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며, 기금 출납 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하고, 대불금은 지출 행위를 한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를 분할한다.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이며, 보호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된 자중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었을때,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는 때는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상환 대불금의 결손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 중 조례원안 제6조 1항 기금출납 명령관은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를 행한 내용을 "행할"을 "행한"으로 수정되어야하며, 제7조 내용 중 "월마다"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가 "3월마다"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 명령한 시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인데, 상위법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의 위임명령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 관련조문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과,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이는 회계관직 임명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지의 질의에 대하여 의료보호법에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회계관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1조 목적에 있어 의료보호법 뒤에 관련규정인 "접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를 삽입하고, 제3조 회계공무원의"임명"을 "관직"으로 수정하며,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뒤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을 추가 삽입하고, 제7조의 제3항 "월마다"를 "3월마다"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의 지정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하며,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여 추천자중에서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당해년도에 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곳은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으로, 제2조의 정의에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주민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제3조에 1호와 2호의 내용을 돕기 위하여 기술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6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지급기간은 매년 학년 초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다만, 필요에 따라 년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명시한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한번에 지급하면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부칙 2항의 조문중 "잉여금 조치"를 "경과조치"로 하고, "장학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를 "장학금은 신설되는 시조례에 준한다. "로 수정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 주민"으로 수정하고 본 조문 내용 중 "말하며"를 "말하다"로 수정하며, 그 뒤 조문내용은 삭제하고,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서 제1호와 제2호의 "기타"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6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제2항 당해년도에 "한하며"를 "한하여"로 수정하고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와 다만 "필요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첨부된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축식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심사 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 '전부 제한지역'과 '일반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도시계획 구역안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 중 면소재지에도 가축 사육제한 지역으로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면소재지라도 읍.면.동별 전부 또는 일부 제한구역의 기타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은 제4조 제3항 '별표'중 동문동 '제한구분'란의 전부제한 구역을 동문 1, 2, 34, 43'과 석남동에 '석남3통'을 삽입하고 석남동 다음에 '기타지역'을 신설하고 제한구분란에 '일부제한구역'으로 하며 '제한구역'란에 '면소재지'를 추가삽입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묘지는 서산시 공원묘지라 하고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에 설치하며,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묘지는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이외의 자나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분묘는 1기당 13.2㎡를 초과할 수 없고 묘지사용료는 1기당 6만원이며, 관리 수수료는 12만원, 매장작업료 3만원의 수수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산군의 조례를 기초로하여 제정된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4조 제1항 말미에 관리 공원은 공원묘지의 위생적 관리 및 제반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현지 근무를 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에서 묘지는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를 '주소'를 둔자에 한하여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7조 '분묘는 1기당 13㎡(4평)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공원 묘지 조성면적은 기존 조성면적으로 제한하고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2의 공원묘지관리수수료 및 대장 작업료중 대장작업료 3만원 이하는 1인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임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중 제4조 관리운영에서 시장이 다른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의에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제5조의 묘지는 서산시 지역에 주소를 둔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거주하는 자로 하면 안되는 지의 질의에, 거주하는 자로 할 경우 타 지역에서 불법으로 사용허가 신청할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하였고,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장 작업료가 3만원으로 되어 었는데 현실에 부합되는지 의 질의에 3만원 이하는 1인 연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5인 기준으로 하여 15만원이하로 맞게 상향 조정하여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5조의.묘지는 서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서산시 지역에 '주소'를 둔자로 수정하고, 저7조 분묘는 1기당 13.2㎡(4평)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공원묘지 조성면적을 기존 조성면적으로 제한하고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의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며, 별표 2의 공원묘지 관리수수료 및 매장 작업료중 매장작업료 '3만원'이하를 '15만원'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시장의 공식명칭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는 타인에계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존의 서산시 자치범규를 기초로 제정된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나 별지 1호 서식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중 해미시장이 누락되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으로는, 시장사용 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고 하는데이 요율을 낮출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시장사용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25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요율 인하는 곤란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시장의 명칭 및 시설은 별표1과 같다에서 별표1에 "해미시장"을 추가하고, 제19조 징수의 위임중 제1항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를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업단지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단조성 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며, 시장이 직접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며,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지상물등 보상비, 공사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고,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하여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 중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항중 제1조(목적)에서 "산업기지개발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야 될 것이며, 제11조 제3항의 내용중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를 삭제하고, "국장.