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90회계년도 결산과 92년도 예산 조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 권한을 대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고 주제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은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간사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