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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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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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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4일

의사일정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서산군수 제출)

심사된 안건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서산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1.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서산군수 제출)
위원장 박찬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이병섭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일반위원 2명등 세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사실 ’90회계년도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의 사항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당시 대표위원이셨던 이병섭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병섭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결산조사는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찬교
그러면, 이병섭 의원이 출석, 준비하는 동안 잠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찬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이병섭 의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결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이병섭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서산상호신용금고 운영부장 현 소행, 전고북면장 양립수등 3명을 ‘90회계년도 서산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지난 91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자격으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방향, 결산계황, 결산결과,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결산검사 기본 방침으로는 ’90회계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제정, 보완 조치를 함은 물론, 재정제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점검사 사항으로는 결산 계수등 지침에 의한 결산 여부, 각 종 세입금 관리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결산 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의 서산군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결과 총 예산액 582억2천1백만원 중 세입 세출결산액은 98.1%에 해당하는 571억3천4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1억9천4백만원으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99억4천만원이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9년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보면, 89년도 세입에 비하여 110.8%, 세출은 184.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그중 특별회계세입은 435.5%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에 대한 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 분석에 있어서는 총 세출 예산액 571억3천4백만원중 34.9%에 해당하는 199억4천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년도 1인당 재정규모는 35만3천2백99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22만9천64원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도 우리 서산군의 재정 자립도는 49%였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규모는 582억2천1백만으로 세입은 571억3천4백만원, 세출은 371억9천4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액은 일반회계 93억1천9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06억2천1백만원으로 총 199억4천만으로 세입액의 35%가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7가지로 크게 정리하였는데 그 중 추징할 금액으로 1백 36만9천2백60원을 지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 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세입 액 571억3천4백만원중 34.9%에 해당하는 199억4천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인데 이는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실에서 초래된 사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90회계년도 결산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방금 결산검사 결과 보고 내용을 결산검사결과 안대로 채택의결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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