담당관.과장을 삽입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산업기지 개발에 관한 범률"을 잘못된 것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의에 말씀하신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11조 제3항에서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를 "국장.담당관과장"중에서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는 가라는 질의에, 직제개편에 의하여 "국장.담당관.과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경제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11조 제3항중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를 "국장.담당관.과장"중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초지 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제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패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구성한다를 "14인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에서 각호에 관련되는 자중 회계과장과 축산과장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 중, 심의위원를 기구상전체과장으로 하면 안되는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모범인 초지법상에 당연직 위원이 본 조례상의 과장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라는 답변이었고, 회계과장을 삭제해도 되지않는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초지조성 가능지에 국공유 미간지가 포함될 수 있음으로 안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요지는, 제2조 1항중 위패회의 구성 위원수를 "12인 에서 "14인'으로 수정하고 제2조 2항중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에 "회계과장과 축산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공원 및 연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도시공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묘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8호 내지 12호로 규정된 시설이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허가기준은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고,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별표 점용료 점용대상란에 6,7호틀 신설하여 '6호에 토석채취' '7호'에 전 각호 이외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점용'을 신설하여야 하고, 점용료난의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 100분의 15이상'을 삭제하고,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과 '당해년도의 토석채취량에 싯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와 계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요지는, 별표 점용대상란 5항 내용중 '토석채취'를 삭제하여 '형질변경,i기타 이외 유사한 점용'으로 수정하고, 별표 점용대상란에 6, 7호를 신설하여, 6호 '토석채취, 7호에 전각호외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점용'을 신설하며, 점용료란의 '산지근처의 싯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삭제하고,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수정하고, 6항의 점용료란에 '당해년도의 토석채취량에 싯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신설하며, 7항의 점용료란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2이상'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빙기운영관리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대부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대부의 기간은 읍.면.동장이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별도의 사용요율에 따라 납부하고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조항 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시장'을 '읍.면.동장'으로 수정하고 별표 양수기 1일 사용료 기준표 내용의 '발동기'를 '사용료'로 수정되어야 될 것 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의 및 답변사항중, 본 조례는 상위법 규정이 없느냐는 질의에 규정은 없다는 답변과, 상위법 규정이 없는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한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는, 제5조 1항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 2항 '시장'을 '읍.면.동장'으로 수정하며, 제7조 1항 대부기간은 시장이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별표'양수기 1일 사용료 기준표중 '발동기'를 '사용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청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복구 및 손양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하며, 원인자라함은 도로공사 이외외 공사 또는 타행위를 한자를 말하며, 시장은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4조 제1항 '부담금 도로굴착'을 '부담금은 도로굴착'으로 '은'자가 삽입되어야 될 것이며, 제9조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 제11조의 별표 3이 누락되어 삽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및 답변요지로는, 질의로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에 있어 제1항중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손괴외 복구는 원인자가 한다고 하였는데, 원인자가 원상복구한다로 하고, 제13조 손괴자외 확인의무의 내용을 볼 때 시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를 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는 등 전체적인 책임을 시장이 지도록 되어있는데, 대하여 2행 단서조항 앞부분에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제14조 내용 중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5배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냐는 질의에 제10조의 원상복구의 삽입과 제13조의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의 삽입은 좋으나 제14조의 5배로 못박는·것보다 5배이하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는, 제9조 제1항의 내용 중 별표 1, 별표 2와 제11조 내용 중 별표 3이 누락되어 삽입하며, 제10조 제1항의 내용중 원인자가 시행한다를 원인자가 원상복구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말미에 공사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를 삽입하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내용상 제2조 2항 2열 내용중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야하고 1호에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호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호에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4호에 기타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가 삽입되어야 될 것이며, 제3조 1항의 "다음"을 삭제하고, "제2조 제2항"을 삽입하여야 되며, 제1호, 2호, 3호, 4호는 삭제되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본 조례 제2조 2항을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고 1호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올 적치하는 행위, 2호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호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호 기타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설하며,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다음"을 "제2조의 2항"으로 수정하고 "제1.2.3.4호"를 삭제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2조 중 제3조 1항을 "다음"으로 수정하고, 각호는 아래와 같이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1호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호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호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호 기타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제3조의 과태료 내용 중 다음 "각호 1"을 "제2조의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1.2.3.4호"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토지의 가격평정방법, 일시이용 지정,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환지교부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기타농지의 개량 또는 모든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 제1조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를 삭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삽입하여야 하며, 제3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법 제100조 및 107조가 '94. 