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정수물품 선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선심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물품 선심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선심제도는 예산 성립 이전에 지방의회의 선심을 받아서 불필요한 물품의 구입으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하여야할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과 정확한 보관관리, 경제적인 사용과 신속한 처분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심 요청한 정수물품은 19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물품으로써 1992회계년도 예산이 12월 정기회의에 심의하게 되어있어 정수물품 선심안을 제6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심 요청한 내용은 총 53개 품목 171점으로써 798,364천원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총리령 내용으로는 1991년 9월 30일 총리령 제395호로써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행정체제에서 전산화 위주로 사무관리가 변화됨에 따라 행정 장비의 현대화가 불가피한 사무자동화 관계 장비를 확보하여 고도의 산업사회화 과정에서의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알찬 행정의 기반을 이루고자 실과, 면에 워드프로세서 1대씩을 확보키 위하여 신규로 16대를 반영하였습니다. 신설과이면서 차량 사용이 빈번한 가정복지과의 업무용 차량 1대와 현재까지 청소차가 배정되지 않은 인지, 지곡, 성연 등 3개면에 청소차를 확보하여서 지금 사회 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침수의 방지와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좀더 청결하고 쾌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차와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의회의전용차 1대, 그리고 농촌지도의 효율을 제고키 위한 지도소장 소형 승용차등 새로운 필요에 의거, 신규로 취득코자하는 차량과 기존의 차량 중 내구년한이 경과된 낡은 차량을 교체하여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취득 차량 등 행정의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차량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결실을 바탕으로 좀더 강력하게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발전 시키고, 농지 불법 전용등 주위의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단속하여 진정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신설된 특명감찰반을 비롯한 관계실과의 정사진 카메라 각종 단속장비를 취득코자 합니다.
자꾸만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 장비와 텔레비젼 15대를 구입코자 하오며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15대등 최소한의 직원 근무여건 개선 관련 물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차 반영한 것은 최상의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관련한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도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선심대상 정수물품은 군정수행에 필요적인 물품으로 사료되는바,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재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