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입니다. 지난 11일 이창배 의원님과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 업무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연면 소재 서산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유와 현재까지 개탄치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립장 조성시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용지 입지승인 및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도록 제도화되어있습니다만,'82년 성연면 일남리 산 206-4번지 일대에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매립장 설치에 따른 근거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각 가정에서 거의 자가 처리하였고 쓰레기의성분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분해 될 수 있어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매립장이 출간곡을 이용한 자연매립장으로 조성하였으며, 따라서 본 매립장도 분시, 분군 전인 '80년대 초 서산읍지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산읍 지역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던중 본 지역에 구릉지로 형성된 군소유 임야가 있어 쓰레기 운반거리 및 군재정 형편 등을 감안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어 '82년도에 본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여건의 변화와'80년대 중반부터 서산지역의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인구의 팽창 등으로 쓰레기가 다량 배출, 본 매립장에 반입되어 침출수 및 해충의 발생 등으로 본 매립장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매립장을 서산시 지역으로 조속한 이전과 사후관리 조치 방안에 대하여서산시와 수 십차에 걸쳐 협의 또는 행정 독촉을 한바 있고, 수시 관리 상태 및 주민피해 사항 등을 파악 즉시 이행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매립장 오수처리를 위하여 '89년도와 '91년도에 침출수 집수탱크2기 설치 및 침출수 차수 옹벽 247m와 수시 수거 처리를 위하여 98,129천원,'89년 지하수 1기 개발과 '91년 150가구분의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에 206,300천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 식수난을 해결하였고 매립장의 수시 이토 및 해충구제 소음을 위하여 234,522천원,'91년 10월 22일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262명에 대하여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매립장 감시요원의 지역주민 2명 채용, 인근 농사에 군과 시에서 예산 투자하여 매립장 관리에 행정력 집중하였지만 아직까지 본 매립장을 폐쇄시키기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91년 8월 29일 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후 대체 매립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분지 매립 협의지연 및 양대동 주민의 매립장 설치 반대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약속기한인 '91년 12월 31일까지 본 매립장을 폐쇄치 못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묵인 하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8일 조성 계획 29,281평 중 우선 4,500평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착공 11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는 7월 말 이후부터는 쓰레기를 반입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폐쇄 후에는 우선 서산시 당초예산에 확보된 본 매립장의 정지이토비, 조경사업비의 조속집행으로 매립장 마무리 정지공사 및 침출수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서산시와 유기적 협조 하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 완벽한 사후관리방안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후관리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의뢰 항구적인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북면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 등 환경오염과 관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92년도 영락원 간이 오 ·폐수 정화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4천만원으로 영락원에 시설코자 하는 간이 오 · 폐수 정화 시설은 축산폐수 정화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영락원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만, 축산폐수를 같이 정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시설로 영락원 오 ·폐수 처리가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은 어렵고, 영락원오 ·폐수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는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오 ·폐수정화 시설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금년에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는 오 · 폐수를 간이정화 시켜 폐수를 1차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변소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세식 1개소, 수거식25개소의 공중변소가 본부 관내에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임시 시설 개 · 보수 등 청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중변소대부분이 10-15년 전에 설치한 소규모의 건물로 노후화 되였으며, 사용인의 공중시설물에 대한 애용심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빈번한 시설물 파손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이용객이 적으며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 등 시설정비로 주변 환경을 정화토록 하고, 반상회 및 각종 모임 시 주민계도와 군보 등 홍보물을 통하여 사용자의 관리 지식 전환유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 등의 확보로 위생 화장실로 개선하고 아울러 보수를 주는 관리인 고정배체방안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셋째, 고북면 쓰레기 매립지 신설 조성시고북면 정자리 473-1번지 일대의 군유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북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동면 가구리 산 50-87번지의990㎡의 계곡 사유재산을 1989년 7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협소하여 금년 말이면 포화상태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대체 매립장의 조성이 시급하여 지난 5월23일 본건에 대하여 토지관리 부서인 재무과와 1차 협의한바 있어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 사용문제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보충 답변이 있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 국 ·공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쓰레기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 농촌지역 10개 읍 ·면으로 서산시를 중심으로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는바,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면 단위별로 1개소씩10개소에 36,0l5㎡의 부지에 216,090㎡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및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임시매립장을 조성 사용하고 있으나, 매립장이 산속 깊은 외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이 소규모이고 또한 수시 이토를 함으로써 이에 발생되는 침출수, 해충 등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나 주민 피해 등의 문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립장 규모의 협소와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및 토지 소유자의 매립거부 등으로 성연, 운산, 고북 등 3개면에 대한대체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연면 예덕리 산 184-2 번지 외1필지, 운산면 신창리 산 11-3번지 일대에 각 3,000여평의 규모로 위생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제 1회 추경예산 5억2천9백만원의 요구를 하여 놓고 있습니다만 본 군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장 조성시 사업비의 과다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부지 구입이 손쉬운 국 ·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적정 대상지가 없을 시 재산관리 부서와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분뇨처리 대행업을 허가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해미면 읍 내리 153-1번지 소재하고 있는 해미 위생사에 대한 일반폐기물 처리 업(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88년 3월18일 서산 읍 예천 633-9번지 거주 조경상이 본인소유 차량 1대 충남 7나 7468호와 해미 면에서 관리 하던 분뇨수거차량 1대 충남 7 가 1663호를 위탁받아 '88년 3월 18일 본업허가 신청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88년 4월 4일 부 터 '89년 3월 14일까지의 기간으로 허가하였으며,'89년 5월 8일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제 1차로 '91년 3월 4일까지 허가기간 변경 허가를 하였고 제 2차로 '94년3월 14일까지 허가기간 변경 허가를 처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섯째, 분뇨처리의 항구적인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분뇨수거 업체는 해미면 읍내리 153-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해미위생사 1개 업소가 있으며, 수거차량 2대로1일 12㎘의 수거능력만 갖추고 있어 서산시 소재 수거업자를 통하여 수거하여 초지, 과수원, 뽕밭 등