1. 22 법 개정으로 전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제4조는 제3조로, 제5조는 제4조로, 제6조는 제5조로, 제17조는 제6조로, 제8조는 제7조로,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는 제11조로, 변경되어야 하고, 제4조 3항 법제132조는 법 제53조로 제11조의 법제5조는 법제11조로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수정안 요지로는, 제1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로 수정하고, 제3조의 사업비 부과 등은 전조항을 삭제토록하며, 제3조가 삭제되므로서 제4조부터 제12조가 한조항씩 앞당겨져야 하며, 제4조 3항 중 "법제132조 제1항"을 '법제53조 제1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나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00만㎥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할 방조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관리 방조제의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조 2항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하며'를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로 수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본 조례 제2조 내용 중 '시장이 시에서 관리하기로'를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로, 제3조는 2호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를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를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당연한 사항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 요지로는, 제2조 '시장이 시에서'를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를 삽입하고, 제3조는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를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수정하며, '시의 5급 공무원중에서'를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 위원회는 위원장, 즉 시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고, 회의 및 의사결정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기능으로는 지역방재 계획의 심의 및 조정, 지역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방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련법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나 본조례 조항 중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하고'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수정하고 제2조 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다음에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삽입하고,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각실과장 및 사업소장'을 '관련 국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중 '관리계장'을 '방재계장'으로 제6조 제2항 중 '사고'를 '유고'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가 중복되어 제4조 '전문위원'을 '제5조'로, 제5조 '간사 및 서기'를 '제6조'로, 제6조 위원회 회의를 제7조로, 제7조 실비변상을 제8조로,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 등 또는 그 부대사업과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며,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하고, 특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안은 관련법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내용 중 오탈자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제22조의 서산시 공영개발 평가위원회에 위원장은 제22조 2항에 명시됐으나, 부위원장 및 간사, 화기에 대한 명시가 없는 이유와 평가위원회에 시의원을 필수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삽입하였으면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22조 2항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를 삽입하고, 제3항에 위원은 '시의원'을 삽입하고 '간사와 화기는 시장이 임명한다. '를 삽입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22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추가하고,제22조 제3항중 위원은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간사 및 화기늘 시장이 임명한다. '를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상 필요한 환지계획수립 청산금결정,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등의 토지가격을 심의하고, 협의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상 20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론, 본 조례는 관련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조 2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4항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된다를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과장인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지적과장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3조 제2항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수정하고, 제3의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을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지적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서산시 동문동, 석림동의 일부 토지 22만 1,560㎡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 회계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사업 전후·토지 각 필지의 가격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 2열중 각일부 ooo㎡를 각 일부 22만 1,560㎡면적이 확정되었음으로 수정하고, 제9조1항 2열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 제3항의 "전문가"를 "공인평가기관"으로, 토지구획정리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수정하여야 하며, 제11조 3항2열 "비환지"를 "이동환지"로 제5항 3열 "제6조"를 "제9조"로 별지 1호 서식 신청서 내용 중 제2열 "여하"를 "여리'로 제3열 "존재"는 "손해"로 수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부칙 조항중 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의 질의에 대하여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2조중 "각일부 000㎡토지를"을 "각 일부22만 1,560㎡토지를"으로 수정 하고, 제9조 제1항중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를 "감정원 또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로하고 제9조 제3항 중 "보상가격은 전문가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를 "보상가격은 공인평가기관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제11조 제3항 중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를 "인정되는 위치로 이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제5항 중 "증한지 면적은 제6조에 의한"을 "중환지 면적은 제9조에 의한"으로 하며, 부칙 조항에 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산시 제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구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동문동 각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하며, 이 사업 전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핑가가격에 의하여 토지 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제2조 2열 000㎡를 89,509㎡로 수정하고, 제8조 2열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 제3항중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수정되어야 하며, 제18조 2열 지방세법 제51조를 제15조로 오기되어 정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부칙으로 "이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구서산시 조례에 준한다. "는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경과조치 조항 신설에 이견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2조 중 "일부토지 000㎡를 대상으로 한다"를 일부토지 89,509㎡를 대상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중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를 '감정원 또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로 하고 제8조 제3항 중 '보상가격은 토지평가사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를 '보상가격은 공인평가기관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제18조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조항 앞에 '제1항을 시행일'로 '제2항을 경과조치'로 하여,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구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9~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였습니다. 