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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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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07월 13일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93채무부담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92제1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93채무부담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92제1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산군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 1분)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1일 제2차 본회의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답변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겨지는 사항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명실상부한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효과적인 의회 진행과 능률적인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측의 성실한 자세 모두는 10만 군민을 대신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책임이자 의무라 것입니다. 만약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에 있어서 문답 내용에 대하여 공통분모가 없을 때에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하여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문의 의견을 존중함은 물론, 성실하고 따뜻한 온정의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내부 규율인 회의 규칙관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여 주셔서 모쪼록 민의 정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권을 든 의원의 회의진행에 적극 도와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시 군정 전반에 관한질문 사항에 대하여 임규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규환: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군의회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열 한차례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60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등 106건의 안건을 처리하셨으며, 각종 민원 발생시마다 현장을 직접 방문 답사하시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자치행정 층출로 도내에서 가장모범적인 지방의회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가슴 뿌듯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셨으며,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비중이 있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질문해주셔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그동안 추진하여온 제반 군정시책에 대하여 반추해 보고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쳐생각치 못했던 사항, 소홀했던 부분들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셔서 한층 더 주민을 위한 행정과 진정한 지역발전을 모색해 보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군 분시·분군으로 인하여 군세가 매우 취약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지원과 우리 전 의원이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고 민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여 이제는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군정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군 행정평가 대상 22개 분야 중1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되도록 저와 우리 전 의원은 군민이 여망하는 참뜻을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9만 군민모두가 고루 잘사는 살기 좋은 서산군 건설에 정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계속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실무를 다루고 관계 법규에 밝은 관계 실 ·과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한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고 제의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배 의원 말씀하세요.
이창배 의원:
일차적으로 소관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되, 만에하나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한다거나 10만 군민을 우롱하는 답변을 할 때에는 서산군 행정의 총책임자로부터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관기
이창배 의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재경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삼청 있습니까?
김진오 의원:
삼청입니다.
의장 김관기
그러면, 일차적으로 답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답변의 내용이 불충실 할 때에는 2차적으로 행정최고책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답변순서에 의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도시과장 이강우 입니다. 유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는 '89년 4월에 삼성종합화학과 '89년 12월에 현대석유화학과 협약을 맺고 군내에서 개발사업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을 지성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46억7천 여원을 환수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후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의한 개발이익과는 관계없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과대상 사업이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중 우리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도에서는 그 점을 인정하여 23억3천 여만원을 환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92년 회계에 그 중 1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13억3천원에 하여는 뚜렷한 진속조치가 없는 실정인바, 이것도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공장 용지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현대가 공장용지조성을 위해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60,294평에 대한 7억3백59만8천원이며, 개발 부담금은 토지개발에 관한 11개 분야 28개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업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같은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는 공장용지 조성을 위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대상 사업의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과대상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운산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의 대책을 물으신 김진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산 도시계획은 1974년 11월 7일 7,350㎢로 숙소 변경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과 함께 공원, 도로등 도기계획 시설로 결정 편입된 토지에 변해서는 사유지, 국 ·공유지를 불문하고도시계획법에 의해 각종 행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실례는 비단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항으로 언젠가는 관계법 개정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민들의 재산피해를 해소화하기 위해서는 편입된 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여 개발을 착수하여야 하는데 빈약한지방재정의 한계점 때문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 통제하지 않을 경우 질서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기대할 수 가 없어 부득이 도시계획 의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오늘을 계기로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편입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원 해소를 위하여 군 건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단계적, 개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소도시로써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의원 질문하세요.
유규일 의원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입니다. 본 회의는 집행부와 지역주민의 대가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보다 더 진지하고 폭넓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민주적인방식을 택하여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열기위한 회의장 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가 매우 엄숙하고 또,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매우 경직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5공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마음을 좀더 너그러히 가지시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정실에 치우치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강조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므로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소극적인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협약은 이루어 졌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에는 못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환금을 지금까지 10억을 환수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89년 12월 9일 협약해서 동년 12월 27일, 삼성에서 22억 8천2백 6십만원을 포함해서 46억 7천 3백만원을 환수해 갈 당시에, 과연 그예 당시에는'91년 3월1일이 개발이익 환수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져갈 적에 과연 우리 서산군에서 받아서 충청남도로 보냈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받아갔는지, 기부금이라고도 하고 협찬금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어떠한 명목으로 가져갔느냐 하는 것이 질문 요지입니다. 두번째로서는 '91년 7월 2일 개발 01003-45호 공문은 지역발전 기금 운영 개선방안으로 기금액 중 50%를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서 작년도에 충청남도 기획실장으로부터 금년도에 환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서산시에서 있었던 연석 회의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금년도 보조내시만 해놓고 지금 아직 현금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이미 환수 받았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91년도 7월 2일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환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환원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환원을 했다고하고 또 환원을 안한데 대해서 우리 서산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건의라도 해 보았는지, 아니면 도에 가서 어떤 절충이라도 해 보았는지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너무도 소극적으로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에 다시 질문하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46억7천3백여만원에대해서 그 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도가 공유수면매립 허가권자 입니다,면허할 당시에 충청남도와 현대·삼성간의 규약으로 인해가지고서 서로 돈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거치는 과정은 군 금고를 거쳤나 안 거쳤나는 제가 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금이 왔느냐? 또 교부만 하고 말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만 하고 현금교부에 대한 여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제외한 13억에 대해서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하고 서로대화는 오고 간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필요한 13억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힘이 모자랄 경우에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많이 기대합니다.
의장 김관기
이 질문에 대하여 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규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규일:
방금 개발이익이 환수, 반환이 됐다고 말씀하시다가 말이죠, 지금은 또 어떻게 해서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다고 이런 책임성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24시간 전에 통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현금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답변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10억원이 보조내시만 되어 있을 따름인데, 그러면 보조내시가 되어서 교부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현금이 오지 않을적에는 1년제 동안에 1억편이라는 그 이자의 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 하루속히 반환을 요구하고 또 아직까지 교부가 되지 않은 13억여원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건의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도와 어떤 절충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전혀 없고 앞으로 그냥 말로만 건의 하겠다고 하는 미흡한 답변은 참으로 제가 질문한내용에 대해해서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함을 통감하면서 재차 질문하니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부내시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3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충질문횟수를 두 번 정도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산 도시계획에 관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오:
도시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지만, 미흡한 점 한 두 가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산면 도시계획이 정밀성이 없어 도시계획 안이 재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 용역설계가 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겠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미흡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위법 처리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유보를 요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도시가 소도시가 됐던 대도시가 됐던 관리 측면에서는 한 5년간격으로 도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산의 경우는 '74년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77년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재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실제 도시계획만 해놓고서 방치 상태로 인하여 그동안 도시의 여건 변화가 대단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재정립차원에서 도시 조사를 하려면 부득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은 금년부터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도시계획 사업도 안하고 또, 설령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편파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도시 유지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므로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하세요.
의원 김진오:
답변 내용이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은 기존 도시 계획선 에 관계된 내용으로써 지금 현재 도시 계획선은 은밀한 도시 계획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에 의해 입건 처리하고각종사항을 다음에 확실한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입건 처리할 수 있다면은 현재 입건된 2건에 대하여 유보할 수 없느냐?하는 내용을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지금 현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 자체가 완전히 부실하던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도시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때까지 현재 도시 계획선 내에서 행한 각종 불법이나 위법한 각종 건축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만 이라도 유보할 수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의장 김관기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의원 이창배:
성연 이창배 입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금 62,940평에 대해서 환수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평당 얼마, 무슨 부지로써 어떻게 환했다는 등 소상한 답변할 수 있어야 정확한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평에서 얼마 받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안 되지 않아요. 그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우:
개발이익 환수금은 매입 가격 가지고서 개발 부담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하기 전의 공시지가 가격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나면 개발 행위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하면 개발 후의 지가가 나옵니다.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차액의 50%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화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김관기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재경 의원 질문하세요.
