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상훈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회 운영결과와 느낀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108건의 조례안중 「서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53건으로서, 이를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를 받아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위원회를 열어 도중에 시장이 철회해간 「서산시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제외한 총 5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실.과별로 살펴보면,기획담당관실 소관이 6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 4건, 감사담당관 소관이 2건, 총무과 소관 19건, 사회진흥과 소관 5건, 세무과 소관 4반, 회계과 소관 5건, 시민과 소관 3건, 농재지도소 소관 1건, 문화회관 소관 1건,보건소 소관이 2건이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시로서의 새로운「서산시」가 설치되기 이전. 종전의 서산시와 서산군에서 각각 시행해 오던 조례를 근간으로 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그에 맞게 일부의 내용을 적의 조정하거나 수정 보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서산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우리지역에 맞는 모범적인 조례로 제정되어져야 하겠다는 기본인식 아래 일곱분(7인)의 위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실제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대로 많은 사항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한편, 집행부 측에서는 소관분야별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 제도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낮설고 어색한 듯 하였으나, 곧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와 법규연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므로서, 본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므로서, 예정된 일정대로 조례안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과 성을 다해준 집행부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 예비심사 기간동안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준비의 소홀이라든가, 운영상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해 봄과 함께 이를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원숙하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한건씩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된 52건의 조례안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 그리고 수정가결, 그리고 부결된 순서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자합니다. 보고사항 중 중복되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모두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김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보상금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보상금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토록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축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간을 두고 규정한 것이므로 중요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토론과 소수의견 없이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산시장을 대상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서산시장이 원고, 피고가 되어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소액사건 심판. 신청사건의 경우는 4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승소에 있어서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전문적인 소양과 함께 일반 업무처리 때보다 많은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소송업무의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소송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심사과정 중 중요질의 사항은 없었으며 소수의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범령해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ㅇ 자문에 응하도륵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경쾌하고 정확한 자문은 행정 신뢰도 제고는 물론, 주민의 권리이익보호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조례의 내용상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중 주요질의 사항은 시가 보조하는 단체들의.사건에 대하여도 고문에 응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다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뜨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공포하고 재의에 의한 조례안의 공포등.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 후 직인을 찍어 공포하며, 공포의 장소는 게시판의 게시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조례의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노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 사용하므로서, 시민의 가로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로명은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지명위원회의 최종심의로 가로명을 선정한 후 시장이 고시 사용하며, 가로명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행정상 필요한때 사용토록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의 내용 및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였으며, 질의에 있어서는, 가로명 결정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시의,연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조형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익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물의 수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주변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조형물의 관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조형물에 관계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연공무원 및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형물의 무질서한 난립방지와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보호구역을 선정 및 해제할때와 변경할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만큼, 그 지정.해제에 있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십분살려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제8조에서 향토유적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도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에 대하여 본 조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서산시 향토유적지 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위원회란 본 조례 제4조와 같이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등에 있어 심의기능만 가지는 것이지 결정권이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과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것으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3인이상이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를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한 소속읍.면.동.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명은 우리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널리 사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찾기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입으로 구성하되 3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3인의 위원 중에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2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되고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과 관련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질의 사항과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용심사 위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 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은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그리고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심사하여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금품수수,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부동산투기, 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2회이상 관용심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적극 보호. 구제하자는 것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사항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양형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관용심사위원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징계 전에 관용심사 위원회를 열고 있으나, 그 결정사항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고 가능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자여 학김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리.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학생의 자격은 리.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년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각 방면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하며, 장학생의 정원은 리.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고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시의 말초신경으로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리통장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그자녀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내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유능하고 덕망있는 자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당해 읍.면.동장이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읍.면.동장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시책추진을 돕고 주민의 의사가 폭넓게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항상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미래가 약속되는 시민상의 발현을 목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단순히 시민헌장을 제정. 공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헌장의 이념을 좇아 생활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시민상의 발현을 위해 행정상의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리에 반을 두도록 하고, 반의 확정기준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통.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하되, 다만 통.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명예반장과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내용 및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통대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이 전출.사망등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리.통장 및 리.통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회계년 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역개발과 문화, 복지, 후생사업 등에 있어 활기찬 추진이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리통장은 리.통구성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하며 리.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행정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직접 생활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정을 수행하는 리.통장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것으로 특히, 최근들어 리.통장의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산시청 및 읍.복.