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항상 저희 군정을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서산군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둘째 서산군결산건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셋째 서산군 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종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금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재외 한 동산을 말하며, 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정확한 보관 그리고 경제적사용 및 신속한 처분으로 물품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키 위하여 불합리하고 미비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 10조 제 2항, 제 3항 그리고 제 24조의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등으로 현행조례 중 불필요하고 중복된 문구를 일부 삭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제 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입니다. 그동안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만을 중요물품으로 관리하여 다소 물품가액이 낮은 물품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물품가액의 고저를 막론하고 모든 정수물품은 중요물품으로 확대 지정하여 정수물품 위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물자와 예산낭비를 방지코자함에 있습니다. 셋째, 제 17조 불용품의 매각결정대상에 있어서는 현행에서는 물품당장부상 취득가액이 단위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처분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현실과 불합리하고 절차의 복잡함으로 신속한 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금번개정안에 있어서는 간가를 상향조정하여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으로 하여 부용결정 및 처분의 신속화,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키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 기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지방의회에서 선임 토록하여 명실공히 합리적이며 엄정하고 공정한 결산검사가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 위원의 정수의 일부조정입니다. 현행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원 중에 선임한 1인을 포함 3인 이내로를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3인 이내로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선임에 있어 해당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내로만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 '91년 12월 24일 대산 도시계획 구성이 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중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거 '92년 12월 24일 대산도시계획 구역이 결정 완료됨에 따라 대산읍 대산리, 대로리, 태도, 오지리, 기음리, 독관리, 태죽리, 화곡, 전지역과운산리, 영탑리, 일부 도시계획구역 내 80,523 ㎢와 지곡면 화천리, 도성리, 태요리, 환성리, 일부도시계획구역 16,066㎢로서 총 96,589㎢를 도시계획설 부과지역으로 확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서산군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와 서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및 서산군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