의원 김재경:
김재경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의원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보충질문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밤을 새우다시피 하여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답변이 1분 내지는 2분입니다. 의원들이 질문에 시원한 답변은 않고 비록보충질문이 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실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김관기
김재경 의원께서 답변 내용이 불성실 하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후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산업과장 김영남 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또는 통신주 설치 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의 여부와 개인 재산의 이해 관계문제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해주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 설치시는 영구 전용의 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정으로써 지적법에 분해 등에 대한 면적 규제는 없으나 아주 작은 면적은 지적 측량 성과 제시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전주 1본당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은 0.5평방 미만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기 사업법 제 55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전주설치 시 사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설치된 한 전주 및 통신 전주는 행정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설치되었으며, 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농지 전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또는 통신주 설치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계한 이해관계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산림과장 유재희 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임야 내 전주를 설치하려면, 개인재산의피해가 있는데 군에서는 임야에 전주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 시 어떤 방법으로 허가하였는지에 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면, 첫째로 전기사업주제 55조 및 전기통신 사업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에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를 설치 및 전기통신 선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법 시행규정 제 91조 규정에 의거 전기 사업법에 송배전 시설물 설치와 전기 통신 기본법에 의한 통신용 선로의 개성 및 전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훼손구역 실측도 및 산림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훼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산림내 설치된 전주는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정부의 시책과 농촌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60-70년대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으로 농촌 전화 사업의 중요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음을 감안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 전기통신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산림 내 전주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 91조의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전주 설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이라기보다 산업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주 1주가 차지하는 면적은 규정상으로는 0.5m"이나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1m" 정도 됩니다. 서산군에는 임야 · 농경지 합하여 약 5만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I㎡색 한다면 5만m"㎥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도끼로 딱 때려서죽이면 그것은 살인이고, 바늘로 백번 찔러서죽이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없습니다. 사실 바늘로 백번 찔러서 죽이는 것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한사람의 땅 5만㎡을 훼손하거나 고점했을 때 보다 5만명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했다는 것은 군민의 전체의 공익침해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전기 들어오는 것을 동네에서 원했습니다. 그것은 60년대 70년대 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전기량이 많아지자 조그만 전주는 다 빼고 큰 전주로 바꿨습니다. 세울 때에는 거리관계상, 한전의 이해관계상 딴 곳으로 옮겨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옮기고 다닐 때 거기에서 오는 국가 재산의 엄청난 침해는 물론이고개인이 옮기고자 할 때 보통 150만원 내지500만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주 옮기는데 3주 값을 물고 들어갑니다. 엄청난 인력 및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이나 군민한데 한전이 영리단체인가 비영리 단체인가? 정부의 영리도 있지만 49%라는 개인주를 가진 특정인의 영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 난희 내지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자 합니다. 산림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주를 설치하는데 주인의 승락은 고사하고 옆에 걸리는 나무는 마음대로 베어 버립니다. 하지말라고 하면 국가사업인데 왜 시비냐? 하는 겁니다. 군의 책임자 내지는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상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안았을리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듭 족구를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반해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성원:
건설과장 황선원 입니다. 유규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읍 · 면의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149건의 사업 중 자체설계 12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용역으로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 면에서 각종 건설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발주를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은 현장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1건당 4-5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대산읍에 3명, 각 면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가 건설 업무 이외에 새마을, 통계, 개별지가 등 타 업무까지 중복하고 있고 각종 사업 조기 발주로 1월부터5월 사이에 시행되고 이 기간에 개별지가조사로 사실상 토목직 1명으로 본 업무인 각종 설계를 자체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토목직 중 7명이2년 미만 근무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토록'92년 4월 10일, 4월 24일, 6월 19일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문제점을 보완, 자체 설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준공검사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시공회사는 준공계를 공사 감시관을 경유하여 접수를 합니다. 준공검사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준공 검사자로 임명을 받은자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용역 설계 시 직원의 현장 출장 여부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 업체는 발주처의 과업 지시서에 의거 관계 토목직 공무원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처의납품을 받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설계비의 협정요금과 위탁 설계 비용의 불균형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기술 용역 육성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공고 제91-215호 기술 용역 대가 기준표에 의거설계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용역비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어 기준 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자체 설계 공무원에 대한 특별우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발주 시 설계는 특수 설계 이외는 자체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무와 행정의 경험이 적어서 용역 시행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체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에 반영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 시 자체 설계단 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발주 추진 계획에 의하면 자체 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조기에 설계를 완료사업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중한 업무로 설계 시 장시간 타 업무 추진이 곤란하여 설계단 구성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분장의 개선,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설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저희 건설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각종 기술을 습득하여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회 토목직원들에게 끊임없는 지도를 부탁드리오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읍·면의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유규일:
건설과장께서 답변요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문학을 전공하셨는지, 참 일목요연하게 답변 요지를 잘 말씀하였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속 시원하게 한 가지도 답변이 안됐습니다. 제가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거기다 적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 · 면 발주 사업에 대해서 용역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6,500만원 이라고 하는 137건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를 지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첫째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직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더니,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다 같은 조건임에도 어느 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한사람 있으면서도 몇 건의 설계를 했고 또 어느 면에는 20개의 사업을 발주하면서도 단 한 건의 자체 설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직 공무원이 이렇게 설계를 기피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역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이라고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경쟁 시합에서 엄연히 합격이 되어서 온 공무원일진대, 어떻게 해서 실력이 미흡해서 아직 설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제가 좀 물었습니다. 또 설계 사무소가 서산시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어느 설계사무소에게는 50여건의 설계를 위임을 하고 어느 설계사무소에게는 단 2건의 설계를 위임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계 사무소로부터 우리 행정 공무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은 그런 의혹도 있는데, 사실 여부를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설계도 할줄 모르는 공무원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설계를 할 때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발주가 되면은 직원과 설계 사무소간에 용역업체로부터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조사한 바로는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에 나와 본 후 설계한 도로포장, 농로포장은 거의 없고 읍 · 면 직원이 개략도만 그려다 주면그것을 보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의를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팔봉면 진장2리 농로포장한 것이 공사금액이 980만원인데 용역 설계비는17만원이구 고북면 초선2리 역시 160m마을딴길 포장한 것에 대해서 설계비는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대산읍 기은리에는 3,000만원의 공사비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설계를 90만원을 지출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웃면인 지곡 산성리에는 같은 조건에 3,000만원의 공사비에 588,000원으로 무려 30여만원의 이런 차액이 생기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가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기 사업 발주를 위해서 아마본청 직원 및 읍 ·면 기술직 공무원이 조기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연초가 되면은 사업 설계 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가 정히 손이 모자라면은 설계업자한데 위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앞서 말한대로 5개면에서는 전혀 한건도 자체 설계를 하지 않고 전건모두 용역회사한데만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를 문제로 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다시 보충 질문한 내용을 건설과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제가 설계사무소마다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사례를 말씀들 드리면 같은 공사금액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는 사업비가 29,316,000원인데, 사업량이 600m이좌 m당 단가는 48,860원 입니다. 또 어느 면의 어느 지역은 똑같은 금액인데도 사업량이 500m이고, m당 단가는 58,640원에서 약 10,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의 단면이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단면은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 같습니다. 설계 도면은 가격이 틀리고 사업비가 m당 단위가 틀린다면은 설계 자체도 다소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황성원
먼저 읍 ·면에 용역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줬느냐? 무엇으로 주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용역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용역 설계를 해야겠다고 이것은 도저히 저희 직원이 설계를 못하니까, 용역을 주어야 겠다는 것은 당초 예산 세울때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됩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 하자면, 설계비와 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은 그 부대비로써 도용역비를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용역비 줄때 부대비에서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체 설계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변명 같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면에 토목직 한 명 가지고서 설계를 하고자할 때 측량을 하려고 해도 세사람은 가져야만이 측량이 됩니다. 혼자 측량을 하기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설계 안 해 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못하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설계 사무소에서는 똑같이 용역비를 받지 않고 틀리다는 말씀은 한 면에서 용역을 주었다면은 같을 수 도 있겠지만은 발주한 10개 읍 ·면의 상황이 틀리고 각 읍 · 면의 용역비가 제대로 있지도 않아 부대비로 설계를 하자니, 설계 사무소에서 나는 얼마까지는 해줄 수 있다, 나는 얼마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격의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설계는 못해도 도면은 볼 줄 압니다. 도면보고 현장가서 도면대로 됐나, 안됐나 자로 재면 되기 때문에 또, 두께같은 것은 굴착기로 파가지고서 재보면 되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설계비를 같은 예산 가지고서 어떤 곳은loom 하는데, 어떤 곳은 150m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공사현장 여건, 골재 운반 고리, 또 이런 여건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 발생시 설계 용역단 구성관계는 사실상 저의 군에서도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도 제대로 하려면 야근을 하고, 밤을 세워가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서 솔직히 읍 ·면 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읍 · 면 토목직의 기술향상 공사발주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읍·면의 각종 사업 추진과 관계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박찬교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박찬교 의원:
