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군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이제 희망과 기대에 부푼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간 향상 군정 발전에 진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군정의 주요 현안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된데 대해서 군수로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산 AㆍB지구 관행어민 민원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서산 Aㆍ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대상자를 확인 사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자 개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A급, B급, C급이라는 부락 차등 분류를 하여 보상케 된 사유와 보상지침대로 5,179가구에 대하여 개별심사후 보상을 해주고 공특법 보상에 불응하는 부락은 추후 해결하였으면 무난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 보상해준 부락, 가구, 금액은 얼마냐, 또, 공특법 준용에 의한 보상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부락과 C급 부락으로 판정되어 해결이 안되는 부락에 대한 대책과 무면허 낭강망시설에 대해서 고북, 부석 주민일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AㆍB지구 담수호 구역내 안전조업내지 편의제공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보상이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와 보상계획을 공고한 지역행정책임자로써의 금후 조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AㆍB지구 관행어민 보상을 위해 A, B, C등급으로 분류한 동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 말씀대로 '91년 9월 20일 농림수산부에서 매립면허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립지내측 무허가, 무신고어업에 대한 공특법 준용보상을 11년이내에 완료하라는 면허 조건을 변경 신설하여 '91년 10월에 충청남도와 현대건설이 상호 협의하여 수립한 AㆍB지구내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수립되었습니다. 동지침에 의하면 보상대상은 '79년 8월 24일 매립면허일 현재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거주하면서 연간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되, 보상액은 해당 면장과 현대가 공통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한후, 읍면 어민대표와 현대가 합의하고 시장군수가 확인하면 공특법을 준용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지침대로 해당 면장과 현대가 공동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리장등 5인 내외의 부락단위로 구성되어있는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어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객관적인 어업종사 사실 입중이 어려워 보상추진이 지연되자, 어민대표와 현대건설이 자율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어업의존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차등 보상키로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급은 어장에 인접하고 어촌계를 조직한 증거 확인이 가능하고 어민대표가 확인한 부락으로써 가구원 1인당 500,000원씩을 보상하고, B급은 어촌계는 조직하지 않았으나 어장에 인접하고 어민대표가 확인한 부락으로써 가구원 1인당 300,000원씩 보상하고, C급은 AㆍB급 이외의 부락으로써 가구당 150,000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상대상자를 개별심사하여 보상하였으면 무난하였을 것이라는 내용과 현재까지 보상 합의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의견도 서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자를 개별심사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락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보상추진위원회에서 보상대상 신청자들의 어업사실 여부확인을 하지 않아 개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상 합의된 부락은 총신청 68부락 5,179가구중 48부락 3,351세대에서 49억7천9백만원이 합의가 되었으며, 이중 지급된 보상금은 3,278세대에 47억9천2백9십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락으로 따지면 65%가 되고 금액으로 따지만 96%의 합의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질문하신 공특법 준용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부락과 C급으로 분류되어 반발하고 있는 부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공특법 준용보상 반대 8개 부락 752세대는 278억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12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현대건설 본사에 집단상경하는등 보상투쟁을 계속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상경시에 피해어민과 현대건설이 올해 안으로 보상협상을 마무리 한다면서 우선, 20억원을 예치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측이 자주 접촉하여 합의점 도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급 12개 부락은 객관적인 어업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보상추진위원들로부터 선출된 어민대표가 보상해결 대안으로 어법의존도에 따라 A, B, C급으로 차등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루 저희군에서는 당사자인 어민과 현대측 입장을 조정하여 대화를 주선하겠으며, 어민측 입장을 최대한으로 지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무면허 낭강망 어업보상 요구사항과 AㆍB지구 담수호구역내 안전조업내지 편의제공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ㆍB지구 어업권 및 어선보상을 지난 '82년도 '83년도에 어민대표와 현대건설측이 합의하여 보상하였으나, 무면허 건강망 어업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석과 고북면에서 무면허 건강망어업보상을 요구하는 27세대가 국회를 비롯하여 각계에 민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법적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현대건설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원심사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측에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AㆍB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제방과 담수호는 간척사업 준공과 함께 국가에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어민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AㆍB지구 담수호에는 현재 뱀장어를 비롯한 담수어류와 민물조개가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어 앞으로 향어등 가두리양식과 뱀장어, 채포둥 어로 어업을 한다면 피해어민들이 많은 소득이 예상되고 있어 서의원님의 질문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AㆍB지구 담수호가 준공되면 수면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어민들이 양식 또는 어로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ㆍB지구관련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후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2월을 우리군을 비롯한 4개 시장, 군수와 현대건설이 AㆍB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부석 8개리를 비롯하여 C급부락등 많은 세대가 보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민측 입장을 최대한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중재, 조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ㆍ축산물 협상타결에 따른 대응 과제로써 UR협상으로 쌀을 비롯한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등 기초농산물 15개 품목의 점진적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실의에 찬 농심의 수습책은 무엇이냐 또,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다보니 UR에 대응하는 예산이 미비하고 비생산적인 부문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UR대응 작목육성도 주로 채소류 하우스재배가 대부분인바 홍수 출하로 가격폭락이 우려되는데 단지별, 작목반별 대응전략은 무엇이냐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UR협상으로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실의에 찬 농정의 주요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81년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농어민후계자를 UR에 대비하여 '92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인원을 늘려 년간 약90명씩 추가 선발하여 현재 514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앞으로 농어촌의 기수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육성 지원을 할까 합니다. 두번째로. 각종 경쟁력있는 소득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조성하여 난, 백합, 장미를 일본 등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서산특산물인 마늘, 생강을 산지 가공케하여 일본, 캐나다, 중국등지에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대도시지역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여 유통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농가의 실질 소득을 증자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유망작목을 적극 개발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으며,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보급 및 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복지농어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에 U. R에 대응하는 사업이 미비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651억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6억6천8백만원인데 UR에 대비한 사업이 주로 편성된 산업경제비는 152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3년에 102억4천9백만원보다 약 50억원이 '92년의 63억3천6백만원보다는 약88억원이 증가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군정 각 분야에 투자를 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획기적인 농정 시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UR에 대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살기좋은 농어촌 가꾸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응작목이 주로 채소류 하우스재배가 대부분으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는바 단지별, 작목반별 대응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작목반 단지로는 성장 유망단지와 마늘, 생강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134개 작목만의 면적은 2,339㏊로 2,72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의 지원 육성한 품목은 오이, 화훼등 10개 품목인데 홍수 출하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시설을 12개소에 1억5천8백만원과 간이집하장을 14개소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송차량 1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UR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경쟁력있는 품목만 엄선해서 각종 영농기술지도, 유통정보, 경영구조 개선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 육성하므로써 항구적인 농가의 소득중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UR협상 타결에 맞게 수정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2000년대 우리 농어촌의 비결을 제시한 계획으로 2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UR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구조개선등으로 개방화에 대비한 선진농어촌이 되도록 이 계획을 보다 알차게 수정 보완하고,이 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문제는 군수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뒷받침과 행정의 지원 그리고 농민의 의지가 집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겠지만, 국제화시대에 맞는 선진 농어촌으로써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농가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경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