농지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분뇨종말처리장등 분뇨처리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농사용 퇴비 활용이 불가피하며, 분뇨수거업자가 분뇨수거후 처리곤란으로 수거 기피 현상이 있으므로. 적기 수거처리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퇴비로 사용 시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 발생 및 서산 시 등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분뇨가 본군 취약지역 등에 무단 방류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순찰강화로 수거된 분뇨를 아무 곳 에나 방류시키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퇴비 활용시 오염발생 등을 막기 위해 분뇨를 버린 후에는 소석회로 중화 후 심경하는 방법과 트랙터, 경운기 등으로 방류와 동시 로터리 작업을 실시토록 지도 및 대상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94년도의 설치계획인 본부의 분뇨 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분뇨처리의 항구적인 시설을 갖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운산-해미 간 지반도로변 다로고개 주변의 오염발생지는 지난 11일 현지 확인한바, 분뇨방출로 인한 사항이 아니며 지난 '84년도 미원 비료 적치장을 설치, 영업을 해오다 5-6년 전 사업장을 폐쇄한 후 액비 잔재 물 방치로 현재 부패되어 악취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시 영업인에게 수취 제거토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 보호 과의 지난 1년간 활동결과와 대산읍 대죽2리 지역 내 공단부근농작물에 대하여 최근 결실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그 원인과 이러한 현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이 지역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시 대처방안 및 현대, 삼성등과 이러한 공해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과 신설이전의 '90년 7월부터'91년 6월까지 1년간 환경업무 처리 상황과 신설 후 '91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까지 주요업무 처리실태 연간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 신설 이전에는 사회과에 환경보호계, 청소계에 직원 5명이 환경업무를 담당하여 공해가련 인 ·허가
및 기타 민원처리 1,513건을 처리하고 공해 배출업소 8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년 누계 296개소 중 27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91년7월 25일 환경보호 과 신설이후 환경업무 추진사항은 단일법인 환경보호법이 6개 분야 환경관련 개별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2개 분야로 세분하여 '91년 8월 1일일자로 개정 강화됨에 따라 환경 담당 업무도 환경보호 과에서 환경관리계, 환경 지도소, 폐기물관리계와 직원이 5명에서 10명, 감시원 포함 12명으로 증설되어 담당업무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 단속 년 2회에서 시·군 교체단속 년 4회, 특별단속 2회, 자체단속 4회, 수시단속 등 년 10회 이상 실시하고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관계법규 신설에 따른 대응조치와 새 질서 새 생활실천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공중변소 관리, 폐기물 투기, 대산 석유화학원지 주변 공해민원 대응과 기타 환경관련법규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으며, 과 신설 이후1년 간 환경주요 업무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 시설설치허가, 오수 ·분뇨정화설치 신고 등 민원서류846건, 진정, 탄원서 5건,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 1건, 수질 및 대기오염,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축산시설 외 기타업소 지도 ·점검 520건, 관련기관 합동단속 7회, 전화 민원사항 39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500대, 공중변소 지도점검3회, 전화 및 방문상담 답변 218건등 총 민원사항 2,158건을 처리하여 행정 처분81건, 형사처벌 24건을 실시하였으며, 대산석유 화학구역 내 공해 발생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21회에 걸쳐 사안에 따라 도 및 대전지방 환경청에 보고조치 하는 등 과신설이전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비가 전무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과중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제반여건의 빈약으로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대책이 되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해배출 전멸 대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산읍 대죽2리 지역 내 공단부근 농작물에 대하여 최근 결실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원인은 금년 7월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 고추 꽃이 말라서 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공해로 인한 피해현상인지 다른 조건에 의한 현상인지를 규명하기 어려워, 7월 10일 경기도 수원 시에 있는 농업 진흥청과 농업기술연구소에 문의를 하였던바, 농업 진흥청에서는 보통의 경우 고추나무 1개에 약 1,000개의 꽃이 피는데 이중10% 정도인 100여개가 열매를 맺게 되며, 낙화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뭄, 고온, 일조량 부족, 질소과다등과 야간기온상승, 붕소 석탄 등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며 야간의 불빛과는 관계가 없고 공해현상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잎에서부터 피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농업기술연구소에서는 현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고 작물의 경영상태 관리 등의 조건에 따라 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조언을 받은바, 대죽2리 지역고추 낙화현상은 위의 조언과
같은 사항의 경우와 흡사하나 악취 발생 등 각종 공해가 자주 발생되어 공해로 인한 피해상황으로 감지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도 및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조사 및 관찰하여 대처토록 하고, 기타 농작물이 결실의 시기가 아니나 정상생장 등 관련가관 등에 의뢰 조치 중에 있으며, 상기와 같은 농작물피해 상황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여부는 현재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없어 본군에서도 이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해방지 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죽 2 리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시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작물 피해사항을 정확히 합동조사 하여 주민과 회사 측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90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는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규정에 구제방안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삼성등과 공해문제를 장기간으로 연구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행정기관의 공동연구소 설치는 연구해볼 대상으로써 그간본군에 대전지방 환경청 대산출장소 설치에 대해 누차 중앙에 요구하였으나 환경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승인이 안 된다는 통보가 있었고, '92년 7월 1일자로 환경기관 업무는 도 및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도 관장으로 도에서 장기출장 또는 파견 근무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대산 3사의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화학반응 등을 연구하여 적극적인 대처 장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해연구소 설치문제는 차후 도 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