팔봉의 박찬교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두 번들은 얘기가 아닙니다만, 각종사업에 대하여 공사지도 감독이나 준공검사하기를 무척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껄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공사지도 감독이 불충분해서 파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활짝 열린 지방문화시대를 맞아 업자고 공무원이고 간에 이젠 의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린 얘기가 오고가는 건지, 건설 사무를 관장하시는 건설과장서는 이 사실을 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사기가 저하된 토목, 기술 분야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소문에 의하면 어느 토목기사가 설계한 사업 쪽 빚지고 어느 토목기사의 설계 사업은 넉넉하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기사는 박하게 설계를 하고 어느 기사는 넉넉하게 설계를 했다고 볼 때, 설계사와 집행부와 관계에 대한의구심, 업자와 설계사 관계에 관한 의구심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발전을 많이 합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레미콘 관계에 있어서도 컴퓨터로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콘크리트가 값싼 중국산 시멘트를 이용해서 강도가 발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관종 공사는 4%의 양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에 대한 불만을 들어보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업자들은 자기돈으로 부족분을 더 사서 보충하여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솔직히 알고 있는 것은 면에 토목직 공무원은 1명인데, 한꺼번에 공사 발주는 보통 10건 내지 20건입니다. 매일 나간다고 해도 제대로 현장 감독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직원인 토목직이 나갈때까지 공사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또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직원이 아마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 하는 사람들이 조금 꺼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비가 어떤 사람이 하면남고, 어떤 사람이 하면은 빚진다 하는 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설계는,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최대한으로 봐줄 것은 다 봐줘가면서 설계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은 저희가 잡비라던가 이익 같은 것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습니다,저희 군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산 시멘트를 가지고 레미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또 레미콘 소모를 4%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규정상 보충질문은 두 번으로 그쳐야하는데 7개월 만에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책임자의 답변이 동문서답임을 두 말할 나위없고, 사실상 너무 간단하고 우물쭈물한 대답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조금서운해서 한 가지 더 질문코자 합니다. 대개 1개면 당 1년에 15개 내외의 지역개발 사업이 발주됩니다. 대개 도로 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12월말이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1월과 2월 두 달 60일의 기한이 있습니다,3월에 대개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방금 말한 바에 의하면 하나 설계하는데 4-5일이 소요된다면 한달에 전부는 못해도 내가 볼 때 7~8개는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보조 직원이 없어 공사감독을 못한다고 했는데 면에 사실상 청소원, 환경미화원은 낮에는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볼 때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측량판 볼 수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동문서답이나, 하나의 핑계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사실상 10만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답변입니다. 아까 그 만큼 당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는 할줄 몰라도 볼 줄은 안다고 했는데, 설계를 볼 줄 안다는 사람이 가서 20cm인지, 30cm인지, l00m인지도 잴 줄 모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공사 감독할 당시에 제대로 가서 공사 감독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의 답변으로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의원 기만하지 말아요 사실상 제일먼저 측량, 자갈을 깔아도 좋을 때 보아서잘 되었으면 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군내 10개소 정도의 공사현장만은 며칠에 한번쯤은 다 돌아볼 수 있잖아요. 면에 오토바이 내지는 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서 자갈을 다 깔고 나면 레미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준공 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두 번만 가보면 됩니다. 두 번! 준공 검사시 1번, 모두 세 번!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매일 지켜볼 수 없다구요. 사람이 없어서요. 왜 그런 동문서답 식으로 의원내지는 군민을 기만하는 답변을 하는 겁니까? 다시 그런 동문서답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 의원께서는 지금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규일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 유규일: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는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입니다. 너무도 덥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장 김관기
날씨도 무덥고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의장 김관기
(15시 40분 속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성원: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의 대호지구 일시 경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호지구 일시 경작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군에서 조치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시 경작지 경작료가 '91년도 12월말 경 대호사업단으로 부터 경작 농민에게 부과되었으나 부과율과 수확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농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어 '92년 1월 24일 관계 기관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으며,'92년 1월 29일 대호지구 일시 경작 지침에 의거 부과하는 일시 경작료에 관한 관계 법규 적용 타당성 여부를 도에 질의하였던바 수확 예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양자 간 그 부과 기준에 상당한 차이점은 있으나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 기준인 미곡 수확량은 총수입 금액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은바있습니다. 그 후 '92년 2월 18일 대호지구 간척 농지일시경작 지침에 의거 부과하는 경작료가 국유재산법 에 의거 일단 국 · 공유지에 부과하는 금액 및 충청남도 하천 및 공유수원점 · 사용료와 차이가 있으며, 일시 경작지는 대호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이 경작하고 있으며 일반지역보다 염해 등의 공해가 우려되는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경작료를 일반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감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경작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조정 건의하였으며, '92년4월 10일 대산, 지곡, 성연 주민 1,157명이 집단으로 청와대, 농림수
산부, 도, 군의회, 군청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92년 6월 12일 농림수산부에서 대호지구 간척 농지 경작료에 대하여 미원 해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사하여 당해년도 미곡 수확량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경멸 조정하고 수확량 조사 방법도 평당 조사는 전 필지의 100분의 5, 달관조사는 전 필지를 대상을 경작자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여 수확량 과다 책정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경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2년 6월 23일 동 지침 변경 내역을 일시 경작 관계 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이발생치 않도록 읍 ·면에 시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일시 경작료 부과현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마지기 당 평균적으로 100분의 15부과시 35, 160원 이였던 것이 조정 요율 100분의 10 부과시23,440원이 되나 수확 예상량 조사에서 읍·면 공무원과 지도소작원, 이동위원장이 합동으로 조사하게 됨으로써 예상 수확량 조사시에 정확히 조사한다면 지난해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호사업단에서 읍·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확량을 조사할 때 정지작업, 농로포장, 물대기 등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경작료가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대호 사업단에 협력 요청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지구 개발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사업 인가되었으며 현재는 미 준공 상태로써 공유수면으로 보아야 하며 국토 이용 관리법은 해면부는 용역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항로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호지구 개발사업이 '81년도 4월 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이 81%입니다. 사업 착수조기에 보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미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항로보상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 대호 사업단에서 항로 보상 또는 육개방 관계를 검사토록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상 한전전주 및 통신전주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 하겠습니다. 먼저 한주가 도로에 건주되는 절차와 관내의 전주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를 도로에 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40조와 동 시행령 24조에서 도로의 점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법 41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은 그 허가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한전주는 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 공작물과 통신 전주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 설비로서 공익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써 점용 허가협의가 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도로상에 있는 전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적용을 받는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하여 금년도 6월 3일부터 10일까지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통장애 유 · 무를 근절하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2차로 조사한 결과 총 3,354개의 전주가 건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주의 설치 위치별로 분석하면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이 464개 측구에 있는 것이 1,532개 그리고 도로외측에 있는 것이 1,25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 협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지방도에 대하여는'87. 6. 23일부터 지방도 649호, 605호,647호선에 대하여 도로점용 협의를 한 바 없었습니다. 1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는 도로법 제44조에서 공용 또는 공익에 관한 점용료는 징수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감면 되는 사항입니다. 1971년도부터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 전주를 시성할 당시에는 교통량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전주 시설이 주민의 지대한 희망사항이었으며 숙원이었으므로. 주민이나 도로관리를 맏고 있는 행정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 속에서 전주를 건주하였기 때문에 도로의 노상 부분에도 설치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로의 굴곡된 선형과 선로 직선화에서 만나는 부분은 선로를 많이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로 확 ·포장이나 도로이설 시에는 건설부와 한전과의 행정 합의에 의하여 이설비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지장 전주에 대하여는 이미 조사를 한 바 있으나 교통 장애를 주느냐아니냐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산군 자체로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읍 ·면에 시달하고 전주마다 하나의 조사카드를 작성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전주의 위치를 도로 단면도에 지시토록 하고 지장 전주의 정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주가 도로교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전주란 첫째, 전주가 노면 상에 위치한 경우둘째, 전주가 로견에 위치하나 노상과 근접되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커브에 위치하여 차량 회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네 번째, 전주가 도로 이외에 위치하나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여 이설해야할 전주라고군 자체에서 정의를 내리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앞으로는 도로 점용 허가 협의 시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주가 건주되도록 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서교통장애를 일으킨다고 조사된 전주에 대하여는 1978년 6월 14일 건설부와 한국전력 간에 체결된 도로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비 부담에 관한 협정서 및 1977년 9월 13일 체결된 체신부 소관 통신 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에 관한 건설부와의 협정서에 의하여 한국전력 서산지점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산 전화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주를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예,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호지구 담수 고수부지 일시 경작과 관련한 사항부터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일시경작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일시 경작 선정 당시 지금 건설과장이설명한 바와 같이 이 대호방조제를 막음으로써 인근 피해 농어민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열거해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시경작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시 경작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바다를 막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준공이전에 일시적으로 경작을 허용하는 겁니다. 소작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 경작을 허용하고 피해 입은 대호지구안에 있는 1,257세대의 농어민에게 공특법을 적용하여 어떠한 보상 조치한 사실이 없고 그냥 그것으로서 현재 얼버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 논 자체가 좋아지기는 할지언정, 나빠지는건 아닙니다. 그러한데, 그들의 계약서에는 그 땅 자체가 좋아지는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본 요구를 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새로 만들어진 계획서를 보면, 자기네들은 피해자에게 노동을 시켜서 땅도 좋게 만들고 그 사용료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개간지는 정부에서도 10년간 농지세를 감면합니다. 막말로 자기네들이 억지로 받아간다고 할 때는 과학적인 차원에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당량을 부과한다면 모르겠으나, 바다를 막아서 10여 년간 자기의생활터전 즉, 다시 말해서 수 천년 자손만대에 이어오던 그런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협조는 그만두고, 비인간적이고 비협조적인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해서 총 생산량의 15%를 받아가는 그러한 규정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나 서산군에서는 지역민의 엄청난 권익에 피해가 오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각 리별로 그 계약을 체결되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체결 할 땐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상 그런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사실상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어떻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계약을 하게 만들어야지, 막 말로 10년 생활 터전을 없었다는 것은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얘기요. 열 끼 굶은 사람에게 농약 섞인 밥 갖다 주면 안 먹는단 말이요 곧 죽을지라도 먹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케 동조한 공무원 자체, 그것을 시달한 군 행정부 자체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로 일시 경작 관리비 문제입니다. 일시 경작 관리비에만 사용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져 있으면 2년간은 얼마가 들을지 몰라서 15%든 20%를 거두어 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2년간 관리를 해본 결과 걷어간 액수의 30%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고에 넣었는지 자기네들이 사업비에 썼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응당5%만을 받아가야 옳거늘 어떻게 해서 공유수면 관리법에도 없고 사실상 농조세에도 없는데, 어떠한 법의 근거로 10%를 내라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동대문 시장의 물건흥정인줄 아십니까? 현 군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는 듯이 각 읍 ·면에 내려가서 거기에 동조 내지는 협약할 것을 뒤에서 은근히 권유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어느 근거에서 10%가 타당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어느 법 어디에 의해서 그 근거를 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항로보상 문제입니다. 항로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그냥 차단하는데 서산군에서는 이 차단을 그냥 묵인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전혀 답변이 없이 적당히 앞으로 항의 하겠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차단했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묵인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관행어민 보상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관행어민의 보상 문제는 소리지르면 주고 안 지르면 안줍니까? 영산강유역이나 A.8지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건설과장 말대로 한다면 준공이 안됐으니까 공유수면이지요 저 사람들이 공유수면 관리법 제 3조제 1항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안 된 상태, 뚝 일부만 막은 상태에서 날짜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유수면이요 엄연히 공유수면은 바다요 일부 쪽만 막아져 있죠. 그래서 관행어민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찌 여지껏 말이 없습니까? 꼭 데모를 해야 보상을 줘요. 어피 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군민의 공익이 엄청나게 침해되고 딴 곳에서는 보상을 주는 관행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를 않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일시 경작료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 것은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의 제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도지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읍 · 면에 제시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부 소관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부 관청에 제시했는데, 제가 상부소관에 바로 얼마 안 되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공문을 띄울 수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 답변 준비로 잠시 지체함)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세요.
