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시고계시며, 특히 군민의 생활 기반인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김환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상수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군의 상수도 급수 구역은 운산면과 해미면 2개 지역으로 현재 면소재지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565명으로 운산면이 1,056명, 해미면이 1,509명이며, 급수 전수는 금년9월 현재 493전으로 운산면이 211전, 해미면이 282전입니다.
상수도 급수율은 평균 2.9%이며, 운산면은 11.4% 해미면은 14.6%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급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투자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능면도 지극히 빈약하여 총 세입세출 규모 390,590천원 중 수돗물사용료 수입이 41,636천원으로 10.6%에 불과함으로써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서산군 상수도 합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및 업종 조정에 관한 것이며 자체별로 요금 인상폭에 차등을 두며, 업종적용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됨으로써 본 안건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현재의 요금수준에 원가미달상태로 생산단가가 507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214원으로 인상요인이 137%이며, 이로 인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증되어 시설 투자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적자폭을 축소 완화 시키며,또한 업종 간 요금의 균형성 유지와 요금체계를 단순명료하게 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행정 능률도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 26조 별표 2호의 현행 수도요금을 평균 8.8% 인상하되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인상하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적용을 단계별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요금체계를 점차개선하려는 내용이며 개정요지는 수도요금이 톤당 214원에서 233원으로 인상하고 업종별로는 가정용이 152원에서 162원으로 7%,영업용 1종이 284원에서 300원으로 5.6%영업용 2종이 290원에서 330원으로 13.7%,공공용은 178원에서 198원으로 11.4% 인상되며, 욕탕 1종, 요탕 2종은 기본료와 초과단계를 정비하였으나 실질적 인상은 없고, 정용고업용은 톤당 96원에서 120원으로 정비하였으나 사용급수전이 없으므로 인상율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평균인상률은 7.2%이고요금은 241 원이며, 인접한 서산시는 270 원, 당진군은 237 원으로 우리군 보다 높은 편이며, 태안군은 209원으로 낮은 실정으로 권역별 평균성 유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7조 제 1항의 세분된 업종을10종에서 7종으로 종합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정용 1종과 2종을 합하여 가정용으로 영업용 1종과 3종을 합하여 영업용 1종으로 영업용 2종과 임시용을 합쳐 영업용2종으로 하고 욕탕용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정용공작용은 현행대로 입니다.
업종별 업태구분은 현행 열기식으로 하던 것을 일부 개정하여 업의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여 업태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능률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한 연간 급수수익은 3,851천 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민부담은 수용가 당 월670 원 연간 8,020 원 정도 더 부담케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92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 사전예고를 실시한바 이의 신청자가 없었고, '92년 9월18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심한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