주요규정 사항으로는, 대 건축물에 대한 신축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지구안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제32조 제33조 제2항과 동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설비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내용중 제27조 2호 말미버스표 판매소는 삭제하고, 제39조 제10호의 쓰레기시설을 '쓰레기 처리시설로'로 하며, 제50조의 6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한다. '는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65조와 제66조 중간에 '제7장 건폐율, 용적율 등'을 삽입하여야 하고, '제68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를 제67조로 '법'자를 삭제하고, 제70조 제2호중 '관장휴게시설'란은 제70조 제3로란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또한 제71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장례식장'은 삭제하여 11야하며, 제75조 제1항 2열 후단 '별표 3과'를 '별표2와'로 동조 2항 '별표 4 및 별표 5의'를 '별표 3 및 4의'로 정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이 건축조례는 '93년 제정시 전문가 및 시의 특위를 구성하여 제정한 조례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을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으로 시의원을 삽입, 제4항, '공무원인 위원인'을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으로 삽입하고, 제27조 제2호중 버스표판매대를 삭제하며, 제39조 제10호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2자를 삽입하고 제49조 14호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삽입하였으며, 제50조 6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한다. '를 삭제하고, 제64조와 제66조 중간에 '제7장 건폐율, 용적율 등을 삽입하며, 제70조 제2호의 '관광휴게시설'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71조 제1항 제3호 내용중 '장례식장'을 삭제하고, 제75조 제1항 2열 후단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2와 같다'로 정정하며, 동조 제2항의 '별표 4 및 별표 5의'를 '별표 3 및 4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을 규정한 조례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자금운영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련법의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내용중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인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제10조 제7호 말미의 '기타수입'은 '기타수익'으로 정정되어야 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상환 방법으로 '불균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은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최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구역은 서산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계법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내용중 제7조 1항 2열중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2열중 이의를 삭제하며,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의를 삽입하여야 되며, 제42조 1항 1호 2열중 2이상을 2개월 이상으로 정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7조 제1항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중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을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의 선량한 관리의무는"으로 수정하며, 제42조 제1항 1호중 "2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출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주차요금은 동지역을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차등구분하도록 되었으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시간 측정기간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창에 붙이는 방법,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소규모인 40대 미만 노외주차장은 신고로 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5조 제4항중 말미에 부도 4에 있어를 부도 4에 의한다로 다음에 "의"자가 삽입되어야 하고, 제3장 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조례로서 14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조항 및 별표 3을 삭제하여야 되고, 별표 2는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안 제11조 제3항의 영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질의에,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의 단지조성 사업에 있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12조의 1,2,3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질의에, 주차장 설계 심의를 할·경우 신청지역이 사실상 대지화이고, 유료주차장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주차장 설치로 인한 인근도로에 미치는 교통소통 및 주차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는,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확정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계법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 내용중 제1조 이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을 교통안정으로 오기되었고, 제3조 5호,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직제 개편으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3조 3항 "위원회의"를 위원으로 "회"자는 삭제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안 제3조 2항 5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가,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및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지방세수의 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정부보조금,도시계획서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등 기타 잡수입을 시재원으로 하며, 이 회계의 세출은 노상, 노외주차장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상환, 주차장 시설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사항, 기타 회계 운영에 부여되는 사항이외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안 요지로는,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신설하고, 계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를 제6조로, 저5조틀 제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편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끝으로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공시지가와 표준지조사, 평가선정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등의 책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목적이 있으며, 당연직 위원 3인음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산업과장, 지적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내용 중 제3조 3항은 사무분담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세무설장, 산업담장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지적과장,세무과장,산업과장이된다'로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삽입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리시과장,세무과장, 산업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것을 토지평가업무의 이관에 따라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변경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업무담당 부서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바뀌었으므로 당연직 위원중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문중 실비변상이라는 용어가 부드럽지 못하고 어감이 좋지 않으니 제8조의 실비변상을 수당으로 하고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3조 제3항의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고, 제8조의 '실비변상'을 '수당'으로 하며, '실비변상틀 변상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