이창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사용료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건설과장이 답변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촉구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3개 읍 ·면 1,000여명의 생계와 관련되는 대규모 민원사항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김관기
예, 지금 이창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의 의사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위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측에 이미 질문요지를 통보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면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후 집행부의 성의있고 확고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지구 담수호 고수부지 및 경작과 관계한 질문사항은 상급기관과 협의한 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 조영희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가정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힘써 일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산업화 시대를 맞아 노령인구는 급격한 증가추세로써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인복지의 요구가 팽배하고 있으며 이제 노인문제가 사회적 큰 문제로 부각되어 복지대 중 노인복지의 비중은 더욱 주용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라 각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재정 등의 한정에 의하여 복지행정의 촉진에 장애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와 관계하여 질문하실 경노당 운영비와 연료비 문제 등은 노인 모두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많을 지적과 아울러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우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91년 12월 5일 유규일 의원께서 질
문한 노인복지문제 에 관하여 하여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읍·면 분회에 분기별 7만원씩 현재 지원 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증액과 경로행사의 부락별 추진은 예이 여의치 못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정 중 첫째 경로당 운
영비를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경로당 1개소에 월 2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액지원은 예산의 뒷받침이 따르는 사항으로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할 경우 6천 40십만원의 소요액 중 국비지원1천6백만원과 나머지 4천8백만원의 군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서 및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93년도부터는 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 난방 연료비를 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 연료비의 경우도 현재 개소당 1년에 연탄 500장 기준으로 10만원씩 지원되나, 군내 경노당의 난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61개소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여 57%의 비율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탄준비로 지원되는 연료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료비 역시 '93년도부터 개소당년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서 및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재정상 운영비, 난방연료비 증액 지원에 무리가 있다면 제 2차적 지원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노인 공동 작업장을 확대 지원하여 부족한 운영비, 난방연료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셋째, 노인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로개척등과 연관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배회하며 소일하는 노인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제공하여 여가선용과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0년도에 3개소에 2백5십만원,'91년도 8개소6백만원,'92년도에 17개소 7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에 일감을 찾아주고 있으며 판로문제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 유관기관, 단체, 협력등을 통하여 판로 알선을 적극추진하고 알뜰마당 등을 통해 함께 출품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하세요.
우상훈 의원
:인지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93년부터 해당부서와 의회의 긴밀한 상의를 해 가지고 증액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해주신 노인들에게 일감 참아주기 문제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노인들의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또 지금 여러 의원님들과 과장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연구검토를 하다가 보면은 의회가 끝납니다.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 후면 행정담당자들이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회의에 답을 줄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기간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 과장
조영희: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노인 일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농산물과 또 죽세품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그다지 판매가 어렵지 않은데 죽세품 같은 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 항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유관기관이라든지 타 시 ·도의교류를 통해서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할 수 있고 늦어도 금년 말, 내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 건의합니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이약 5백만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생활구조나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된다고 가정할 때 집행기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문제를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정신적인소외감 해소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한 것을 간추려보면 노인들에게 알맞는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종결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한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입니다. 지난 11일 이창배 의원님과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 업무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연면 소재 서산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유와 현재까지 개탄치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립장 조성시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용지 입지승인 및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도록 제도화되어있습니다만,'82년 성연면 일남리 산 206-4번지 일대에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매립장 설치에 따른 근거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각 가정에서 거의 자가 처리하였고 쓰레기의성분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분해 될 수 있어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매립장이 출간곡을 이용한 자연매립장으로 조성하였으며, 따라서 본 매립장도 분시, 분군 전인 '80년대 초 서산읍지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산읍 지역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던중 본 지역에 구릉지로 형성된 군소유 임야가 있어 쓰레기 운반거리 및 군재정 형편 등을 감안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어 '82년도에 본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여건의 변화와'80년대 중반부터 서산지역의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인구의 팽창 등으로 쓰레기가 다량 배출, 본 매립장에 반입되어 침출수 및 해충의 발생 등으로 본 매립장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매립장을 서산시 지역으로 조속한 이전과 사후관리 조치 방안에 대하여서산시와 수 십차에 걸쳐 협의 또는 행정 독촉을 한바 있고, 수시 관리 상태 및 주민피해 사항 등을 파악 즉시 이행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매립장 오수처리를 위하여 '89년도와 '91년도에 침출수 집수탱크2기 설치 및 침출수 차수 옹벽 247m와 수시 수거 처리를 위하여 98,129천원,'89년 지하수 1기 개발과 '91년 150가구분의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에 206,300천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 식수난을 해결하였고 매립장의 수시 이토 및 해충구제 소음을 위하여 234,522천원,'91년 10월 22일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262명에 대하여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매립장 감시요원의 지역주민 2명 채용, 인근 농사에 군과 시에서 예산 투자하여 매립장 관리에 행정력 집중하였지만 아직까지 본 매립장을 폐쇄시키기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91년 8월 29일 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후 대체 매립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분지 매립 협의지연 및 양대동 주민의 매립장 설치 반대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약속기한인 '91년 12월 31일까지 본 매립장을 폐쇄치 못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묵인 하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8일 조성 계획 29,281평 중 우선 4,500평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착공 11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는 7월 말 이후부터는 쓰레기를 반입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폐쇄 후에는 우선 서산시 당초예산에 확보된 본 매립장의 정지이토비, 조경사업비의 조속집행으로 매립장 마무리 정지공사 및 침출수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서산시와 유기적 협조 하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 완벽한 사후관리방안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후관리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의뢰 항구적인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북면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 등 환경오염과 관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92년도 영락원 간이 오 ·폐수 정화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4천만원으로 영락원에 시설코자 하는 간이 오 · 폐수 정화 시설은 축산폐수 정화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영락원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만, 축산폐수를 같이 정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시설로 영락원 오 ·폐수 처리가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은 어렵고, 영락원오 ·폐수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는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오 ·폐수정화 시설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금년에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는 오 · 폐수를 간이정화 시켜 폐수를 1차 처리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중변소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세식 1개소, 수거식25개소의 공중변소가 본부 관내에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임시 시설 개 · 보수 등 청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중변소대부분이 10-15년 전에 설치한 소규모의 건물로 노후화 되였으며, 사용인의 공중시설물에 대한 애용심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빈번한 시설물 파손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이용객이 적으며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 등 시설정비로 주변 환경을 정화토록 하고, 반상회 및 각종 모임 시 주민계도와 군보 등 홍보물을 통하여 사용자의 관리 지식 전환유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 등의 확보로 위생 화장실로 개선하고 아울러 보수를 주는 관리인 고정배체방안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셋째, 고북면 쓰레기 매립지 신설 조성시고북면 정자리 473-1번지 일대의 군유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북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동면 가구리 산 50-87번지의990㎡의 계곡 사유재산을 1989년 7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협소하여 금년 말이면 포화상태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대체 매립장의 조성이 시급하여 지난 5월23일 본건에 대하여 토지관리 부서인 재무과와 1차 협의한바 있어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 사용문제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보충 답변이 있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 국 ·공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쓰레기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 농촌지역 10개 읍 ·면으로 서산시를 중심으로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는바,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면 단위별로 1개소씩10개소에 36,0l5㎡의 부지에 216,090㎡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및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임시매립장을 조성 사용하고 있으나, 매립장이 산속 깊은 외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이 소규모이고 또한 수시 이토를 함으로써 이에 발생되는 침출수, 해충 등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나 주민 피해 등의 문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립장 규모의 협소와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및 토지 소유자의 매립거부 등으로 성연, 운산, 고북 등 3개면에 대한대체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연면 예덕리 산 184-2 번지 외1필지, 운산면 신창리 산 11-3번지 일대에 각 3,000여평의 규모로 위생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제 1회 추경예산 5억2천9백만원의 요구를 하여 놓고 있습니다만 본 군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장 조성시 사업비의 과다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부지 구입이 손쉬운 국 ·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적정 대상지가 없을 시 재산관리 부서와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분뇨처리 대행업을 허가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해미면 읍 내리 153-1번지 소재하고 있는 해미 위생사에 대한 일반폐기물 처리 업(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88년 3월18일 서산 읍 예천 633-9번지 거주 조경상이 본인소유 차량 1대 충남 7나 7468호와 해미 면에서 관리 하던 분뇨수거차량 1대 충남 7 가 1663호를 위탁받아 '88년 3월 18일 본업허가 신청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88년 4월 4일 부 터 '89년 3월 14일까지의 기간으로 허가하였으며,'89년 5월 8일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제 1차로 '91년 3월 4일까지 허가기간 변경 허가를 하였고 제 2차로 '94년3월 14일까지 허가기간 변경 허가를 처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섯째, 분뇨처리의 항구적인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분뇨수거 업체는 해미면 읍내리 153-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해미위생사 1개 업소가 있으며, 수거차량 2대로1일 12㎘의 수거능력만 갖추고 있어 서산시 소재 수거업자를 통하여 수거하여 초지, 과수원, 뽕밭 등
