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상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벨복지원에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벨지움 복지원의 설립경위를 말씀드리면 1984년 9월 17일 한국, 벨지움 문화 협정조약에 따른 보건사회분야지원내용중 한국의 신체장애를 위한 종합 훈련원 설립, 지원협정내용에 따라 1983년 3월 18일 국제 지역 사회 개발 이사인 서울 대학교 교수 이찬현 박사의 속개로 동협의회 전무총장 이태한 서산군을 방문 지역사회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하고 서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동년 8월 26일 동협의회 초청으로 서산군수와 서산군내 주민 대표 10명이 벨지움을 방문하고 ‘84년 5월 6일 양 지역간공동관심사 협의차 벨지움 대표 6명이 래한 서산군을 방문한바 자매결연 및 지체부자유 자활시설에 대한 합의내용에 따라 동년 9월 28일 벨지움 방문단 대표자의 법인설립 요청과 당시 군의 사정에 의하여 법인대표의 1억원 상당의 부동산 출손재산으로하여 설립을 완료하였고 동년 11월 4일 사회복지 법인 한?벨복지원이 보건 사회부장관의 일가를 전하였습니다. 1986년 9월 15일 동 시설용지로 국유임야 30,000평 대체허가 조치후 동년 11월 1일 복지원 교육관 건립공사를 준공하고 동년 10월 16일 원생 5명 입소에 개원식을 한 이후 생활관을 건립하고 ’89년 11월 20일 중 장애자 요양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90년 8월 10일 동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동년 8월 15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한?벨 복지원의 정관상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대신 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다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지체부자유 재활 시설 설치 운영 사업과 둘재, 지체부자유를 위한 직업훈련 사업등입니다. 재산 사항은 재산 총가액 146,158만원에 137,136만원. 시설장비?의료장비 30중에 1,995만원과 기본재산 적립담 70,266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국비지원 139,131만원으로 9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시설 용지는 국유임야로 본군에서 관리하다가 산림청 공주 영림서로 ’91년 9월 5일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자 시설인 한?벨 복지원과 주변 장애자 시설인 인주 요양원으로 2개 시설로 되었으며 한?벨 복지원의 시설 설치 허가는 ‘87년 8월 18일 이며 인주 요양원의 시설 설치허가는 ’90년 8월 4일로 각각 충남 도지사의 권한위임에 의해 서산군수가 시설설치 허가가 되었고 허가인원은 한?벨 복지원이 41명으로 209명이 정원 수용 인원입니다 .예산집행 사항 ‘91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보조금은 운영비의 시설보호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운영비는 국비 72%, 도비 18%, 각출 10%,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사회복지 시설내 수용원생의 지원기준은 보건 사회부 지침에 의거 시설 수용자에게 1인1일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치료비등을 포함하여 1일 매식당 478원, 1일 1,436원 한달에 43,65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임원구성은 대표이사 1명과 이사 4명, 감사 2명 총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임원의 구성은 ’90년 1월 13일 민법 이전에 취임 승인이 되어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사실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 작업장 신축 계획은 본원내의 심신강????자인 자활자립 시설 보호 작업장 건축은 건축면적 250평 규모에 국비 2억9백만원의 지원으로 ‘91년 3월 9일 도에서 확정 시달되었으나 ’91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완 사업 대상인 한?벨 복지원은 첫째 음암면 율목리 산 22-2의 1필지 98,882㎡는 산림청 소관 국유 재산으로 한?벨 복지원에서 장애인 시설을 위하여 ‘86년 9월 15일부터 ’91년 9월까지 산림법 제75조 1항에 의거 유상 대부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4년분 임대료를 27,459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둘째, 유상 대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산림법 제78조 1항과 임대 승낙조건 제3조에 임대료가 체납되었을시 유상 대부되었을시 산림법 시행령 제81조 3항과 대부 승낙조건 제21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위배사항으로 ‘91년 5월 15일 환?벨 복지 장애인 보존 작업장 시설 건축허가서가 반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91년 3월 5일 장애복지시설기능 보강 사업 확정 시달을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대상법인에 이행절차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축원케하였으나, 산림법 시행령 제6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반려처리되어 장애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보호 작업장 신축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 건축허가 반려 이후 8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법적 절차없이 복지원의 사정만 되풀이 되어 ‘91년 9월 11일 목 사업추진에 대한 복지원에서 최종서면의견서가 지시되어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법인 관리면에서 첫째 대표이사 기본재산 적립금 70,266천원 출손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이지만 정체 재산 총가액의 95.2%를 지원받아 조성된 법인 둘재,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운영비 10%만 각출하여 사실상 셋째, 법인은 대표이사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인 운영 재산면에서 임원의 충당재원은 전혀없는 기형적 법인입니다. 넷재, 현행임원의 구성은 ’90년 1월 13일 민법 개정 이전에 취임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임원중 2인이 대표이사의 친인척으로 현행 법규에 위배됩니다. 