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공영개발계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병가중이어서 실무자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서산군의회에서 ’91년 5월 31일자로 승인하신 101번지 47,808㎡중 일부인 10필지 4,193㎡ 도당지구의 경우 택지내 공공시설 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로 9필지 2,755㎡ 화천지구의 경우 종합 복지회관 부지로 1필지 1,438㎡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음암 도당지구는 ’91년부터 매각을 시작하여 ’94년 3월 현재 총 매각대상 95필지중, 61필지를 매각완료하고 34필지가 남아 있는 바 500세대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주택건설 촉진법상 주택 건설사업 승인 대상 기준에 의거 500세대 이상 증가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암면 도당리 1550-41번지외 8필지 2,755㎡를 확보하여 근린 공공시설인 파출소 및 우체국 분소 310㎡, 예식장, 노인정 등 다용도 회관을 969㎡, 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411㎡, 새마을 유아원 538㎡ 및 주민운동 시설인 체육공원으로 527㎡를 사용하고자 하며, 화천지구는 5필지중 지곡면 화천리 291-9번지 1,438㎡를 종합 복지회관 부지로 변경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2개 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도 아닌, 행정재산이던 공동묘지를 개발,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의 군유지로 대지화한 사업입니다.
해서 사업구상 및 시행당시 공공용지확보를 주택 건설사업 승인 대상기준에 적용치 못하고 용도 폐지된 면적을 최대한 대지로 확보, 수익효율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 당초 계획 변경 승인에 미포함 되었으며, 금번 현실여건을 적용 공용 용지 확보를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오니, 주민 욕구충족 및 복지증대는 물론 편익제공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어 원활한 매각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