농지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분뇨종말처리장등 분뇨처리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농사용 퇴비 활용이 불가피하며, 분뇨수거업자가 분뇨수거후 처리곤란으로 수거 기피 현상이 있으므로. 적기 수거처리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퇴비로 사용 시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 발생 및 서산 시 등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분뇨가 본군 취약지역 등에 무단 방류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순찰강화로 수거된 분뇨를 아무 곳 에나 방류시키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퇴비 활용시 오염발생 등을 막기 위해 분뇨를 버린 후에는 소석회로 중화 후 심경하는 방법과 트랙터, 경운기 등으로 방류와 동시 로터리 작업을 실시토록 지도 및 대상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94년도의 설치계획인 본부의 분뇨 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분뇨처리의 항구적인 시설을 갖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운산-해미 간 지반도로변 다로고개 주변의 오염발생지는 지난 11일 현지 확인한바, 분뇨방출로 인한 사항이 아니며 지난 '84년도 미원 비료 적치장을 설치, 영업을 해오다 5-6년 전 사업장을 폐쇄한 후 액비 잔재 물 방치로 현재 부패되어 악취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시 영업인에게 수취 제거토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 보호 과의 지난 1년간 활동결과와 대산읍 대죽2리 지역 내 공단부근농작물에 대하여 최근 결실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그 원인과 이러한 현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이 지역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시 대처방안 및 현대, 삼성등과 이러한 공해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과 신설이전의 '90년 7월부터'91년 6월까지 1년간 환경업무 처리 상황과 신설 후 '91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까지 주요업무 처리실태 연간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 신설 이전에는 사회과에 환경보호계, 청소계에 직원 5명이 환경업무를 담당하여 공해가련 인 ·허가
및 기타 민원처리 1,513건을 처리하고 공해 배출업소 8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년 누계 296개소 중 27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91년7월 25일 환경보호 과 신설이후 환경업무 추진사항은 단일법인 환경보호법이 6개 분야 환경관련 개별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2개 분야로 세분하여 '91년 8월 1일일자로 개정 강화됨에 따라 환경 담당 업무도 환경보호 과에서 환경관리계, 환경 지도소, 폐기물관리계와 직원이 5명에서 10명, 감시원 포함 12명으로 증설되어 담당업무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 단속 년 2회에서 시·군 교체단속 년 4회, 특별단속 2회, 자체단속 4회, 수시단속 등 년 10회 이상 실시하고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관계법규 신설에 따른 대응조치와 새 질서 새 생활실천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공중변소 관리, 폐기물 투기, 대산 석유화학원지 주변 공해민원 대응과 기타 환경관련법규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으며, 과 신설 이후1년 간 환경주요 업무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 시설설치허가, 오수 ·분뇨정화설치 신고 등 민원서류846건, 진정, 탄원서 5건,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 1건, 수질 및 대기오염,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축산시설 외 기타업소 지도 ·점검 520건, 관련기관 합동단속 7회, 전화 민원사항 39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500대, 공중변소 지도점검3회, 전화 및 방문상담 답변 218건등 총 민원사항 2,158건을 처리하여 행정 처분81건, 형사처벌 24건을 실시하였으며, 대산석유 화학구역 내 공해 발생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21회에 걸쳐 사안에 따라 도 및 대전지방 환경청에 보고조치 하는 등 과신설이전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비가 전무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과중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제반여건의 빈약으로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대책이 되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해배출 전멸 대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산읍 대죽2리 지역 내 공단부근 농작물에 대하여 최근 결실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원인은 금년 7월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 고추 꽃이 말라서 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공해로 인한 피해현상인지 다른 조건에 의한 현상인지를 규명하기 어려워, 7월 10일 경기도 수원 시에 있는 농업 진흥청과 농업기술연구소에 문의를 하였던바, 농업 진흥청에서는 보통의 경우 고추나무 1개에 약 1,000개의 꽃이 피는데 이중10% 정도인 100여개가 열매를 맺게 되며, 낙화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뭄, 고온, 일조량 부족, 질소과다등과 야간기온상승, 붕소 석탄 등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며 야간의 불빛과는 관계가 없고 공해현상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잎에서부터 피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농업기술연구소에서는 현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고 작물의 경영상태 관리 등의 조건에 따라 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조언을 받은바, 대죽2리 지역고추 낙화현상은 위의 조언과
같은 사항의 경우와 흡사하나 악취 발생 등 각종 공해가 자주 발생되어 공해로 인한 피해상황으로 감지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도 및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조사 및 관찰하여 대처토록 하고, 기타 농작물이 결실의 시기가 아니나 정상생장 등 관련가관 등에 의뢰 조치 중에 있으며, 상기와 같은 농작물피해 상황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여부는 현재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없어 본군에서도 이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해방지 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죽 2 리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시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작물 피해사항을 정확히 합동조사 하여 주민과 회사 측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90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는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규정에 구제방안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삼성등과 공해문제를 장기간으로 연구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행정기관의 공동연구소 설치는 연구해볼 대상으로써 그간본군에 대전지방 환경청 대산출장소 설치에 대해 누차 중앙에 요구하였으나 환경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승인이 안 된다는 통보가 있었고, '92년 7월 1일자로 환경기관 업무는 도 및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도 관장으로 도에서 장기출장 또는 파견 근무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대산 3사의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화학반응 등을 연구하여 적극적인 대처 장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해연구소 설치문제는 차후 도 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건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못한 것이 없고 다 잘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정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까 국토이용관리법 20조 운운했는데 국토관리 이용법 20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공공시설의 입지에 따라 행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5조, 산림법 제 62조, 제 90조와 소방사업법제 14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과정의 말대로 그 후에 개정되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거늘 그 당시 무허가로 설치되었던 것은 법이 개정되면 단연히 허가를 얻어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여지껏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방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또 답변내용 중 상수도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일인가 4일전에 서산군수의 특별한 배려로 5백만원을 들여 설치한 양수기가 고장나서 1년 반을 방치했던 모터를 고쳐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도 모자라서 냇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연 면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앞에 앉혀 놓고 거짓말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사실이 없는 것을 질문했다고 봅니까? 서산시와 협의해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91년도 6월로 서산 시와 면민이 구두로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이행 안해서 '91년 9월에 진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2월까지 거기에서 모든 시설을 해놓고 8개항을 약속하고 물러가겠다는 시장의 직인이 찍히고 의원 4명이 연서를 해가지고 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쓰레기가 반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말 되니까 다시 3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성연 면민들이 참았습니다. 3월말이 되자 4월 1일자로 환경과장도 보았을 것입니다. 「쓰레기 반입금지 성연면민일동」하고 써 붙였습니다. 성연면민이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과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드린 사항은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허가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 모두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이행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공공시설물 협의사항은 우선 국토이용관리법보다도 폐기물관리법 시행이 '86년도에 되어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고, 방치한 사실은 당시폐기물이 적었고 그 후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환경문제가 대두 되였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조치사항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면 엄청난 면적과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 재정 형으로는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계도 완전 해결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역시 긴급 조치해 가지고 현재 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있고, 음료수 기준에서 먹을 수 있는 기준치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진입 금지 협의로 말씀드리면 '89년도 7월 7일부터 쓰레기 피해대책을 요청해서 '91년 12월 31일까지 이행조건 쓰레기장을 이전 촉구한 내용이 있었고 '92년7월 8일 지역주민 요구 사항을 파악해서통보를 했으며, 그 후에도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이 부시장과 업무상 이야기를 몇 차례 했으며, 과장으로서도 시청 환경보호과장과 협의사항을 수십 차례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문제는 이토를 하는 등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의장 김완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하세요.
우상훈 의원: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해당지역 의원이라든가 서산시 의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항시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의장님께서 수 십차례 서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협의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협의가 되어가지고 처리 결과가 나와야 하겠습니다만은 서산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서산군 자체로써 아니 실무과장으로서 성연 쓰레기장 처리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나 서류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수십 차례 협의 처했다고 하는데 서산시의 쓰레기장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고 서산시와 저희 군과는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협의가 원만하였다면 오늘날까지 시간을 끌 필요도 없었고, 그에 따른 정확한 해명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항시 보면은 맨날 협의하고, 결과는 없습니다. 또 이번에도 쓰레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산군 행정의 무능함으로 해당지역의 의원은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욕을 먹고 결국 서산시 쓰레기 때문에 서산군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조속히 말씀하시고 서산시와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우상훈 의원이 질문 하신 성연면 쓰레기장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마무리 이토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토가 완료되는 대로 서산군 양대 3동 쓰레기 매립장 29,281평에 매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현재 80% 정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주일 정도 있으면 사용이 된다고 봅니다. 완벽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 ·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화시설 설치기간은 금년 12월 정도가 되어야 완공이 될 같습니다. 서산시와 협의사항은 매립지 계약관계라든지 시설에 따른 완벽한 이전이 되도록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빨리 이전이 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정화기 시설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쟁화 시설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또, 24,000평이 되는데 쓰레기를 한쪽에서 부어가면 될텐데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연 상수원 수질 검사를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며 이사만하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쓰레기만 계속 매립되고 있지 이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직원들 앞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은 의원들을 앉혀 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다시 이와 같은 답변을 할 때에는 군수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니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우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환경보호 과장 간에 협의사항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속 촉구에 대해서 협의 했다는 사항이고,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행촉구에 대해서는 통쾌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한 말씀입니다. 잘못 들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검사는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이창배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은 사실상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성연면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보충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군정을 협의하고 의논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죽리의 국소적인 지역에 한해서 작물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했는데 아까 답변에 낙과가 된다는 답변이었었고,농촌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가뭄이다, 가물면 잎이 마른다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질문하기 위해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의 안내도 받았습니다. 낙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감나무도 그렇고 예년에 안 열렸던 것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너무 많이 열렸던 나무인데 올해는 전혀 열지 않았고, 고추도 그렇고, 아예 안 열렸어요 그런데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주민을 대동해 가지고 환경관계로 도청환경계장하고 오후 12시부터 3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풍향에 따라서 바람이 육지로 불면 냄새가나고 바다쪽으로 불면 냄새가 나지 않고 그래요. 밤에는 냄새가 더 심하다고 해서 밤 1시40분까지 돌아다닌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괜찮다, 가스가 없다, 그런데 왜 작물이 열지를 않습니까? 환경관계 업무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는데 무엇인가 대책을 연구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앉아 있으면 됩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예! 유규일 의원 말씀하세요.