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조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 관련기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정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의 전산업무 발전을 촉진시키고 전산에 주민의 이해와 이용도를 내용과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있어서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용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징수실적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은 취임할때 소속기관의 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처리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조례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내용 및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전료 및 가족이전비로 하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애는 월액 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출장 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지지도 감독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지도 여비는 1일 2,5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게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시 산하의 지방공무원 또는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희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륵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세계화, 지방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지금, 본 협의회를 통한 국제교류와 협력기반 강화는세계속의 서산시로 우리이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며,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질의내용으로는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한 만큼 제2조 기능에 기금조성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기금이 필요하면 그때가서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하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은 일반직 의사, 전임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규정하고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영)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3D현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부서.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협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때는 예산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토록 정하고, 또한 위원의 실비 변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위원회에 대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률 보장하고,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9인이내로 하고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3명, 학계 또는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최근 우리 사회의 정보화추세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그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운용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체육진여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체육기반이 열악한 우리시의 형편으로 볼 때,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은 한층 소망스럽다 하겠으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서산시 체육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성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서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경기단체의 사업, 체육대회 개최, 선수양성 및 경기력 향상, 체육인의 복지향상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하며, 체육진흥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기본시책계획 수립과 체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종류는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시 지회장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여회장의 신청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자녀,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 도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장학금의 정원과 장학금 기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되 소요액의 50%는 시비로, 나머지 50%는 도비로 보조받는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지도자와 그 자녀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의견이였으며, 질의로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장학생 수는 어떻게 산출하며 선발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새마을 지도자 수의 7%로 하고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100분의 50이내인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산시에 유사한 장학금이 많은데 단일화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본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이를 유사 장학금과 통합시 도비지원은 없게 될 것이라면서, 유사한 여러 장학금을 단일 조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에게 지급범위를 조성하고 과년도 미징수액 징수자 탈누세원포착부과자, 무단점용 적발 제보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하고, 미등기 취득재산을 포착 취득세 부과자는 100분의 10의포상금 지급범위와 지급 구분을 정하고, 매분기 포상금 지급 구분을 정하고, 매분기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지급 신청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심사확인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횡령 유용하므로서 사회전반에 엄청난 파문과 충격을 몰고 왔던점을 감안할때 본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께끗한 세정업무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와 소수의견은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대신 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시명의로 증지를 발행하되 발행계획을 수립 년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시는 조폐공사에 위탁 제조하고 시금고에 보관토록하였으며, 요금 계기사용시 증지요금등 4개항을 선명히 표시하도록하고 증지의 죵류를 10원권에서 1만원까지의 13종으로 정하였고 규격, 모양, 또 증지인수 및 보관책임 공무원과 판매인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판매인 수수료를 100분의 5로 하고 계기사용시 금고있는 곳은 익일, 그외 지역은 5일내 납입하되, 일일 결산토륵 하고, 관계공무원의 증지진위조사, 소인, 수납정리부 정리, 대상비치 검사조항을 두도록정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수입증지의 조제, 발행과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회계관리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 방법은 재정보증보험으로 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될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질의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말하는 한도액 110만원은 하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그 이상으로 할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닌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담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인정 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사무를 일부 위임처리케하고,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시는 주관과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품의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심사를 거처매입토록 하였고,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며, 소모품외 구분, 물품의 가격구분, 잔품이월, 불용품의 불용결정.매각 및 패기방법을 정하고 보관책임에 있어 전용품은 전용자가 보관 책임을 지며 물품의 망실.훼손시는 보고체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0장 제2절과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사용, 보관등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고 호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였으며, 질의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18조 4항의 불용품의 매각 가격을 결정할때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있는데, 매각대상 물품이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리많지 않을 것인바, 그 기준액을 하향조정 하는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본조례 제15조 제4항의 1천만원이라 함은 당초 물품구입시 장부상 취득가격이지 불용품 매각시의 가격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사업계획서,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보증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담보설정을 중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할수 있으며, 시장은 담보취득후 채무보증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의 증감등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채무의 이행규정을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컴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호재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해태가 5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로 하고, 부과는 시.읍.면장이 납부개시 5일전까지 부과하고 15일이내로 납부기한 지정을 하였으며, 납부독촉은 납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이내로 납부기한 지정하여 독촉통지서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시행 규칙 제52조규정에 의한 호적신고 해태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에는 해태 및 최고하였을 경우 요금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호적법에 근거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도 관련국장.담당관과장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관련 외부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하며,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과, 복합.유기한민원,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또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각종의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므로서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방법은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붙이게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그리고 지역예비군중 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감면해주는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관련하여 시로부터 개별적 특수이익을 받은 개인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남부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축되거나 조례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리.통장에게도 각종 공부의 열람시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시험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정하되, 관내 대상자가 없을시 도내의 인근 타 관할 시.도 거주자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유자격자중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한자 중에서 2명을·지정된 의과대학에 추천한 지정된 대학의 장은 그중 1명을 선발, 시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대학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하며, 의과대학의 지정은 도내 의과대학중에서 시장이 지정하고,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교과서대, 교재비, 교육비, 숙식비, 학용품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사항으로는 앞으로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집행부에서도 장학의사를 육성할 계획이 없다면 이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존 배출된 의사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지방공사인 의료원도 공중의료기관으로 보는지의 질외에 대하여, 의료원도 공중의료기관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로는, 본조례의 존치는 현재 지방의료공사인 서산시의료원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근무기간의 종료시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또한 서산의료원이 공중의료기관이 아닐시 이 조례폐지는 물론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여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하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민 의료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용에 특별히 문계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질의사항으로는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공중보건의사의 종사 명령근거이며,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은 보건 복지법 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서 원안 가결된 3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