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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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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의사일정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의사일정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일 제8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박탁교위원외 4분 위원 선임으로 90년도 회계결산과 92년 예산안 조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일자로 ‘90회계결산안과 ’92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분)
안건
1.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지금부터 90회계년도 결산과 92년도 예산 조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 권한을 대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고 주제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은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간사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팔봉 출신 박찬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찬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찬교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우선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금번 정기회의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어 상당히 얼떨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교
다음에는 서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간사 위원도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느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계수에 밝은 우리 인지출신 우상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모두 “좋습니다”함)
위원장 박찬교
그러면, 우상훈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상훈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출되신 우상훈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맡은바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2. 의사일정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찬교
의사일정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서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0년도 결산과 ‘92년도 예산조사는 사실 정기회의 핵심의사일정임을 각심하시고, 본 조사 전에 많은 연구와 준비로 군민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예산결산은 본 회의에서 채택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워 25일까지 11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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