유규일 의원:
유규일 의원입니다. 환경과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피로해 보입니다. 질문사항을 답변 하실 적에 들으니까 답변서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 졌습니다. 답변은 잘 했는데 그 결과는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분야가 장관도 상석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환경보호과가 상석으로 된다고 보기 예문에 업무가 막중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영락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 문제를 거론한 것이 수십 차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영락원을 세 번 심사를 했습니다. 세 번을 답사를 한 결과로는 영락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속 투자도 하고 있고 연구검토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볼 적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말입니다. 주택 개량도 해줬고, 정화시설도 해줬고 축사 시설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어야 할 텐데 전보다 더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거늘 영락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느 특권이라도 있는지 행정기관에서도 단속도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새 축사를 지어주었으면 낡은 축사는 헐어야 할 텐데 그것을 개조해서돼지를 먹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축산과, 보건소가 합심해서보건사회부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도 비만 투자를 하니 문제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금년에도 아까 예산을 투자해서 정화조 시설 다 하는데 여기에만 계속 투자하면 언발에 소변보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지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다른 의원 있습니까?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군정 질문 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방안 연구로 효과를 거두자는 내용으로 질문하였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단 간소화로 음식물 절약과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실적이 미흡하므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및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해줄 것을 바라며, 또한 현안 문제로 영락원 문제도 있었는데 고풍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이 지금 물이 고갈되어 탁한 탁류에 고기를 살리려고 산소 호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는 승인하고 군은 허가하고 '98년도까지 허가가 되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수질 오염이 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누차 본인들과 협의를 하고 타협안을 강구했지만, 타협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안씨와 운산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두 차례나 시한부 조건으로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실시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답을 받아서 운산 지역 주민에게 또는 의회에 서면으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관기
다른 의원 한분만 거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박찬교 의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찬교 의원:
박찬교 의원입니다. 너무나 장구한 시간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행정은 물샐틈 없다고 생각한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대하여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종전에 없던 환경 보호과가 왜 설치되었습니까? 오로지 사회적 시대적으로 행정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일 겁니다. 환경 보호과가 발족된 이래 추진한 일이무엇이 있습니까? 나환자 정착지인 운산 영락원을 가보면환경보호과가 생겨서 환경오염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 보호과가 발족된 이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해결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습니다. 이것으로 환경 보호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8시까지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0분 정회
18.00분 속개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광우:
입니다. 먼저 김환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로포장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본군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현황은 총382개 노선에 757.9km로 이중 포장이328.5km, 비포장이 429.4km로 44%가 포장 되었으며, 그중, 3m 미만인 마을안길은총 281개 노선 468km중 40%인 187.9km를 포장하였고, 4m 이상인 농로는 총 101개 노선에 289.9km로 포장이 140.6km 미포장이 149.3km로 48%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제점으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농로 및 마을 안길은 현시점에서 보아 노폭이대부분 좁은 형편이며, 도로부지가 대부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현 실정에 맞는 확 포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 편입용지의 사용승인이 보상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며, 외지인 소유 토지가 많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농로포장 사업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방향을 말씀드리면,'91년 12월 14일자 법 제 4416호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92년4월 25일자 대통령령 제 13631호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과 '92년 5월 2일자 내무부령 제562호 농어촌 도로정비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1년 7월 19일부터 농로에 대한 일제 실태를 조사하여 '9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는 농로도 일반 도로와 같은 법정 도로에 준하여 다루어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김환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로포장 사업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농로포장공사 시행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후 악덕부실업자를 판별하여 이들을 추후 공사입찰에 배제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포장 사업은총 441건 156.6km을 포장하였고, '91년 사업은 물론 금년도 사업도 대부분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를 하는 것은 인력 및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며 전 사업을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기 전면 재조사에는 많은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의원님들의 배려와 염려로 코아 채취기까지 구입해 주셔서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없지 않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특히, 금년도사업시행 마을 지도자를 명예 공사 감독관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감시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공업자의 성의 있는 시공은 물론 완벽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의 변화로 더욱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확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부실 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시공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면의 현실성을 무시한 보조 기층의 설계는 무사안일의 표본으로 추후에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노면의 현실성을 고려 보조 기층 설계 시 반영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지역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로 예산의 절감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현행 노폭 3m로 포장된 농로는 차량이 교차가 불가능한바 가급적 이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50-l00m 간격으로 교차지점을 설계토록 하여 향후 농로포장 공사 시 노폭 5m 이상으로 설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차량 및 대형 농기계의 보유 대수가 급증하여 기존 농로의 폭이 좁다는 데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로포장공사는 4-5m 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 ·포장할 경우 편입 용지 승락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금후 농로 확 ·포장은 편입 용지 승락이 원만히 해결된 지역부터 사업시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공하겠으며, 부득이한경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50-l00m간격에 교차점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도 3개 노선 포장 시 교차점 설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사지도 감독 공무원과 시행 업자간 모종의 비리가 있다하여 일부 주민의 불신풍조가 팽배한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주민의 공사 참여로 농로포장 도급업체는 물론 지도공무원이 성실히 노력하여 주민의 불신풍조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도 감독공무원에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체 반복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불신풍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못 된 점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욱 의원 질문하세요.
김환욱 의원:
김환욱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명철하게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명색 ·면을 순회하면서 그중 3개구간을 발췌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업자들이 상당히 반성해가지고 설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2개월 전에 읍 ·면에서 시행한사업으로 4m 기준 농로에다가 3m를 포장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승락이 안 될 경우 노면 양쪽에다가 보도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농로가 4m인데 3m를 포장했으니 충분히 양쪽 30-50cm보를 두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공사도 끝나고 돈도 찾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달 되었어도 그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다하지도 않았는데 임은 다 주고만 것이 아니냐 2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하니까 삐뚤게 올라와 가지고 차량운행이 더 불편합니다. 이러해서 차량통행이 대단히 불편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멘트가 굳은 후에도 하얗게 석회석으로 굳었는데 이 콘크리트가 이상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집 마당에 레미콘회사에 쓰고 남은 것을 마당에 포장을 했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아 속회를 섞은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굳은 다음에도 금이 가고 색깔이 하얗고 그래서 레미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 후 잔금이 많이 가있어요. 수십 년 간 굳어 있어야 할 텐데 준공 검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이 가 있는 것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부실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광우: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중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읍 ·면에서 시행한 사업이 석연치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주단에서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민원이 있었던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것 보다는 인력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의원님들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시공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흰 시멘트 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시멘트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국산 수입 관계는 제가 확인한바 없습니다. 준공검사가 되기도 이전에 도로가 부실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차후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해서 부실하거나 하자가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 답변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있어서 보충질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가 개원 된지 1년 몇 개월이 되었는데 개원 이전의 문제는 접어두고 군의회 개원 이후 사업 시행된 것이 대개 보면 5-6월달에 준공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92년도 5월에 현지답사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다수가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월 25일자로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번 답변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이 답변한대로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기 어렵다, 어떻게 다 보느냐? 하셨는데 사람이 아프면 진찰을 해야지 않습니까?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공무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적당히 넘어간데 대하여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민을 대표한 이 자리에서 도저히 용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 과장은 차후에 서면으로 또는 차회기 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항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관내 문화재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제 84호인서산마애삼존불상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소로 국보1점, 보물6점, 사적지2개소 중요 민속자료 2개소가 있으며, 운산면 태봉리 문수사를 비롯한 도 지정 유형문화재 4개소, 공예품 1점, 기념물 2개소, 문화적 자료 14개소 등 모두 합하여 지정 문화재가 총 32개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군은 지정문화재 이외에도 향토사적가치가 있는 충효열행 기념물 및 사찰 암자 등 여러 곳이 있어 계속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자료수집 조사를 통해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관리 및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시장, 군수가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유자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우선 관리토록 지시 관리하고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점유자 또는 본군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소유지 읍 ·면장으로 하여금 주1회 문화재 순시 관리토록 하고 군에서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순회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중요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리직원을 현지에 고정 배치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32개소의 지정문화재별도로 가장 인접해 있는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토요일에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타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가 위치한 주민을 명예 관리인으로 지정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부터는 본군 문화공보실에 2명의 문화재 사법경찰관 임명을 받아 수시 순찰 문화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측면에서 문화재실태 점검시 도출된 보수 대상
