165,600천원으로써 합계 39종 148개 품목의 366,850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입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 물품은 행정 민주화와 지방화를 구현하고 민주 편이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의 추진과 국비, 도비의 집행과정을 전산화하여 문서로 시행할시 업무의지연과 계수의 착오를 배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의 집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합계 관리전산시스템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막중한 재산인 각종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시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저장되는 물품 등 지휘하여 적극 활
용하고 물품별 수립연한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필요한예산이 비되는 사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물품관리 전산화 사업과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세정구현을 위한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망 추진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워크스데이션과 프린터기를 사무자동화관련기기를 본청 및 사업소, 읍, 면에 안분하여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확충 및 민원편익 도모 차원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 면에 사무자동화 관련기기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자랑인 현동자 안견선생의 유적을 기리고자 신축한 안견기념관의 방문객을 위한 교육홍보용 T.V와 녹화기가 각각 1대씩 1, 100천원 상당의 물품과 각종 사업과 불법행위 단속 기록 보존용정사진 카메라 4대 1,600천원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냉장고는 수산자원의 질병예방을 위한 어병약품 보관용 1대와 보건소의 약품보관용 1대, 그리고 농민 합숙소 비치용2대등 4대 2,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년차 여행하고 있는 가축질병 진단소 신설에 필요한 물품으로써 국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구입코자하는 멸균기외 5종 12,950천원 상당의 물품과 읍 ·면 1개씩 배치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음암면 복지회관의 예식장에 피아노를 비롯한 물품을 구입 면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취득 물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며, 대체취득의 주요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기계가 노후 되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수리비가 과다로 소요되고 고장이 잦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한 행정장비5종의 물품 12점과 별관 대회의실 신축으로 회의실 면적이 종전에 비하여 크게 넓어져 기존 앰프의 용량으로는 적절한 방송의 효과를 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에 회의실면적에 맞는 용량으로 대체 취득코져 앰프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본청 승용차 1대와 지도소와 인지면의 소형화물차 각 1대, 고북면의 청소차 1대를 대체하여 행정의 기동능력 제고와 청결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밖에 보건소의 위생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기기의 노후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보건행정 추진에 엑스선 진료기외4종 76,500천원 상당의 물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93년도부터는 물품관리의 전산화가 추진됨에 따라 현재의 물품관리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차후에도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귀중한 재산인 물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행정 수행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3정수물품 취득 선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거수)
예! 김환욱 의원 말씀하세요.
김환욱 의원
지곡 출신 김환욱 의원입니다.
'93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하여 발언하고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가는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해 지방자치가 부활됨에 따른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증대되어감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사무기기의 자동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써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에서도 행정전산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군의 형편상 어려움에 도착해 있는 현시점에서는 비록 본회기에 취득승인 요구한 모든 정수물품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대부분 인정되나 본 안건은 보다 냉철하게 심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하여 며칠을 심사숙고한 결과,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승인 요구한 '93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있어, 신규취득 물품 중 공보실의 T.V, 녹화기지도소의 냉장고 1대, 인지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팔봉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지곡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성연면의 워크스데이션, 프린터기, 음암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온·냉난방기, 운산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 고북면의 워크스테이션, 프린터기와 대체취득 물품중재무과의 승용차 고북면의 청소차등 8개 품목 20점을 제외한 341품목 128점을 취득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김환욱 의원으로부터 명년도 예산으로 구입할 정수물품 391품목 148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8품목 20점을 제외하고 34품목 128점을 승인 결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재경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삼청 있습니까?
박찬교 의원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그러면,'93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방금 김환욱 의원께서 말씀하신사항과 같이 39품목 148점의 정수품목 요청 량 중 34품목 128점에 대하여 취득 승인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34품목 128점에 대하여 취득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계정조례의건(군수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시고계시며, 특히 군민의 생활 기반인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김환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상수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군의 상수도 급수 구역은 운산면과 해미면 2개 지역으로 현재 면소재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565명으로 운산면이 1,056명, 해미면이 1,509명이며, 급수 전수는 금년9월 현재 493전으로 운산면이 211전, 해미면이 282전입니다.
상수도 급수율은 평균 2.9%이며, 운산면은 11.4% 해미면은 14.6%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급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투자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능면도 지극히 빈약하여 총 세입세출 규모 390,590천원 중 수돗물사용료 수입이 41,636천원으로 10.6%에 불과함으로써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서산군 상수도 합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및 업종 조정에 관한 것이며 자체별로 요금 인상폭에 차등을 두며, 업종적용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됨으로써 본 안건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현재의 요금수준에 원가미달상태로 생산단가가 507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214원으로 인상요인이 137%이며, 이로 인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증되어 시설 투자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적자폭을 축소 완화 시키며,또한 업종 간 요금의 균형성 유지와 요금체계를 단순명료하게 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행정 능률도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 26조 별표 2호의 현행 수도요금을 평균 8.8% 인상하되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인상하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적용을 단계별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요금체계를 점차개선하려는 내용이며 개정요지는 수도요금이 톤당 214원에서 233원으로 인상하고 업종별로는 가정용이 152원에서 162원으로 7%,영업용 1종이 284원에서 300원으로 5.6%영업용 2종이 290원에서 330원으로 13.7%,공공용은 178원에서 198원으로 11.4% 인상되며, 욕탕 1종, 요탕 2종은 기본료와 초과단계를 정비하였으나 실질적 인상은 없고, 정용고업용은 톤당 96원에서 120원으로 정비하였으나 사용급수전이 없으므로 인상율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평균인상률은 7.2%이고요금은 241 원이며, 인접한 서산시는 270 원, 당진군은 237 원으로 우리군 보다 높은 편이며, 태안군은 209원으로 낮은 실정으로 권역별 평균성 유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7조 제 1항의 세분된 업종을10종에서 7종으로 종합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정용 1종과 2종을 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용 1종과 3종을 합하여 영업용 1종으로 영업용 2종과 임시용을 합쳐 영업용2종으로 하고 욕탕용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정용공작용은 현행대로 입니다.
업종별 업태구분은 현행 열기식으로 하던 것을 일부 개정하여 업의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여 업태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능률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한 연간 급수수익은 3,851천 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민부담은 수용가 당 월670 원 연간 8,020 원 정도 더 부담케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92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 사전예고를 실시한바 이의 신청자가 없었고, '92년 9월18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심한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3회 임시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의결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원만한 의회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았으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9만여 군민을 대표한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이 알찬 것이었나 생각해 봅시다.
'92임신년도 이제 한분기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수행과 원만한 의정활동이가속화 될 때 우리 서산군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9만여 군민을 위하여 다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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