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연일 조례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군 통합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에 오.탈자가 여러가운데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먼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개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의회는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고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며, 의회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함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고,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며, 승인,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법 제95조 및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마다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를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부시장의 보좌기관중 과장급,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며, 읍.면.동장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를에 의거 기존 시.군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재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영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었기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예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에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내여행시와 국외여행시의 여비지급 기준을 '94년 7월 6일 개정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나폐지로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서산시, 서산군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영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의원이 아닌 위원은 서산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은 서산시설치단에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하였고, 기존 서산시.군에서 검토를 마쳤으며, 충청남도 주관으로 충청남도내 신설 4개시 합동으로 종합 검토하였으며, 기존 서산시.군의회의원님께서도 사전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