문화재중 수급을 진단하여 국 ·도비 지원요청 및 군비 투입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92년도 문화재보수 현황은 7건에 260,000천원으로 보수정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이 미치지 못하여 보수치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으로 사례 등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자비 부담으로 정비토록 종용 및 권유하고 있으나 재정이 빈약하여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국보 제84호 서산마애불상 부근의 백제 유적지 및 해미읍성 등 문화재관리에 있어 국비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 해결하는 등 문화재보존 관리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본군의 문화유적정비 및 보수 관리를 하여 '92년도 현재 국비 및 도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에 국비 2천7백만원, 도비 6백만원 등 총 3천3백원이 지원되었고 사적 316호보원사지의 정비 및 사유 토지 매입비로국비 4천만원, 도비 3억7천9백9십2만8천원 등 총 4억1천9백9십2만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적 116호 해미읍성복원 및 토지매입이주보상비로 국비 11억5천1백만원 도비1억1천6백만원 등 총 12억6천7백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 문화재에 지원 총 17억1천9백9십2만8천원의 국·도비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었으나 아직도 보원사지 사유잔여 토지 매입 41필지 16,339평, 가옥6동등 매입자금 약 13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보현사지와 해미읍 서은 사적지로 학술발굴조사가 선행 완료되어야만 학술 조사된 결과에 의거복원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나 이러한 대단위 사업은 도 단위 에서도 할 수 없으며 중앙에서 근본적 계획에 의거 여행되어야 할 큰 사업으로 본 군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발굴을 건의 또는 '91년 봄에 군수께서 직접 문화재 관리국을 방문 건의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 '91년도 총 예산 중 0.34%가 문화부 예산으로 문화재 존 및 발굴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에 힘쓰는 한편 단위 문화재별로 소규모예산으로 정비해야 될 사업은 국·도비 지원요청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길히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에 번창키 위하여 문화를 담당한 공보실장외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원 의원 질문 하세요
서경원 의원:
유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 문화재로써 가치가 높은 부석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풍전등화와 같이 사찰이 붕괴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 유사시 조기보조금으로 조경사업비가 계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 더 중요한가를 상부 기관과 상의하여 급한 사업부터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문화재중에서부실한 곳이나 보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부석사에 대한 보수 요청을 여러 차례 한바 있습니다만은 죽사 관계가 결정되기 전에 저의 군에 예산상의 문제로 이번에 요구된 사항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죽사에 대한 보조금이 떨어 졌습니다. 저희들도 죽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도 실무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되도록 지양해서 급한 사항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금년도 충청남도에 백제문화권에 대한예산이 정확히는 모르나 4백억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제문화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국비 84호를 비롯한 보현사지 일대, 또 부석사나 우리 서산 관내에 있는 문화를 개발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4백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부여나 공주권에 집중 투입을. 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항시 부족한내용을 기사 보도에서 읽었습니다. 백제문화권이 비단 공주 부여만이 아닌 전체지역이기 때문에 4백억의 예산이 우리지역에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공보실장님은 앞으로 우리 지역을 백제문화권 개발 예산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저희들이 그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운산 용현리에 있는마애삼존불 지붕이 오래 되서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보현사지 철책을 금년에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해미읍성은 객사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팔각정 난간도 보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 운산 개심사 일주문이 복원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운산 문주사 대웅전은 비가 샙니다. 부석 부석사 대웅전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미 일락사의 석축이 무너집니다. 또한 고상 천장사의 법당 지붕이 샙니다. 이렇게 문화재 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상부 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제일 먼저 고북면 가구리 소재 임야 624-27번지외 3필지 23,003㎡의 군유지를 고북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북중학교에서 사용중인 본군 소유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써 고북면 가구리 624-2번지 외 5필지 24,000㎡입니다. 임대조치를 않은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용요 또는 공익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이 근거로 유상 임대조치하지 안하였습니다. 동법 내용으로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적 성격은 갖고 있지 않지만 재산관리 책임자가 사용 목적등을 판단하여 유 ·무상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나 고북 중학교는 사학재단이 아닌 공립학교로써 우리 군민의 자녀들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바, 모든 군민의 공동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군수로서는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상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본도의 판계 담당부서 및 타지역에도 문의해본 바로는 무상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규정에도 사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학재단에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근거로 인하여 이와 같은 중요한 재산을 다른 자치단체인 교육자치단체에서 계속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재산과 교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청 옆 읍내동 491-4번지 440여평의 교육청 소유 대지와 고북중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서산군 소유 재산과 교환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북 중학교에서 사용 중인 본군 소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 이미 교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91년 11월 9일 및 지난 6월16일에 서산교육장에게 재산교환 추진계획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후 관내 소재한 교육청 소유 재산파악을 완료하여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을 우선 포함시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환 추진에 따른 협의가 상호이해 관계로 순조룹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2,600여 필지 230여 만평 중 68%에 달하는 155여만평을 미임대해 준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종류로는 공용재산, 공용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국유지 1,723필지, 도유지 146필지, 군유지996필지, 도합 2,865필지 284만평입니다. 이중 미임대 조치된 재산은 임야 481필지, 기타 308필지, 도합 789필지 168만평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개간등 공유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대부해야 함으로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산림훼손등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미임대 사유는 공부상 지목은 전,답등 농경지나 사업은 잡종지 도로, 하천,제방, 구거, 유지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287필지 약 6만평이 되며, 이외 활용가치가 없는 불모지 상태로 있는 재산들로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특히 금년에 국 ·공유 재산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미임대 상태로 방치되어 오던 재산 386필지 약 12만평을 찾아내어 무단으로 사용한 299명과대부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6천여만원의 재정 수입을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무단사용,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석, 고북소재 군유 잡종 지인폐시장 부지 내 기존 양실 정리 및 동일 지구 내 기존 사유 건물에 위치한 군 유지를 구획정리 형식 등으로 조정한 합병 후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석, 고북면 시장은 서산군 소유로 당시 점·사용 전체 주민들의 요청으로 '90년2월 도 소매업 진흥법 제 13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었으며 관할 읍·면장에게 관리위임이 된 재산입니다. 양옥은 점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주거용으로는 사용치 못하도록 된 건물이지만 사용자들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과 고북뿐만 아니고 타면의 폐시장 실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이 노후된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상 서경원 의원님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이상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경원 의원 질문하세요.
서경원 의원:
서경원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불쾌지수가 높은 이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석 폐시장 2,600여평은 옛날에 어느 독지가가 희사한 땅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몇 번 변하다 보니까 군의 잡종지가 되었습니다. 저의 말씀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어떻게 구획정리라도 행정책임자께서 하셔가지고 불하 할 수 있는가하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부석 폐시장 관계는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A지구와 더불어 전용적인 농지가 조성되고 B지구는 형질변경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농공단지라도 입주된다고 할 때에 부석 소재지로 도시계획이 엄연히 수립되어야 할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의 연구 검토 후 앞으로 어떤 전망과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미임대가 되고있는 68%에 의당하는 155만평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구분해 가지고 과연 임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기: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시간도 없고 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제3항의 연고권 주장이 폐지되므로 해서 본인들이 불리할까봐 불하 요청을 하지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2년도 1월1일자로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폐시장의 연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매각을 해줄 것을 군 당국에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행령에 연고주장이 삭제된 것은 '9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이 좀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6일입니다. 그것이 다 삭제된 것은 아니고 농경지는 가능합니다. 절대농지는 1만㎡, 상대농지는 1,300㎡이것만은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그냥 두고 대지나 잡종지는 삭제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꿀 때는 그만한 사용가치가 있어야지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용재산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바꾸는 것까지는 가능하도록 도에서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이상으로 국 · 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대에 임대해주고 있는 24만평 중 3만평을 고북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토지는 고북면 정자리 423-1의 잡종지 10만6천평과 연접된 사기리 113-1번지의 잡종지 13만9천평, 합계2필지 94만5천평입니다. 동 재산은 '86년도 국가로부터 충청남도에 무상 양여가 되어 다시 서산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나 불법매립 연고권 주장 다수인과 현대 건설간에 연고권 분쟁이 지속되던중 불법매립 연고주장 다수인측에서 '89년 4월 현대건설에 연고권을 포함승계 합의가 이루어져 현대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본 재산은 본군 소유 잡종 재산 중 위치라든지 향후 전망으로 봐서 생산력이 있는 가장 좋은 재산입니다. 1년에 임대료도 상당한 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북면장이 저희한데 지휘 보고를 통하여 3만평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한적이 있는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산가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이런 재산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쓰레기장 3만평을 만든다고 하면 그 일대에 있는 땅의 재산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연구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이상 더 좋은데가 있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서 이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느라고 좀 기다렸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재산을 하나 취득하면은 그 재산 가치를 향상 시키고 효용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속시원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서로, 또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만 가지면 충분히 다른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되는 대로다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실 것 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관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경 의원 질문하세요
김재경 의원
재무과장님이 우리 군민의 재산을 가치있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의 군유재산이라든지 국 ·공유재산은 연고자가 일단 임대를 해서 법규정에 의한 일정기간 임대목적대로 활용하면 그것을 기인하여 불하요청을 했던 것이고, 불하해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니 현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야가 어느 기간까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금년말로임대기간도 끝나고 지금 고북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많은데 그냥 쳐다만 볼 수 도 없고 재무과장께서 군민의 재산 가치가 하락되지 않게 하는 것은 고마운 이야기이나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나 연말 안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다음 회기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내무부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5급 승진 대상자 결정과 시험기회 부여 및 직무대리자의 복무 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 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에서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5배수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승진시키고 있으나, 5급 승진임용만은 경쟁승진시험에 의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선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는4년 이상의 경력자중 후보자 명부 순위가결원의 5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담당인원에 대한 시험실시를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급 승진임용은 충청남도 시 · 군 인사관리지침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인력의 균형배치와 기기간 균형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와 시 ·군간, 또는 시 · 군 상호간 교류 등 인사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6급에서 5급 직위로 직무대리 보직은 도지사가인사조절을 통하여 충원할 때에는 기계별 승진후보자 명부고순위자중 경력, 학력, 업무수행능력, 훈련 성적등을 고려하여 조절하고 있으며 도와 시 군간 전보에 있어서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도지사가 직무대리 보직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5급 공무원의 승진 시험 기회가 지역출신 공무원에게 발생 주의 원칙에 의하여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솔하 전 공무원이 공감하고 또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5급 공무원의승진은 도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조절한다는 원칙 때문에 군으로써는 지역출신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기회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현상은 우리 군만의 입장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직무대리자에 대한 복무감독에 대하여는5급 직무대리자의 경우 경쟁 시험을 치루어 합격해야만이 승진임용이 가능한 실정으로 시험준비를 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공백으로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인정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5급직무 수행자에 대한 복무 감독은 시험준비를 일정기간 해야만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간 20일인 법정년가 기간에 한하여 연가조치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진단서에 의한 병가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상황 및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의 목적은 국 · 도 군정시책의 홍보 및 계도, 그리고 주민의 고충애로, 시책개선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데 있으며, 반상회 운영은 매월 25일을 정기 반상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반상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하는 