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방행정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있어 앞으로 소송발생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행정기능의 소송에 대한 지식, 기술의 전문화 또는 숙련화 되지 못하고 있어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소송건수가 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9건, 90년도에 11건, 91년도에 7건에서 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패소가 6건, 승소 7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이나 공동시설의 설치 등 복지행정의 증가로 인하여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확대와 함께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 원인 중 50%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혹은 재량권 일탈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처분이 신중한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시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신중히 해석하여 처리하고 있고, 법령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나 그 밖의 각급 행정기관에 유권 해석을 받아 신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수행자가 전문화되지 못하여 소송 업무 미숙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군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군을 당사자로한 위법 부당한 권리 주장에 대한 소송수행 및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어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청을 비롯하여 천안시, 서산시, 보령군, 당진군, 태안군등 많은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공히 금년말까지 고문 변호사제 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시토록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도 각 시군 공히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타시군의 예에 따라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