시설 관리면으로 첫째, 자원에 의한 건축물만 시설하고 구내 부대 시설을 시설하지 않아 수용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체제시설이 불비하고, 둘째, 건물 주위의 부대구축물 및 조경이 되어 있지않아 지원 재산 관리에 부실이 우려 됩재활을 위한 교육면은 첫째, 법인의 목적사업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직업 보도기능은 전혀 시설 및 운영치 아니하여 정관 목적사업을 불이행하고 있고, 둘째 음악의 마벨공장과 작업 계약을 제품의 조직교육을 실시하나 자활 직업 제품교육이 아닌 단순 노동에 의한 수용원생의 교육시설로는 보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수용자 관리면 첫째, 무용 장애인을 위한 부대시설 및 체육시설이 없이 좁은 공간의 활용으로 장애인들의 수용소 생활로 보아지며 탈세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수용 장애인은 정상인보다 많은 영양을 섭취하여야 하나 월식비 4,3160원 매식당 478원으로 최저생활이 미달된 상태이며 셋째, 수용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취사부와 세탁부의 인건비 노동 기준법에 정한 최저 인건비는 미달되어 구인란을 겪고 있습니다. ‘91년도 보호 작업 신축 첫째, 법인의 임대한 동 시설 용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산림법 제 78조 1앙과 대부 승락 조건 제3조에 의거 대부료 체남으로 대부 계약 취소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적법 대상시설이며 둘째, 대부료가 ’88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27,205,890원의 체납으로 인하여 보도 작업장 시설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태이며 셋째, 복지원 시설의 동부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으로 본청에서 관리하였으나 ’91년 9월 5일 관리권이 산림청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원장의 적격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의 법적 자격요건은 의사로서 관련 장애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나 특수교육교장 또는 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교사로 당해 시설업소에서 심신 장애교육 3년 이상 경력자나 사회복지사업법 경력자 자격증 2급이상 소득자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이상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첫째, 본 법인의 시설장은 심신 장애자 복지법은 시행규정 제17조에 규정한 직원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데 둘째, 한?벨 복지원의 시설설치 허가 상시 시설장이 법적 자격기준에 미달된다 하여도 행정 조직이 가능합니다.
행정조직 사항입니다. 현 복지원의 임원이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현?규정이 대표이사 3인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임원 개선 선임 지시하여 ‘91년 11월 28일 대표 이사의 사위인 조남증을 해임하고 이사 유기양을 휘임 승인하였고, 다음은 보조 지원하는 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집행 현황을 검사 수용원생에 대한 자금 집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정에 정하는 부분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배치와 전 원생의 보호자에게 설문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금후 행정 지원 관리 감사사항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91년도 보호 작업장 신축은 심신 장애인의 종합복지 및 기능 훈련을 통한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 대상자인 복지원이 체납된 돈을 일반 납부가 재정 형편상 불가하고 ’91년도 대부료만 추경 예산에 반영 금년도에 납입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 기관 규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91년 9월 16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법인은 시설 택지 국유분야에 대하여 공주 영림서 부여 관리소장과 유상임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은 ‘91년 9월 15일부터 ’96년 9월 14일 5년간 기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법인 조직 사항은 11월 법인 이사회를 개최, 진입로 포장비 1,900천원과 ‘91년 국유재산 대부료 7,000천원을 승인하였으나 현재 사업 재원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직원의 전언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 및 개선 방향 의견은 법인이 사실상 국?도비 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정부나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법체계나 제도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으로 당 복지원 인가당시에 군에서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위임되어 진행중인 사항을 정지시키고 재정립시키는 행정 사항도 불가하고 다만 현행 군비에서 각출하는 시설보호비 10%에 위탁 수용 요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출하는 제도가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하며, 법인에 운영관리감시 승인 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심신 장애자의 사회복지법에 의한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복지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첫째, 당 복지법인시설이나 현재 운영 사항이 기형적 사항임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해야 할 공익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부족 시설한 도내 부대 시설 및 구축물의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원사 주위 보장, 존경 담장 시설등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시설하여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여되도록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수용 장애인 식비, 연료비, 피복비, 사원 인건비, 재활을 위한 교육 시설등의 국비 지원외에 부족분은 현실에 맞게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군비에서 지원 수용 장애자들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재활 직업 보도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법인은 목적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계 규범 허용 법인이 범위내에서 법인에게 시간을 두고 행정 지도 및 권고하여 바람직한 장애인 수용 시설이 되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주 요양원의 명칭이 시설장의 아호냐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전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