의미는 반원 상호간의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이익과 번영에 관한사항을 자치적으로 실천토록 협의하며, 각종시책의 합리적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으며또한 반상회의 추진방향은 국 · 도 · 군정과 농사정보 및 공지사항등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서산군보에 게제 유익한 정보지로활용토록 함은 물론, 리 · 반장을 통한 자율적인 주민 참여로 군내 879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반상회를 통한 주민건의 사항온대산읍 대산 1리 3반등 15개 반에서 15건의를 받아 15건 모두 해결한 바 있으며,반상회 운영과정에서 수렴된 사항은 특별단속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읍 ·면 자체처리하고,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신고하면 이를 소관 업별도로 실과, 사업소에 이관 지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단속반 설치 및 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단속반 설치 배경은 '91년 9월17일 사정장관 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린벨트 훼손이나 불법농지 전용 등 각종 토지 관련 불법행위를 일선 기관에서 초기부터 행정지도와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신바, 동년 9월 28일 전국 부시장, 부지사 회의 시 지시에 의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토지 관련 민원에 가장 많은 서산군과 천안군 2개 군을 토지관련 불법 행위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91년 10월 7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부군수 직속하에 두고,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의 임무는 인 ·허가 처리된 토지와 건축관련 주요 민원에 대하여 업무주관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에 임하고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모집과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인 ·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불법행위 발견 시 기록 유지와 주관부서에서의 시정 조치 현황을 확인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 확인지도 내용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관련 업무로는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불법농지 전용, 불법형질 변경 및 농지과다 전용과 건축 관련 업무로는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 변경, 기타 불법 건축물은 물론, 기타 불법분묘, 골재 채취 등 토지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단속반의 활동 상황은 '91년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89년1월 1일부터 인 ·허가 처리된 1,048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78건의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또한 상부기관에서 지역 순찰시 11건, 특별단속반 자체순찰시 4건등 총 9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92년 7월 10일 현재 복구 추진중인건축 관계 10건을 제외하고 83건을 원상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여론에 의하여 10개 지구를 별도로 조사하여 8개 지구는 불법 행위를 시정 조치 완료하고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색 ·면에서는 주 1회, 담당 업무 부서에서 월 2회 이상 출장 지도와 아울러 특별단속반의 수시 출장 확인 점검으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은 물론 강력한 행정 조치로 토지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성연면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5급 공무원 승진시험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조금도 하자 없이 원칙대로 시행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월 26일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 시험 기간전에 20일간 연가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명시되어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배수 추천을 하되, 5명이 넘을 때는 조정을 하고, 5명 이내에서는 한 사람만 보내라는 규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급 승진 자리가 10개 공석인데 도청이나 각시 ·군에서 열 사람만가지고 시험을 치뤄서 합격시킨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리가 하나가 비었던 둘이 비었던 4년 이상의 6급으로서 근무한 자는 면에서 근무했건, 군에서 근무했건, 도에서 근무했건 시험보러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경 좋은 계장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군에 올라온 것이 15건이고 나머지는 면에서 자체 해결했다고 했는데 면에서 자체 해결한 것은 군으로 보고서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반상회 문제를 관심있게 본다면 군에 올라온것만 취급할 것 이 아니라 면에서도 자체해결 몇 건에 어떠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했다하는 사항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연의 상수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려 1년반 전이며 면장이 반상회에서 수차 논의 줬어도 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면에서 해결했느냐?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할 사항이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부 소관에 대한질문을 결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갰습니다. 10만 군민을 대신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발전적인 사례는 물론,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회의 중 이거나 비회기중에라도 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자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시 40분)
안건
2. '93채무부담 승인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2항,'93 채무분담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삼복의 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해미 하수도 대체시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 채무부담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하수도 대체시설 사업은 사업비의'93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채무 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채무부담 사업의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해미 시가지 생활 폐수 및 각종 오 ·폐수의 90% 이상이 농조의 농업용수로에 유입되어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농업종사자의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등 영농의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예정지역은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집단주거지로써 지대가 낮은 단층 재래식가옥밀집지역으로 소폭의 하수도로 사용해왔으나, 인근 주변에 다세대 주택 및 상가들의 신축과 인구의 증가로 생활하수 및 오 · 폐수가 크게 증가하여 작은 비에도 범람하여 주택가로 흘러들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다수의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하류지역의 많은 농경지의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조속히 설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지역주민의 염원을 충분히 헤아리시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밖의 사업계획 및 자용재원판단, 채무현황등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미 상수도 대체시설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유규일 의원입니다. 해미 하수도 대체시설 사업은 지금 농조하고 농수로를 즉, 말하자면은 협약이 서산군과 농수로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전에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3억5만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농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수로가 1, 1512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이 두 필지에 303m가 있고 또 대지는 한필지가 있어서 35평, 또 답두필지가 45평 있고 구거가 한 필지로써1,129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농조가 지금소유하고 있는 그 농수로 부지가 1,825평, 사유지가 두필지 45평, 도합해서 3,37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회가 이 대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금 나열하여 드린 이 필지가우리 서산군에 등기 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종 먼저알고 넘어간 후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기획실장으로서는 사업추진 내용은 소상히 몰라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의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죠?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잠시 도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지금 기존 해미 시가지내에 1,318m의 국유지, 농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1,512평, 그리고 농조소유가 1,825평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두 필지 42평이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농조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농조의 용수 문제 대문에 3억5천4백만원의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그농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서로 재산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농지 소유한 것은 그 농조로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용수로 사용하는 농조는 저회들이 그 등기를 받게 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 상의 되었으나 문제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현재 .1,512평 정도가 있는데 구거는 1,129평이 농수산부 소유로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 소유는 우리가 별도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대지, 답은 국유지만은 미등기 현황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40평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것으로써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호 의원:
지난번 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유규일 의원의 질의요지 내용, 이것을 합의한다는 조건하에서 '93 채무부담승인의 건을 승인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관기
그럼, 도시과장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획실장님 나와 주세요지금 말씀은 조건부 승인을 채택하자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이번에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조측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 채무부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일을 하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은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이 꼭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에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예! 지금 설명한 바와같이 조건부 승인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93 채무부담승인의 건은 조건부승인 가결되었음을 희망합니다.
(19시 55분)
안건
3. '92제1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3항,'92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휴회기간의 3일동안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92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예산특위 위원장이신 김진오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입니다. 금번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저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회 본예산특위위원이 아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본 특위활동 많은 성원과 협조 그러고 격려를 해주었으며 또한, 집행부측의 상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 1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위하여 김재경 의원, 김진오 의원, 서경원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등 다섯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특위심사 활동기간 첫날인 7월 8일 본 특위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진오 의원, 그리고 유규일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결과, 예산규모 및 특징, 심의 결과, 소수의견의요지,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인물 2페이지 입니다.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45억2천8백2십7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억4백4십8만4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8억2천3백7십8만9천원의 예산액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예산액 5백7십3억9백9습9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 6백18억3천8백2십6만6천원 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예산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액을 포함하면 당초 예산대비 7.3%가 증액된 예산규모였으며, 금번예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일반사회 분야 17억4백4십8만4천원 중 65.3%에 해당하는 11억1천3백1십2만2천원이 지역개발사업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사 예산 7억4백4십8만4천원과 특별회비 예산 28억2천3백7십8만9천원 등 총 요구액 45억2천8백2십7만3천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6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 분야 일반행정비에서 5억9천8백1십8천7천원의 요구액 중 3천9백3십6만5천원, 사회복지비3억3천30만9천원 중 7백55만2천원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1천5백1만2천원 등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중 3.6%에 해당하는 총 6천1백9십2만9천원을 소멸키로 심사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요구액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장에서 소멸된 6천1백92만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심의 확정했습니다, 소멸된 예산에 대한 과목별 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수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분의 예결특위위원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들입니다. 첫째,'92당초 예산구성시 순세계잉여금3십7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데, 금회 추경시에 2억3천2십9만7천원을 감액조치 상계하는 사례등은 세입 판단을 소히 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두번째로 정수물품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의회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정수물품 취득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생각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예산 중 정구팀 운영에 있어 당초에는 금년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예산 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2개월 연장 12월말로 운영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부족예산을 반영한바, 금년 말 정기회 '93년도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불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리고 재산을 매각코자 할 시는 공유 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사전에 의회로부터 득하여야 함에도 아무린 근거없이 5억2천6백8만4천원을 금번 추경예산 세입으로 계상되었음은 세입 결함의 소지가 분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으로는 아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개발비를 다른 예산보다 많이 책정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편성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특위에서 조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방금 김진오 예결특위 위운장으로부터 '92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차원 높은 협조를 하여주신 덕분으로 제1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총체적인군정의 집행실적 및 계획에 있어 미흡한점은 없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 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2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관기 김관기 김환욱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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