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미 산수가든, 산수가든이 아니고 바로 산수가든 밑에있는 농가주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읍내리에 거주하는 최중엽이 해미면장으로부터 139평방미터에 대해서 '91년 7월 3일자 농지 전용신고 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발과 연접된 뒷산 임야 산58번지입니다.
414평방미터를 불법산림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산림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92년 12월 9일 입건 조치를 해서 '92년 12월 22일 서산검찰청에 송치되어가지고 벌금 50만원을 물은 일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허가와 관련돼서 사전에 불법 산림훼손을 예방해야할 책임자로서 사전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단속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지전용신고를 필했기 때문에 건축할 때에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그 불법산림 훼손지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해가지고 414평방미터 중에 349평방미터는 이미 복구를 시켰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들어서있는 65평방미터가 지금 미복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복구를 촉구하다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불법 훼손지 복구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1,2차 발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주는 10원 20일자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저희가 10월 29일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고 현재도 그 뒤로 7월 29일 다시 저희가 추가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불 감시초소는 저희가 산불방지관계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해서 봄, 가을 4개월 동안을 산불 위험기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 초소를 7개소에 정했습니다. 면으로 따지면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운산, 해미까지 이렇게 7개소에 산불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두 사람씩 무전기한대와 망원경 한대를 소지해서 거기서 보이는 장소의 산불을 감시하고 또, 신속히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고북면에 다시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명을 배치했었는데 '93년도는 44명 또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해서 일단을 약 44명 정도가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개면당 10명씩 해서 100명을 배치하도록 도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예산형편상 전원을 확보치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사업 책정에 대해서는 임도사업을 책정하게 된 우선 순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립이나 육링 산림진화, 병해충 방지등 그런 지역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으로 정해서 농산물 유통이나 그런 산업도로 역할 등으로 겸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도까지는 24,9㎞, 왜냐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5㎞정도를 고북하고 부석 도비산쪽에 완결을 한다고 생각을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는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산주의 승락 또, 묘지 관계 때문에 좀 애로가 있어서 임도사업추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임지, 준보존임지는 저희 산림의 효과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산림법 제16조에서는 보전임지와 준보존임지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보전임지가 약3만한4백여 헥타중에서 31%정도인 9,512ha를 보존입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2만8ha는 준보존임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용도로 전용할 면적이 많이있는 저희군입니다. 주로 좀 큰산과 연계된 보존입지이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데는 준보존임지로 그렇게 지정을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보존임 지는 3ha미만으로는 분할할 수없도록 되어있고, 또 보존임지를 전용으로 할 받는 곳은 지목변경을 요하는 장소만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개간을 한다든지 타용도로 완전 지목이 넘어가는 것만 보존임지 전용을 허가해 주고 광산개발이라든지는 전용 허가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간월암 앞의 그 산림훼손 관계입니다. 그것은 간월도내의 근린생활시설부지로 69평을 산림훼손 허가를 해준 적있는데 거기는 산림법상이나 아무런 제한을 받고있지 않은 장소인데 사찰에서 거기다 근린생활시설을 하면은 사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자기들이 간월암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사찰을 다시 옮겨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 그 땅은 저희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해줘서 건축을 할려고 됐던 땅은 간월암에서 매입을 하기로 해서 중도금까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에 따른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건축허가도 취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훼손허가도 취소를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미면 동암리 석산관계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89년 5월 17일자로 광물체취를 허가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다시 광물채취허가에서 일반 토석채취허가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장소인데 여기는 당초 신청할 당시에 인근 부락민들과의 약정서를 작성해서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는 걸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토석채취허가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었는데 금년9월 4일 동리 윤길원외 67명 명의로 채석을 위한 발파나 폭음이나 진동분진과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장애가 된다는 진정서가 한번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 갑자기 어떤 여건이 변동된 것을 아니고 물론 처음에 약정대로 그 당시도 그런 피해정도는 이미 예측을 했던 그런 피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자주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로 나가 보던 것을 그 뒤로 수시로 별도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계속 나가보고 또, 만약에 발파를 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을 쥐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자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현재는 채석작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방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토 몰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