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1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성하여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해 주시어 12월 6일 휴회시,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서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위원장 김환욱 의원을, 그리고 간사 위원에 김진오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91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될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의 업무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간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므로써 그 집행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며,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기관위임 사무를 제외하고, ‘91년 4월 15일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와 의회 구성일 이전사무 중 연속 추진되는 사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군자치단체와 사업소 소관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 기관인 읍면을 조사하도록 하되 회의체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 1개반 8명으로 하고,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과장, 전문의원, 의사계장외 2명등 의회 사무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본 회의 시 출석요구의결 되었던 사항과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91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