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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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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07월 09일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시일정채택의 건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시일정채택의 건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1993년 7년 8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경 의원의 5인의 의원이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일자로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이병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병섭
지금부터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서산군의회 위위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겠습니다.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고 주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분)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병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은 서산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간사는 동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경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이병섭 임시위원장을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병섭
방금 김재경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찬교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병섭
또,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병섭 임시위원장을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병섭 위원이 '93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이였던 제가 본 특별위원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앉았던 자리에서 계속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당선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회기 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하는 바이지만 갈수록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는 아마 9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있어 이는 어느 지역 어느 누구하나 소외됨 없이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짧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지만 모두 중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채찍이 함께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도 위원장 선출방식에 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함)
그러면, 어느 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셔야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간사 선임 방법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임 방식과 동일하게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장님께서 적임자 한분을 추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병섭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찬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박찬교 위원이 '93 제1회 추경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시일정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대로 7월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를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도 듣고 해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대략은 분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의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사실 모레까지 심사 활동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편성 회부된 예산만을 정확하고 세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시일이 촉박한 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도 들었고,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오후부터 위원님들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몇 분 안되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장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질문되는 사항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미심쩍은 부분 혹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되는 실ㆍ과장 내지는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전반적면 설명이 끝나면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특위 위원들이 예산안의 삭감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심사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저희 위원들도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 살림살이를 짜나감에 있어 누구 못지않게 각종 현황 및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상세히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 이병섭
예,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경 위원
방금 유규일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병섭
그러면 유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처음부터 차례차례 전 위원이 같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책상위에 놓여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보고 느낀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뭔가 자존심이 완전히 깍여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고통 분담을 나누자는 대통령의 의지나 국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에 대하여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일괄적으로 5%, 10% 삭감 등 불과 5개월 전 우리 서산군의회 의원 10명이 승인한 본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현시대가 지방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 확정할 때는 언제고, 집행부 마음대로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예산 집행을 할 정도라면 의회가 추경예산을 세워도 역시 정책의 변동에 따라 이것 또한 유명무실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초의회 의원으로써 예산을 몇 번 다루어 보았습니다마는 계속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된다고 할 때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정부에서의 정책 변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10%로 또는 20% 깎는다고 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명분이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난도질하는 식의 삭감을 해야 옳은 것인지? 이렇게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또, 사업집행이 급하지 않은 부분부터 삭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일률적으로 삭감한데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깍이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액수당이나 정기수당, 기말수당이나 부서의 운영비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구입 비등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독립성
을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편성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은바 있지만, 기획실장님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내려 보내줘야지 이러 편성된 군자체의 본예산에서 경상비나 모든 사업비, 이런 것을 깎아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볼 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지금 유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법령에 준하는 성격을 뜁니다. 일단 승인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 승인된 예산은 반드시 승인된 대로 집행을 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절감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용비를 10%∼30%까지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써 무슨 예산 얼마를 삭감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직원들의 여비가 2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출장안가고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절약을 해서 예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이제 와서 고통분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간에 예산을 절감하고 군비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함이 마땅할 텐데 그동안은 절감을 않고 그 돈을 어디다 썼으며, 그리고 각 읍면 예산을 살펴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무슨 사업에 연결했는지?
기획실장 이은각
그것은 면에서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원 방침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m 농로포장을 해라, 농로포장을 하되 2천7백만 원을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업자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섭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 가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나갑시다.
유규일 위원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어 행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었지만 각 실과를 비롯한 사업소 읍ㆍ면에서 물품 구입비 책정이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비록 컴퓨터 내구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이것이 우리 신경제 달성을 위한 이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좀 내핍 생활을 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는 서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장씩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요청하였더니 안사주고 있던 차에 새마을과에 정수물품이 책정되어 가지고 새 것으로 구입하고 쓰고 있던 내구연한이 다된 것을 새마을지회에게 주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더라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서산군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기 위한 예산인가요?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용역비 7천만 원은 서산군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8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제18조를 낭독해 드리면, 군은 관할 전역에 걸친 국토건설을 위하여 군게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9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서산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엊그제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계획수립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국토건설종합법에 의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상부기관으로부터 안 세웠다고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세울려고 한다. 우리는 거의가 농촌 지역이어서 농어촌계획만 세우면 되는거지 별달리 건설사업이 없지 않느냐? 하고 세우지 않았더니 질책이 대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섭
40페이지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는데 왜 또 11,500만원을 더 세웠느냐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서산군 자처법규집 추록발간 하는데 500만원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고심 인지대 150만원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득이 안세우면 안되는 것만 세웠습니다.
김관기 위원
44페이지 지방자치 경영협회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경영협회라고 중앙에 있는데요 우리가 기금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은각
예.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창배 위원
49페이지 홍보판과 공고판을 수선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공고판은 군청 정문에서 내려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것이 공고판이고 현관안에 설치한 것이 홍보판입니다.
유규일 위원
56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여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초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예산에 공무원 여비부족분이라하여 2천5백만 원을 더 세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할 땐 언제고, 또 같은 명목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놨으니.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지금 이 자리에 내무과장이 함께 하고 있는데,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섭
그럼, 그 부분은 내무과장이 설명하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그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 중에서 5백만 원을 삭감한 것은 먼저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존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삭감한 부분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쓰거나 중소기업 육성자원에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교육여비로 쓸 수가 없고, 도에서부터 교육 차출이 내려와서 하반기에 부족분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육여비가 남는다면 그대로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것이지 부당하게 일반여비로 지출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섭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71페이지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71페이지 관용차량 세차장시설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내에는 자동차가 많은데 세차시설이 없어 시내에서 세차를 하다보니까 세차 한번 하는데 5-6천원 듭니다. 따라서 세차비도 많이 지출될 뿐 아니라 우리 청 내의 크나큰 건물에 비상급수 하나가 없습니다. 세차만 하면은 대행 관정 같은 것은 없어도 되는데 청 내 비상급수 시설이 없어서 작년 같은 여름에 화장실에 물이 없어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소리를 혹시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상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차장 시설을 겸해서 대형관정을 굴착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박찬교 위원
108페이지에 있는 악취측정기가 대단한 고가품인데 사전에 정수물품을 요구했습니까? 또한 이 기기를 조작할 사람은 있나요?
기획실장 이은각
이 악취측정기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정수물품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물품요구는 했어요.
김관기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형 소각로 설치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이 소각로 설치는 예산확보 후 적지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실장 이은각
이것은 내시변경 되어 가지고 추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추가해서 계상되다니요?
기획실장 이은각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어요? 국비가 포함되었는데 당초에는 6백만원이던 것이 1천2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규일위원 :
해미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항공측량 성과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지금 재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공측량 수수료를 계상했거든요. 항공측량이 나오면 성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답니다.
박찬교 위원
군수 재량사업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당초 본 예산에 2억2천3백만 원이 승인되어 있었습니다. 현대까지 사용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지면 모월리 석천암 진입로 포장에 1천만 원, 지곡면 농로포장에 1천만 원, 연화리 소교량이 지곡면하고 팔봉면이 연결되는 다리인데 그 교량이 갑자기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성연면 일람리를 비롯산 6개리에 소하천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음암면 문양리 1구 농로정비에 3백만 원, 대산읍 기은리에 대형 관정을 하나 팠는데 3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에서 식수가 없어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하나 팠는데 3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지면 야당리 하수시설 70m, 2천1백만 원, 팔봉면 어송리 간척지 양수장 모터가 고장이 나서 농사를 못 짓게 되어 한해대책으로 모터를 교체하는데 2백만 원 이렇게 해서 1억4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1천6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18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금년도 서관문화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은각
이 사항은 저보다는 공보실장이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병섭
그럼 서산문화제 행사관계는 공보실장이 설명 좀 하세요.
공보실장 오정환
서산문화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본군의회로부터 서산문화제를 격년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접수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문화제 추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사회단체가 있는데 금년에도 문화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7월 7일 총회를 열었던바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서산시 공보실장이 공식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서산 시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전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는 문화재를 않겠다고 하는 말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화제 추진위원회 간부들은 서산시장한테 확답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으로 금명간 시장을 만날 계획인 모양입니다. 제가 전망해 볼 때는 이렇듯 서산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금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문화제 행사를 실시하구 내년부터 격
년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경우 예산이 필요치 않나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세차장 시설 관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이 마침 오셨으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함)
재무과장 한상육
제가 입찰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차장 시설관계로 당초 본 예산에 2천5백만 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 운영지침에 의하여 2백5십만 원이 절감되었어요. 그래서 2천2백5십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지하수 굴착하는데 1천8백만 원에 계
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액이 4백5십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에 1천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정화조 시설하는데 1천3백만 원, 전기시설 5백만 원, 물탱크시설 1백만 원 해서 약 2천만 원을 가져야 된다하기에 1천5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조금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에서는 비상 급수시설 이야기도 했는데 재무과장은 세차장 시설만 설명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한상육
비상급수를 쓰는 것은 수질이 좋아 만약에 상수도가 고갈이 되었을 때 그 물을 탱크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섭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그리
고 예산안심사를 위해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또한, 위원님들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사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차후, 특위 위원들끼리 계수 조종을 하기 위하며 위원님들이 각자 갖고 계신 예산서에 중요표시를 해 놓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7시 30분)
4. 휴회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위하며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병섭 박찬교 김관기 김재경 유규일 이창배
출석공무원(4명)
기획실장 이은각 문화공보실장 조정환 내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한상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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